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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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어진료는 의료 과실 소송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 치료를 하거나 고위험 환자를 회피하는 등, 의료인이 소극적인 진료 행태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방어진료는 크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증 행위와 고위험 상황을 피하는 회피 행위로 나뉜다. 이러한 방어진료는 의료비 증가, 환자 진료의 질 저하, 의료 자원 낭비, 의사-환자 관계 악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어진료는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및 정치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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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진료 | |
---|---|
개요 | |
의학 분야 | 의료 |
관련 주제 | 의료 과실 소송, 환자 안전, 의사-환자 관계, 진료 지침, 비용 효율성 분석 |
정의 | |
정의 | 의사가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의료 행위 |
유형 | 긍정적 방어 진료: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수행하는 행위 소극적 방어 진료: 위험 회피를 위해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기피하는 행위 |
원인 | |
원인 | 의료 과실 소송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법적 환경 진료 지침의 부재 또는 불명확성 환자의 요구 또는 기대 |
영향 | |
영향 | 의료 비용 증가 불필요한 검사 및 치료로 인한 환자의 불편 및 위험 증가 의사-환자 관계 악화 의료 자원 낭비 혁신적인 의료 기술 도입 저해 |
대책 | |
대책 | 의료 과실 소송 제도 개선 진료 지침 개발 및 보급 환자 안전 문화 조성 의사-환자 간 신뢰 구축 대체 분쟁 해결 방식 활용 |
추가 정보 | |
관련 연구 | Studdert D. M. 등 (2005). "Defensive medicine among high-risk specialist physicians in a volatile malpractice environment." JAMA, 293(21), 2609-2617. doi:10.1001/jama.293.21.2609 |
2. 방어진료의 형태
방어진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보증 행위와 회피 행위.
== 보증 행위 ==
보증 행위는 불필요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거나, 환자가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의료인이 진료 표준에 따라 진료하고 있음을 문서화하여 향후 법적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험이 있는 환자의 진료를 회피하여 다른 병원에 맡기거나, 종래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검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망라적으로 실시하고, 드물게 일어나는 최악의 결과까지 포함하여 승낙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는 등의 방침으로 행해진다.
== 회피 행위 ==
회피 행위는 의료 제공자가 고위험 절차나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의료 제공자는 위험이 있는 환자의 진료를 회피하여 다른 병원에 맡기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검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망라적으로 실시하고, 드물게 일어나는 최악의 결과까지 포함하여 승낙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는 등의 방침을 취한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회피 행위가 존재한다.
- 주된 증상에 대한 처치만 한다.
- 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처치·수술을 하지 않는다.
- 화려한 증상을 나타내는 합병증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 긴급 시에도 철저한 문진과 위험 설명 동의를 구하고, 승낙된 내용을 일일이 메모한다. 그 후 재확인한다.
- 소아는 진료하지 않는다.
- 분만을 하지 않는다. 부인과만 하거나, 검진 등 분만 이외의 산과 의료만 한다.
- 출산 시 제왕 절개를 한다.
- 위험이 높은 환자를 받지 않는다. 위험해 보이는 응급 환자 이송은 거부한다. 특히 조산원에서의 이송은 받지 않는다.
-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는 환자는 입원시키지 않거나, 극력 단기 입원시킨다. 완치가 예상되지 않는 환자를 조기 퇴원시킨다.
- 빈번하게 통원시킨다.
- 종래에는, 약간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드물게 일어나는 최악의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지역의 기층 병원에 통원시킨다.
- 표방 과목을 좁히고, 환자층을 좁힌다.
- 태도가 나쁜 환자, 그러한 사람이 가족으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을 차트에 기재해 둔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에 진찰한 환자로부터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 "간과했다"고 말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는다.
- 항공기 내 등에서의 "의사·간호사분 계십니까?"라는 호출(닥터 콜)에 응하지 않는다.
- 병원 밖에서의 선의의 치료를 하지 않는다.
- 외상은 진료하지 않는다.
- 발열로 시간 외 진료를 한 환자에게 "수막염 등 중대한 질환의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으므로, 증상 악화 시 전문 병원을 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 내용을 차트에 기재해 둔다.
2. 1. 보증 행위
방어진료는 크게 보증 행위와 회피 행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보증 행위는 불필요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거나, 환자가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의료인이 진료 표준에 따라 진료하고 있음을 문서화하여 향후 법적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위험이 있는 환자의 진료를 회피하여 다른 병원에 맡기거나, 종래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검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망라적으로 실시하고, 드물게 일어나는 최악의 결과까지 포함하여 승낙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는 등의 방침으로 행해진다.
