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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통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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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교통표지는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되는 표지판으로,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로 분류된다. 주의표지는 위험한 도로 상태나 위험물을, 규제표지는 제한 및 금지 사항을, 지시표지는 통행 방법 등을 운전자에게 알린다. 보조표지는 주요 기능을 보충하며, 노면표지는 도로 위에 기호, 문자 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도로 표지는 도로법과 도로표지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되며, 도로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도로 번호 표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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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통표지
개요
도로교통 표지
도로교통 표지
관할대한민국
종류
종류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보조 표지
역사
제정1952년 (도로교통법)
관리국토교통부 (표지 제작 및 설치)
유지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규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특징
특징국제 표준 준수 (비엔나 협약)
한국적 특성 반영
제작 및 설치
재질알루미늄, 반사 시트
크기도로 종류 및 설계 속도에 따라 다름
설치 높이보행자 안전 고려
설치 위치운전자 시야 확보
유지 보수
관리 주체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점검 주기정기 점검, 수시 점검
보수 방법세척, 도색, 교체
문제점
시인성 저하노후화, 오염
훼손낙서, 파손
불법 광고물 부착도시 미관 저해, 안전 문제
개선 방안
재질 개선고성능 반사 시트 사용
디자인 개선국제 표준 준수, 시인성 향상
관리 강화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불법 광고물 제거시민 참여 유도
관련 기관
관련 기관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방자치단체
기타
참고 자료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2. 종류

(40톤 이상)]]

2. 1. 주의표지

대한민국의 주의표지는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주변에 위험물이 있을 때,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표지판이다. 바탕은 노랑색, 테두리는 빨강색, 내용(그림)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며, 모양은 정삼각형이다.

2. 2. 규제표지

규제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빨강색, 모양은 원형, 역삼각형, 팔각형, 오각형이다.

  • 통행금지:
  • 자동차 통행금지:
  •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 ,
  •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 개인형이동장치통행금지:
  •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 경운기·트렉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 자전거 통행금지:
  • 진입금지: ,
  • 직진금지:
  • 우회전금지:
  • 좌회전금지:
  • 유턴금지:
  • 앞지르기금지:
  • 주정차금지: ,
  • 주차금지: ,
  • 차중량제한:
  • 차높이제한:
  • 차폭제한:
  • 차간거리확보:
  • 최고속도제한: , , , ,
  • 최저속도제한:
  • 서행: ,
  • 일시정지:
  • 양보: ,
  • 보행자 보행금지:
  •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 경음기 사용금지: ,

2. 3. 지시표지

지시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이용자가 따라야 할 사항을 지시하는 표지이다. 지시표지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기호나 그림으로 표시되며, 모양은 사각형, 원형, 오각형 등 다양하다.

  • 바탕: 파란색
  • 테두리: 흰색
  • 모양: 사각형, 원형, 오각형


지시표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 노면전차전용도로
  • 회전교차로
  • 직진
  • 우회전
  • 좌회전
  • 직진 및 우회전
  • 직진 및 좌회전
  • 좌회전 및 유턴
  • 좌회전 및 우회전
  • 유턴
  • 양측방 통행
  • 우측면통행
  • 좌측면통행
  • 차로별 통행방향구분
  • 우회로
  •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 자전거전용차로
  • 주차장
  • 자전거 주차장
  • 보행자전용도로
  • 횡단보도
  • 노인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자전거횡단도
  • 일방통행
  • 비보호 좌회전
  • 버스전용차로
  • 노면전차전용차로
  • 다인승차량전용차로
  • 통행우선
  •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2. 4. 보조표지

보조표지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테두리와 검정색 문자로 된 직사각형 또는 원형 표지이다. 대부분의 보조표지는 한국어로만 표기된다.

  • 구역 (도심 전체)
  • 날짜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시간
  • 시간 (1시간까지 주차 허용)
  • 신호등 상태 (적색 신호 시)
  • 도로 우선 (앞에 우선 도로)
  • 안전 속도 (30 km/h)
  • 기상 조건 (안개 지역)
  • 도로 상태 (눈 또는 비가 올 때)
  • 교통 통제 (차선 진입)
  • 교통 규제 (건너가지 마시오)
  • 차량 제한 (승용차 전용)
  • 표지 설명 (258m 길이의 터널)
  • 종료
  • 견인 구역


2. 5. 노면표지

노면표지는 도로 위에 페인트 등으로 그려져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이다. 노면표지는 규제, 지시, 주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차선, 화살표, 문자, 기호 등으로 표시된다.

