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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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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물상대위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해 채무자가 받을 금전이나 물건에 대해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담보 목적물의 가치 변동으로부터 담보권자를 보호하고 채권 회수의 확실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물상대위가 가능한 담보물권의 성질을 물상대위성이라고 하며, 우선특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등에 인정된다. 물상대위를 위해서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가 필요하며,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대위물에는 매각 대금, 임료, 손해 보험금, 손해 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물상대위권 행사 절차는 압류를 통해 진행되며, 예외적으로 압류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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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
일반 정보
유형담보물권
관련 법조문대한민국 민법 제342조
상세 내용
정의담보물의 가치 변형물에 담보 효력이 존속하는 것
발생 요건담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소유자가 받게 되는 금전, 기타 물건
담보 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효과담보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련 용어
관련 용어민법, 담보물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2. 법적 근거 및 요건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 및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물권과 보상금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 및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물권과 보상금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2. 특별법

2. 3. 물상대위 요건

민법 제370조 및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담보물권과 보상금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법에서는 민법에 따라 우선 특권, 저당권질권의 효력은

  • 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또는 손상으로 설정자가 받아야 할 금전 기타 물건, 또는
  • 목적물에 대한 물권의 설정에 의한 대가

에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담보 물권의 효력이 그 목적물의 가치 변화물에 미치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한다.

그 취지는, 담보 목적물에 관한 다양한 리스크로부터 담보권자를 보호하고, 담보 물권에 의한 채권 회수의 확실성을 가능한 높이는 데 있다.

물상대위가 가능하다는 담보 물권의 성질을 '''물상대위성'''이라고 하며, 담보 물권의 통유성 중 하나라고 한다. 실제로는, 우선 특권 (민법 304조) · 질권 (민법 350조, 특허법 제96조,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 의장법 제35조 제2항, 상표법 제34조 제2항) · 저당권 (민법 372조, 건설 기계 저당법 제12조, 항공기 저당법 제8조, 자동차 저당법 제8조) 및 양도 담보 (판례)에는 인정되고 있지만,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물상대위를 하려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할 필요가 있지만, 특별법에 근거한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압류"를 요하지 않는다.

3. 물상대위의 범위

위와 같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것을 '''대위물''' 또는 '''대리물'''이라고 한다. 통설에 따르면, 조문상으로는 '물건'(=유체물)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대위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통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다음의 것에 관한 채권이 물상대위의 목적으로 이해된다. 민법 제304조(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할 것을 요한다. 이에 의해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 (매각에 의한) 매각 대금 (민법 제304조 제1항): 저당권의 경우에도 문언상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건설 기계 저당권, 항공기 저당권, 자동차 저당권에 대해서는 명백하다.), 판례도 긍정한다.
  • (임대에 의한) 임료 (민법 제304조 제1항): 통설 · 판례는 긍정한다.
  • (멸실 또는 손상에 의한) 손해 보험금 (민법 제304조 제1항): 통설 · 판례는 긍정한다.
  • (멸실 또는 손상에 의한) 손해 배상금 (민법 제304조 제1항)
  • (지상권 설정에 의한) 지료 (민법 제304조 제2항)
  • 특허권 등의 대가 및 라이선스료 (특허법 제96조,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 의장법 제35조 제2항, 상표법 제34조 제2항)
  • 토지 수용법에 근거한 수용 또는 사용으로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 등 또는 대체지 (동법 제104조)
  • 가등기 담보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청산금 (동법 제104조)
  • 공공 용지의 취득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한 청산금 (동법 제35조) (단, "지급 또는 인도" 전이 아니라 "지급" 전.)


일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또는 인도" 전의 "압류"는 불필요하며, 일정의 대위물에 대하여 당연히 담보권이 미친다.

4. 물상대위권 행사 절차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한다(민법 제304조 1항 단서).

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후단). 개시 후의 절차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된다(동조 제2항).