2. 2. 회피 행위
방어진료는 크게 보증 행위와 회피 행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보증 행위는 불필요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거나, 환자의 의료 과실 소송 제기를 막고, 의료인이 진료 표준에 따라 진료하고 있음을 문서화하여 향후 법적 조치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피 행위는 의료 제공자가 고위험 절차나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이다.의료 제공자는 위험이 있는 환자의 진료를 회피하여 다른 병원에 맡기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검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망라적으로 실시하고, 드물게 일어나는 최악의 결과까지 포함하여 승낙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는 등의 방침을 취한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회피 행위가 존재한다.
- 주된 증상에 대한 처치만 한다.
- 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처치·수술을 하지 않는다.
- 화려한 증상을 나타내는 합병증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 긴급 시에도 철저한 문진과 위험 설명 동의를 구하고, 승낙된 내용을 일일이 메모한다. 그 후 재확인한다.
- 소아는 진료하지 않는다.
- 분만을 하지 않는다. 부인과만 하거나, 검진 등 분만 이외의 산과 의료만 한다.
- 출산 시 제왕 절개를 한다.
- 위험이 높은 환자를 받지 않는다. 위험해 보이는 응급 환자 이송은 거부한다. 특히 조산원에서의 이송은 받지 않는다.
-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는 환자는 입원시키지 않거나, 극력 단기 입원시킨다. 완치가 예상되지 않는 환자를 조기 퇴원시킨다.
- 빈번하게 통원시킨다.
- 종래에는, 약간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드물게 일어나는 최악의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지역의 기층 병원에 통원시킨다.
- 표방 과목을 좁히고, 환자층을 좁힌다.
- 태도가 나쁜 환자, 그러한 사람이 가족으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을 차트에 기재해 둔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에 진찰한 환자로부터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 "간과했다"고 말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는다.
- 항공기 내 등에서의 "의사·간호사분 계십니까?"라는 호출(닥터 콜)에 응하지 않는다.
- 병원 밖에서의 선의의 치료를 하지 않는다.
- 외상은 진료하지 않는다.
- 발열로 시간 외 진료를 한 환자에게 "수막염 등 중대한 질환의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으므로, 증상 악화 시 전문 병원을 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 내용을 차트에 기재해 둔다.
3. 방어진료의 원인
최근 일본에서는 의료 관계자 측에 불리한 의료 소송 판례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 측이 가능한 한 소송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방어진료가 시행되게 되었다.[15] 한편, 미국에서는 의료 소송이 증가하면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1969년 시점에서 이미 지적되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제왕 절개 시행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 역시 출산 시 소송 위험을 피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 1. 의료 소송 증가
최근 일본에서는 의료 관계자 측에 불리한 의료 소송 판례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 측이 가능한 한 소송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방어진료가 시행되게 되었다.[15] 한편, 미국에서는 의료 소송이 증가하면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1969년 시점에서 이미 지적되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제왕 절개 시행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 역시 출산 시 소송 위험을 피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3. 2.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최근 일본에서는 의료 관계자 측에 불리한 의료 소송 판례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 측이 가능한 한 소송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방어진료가 시행되게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의료 소송이 증가하면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1969년 시점에서 이미 지적되었다[15]。미국과 영국에서 제왕 절개 시행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 역시 출산 시 소송 위험을 피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4. 방어진료의 사례
2004년, 다니엘 메렌스타인 박사의 사례는 방어진료에 대한 과학 저널과 언론에서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다.[2][3] 메렌스타인은 여러 권위 있는 국가 단체의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전립선 특이 항원(PSA) 검사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공동 결정을 문서화했다. 이후 환자는 불치 전립선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메렌스타인과 그의 레지던트는 검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메렌스타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의 레지던트는 100만 달러의 책임을 져야 했다.[4] 이 사건 이후, 그는 환자를 잠재적인 원고로 여기게 되었다. "저는 이제 더 많은 검사를 지시하고, 환자 앞에서 더 긴장합니다. 더 이상 제가 되어야 할 의사가 아닙니다."[5]
제왕 절개 비율은 관련 의료 과실 발생 후 2.5년 만에 평균 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소송 위험이 높은 824명의 미국 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및 기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3%가 불필요한 CT 스캔, 생검, MRI를 지시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방어진료를 시행한다고 보고했다.[1] 스위스에서는 소송이 덜 일반적인데, 일반 개업의의 41%와 내과 의사의 43%가 법적인 이유로 PSA 검사를 가끔 또는 자주 권한다고 보고했다.[7]
방어진료는 또한 의사가 환자에게 권하는 치료와 자신의 가족에게 권하는 치료 간의 불일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일반 인구의 자궁 절제술 비율은 16%인 반면, 여성 의사와 의사의 여성 배우자 사이에서는 10%에 불과하다.[8]
4. 1. 제왕절개율 증가
