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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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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4조는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및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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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74조
대한민국 형법 제174조
조문 위치대한민국 형법 제6장 방화, 실화의 죄
조문 번호제174조
제목공용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
원문공용(公用)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대한민국 형법 제164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항이다. 제164조의 객체가 사적인 물건이라면 제174조는 공적인 물건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참고 조문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2. 조문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는 다음과 같다.


  •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1. 제174조 (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第164條중국어(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는 다음과 같다.

#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2.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례

(현재 섹션은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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