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돌프 슈타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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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루돌프 슈타믈러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법철학자로, 1856년에 태어나 1938년에 사망했다. 그는 라이프치히와 기센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으며, 신칸트 철학의 영향을 받아 법실증주의를 신봉했다. 슈타믈러는 법이 경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결정론을 비판했다. 그는 '변화하는 내용을 가진 자연법' 개념을 제창하고, 사회적 이상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와 법』, 『정당한 권리에 대한 교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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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돌프 슈타믈러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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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 | 카를 에두아르트 율리우스 테오도르 루돌프 슈타믈러 |
| 출생 | 1856년 2월 19일 |
| 출생지 | 알스펠트, 헤센 대공국 |
| 사망 | 1938년 4월 25일 |
| 사망지 | 베르니게로데, 작센주, 프로이센, 독일 |
| 국적 | 독일 |
| 직업 | 변호사 |
| 알려진 업적 | 법률가 |
2. 생애
카를 에두아르트 율리우스 테오도어 루돌프 슈타믈러(Karl Eduard Julius Theodor Rudolf Stammler)는 1856년 2월 19일 헤세주 알스펠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쪽 가족은 3대에 걸쳐 변호사였다. 그는 라이프치히와 기센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은 수상작이었고, 1876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헤세주 여러 법원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고, 마지막으로 1880년 라이프치히 법원에서 근무했다.[1]
슈타믈러는 고전 법학자들이 법을 '아르스 보니 에트 아에퀴(ars boni et aequi)', 즉 선하고 정의로운 것에 대한 학문으로 만든 것에 감명을 받았다.[1] 그는 고전 로마 법학자들의 보편적인 의미와 영원한 가치는 일상 문제에서 벗어나 전체를 보는 용기를 가졌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2]
슈타믈러는 이후 마르부르크 대학교(1882–1882), 기센 대학교(1884–1885), 할레-비텐베르크 마르틴 루터 대학교(1885–1916),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1916–1923)에서 강의했다. 베를린에서는 요제프 콜러의 뒤를 이었다.[1]
19세기 후반, 독일은 급속한 산업화를 겪었고, 이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 총리는 실업 보험과 노령 연금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했지만, 다른 법률들도 개정이 필요했다. 1887년에 독일 민법전 초안이 발표되었고, 1900년 개정된 법전이 제정되었다. 1888년 슈타믈러는 민족주의자 오토 폰 기르케와 같이, 국민의 법은 자연스럽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운명론적 견해를 거부하며, 초안 법전을 지지했다. 그는 또한 페르디난트 라살과 사회주의자들의 견해, 즉 경제적 힘이 법을 결정한다는 견해에도 반대했다.[1]
슈타믈러는 구스타프 라드브루흐(1878–1949)와 한스 켈젠(1881–1973)과 함께 유럽 법학의 선도적인 사상가가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신칸트 철학의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적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법이 경제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1] 루돌프 슈타믈러는 1938년 4월 25일 작센안할트주 베르니게로데에서 8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아들 볼프강 슈타믈러는 가족의 법조계 전통을 깨고 독문학 교수가 되었다.[1]
신칸트파 철학의 강한 영향을 받아 법실증주의를 신봉하고, 에밀 라스크, 구스타프 라트부르히, 한스 켈젠과 함께 20세기 초 신칸트파 법철학을 이끌었다.[1] 한편,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을 연결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변화하는 내용을 가진 자연법"의 개념을 제창했다.[2] 타나카 코타로는 "20세기 법철학의 발전은 실로 이 법철학 거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3][4]
3. 사상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도덕적 목표를 향한 진보 개념을 지지한 슈타믈러는 칸트의 형이상학적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형이상학적 집합주의 또는 사회적 이상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칸트의 철학적 접근 방식을 따라 정의를 구성하는 비판적 방법을 찾고자 했다.