2004년, 다니엘 메렌스타인 박사의 사례는 방어진료에 대한 과학 저널과 언론에서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다.[2][3] 메렌스타인은 여러 권위 있는 국가 단체의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공동 결정을 문서화했다. 이후 환자는 불치 전립선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메렌스타인과 그의 레지던트는 검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메렌스타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의 레지던트는 100만 달러의 책임을 져야 했다.[4] 이 사건 이후, 그는 환자를 잠재적인 원고로 여기게 되었다.[5]제왕 절개 비율은 관련 의료 과실 발생 후 2.5년 만에 평균 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소송 위험이 높은 824명의 미국 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및 기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3%가 불필요한 CT 스캔, 생검, MRI를 지시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방어진료를 시행한다고 보고했다.[1] 스위스에서는 소송이 덜 일반적인데, 일반 개업의의 41%와 내과 의사의 43%가 법적인 이유로 PSA 검사를 가끔 또는 자주 권한다고 보고했다.[7]
방어진료는 또한 의사가 환자에게 권하는 치료와 자신의 가족에게 권하는 치료 간의 불일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일반 인구의 자궁 절제술 비율은 16%인 반면, 여성 의사와 의사의 여성 배우자 사이에서는 10%에 불과하다.[8]
5. 방어진료의 영향
타 병원으로의 소개·이송 증가, 방사선 피폭 증가 (엑스레이 사진·CT를 사용한 경우 등), 확인 검사 등에 의한 의료비의 고등, 환자의 이동 부담 증가 등이 초래된다.
또한, 완치 가능성은 높지만 실패하면 조기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수술 등을 피하기 위해 위험의 크기를 강조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예: "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수명이 6개월입니다. 받는 경우 성공률은 50%이며, 성공하면 완치됩니다" → "이 수술을 받으면 성공하면 완치할 수 있지만, 50% 확률로 실패하여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완치를 포기하는 경우, 6개월 정도의 연명이 가능하며 말기 증상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연명 치료 또는 말기 치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등, 오히려 나을 병도 낫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응급 환자가 수용을 거부당한 결과,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사망하고, 사망 확인 후에야 비로소 수용처가 발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사가 환자를 버리거나, 또는 조기에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또한, (의사 측의) 위험에 상응하는 리턴을 얻기 위해 보험 미적용으로 자유 진료 (보험 점수에 대한 단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만을 취급하는 개업의가 증가하여, 환자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전에는, 응급 환자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 병원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환자만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환자는 외상으로 이미 빈사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에도, 환자는 병원이 아닌 사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송 위험이 낮고, 또한 건강 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치료비가 지급되므로 자유 진료 취급이 되어, 보험 진료 점수 1점을 20엔으로 환산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 회사와 의사회와의 협정)는 것과, 즉사 또는 구급차 안에서의 사망이라도 (변사이므로) 검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교통사고로 불행하게도 사망한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여겨져, 손해 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도 늘어나, 병원의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다[25]。
그 때문에, 충분한 시설 및 응급 전문의 등의 인원이 존재하지 않는 병원에서는 이송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떠넘기기"라고 칭해지는 사태의 증가로도 이어진다.
5. 1. 의료비 증가
방어진료는 임상 의학의 여러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미국의 의료 비용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9] 5개 책임 보험사의 1,452건의 종결된 의료 과실 소송 분석에 따르면, 부상 발생부터 해결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었다.[10] 배상 비용은 3억 7,600만 달러, 소송 방어 비용은 7,300만 달러로 총 비용은 4억 4,900만 달러였다. 원고 변호사에게 배상금의 35%가 지급되었고, 소송 방어 비용과 합산하면 소송 총 비용은 원고에게 지급된 보상금의 54%에 달했다.타 병원으로의 소개 및 이송 증가, 방사선 피폭 증가 (엑스레이 사진, CT 등), 확인 검사 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환자의 이동 부담이 커진다.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위험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연명 치료나 말기 치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오히려 치료 가능한 질병도 낫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응급 환자가 수용을 거부당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고, 사망 확인 후에야 수용처가 발견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 미적용 자유 진료를 취급하는 개업의가 증가하여 환자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전에는 응급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에서도 교통사고 중상 환자는 적극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가 빈사 상태일 수 있고, 사망 시 환자는 병원이 아닌 사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위험이 낮고, 건강 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되어 자유 진료 취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여겨져 손해 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도 늘어나 병원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25]
충분한 시설 및 응급 전문의 등의 인원이 없는 병원에서는 이송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져 "떠넘기기"라고 불리는 사태가 증가한다.