중앙선은 도로의 중앙을 따라 그어지는 선으로, 차마의 통행 방향을 분리하고 안전 운행을 유도한다. 차선은 도로의 일정 구간에 걸쳐 그어지는 선으로, 자동차의 주행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길 가장자리 구역선은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표시하여 안전 운행을 돕는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며, 횡단보도 예고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린다. 정지선은 차량이 정지해야 할 위치를 나타내며, 일시정지 표시는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양보 표시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양보해야 함을 나타낸다. 서행 표시는 차량이 천천히 주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신호에 관계없이 좌회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속도 제한 표시는 해당 구간에서 허용되는 최고 속도를 나타낸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한다.

직각주차


주차 금지 및 주정차 금지 표시는 해당 구역에 주차 또는 정차를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학교앞, 유치원앞 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고 운전자에게 주의를 요한다. 주차 방법은 평행 주차, 직각 주차, 사선 주차 등이 있다.

3. 표지 기준

3. 1. 교통표지 색상

wikitable

색이름색기호색상비고
진한빨강7.5R 3/10style="background-color:#8c1b20" |한국산업표준(KS A 0062, KS M 6020) 색 기준임(허용치 △E=1 이내)
노란주황10YR 7/14style="background-color:#e9a000" |
진한초록2.5G 3/6style="background-color:#115236" |
검은남색7.5PB 2/2style="background-color:#302f42" |
하양N 9.25style="background-color:white" |
검정N 1.5style="background-color:black" |


3. 2. 노면표시 색상

대한민국의 교통표지에 사용되는 노면표시 색상은 한국산업표준(KS A 0062, KS M 6080)에 따른 색 도료 기준을 따르며, 허용 한도 △E=1 이내이다. 사용되는 색상은 다음과 같다.

색상 이름색상 기호색상
흰색N 9.25style="background-color:white" |
주황색10YR 7/14style="background-color:#e9a000" |
하늘색10B 6/8style="background-color:#4e9bd1" |
짙은 빨강7.5R 3/10style="background-color:#8c1b20" |


4. 도로안내표지

(2010년 도입)]]

방향 및 거리 표지판은 짙은 녹색 바탕에 흰색 글자를 사용한 직사각형이며, 도시 지역의 방향 표지판은 짙은 파란색 바탕을 사용한다.[3]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한국어영어로 표기된다.[3] 2010년 3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용 새로운 방향 표지 방식을 도입했다.[3] 이 새로운 시스템은 간선도로에 남아있는 것보다 출구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를 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3] 특히, 한국어 서체는 산돌 도로표지판체에서 한길체로 변경되었으며, 파노체 서체가 라틴어 텍스트에 도입되었다.[3]

방향과 거리를 나타내는 안내 표지판은 직사각형이며, 짙은 녹색 바탕에 흰색 문자로 표기된다. 도시 지역에서는 짙은 청색 바탕의 안내 표지판이 있다. 안내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된다. 2010년 3월에는 고속도로용 새로운 유형의 안내 표지판이 도입되었다.[6]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 (고속도로) 상의 낡은 안내 표지판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 새로운 유형의 안내 표지판은 출구 안내를 기본으로 하며, 서체가 Sandol Doropyojipanche (산돌 도로표지판체)에서 Hangilche (한길체)로 변경되었다.

4. 1. 종류

경계표지는 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를 포함)·군·읍 또는 면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이정표지는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이고, 방향표지는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노선표지는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낸다. 기타표지로는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매표소표지, 고속국도유도표지,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등이 있다.

방향 및 거리 표지판은 어두운 녹색 배경과 흰색 텍스트의 직사각형이며, 도시 지역의 방향 표지판은 어두운 파란색 배경을 사용한다.[3]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한국어영어로 표기된다.[3] 2010년 3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용 새로운 방향 표지 방식을 도입했다.[3] 이 새로운 시스템은 간선도로에 남아있는 것보다 출구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를 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3] 특히, 한국어 서체는 산돌 도로표지판체에서 한길체로 변경되었으며, 파노체 서체가 라틴어 텍스트에 도입되었다.[3]

5. 교통안전표지



5. 1. 주의표지

대한민국의 주의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표지판이다. 주의표지는 정삼각형 모양이며, 바탕은 노란색, 테두리는 빨간색, 내용은 검은색으로 표시한다.[8]

5. 2. 규제표지

규제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빨강색, 모양은 원형, 역삼각형, 팔각형, 오각형이다.

  • 통행금지:
  • 자동차 통행금지:
  •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 개인형이동장치통행금지:
  •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 경운기·트렉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 자전거 통행금지:
  • 진입금지:
  • 직진금지:
  • 우회전금지:
  • 좌회전금지:
  • 유턴금지:
  • 앞지르기금지:
  • 주정차금지:
  • 주차금지:
  • 차중량제한:
  • 차높이제한:
  • 차폭제한:
  • 차간거리확보:
  • 최고속도제한:
  • 최저속도제한:
  • 서행:
  • 일시정지:
  • 양보:
  • 보행자 보행금지:
  •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아래는 실제 설치된 규제표지의 예시이다.