신칸트파철학의 영향을 받아 법실증주의를 신봉했으며, 라스크, 라트부르히, 켈젠과 함께 20세기 초 신칸트파 법철학을 이끌었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을 연결하는 "변화하는 내용을 가진 자연법" 개념을 제창했으며, 타나카 코타로는 "20세기 법철학 발전은 이 법철학 거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3][4]
3. 1. 신칸트학파 법철학
슈타믈러는 고전 법학자들이 법을 '아르스 보니 에트 아에퀴(ars boni et aequi)', 즉 선하고 정의로운 것에 대한 학문으로 만든 것에 감명을 받았다.[1] 그는 고전 로마 법학자들의 보편적 의미와 영원한 가치는 일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전체를 바라보는 용기를 가졌다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2] 그들은 특정 사건의 좁은 범위를 넘어 모든 법의 지침이 되는 별, 즉 삶 속에서 정의의 실현을 추구했다.[3]
슈타믈러와 그의 친구 파울 나토르프(Paul Natorp)는 마르부르크 학파(Marburg School) 소속으로,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도덕적 목표를 향한 진보 개념을 지지했다.[4] 슈타믈러는 칸트의 형이상학적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형이상학적 집합주의 또는 사회적 이상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칸트의 철학적 접근 방식을 따라 정의를 구성하는 비판적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는 판사가 자신의 결정이 형식적 정확성을 넘어 객관적으로 정의로운 것이 되려면 어떻게 사건을 결정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슈타믈러는 자유, 통합, 질서의 객관적으로 조화로운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한 법은 객관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슈타믈러와 나토르프는 사회주의자들의 인도주의적, 사회적 목표는 받아들였지만, 경제적 결정론, 계급 투쟁, 형이상학적 유물론은 거부했다. 그의 첫 주요 저서인 『경제와 법(Wirtschaft und Recht)』(1896)에서 슈타믈러는 법이 경제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마르크스주의적 견해에 반대했다. 그는 생산 수단의 집단 소유를 가진 사회라는 마르크스주의적 이상이 사회 정의를 보장하는 데 있어 법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제적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정의의 문제는 독립적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는 법학적 관심이 자연법(natural law)으로 되돌아온 것은 『경제와 법(Wirtschaft und Recht)』의 출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슈타믈러에 따르면, 법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교환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협력하는 사회 경제를 규제하는 표준 중 하나이다. 법이 경제적 압력이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정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경제의 존재에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슈타믈러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법이 결국 경제 구조의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계급 투쟁의 지속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약 법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적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조정된다면 갈등은 없을 것이다.
슈타믈러는 법학에서 역사적 또는 분석적 방법의 가치를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법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과 비교할 수 있는 표준이나 이상이 있어야 한다. 파운드는 법철학이 단순히 도덕과 윤리를 추상적인 법칙과 관련시켜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슈타믈러에게서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실제로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슈타믈러는 사회적 이상으로 정의된 정의로운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슈타믈러는 이러한 이상은 어떤 장소에서든 사회적 조화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법은 그 이상에 부합하도록 적응되어야 한다. 이상은 시대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존중과 참여의 절대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신칸트파철학의 강한 영향을 받아 법실증주의를 신봉하고, 라스크, 라트부르히, 켈젠과 함께 20세기 초 신칸트파 법철학을 이끌었다. 한편,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을 연결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변화하는 내용을 가진 자연법"의 개념을 제창했다.
3. 2. '변화하는 내용을 가진 자연법'
슈타믈러는 법학에서 역사적 또는 분석적 방법의 가치를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법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과 비교할 수 있는 표준이나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1] 그는 사회적 이상으로 정의된 정의로운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슈타믈러는 이러한 이상은 어떤 장소에서든 사회적 조화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법은 그 이상에 부합하도록 적응되어야 한다. 이상은 시대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존중과 참여의 절대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2]
3. 3. 마르크스주의 비판

슈타믈러와 그의 친구 마르부르크 학파(Marburg School)의 파울 나토르프(Paul Natorp)는 사회주의자들의 인도주의적이고 사회적인 목표는 받아들였지만, 경제적 결정론, 계급 투쟁 및 형이상학적 유물론은 거부했다.[3] 슈타믈러는 그의 첫 주요 저서인 『경제와 법(Wirtschaft und Recht)』(1896)에서 법이 경제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마르크스주의적 견해에 반대했다. 그는 생산 수단의 집단 소유를 가진 사회라는 마르크스주의적 이상이 사회 정의를 보장하는 데 있어 법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제적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정의의 문제는 독립적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는 법학적 관심이 자연법(natural law)으로 되돌아온 것은 『경제와 법(Wirtschaft und Recht)』의 출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슈타믈러의 견해에 따르면, 법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교환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협력하는 사회 경제를 규제하는 표준 중 하나이다. 법이 경제적 압력이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정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경제의 존재에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슈타믈러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법이 결국 경제 구조의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계급 투쟁의 지속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약 법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적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조정된다면 갈등은 없을 것이다.
4. 주요 저서
5. 평가 및 영향
슈타믈러는 신칸트파 철학의 영향을 받아 법실증주의를 신봉했으며, 라스크, 라트부르히, 켈젠과 함께 20세기 초 신칸트파 법철학을 이끌었다.[1] 그는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을 연결하려는 시도에서 "변화하는 내용을 가진 자연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2] 田中耕太郎는 "20세기 법철학의 발전은 실로 이 법철학 거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슈타믈러를 높이 평가했다.[3][4]
참조
[1]
서적
現代法理学
有斐閣
[2]
서적
現代法理学
有斐閣
[3]
서적
シュタンムレル「法律哲学論文集」及び「法律哲学練習」
[4]
서적
法哲学批判
信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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