5. 2. 환자 진료의 질 저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방어진료는 평균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11] 의료 과실 소송은 진료의 질 향상 메커니즘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관습에 기반한 책임은 증거가 실제 진료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여 환자에게 해를 끼치고 진료의 질을 떨어뜨린다.[12] 많은 국가와 관할 구역의 불법 행위법은 근거 중심 의학을 실천하는 의사들을 막고 처벌한다.[12]방어진료는 타 병원으로의 소개·이송 증가, 방사선 피폭 증가 (엑스레이 사진·CT 사용 등), 확인 검사 등에 의한 의료비 상승, 환자의 이동 부담 증가 등을 초래한다.
또한, 완치 가능성은 높지만 실패하면 조기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수술 등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강조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연명 치료 또는 말기 치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오히려 나을 병도 낫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응급 환자가 수용을 거부당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고, 사망 확인 후에야 수용처가 발견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처럼 의사가 환자를 버리거나 조기에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 미적용 자유 진료만을 취급하는 개업의가 증가하여 환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전에는 응급 환자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 병원에서도 교통사고 중상 환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가 빈사 상태인 경우가 많아 사망 시에도 사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송 위험이 낮고,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되어 자유 진료 취급이 가능하며, 검시 비용 청구도 가능하여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사고 사망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여겨져 손해 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도 늘어나 병원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25]
따라서 충분한 시설 및 응급 전문의 등의 인원이 없는 병원에서는 이송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져 "떠넘기기"라고 불리는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
5. 3. 의료 자원 낭비
공리주의에 기반한 이론적 주장은 방어진료가 평균적으로 환자에게 해롭다고 결론짓는다.[11] 의료 과실 소송은 종종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여겨지지만, 관습에 기반한 책임으로 인해 실제로 증거가 실제 진료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여 환자에게 해를 끼치고 진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많은 국가와 관할 구역의 불법 행위법은 근거 중심 의학을 실천하는 의사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처벌한다.[12]방어진료는 타 병원으로의 소개·이송 증가, 방사선 피폭 증가 (엑스레이 사진·CT를 사용한 경우 등), 확인 검사 등에 의한 의료비의 고등, 환자의 이동 부담 증가 등을 초래한다.
또한, 완치 가능성은 높지만 실패하면 조기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수술 등을 피하기 위해 위험의 크기를 강조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연명 치료 또는 말기 치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더불어, 응급 환자가 수용을 거부당한 결과,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사망하고, 사망 확인 후에야 비로소 수용처가 발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사가 환자를 버리거나, 또는 조기에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의사 측의 위험에 상응하는 리턴을 얻기 위해 보험 미적용으로 자유 진료만을 취급하는 개업의가 증가하여, 환자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전에는 응급 환자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 병원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환자만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는 외상으로 이미 빈사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에도, 환자는 병원이 아닌 사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송 위험이 낮고, 건강 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치료비가 지급되어 자유 진료 취급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교통사고로 불행하게도 사망한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여겨져, 손해 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도 늘어나, 병원의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다.[25]
그 때문에, 충분한 시설 및 응급 전문의 등의 인원이 존재하지 않는 병원에서는 이송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떠넘기기"라고 칭해지는 사태의 증가로도 이어진다.
5. 4. 의사-환자 관계 악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방어진료는 평균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결론지어진다.[11] 의료 과실 소송은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관습에 기반한 책임은 증거가 실제 진료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여 환자에게 해를 끼치고 진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많은 국가와 관할 구역의 불법 행위법은 근거 중심 의학을 실천하는 의사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처벌한다.[12]방어진료는 타 병원으로의 소개·이송 증가, 방사선 피폭 증가 (엑스레이 사진·CT를 사용한 경우 등), 확인 검사 등에 의한 의료비 상승, 환자의 이동 부담 증가 등을 초래한다.
또한, 완치 가능성은 높지만 실패하면 조기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수술 등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강조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연명 치료 또는 말기 치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오히려 나을 병도 낫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응급 환자가 수용을 거부당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고, 사망 확인 후에야 수용처가 발견되는 사례도 발생하며,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보험 미적용 자유 진료만을 취급하는 개업의가 증가하여 환자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전에는 응급 환자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 병원에서도 교통사고 중상 환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가 이미 빈사 상태일 수 있어 사망 시에도 병원이 아닌 사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송 위험이 낮고,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되어 자유 진료 취급이 되며, 즉사 또는 구급차 안에서의 사망이라도 검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여겨져 손해 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도 늘어나 병원의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다.[25]
그 때문에, 충분한 시설 및 응급 전문의 등의 인원이 없는 병원에서는 이송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져 "떠넘기기"라고 칭해지는 사태의 증가로도 이어진다.
