맨위로가기

대한민국 군사법원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와 군사법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별 법원이다. 군인, 군무원, 간첩죄를 범한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재판 관할권을 가지며, 성폭력 범죄,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한다. 평시에는 군판사만 재판에 참여하며, 전시에는 심판관도 참여할 수 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평시에는 국방부 장관 소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만 운영되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한다. 전시는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운영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사법부 - 전관예우
    전관예우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받는 특혜를 의미하며, 공정성을 해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 대한민국의 사법부 - 국민정서법
    국민정서법은 법률이나 헌법보다 우선시되는 대중의 정서나 여론이 법 집행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풍자적으로 이르는 용어로, 법치주의 훼손, 포퓰리즘 심화와 같은 비판과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며, 다양한 사례에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 법원 - 특허법원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며,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1998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 법원 - 고등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법원이었으나,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평시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시에는 국방부에 설치되어 보통군사법원 재판의 항소 및 항고 사건 등을 관할한다.
  • 법 - 재판
    재판은 피고와 원고의 공방과 판사 또는 배심원의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민사, 형사, 행정 재판 등으로 구분된다.
  • 법 - 조약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체결하는 공식적인 서면 합의이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채택, 인증, 구속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국 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군사법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기관 종류군사 법원
국가대한민국
설립 근거대한민국 헌법 제5장
웹사이트대한민국 군사법원 공식 웹사이트

2. 법적 근거

현행 대한민국 군사법원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제1항 및 [https://www.law.go.kr/법령/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제110조 제1항과 제3항은 군사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재판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재판관'으로 하면서도 그 자격을 헌법 제101조 제1조, 제3항에 따른 법관과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헌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그 자격이 법관에 비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서술이 없다. 이는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은 법률가가 아닌 장교 등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이러한 예외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2조 제3항은 재판관을 군판사(軍判事, military judge)와 심판관(審判官, adjudicator)으로 나누며, 법률가인 군법무관들은 군판사로, 영관급 이상의 장교들은 심판관으로 군사재판에 관여하게 된다.

한편 헌법 제110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을 대법원의 관할로 두면서도 군사법원을 어떤 기관 산하에 설치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제3항에 따라 법률사항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사법원을 군부대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할 것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1996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1].

3. 군사법원의 관할

2021년에 개정되어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법률 제18465호)은 군사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정했다. 군사법원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군형법 적용 대상인 군인, 군무원 및 간첩죄를 저지른 민간인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제2조 제1항).[2]

예외적으로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성폭력 범죄, 군인 및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및 군무원이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민간의 일반 법원이 재판한다(제2조 제2항).[2] 다만,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제2조 제4항), 이 결정에 대해 검사나 고소권자가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심리한다(제2조 제5장).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관할하는 범죄와 다른 여러 범죄들을 동시에 저지른 경우, 재판 관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6년을 기점으로 민간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군사법원에 관할이 있는 범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나머지 사건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던 입장에서,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범죄는 민간 법원에서도 재판할 수 있도록 판례를 변경하였다.[3]

현행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형법 제66조의 전투용시설방화죄, 제68조의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손괴죄, 제69조의 군용시설손괴죄 등을 저지른 민간인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2항이 민간인이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닌 이상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 민간인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군사법원법 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하였으며,[4] 이에 따라 군형법은 그대로 둔 채 군사법원법만이 개정되면서 재판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4. 군사법원의 구성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은 평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사법원을 엄격하게 분리하였다. 평시 군사법원의 재판에는 법률 전문가인 군판사만 참여한다.(제22조)[1]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에는 군판사 외에 심판관이 재판관으로 참여한다.(제534조의8)[2] 전시에는 전체 재판의 진행을 감독하는 관할관(convening authority)으로 현직 사령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두어 관할관이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형량을 감경하는 등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34조의4)[3] 개정 전 군사법원법은 평시에도 심판관 및 관할관 제도를 두고 있었으며, 개정 군사법원법이 제5편 전시 특례 아래 규정하고 있는 심판관과 관할관의 권한을 평시에도 행사할 수 있었다.

5. 군사법원의 조직

헌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의 상고심대법원이 관할한다.[5]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원의 조직을 평시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포함)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5]

5. 1. 평시 군사법원

개정 군사법원법은 평시의 모든 군사법원을 각 부대 소속이 아닌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규정하며, 5개의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여 제1심 재판만을 관할하도록 하였다.[6] 항소심(제2심)은 민간의 서울고등법원이 일괄적으로 관할한다.[6]

5. 1. 1. 지역군사법원

법원명소재지관할 지역
중앙지역군사법원서울서울 및 해외파병지역
제1지역군사법원충남대전,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제2지역군사법원경기인천, 경기
제3지역군사법원강원강원
제4지역군사법원대구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5. 2. 전시 군사법원

개정 전 군사법원법은 평시 군사법원이 제1심 및 항소심을 모두 관할하도록 하여 평시에도 제1심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을 각 부대에,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 제도는 개정 군사법원법 제534조의2에 따라 전시 군사법원에 한정된 제도로 남게 되었다.

5. 2. 1. 보통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통군사법원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5. 2. 2. 고등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본문은 고등군사법원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참조

[1] 웹인용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25 결정 https://www.law.go.k[...] 1996-10-31
[2] 웹인용 법원조직법 https://www.law.go.k[...]
[2] 웹인용 군사법원법 https://www.law.go.k[...]
[3] 웹인용 대법원 2016. 6. 16. 선고 2016초기318 결정 https://www.law.go.k[...] 2016-06-16
[4] 웹인용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가10 결정 https://law.go.kr/de[...] 2013-11-28
[5] 웹사이트 형사소송규칙 https://www.law.go.k[...]
[5] 웹사이트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
[6] 웹인용 최재석, 개정 군사법원법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21. 9. 9.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21-09-0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