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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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는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할 때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조서에는 진술 내용, 선서 여부, 증감 변경 청구, 이의 제기 및 그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며,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진술자에게 간인 후 서명날인하게 하며, 거부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 조항은 피의자 및 소송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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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 | |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 | |
| 제목 | 법정 외에서의 심문 |
| 조문 번호 | 제48조 |
| 본문 |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정 외에서 심문할 수 있다. |
| 관련 법조문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2. 조문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제29조(조서에의 인용)'''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48條(調書의 作成方法)'''
①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 調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의 陳述
:2.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이 宣誓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事由
③ 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주거나 閱覽하게 하여 記載內容의 正確與否를 물어야 한다.
④ 陳述者가 增減變更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陳述을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⑤ 訊問에 參與한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이 調書의 記載의 正確性에 對하여 異議를 陳述한 때에는 그 陳述의 要旨를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⑥ 前項의 境遇에는 裁判長 또는 訊問한 法官은 그 陳述에 對한 意見을 記載하게 할 수 있다.
⑦ 調書에는 陳述者로 하여금 間印한 後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但, 陳述者가 署名捺印을 拒否한 때에는 그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3. 참조 조문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5.29.]
3. 1.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4. 해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을 신문할 때 작성되는 조서의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서의 정확성과 증거능력을 담보하고, 동시에 진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이다.
우선, 신문 시에는 법원에 소속된 법원사무관 등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제1항). 이는 신문 과정과 진술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조서에는 신문에 참여한 사람의 진술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 제1호). 만약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또한 명시해야 한다(제2항 제2호). 이는 조서 내용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작성된 조서는 반드시 진술한 사람에게 읽어주거나 직접 열람하게 하여, 기재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항). 이는 진술자의 진술거부권 및 자기부죄거부권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다.
만약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삭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제4항). 이는 진술자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권리 보장 장치이다.
신문 과정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역시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남겨야 한다(제5항). 이는 조서 작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재판장이나 신문을 진행한 법관은 그 이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마지막으로, 조서에는 진술자가 직접 간인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제7항). 이는 조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진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을 의미한다. 만약 진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8조는 조서 작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진술 확인권, 수정 요구권, 이의 제기권 등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과 인권 보장의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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