6. 대한민국의 현황 및 대응
6. 1. 현황
6. 2.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6. 2. 1.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 제도
(입력된 `summary`와 `source`가 비어있으므로, 주어진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6. 2. 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
(원본 소스가 비어 있으므로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습니다.)7. 다른 분야에서의 방어적 의사결정
방어진료는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및 정치 분야에서도 발생한다.[13] 예를 들어, 대규모 국제 기업의 경영진은 평균적으로 모든 사례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방어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다고 보고한다.[13] 이는 이러한 경영진이 회사에 차선책인 옵션을 추구하지만, 만약 잘못될 경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1. 기업 경영
대규모 국제 기업 경영진은 평균적으로 모든 사례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방어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다고 보고된다.[13] 이는 경영진이 회사에 차선책인 옵션을 추구하지만, 만약 잘못될 경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3]7. 2. 정치
방어진료는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및 정치 분야에서도 발생한다.[13] 대규모 국제 기업의 경영진은 평균적으로 모든 사례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방어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다고 보고한다.[13] 이는 이러한 경영진이 회사에 차선책인 옵션을 추구하지만, 만약 잘못될 경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3]참조
[1]
논문
Defensive medicine among high-risk specialist physicians in a volatile malpractice environment
[2]
논문
How does evidence based guidance influence determinations of medical negligence?
[3]
논문
Making policy when the evidence is in dispute
[4]
논문
A piece of my mind. Winners and losers
2004-01-07
[5]
웹사이트
Clinical Guidelines in Court: It's a Tug of War --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http://www.aafp.org/[...]
2014-01-16
[6]
논문
The impact of medical errors on physician behavior: Evidence from malpractice litigation
[7]
논문
Legal concerns trigger PSA testing
[8]
논문
Revisiting the most informed consumer of surgical services: The physician-patient
http://doc.rero.ch/r[...]
[9]
논문
Billions for defense: the pervasive nature of defensive medicine
[10]
논문
Claims, errors, and compensation payments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11]
논문
Is the defensive use of diagnostic tests good for patients, or bad?
[12]
논문
Statistical literacy. A prerequisite for evidence-based medicine
[13]
서적
Risk savvy: How to make good decisions
Viking
[14]
문서
山崎豊子の小説『白い巨塔』において、医療訴訟に敗訴した財前五郎が判決を批判した際にこの言葉を用いている。この話自体はフィクションだが、本作が発表された1960年代からすでにこの問題が懸念されていた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る。
[15]
뉴스
続 アメリカ医療の光と影 第4回 Defensive Medicine(防衛医療)李 啓充 週刊医学界新聞 医学書院
http://www.igaku-sho[...]
[16]
문서
本人が主訴をいえないケースが多々見られ、検査が困難であり診断が難しい。賠償金が高額。
[17]
문서
訴訟・福島県立大野病院事件|逮捕リスクが高い。賠償金が母子両方について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可能性があり高額。
[18]
문서
分娩に時間がかかると脳性麻痺になるという古い学説に基づき、今でも医師の責任を問われる判決が出るとの風説による。しかし近年の判例でそのようなものは確認されない。
[19]
웹사이트
助産院からの搬送は医院・病院からの死亡率に比べ死亡率が高く
http://obgy.typepad.[...]
[20]
문서
入院中の急変リスクを避けるため。
[21]
문서
通院していない期間に病状が変化した場合のリスクを避けるため。
[22]
문서
ドクターコール拒否は医師法19条の応召義務に違反する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が、学説では確定していない。国内法において善きサマリア人の法の精神は明文化されておらず、過失があった場合民事・刑事訴訟で責任を問われる可能性を否定できない。
[23]
문서
過去にバイク事故の負傷者に善意の応急手当を行ったところ、不衛生な処置により骨髄炎になったと訴えられ莫大な損害賠償を支払わされた医師がいるという風説がある(実際にそのような判例は確認されておらず、都市伝説判例とも言われる)。
[24]
문서
発見が難しい箇所の傷を見逃したために後に訴訟を起こされる可能性があるため(割箸事故では、のどの奥から脳に刺さった割り箸を見逃した医師が告訴・告発されるという事態となった)。
[25]
뉴스
3000万円の損害賠償を医療側に命じる判決
https://web.archive.[...]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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