4. 1. 압류 절차

민법 제304조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할 것을 요한다. 이에 의해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다음은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 (매각에 의한) 매각 대금 (민법 제304조 제1항)
  • (임대에 의한) 임료 (민법 제304조 제1항)
  • (멸실 또는 손상에 의한) 손해 보험금 (민법 제304조 제1항)
  • (멸실 또는 손상에 의한) 손해 배상금 (민법 제304조 제1항)
  • (지상권 설정에 의한) 지료 (민법 제304조 제2항)
  • 특허권 등의 대가 및 라이선스료 (특허법 제96조,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 의장법 제35조 제2항, 상표법 제34조 제2항)
  • 토지 수용법에 근거한 수용 또는 사용으로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 등 또는 대체지 (동법 제104조)
  • 가등기 담보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청산금 (동법 제104조)
  • 공공 용지의 취득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한 청산금 (동법 제35조) (단, "지급 또는 인도" 전이 아니라 "지급" 전.)


「압류」의 의의 및 목적에 관해서는 「지급 또는 인도」의 의의와 관련하여 복잡한 다툼이 있다.

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후단). 개시 후의 절차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된다(동조 제2항).

4. 2. 예외

일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또는 인도" 전의 "압류"는 불필요하며, 일정의 대위물에 대하여 당연히 담보권이 미친다.

5. 사례

육군 장교인 문대위가 사관학교 동기 성대위로부터 1억원을 빌렸는데, 성대위는 문대위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문대위 소유의 저수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 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문대위의 저수지가 시의 수상공원 건설을 위해 수용되어 문대위가 저수지의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성대위는 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하면서 대출자가 차입자 소유의 건물에 해당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한다. 차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압류되어 환가되고, 그 대금에서 대출자는 해당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저당권 설정 후에 그 건물이 방화로 전소되었을 경우에는, 대출자는 담보를 잃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차입자는 방화범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대출자(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의 행사로서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하여, 거기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는, 동산인 상품을 판매하고 인도했지만, 매각 대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해당 상품에 대해 매각 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선취특권(동산 매매 선취특권)을 가진다.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 압류되어 환가되고, 그 대금에서 매도인은 해당 매각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매수인이 해당 상품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담보를 잃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매도인은 해당 제3자에 대해 (아직 회수하지 않았다면) 매각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매도인(선취특권자)은 그 선취특권의 행사로서 이 매각 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거기에서 자신의 매각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6. 관련 판례

7. 다른 국가의 물상대위 제도

7. 1. 일본

7. 2. 미국

미국에서의 UCC에는 물상대위에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일본 법(대륙법)에서의 "대위물"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프로시즈(proceeds, 통상적으로는 환가금의 의미)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담보권(security interest)은 프로시즈에도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UCC §9-315(a)(2)).

과거의 §9-306("Proceeds"; Secured Party's Rights on Disposition of Collateral.)에서는, 프로시즈는, 담보 목적물 또는 프로시즈의 매각, 교환, 회수 기타 처분에 기초하여 수령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9-306(1) 제1문), 또한, (담보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지불되는 것을 제외하고) 손실 또는 손해를 이유로 지불되는 보험금도 포함한다(§9-306(1) 제2문)고 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문상으로는 임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972년의 개정에 의해, 프로시즈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변경되었다(§9-102(a)(64)). 이것에 의해, 임료나 라이선스료,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도 포함되게 되었다.

:(A) 담보 목적물의 매각, 임대, 사용 허가, 교환 기타 처분에 기초하여 취득되는 모든 것

:(B) 담보 목적물에 기초하여 회수되어, 또는 담보 목적물을 이유로 분배된 모든 것

:(C) 담보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D) 담보 목적물의 가치의 한도 내에서의, 담보 목적물의 손실, 부적합 또는 사용의 방해, 담보 목적물의 하자 또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침해 또는 담보 목적물에의 손해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E) 담보 목적물의 가치의 한도 내에서의, 및, 채무자 또는 피담보 당사자에게 지불되는 한도 내에서의, 담보 목적물의 손실 또는 부적합, 담보 목적물의 하자 또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침해 또는 담보 목적물에의 손해를 이유로 지불되는 보험금

7. 3. 프랑스

프랑스 법의 용어로는 "물적 대위"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7. 4. 독일

독일 민법에는 물상대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물상대위의 법리를 일반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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