  • 15톤 초과 화물차 통행 금지:
  • 버스 통행 금지:
  • 진입 금지:
  • 주차 및 정차 금지:
  • 최고 속도 제한 (30km/h):
  • 최고 속도 제한 (40km/h):
  • 최고 속도 제한 (60km/h):
  • 최고 속도 제한 (80km/h):
  • 경적 사용 금지:
  • 서행:
  • 양보 표지:
  • 40톤 초과 화물차 통행 금지:
  • 경적 사용 금지:
  • 주차 금지, 견인 구역:
  • 저속 전기차(NEV) 통행 금지:

5. 3. 지시표지

지시표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는 표지이다. 지시표지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기호나 그림으로 표시되며, 모양은 사각형, 원형, 오각형 등 다양하다.

6. 도로 번호 표지

[9]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 표지


도로 번호 표지는 아시안 하이웨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자동차 전용도로, 지방도등을 표시한다.[9]

7. 노면표지

wikitext

7. 1. 종류 및 형태

대한민국의 교통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 및 규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표지들은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

  • 노면 표시: 도로 표면에 그려지는 노면 표시는 도로의 종류와 주행 방법을 시각적으로 안내한다. 중앙선은 차량 진행 방향을 분리하고, 차선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구분한다. 버스 전용차로와 노면전차 전용차로는 특정 차량의 통행을 우선시하며, 정지선은 차량이 정지해야 할 위치를,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자전거 횡단은 자전거의 횡단을,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의 통행을 보장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설정되며, 속도 제한 표시는 해당 구역의 최고 속도를 규정한다.

  • 규제 표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제 표시는 안전 운행을 유도한다. 서행 표시는 속도를 줄이도록 지시하고, 정지 표시는 일시 정지를, 양보 표시는 다른 차량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도록 한다. 주차 금지 및 정차 및 주차 금지 표시는 해당 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 방향 지시: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표시는 운전자가 경로를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다. 우회전 금지, 좌회전 금지, 유턴 금지 표시는 특정 방향으로의 회전을 제한하며,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특정 조건에서 좌회전을 허용한다.

  • 기타: 그 외에도 차선 변경 금지 표시는 차선 변경을 제한하고, 오르막길 표시는 경사진 도로를 예고한다.

7. 2. 색상 및 의미

대한민국의 도로 표지 중 노면표시는 다양한 색상과 의미를 가진다.

중앙선은 황색 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되며, 차마의 통행 방향을 분리한다. 차선은 백색 실선, 점선, 파선 등으로 표시되며, 차마의 통행을 유도한다. 버스 전용 차로는 청색 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되며,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노면 전차 전용 차로는 황색 실선과 청색 점선으로 표시되며, 노면 전차만 통행할 수 있다. 차도 외측선은 백색 실선으로 표시되며, 차도와 보도를 구분한다. 진로 변경 제한선은 황색 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되며, 차마의 진로 변경을 제한한다. 정지선은 백색 실선으로 표시되며, 차마가 정지해야 할 위치를 나타낸다. 안전 지대는 황색 사선으로 표시되며, 차마의 진입을 금지한다. 횡단보도는 백색 횡선으로 표시되며, 보행자의 횡단을 위한 공간이다. 자전거 횡단도는 백색 횡선과 자전거 그림으로 표시되며, 자전거의 횡단을 위한 공간이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녹색 화살표와 "직진 신호 시" 문구로 표시되며,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오르막 경사면 표시는 백색 삼각형과 경사 그림으로 표시되며, 오르막 경사면임을 알린다.

8. 역사

이 절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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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징

대한민국의 교통 표지는 교통 표지 목록에 따라 지정되어야 하지만, 실제 설치되는 교통 표지의 디자인은 종종 다를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Road Traffic Authority Guide https://www.koroad.o[...]
[2] 웹사이트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 2023-12-08
[3] 웹사이트 고속도로 표지판 확 바뀐다 https://yna.co.kr/vi[...] 2024-07-12
[4] 간행물 Traffic Safety Sign Korea Expressway Traffic Authority 2009
[5] 간행물 Traffic Safety Sign Schedule Road Traffic Authority 2008
[6] 웹사이트 http://www.ctn.or.kr[...]
[7] 웹인용 도로교통공단 안내시스템 https://www.koroad.o[...] 2021-04-21
[8] 문서 현재 대한민국에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은 없다.
[9] 문서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10] 간행물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도로교통공단 2009
[11] 간행물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도로교통공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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