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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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위병은 1969년 시행되어 1994년 폐지된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로, 군인 신분으로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제도였다. 초기에는 시간제 복무였으나, 이후 일수제, 월수제 등으로 복무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 1995년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방위병 제도는 폐지되었다. 방위병은 소총수 외에도 다양한 병과에서 복무했으며, 현재의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과 비교하여 복무 기간, 계급, 복무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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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 | |
---|---|
개요 | |
명칭 | 방위병 |
한자 표기 | 防衛兵 |
로마자 표기 | bangwibyeong |
역사 | |
시대 | 1970년대 ~ 1980년대 초 |
설명 |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방위병 단체 사진 |
특징 | |
역할 | 병역 의무 이행 |
2. 역사
1969년 4월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방위병 제도를 시행하였다. 1971년 7월 관리권이 국방부로 이관되었고, 1973년 2월부터 군형법이 적용되었다.[1] 초기에는 시간제 복무(2,920시간)였으나, 이후 일수제(365일), 월수제(1년)로 변경되었고, 복무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다. 1993년 1월 1일에는 독자 사유로 인한 복무 기간 단축 제도가 폐지되었다. 1994년 12월 31일 방위소집 제도가 폐지되고, 다음 날인 1995년 1월 1일부터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시행되었다.[8]
2. 1. 제도 시행 및 변천
시행 시기 | 내용 |
---|---|
1969년 4월 |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방위병 제도와 방위소집 제도를 시행. 당시에는 시간제 복무기간이었음(2,920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1년).[1] |
1971년 7월 | 방위병에 대한 관리권이 내무부에서 국방부로 이관.[1] |
1973년 2월 | 방위병에게 군형법 적용.[1] |
1974년 5월 | 시간제 복무기간을 일수제 복무기간으로 변경(2,920시간 → 365일, 즉 1년. 여기서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
1980년 10월 | 방위병에게 군형법 대신 군인사법 적용. |
1982년 10월 1일 | 일수제 복무기간을 월수제 복무기간으로 변경(365일 → 1년)함과 동시에 복무기간을 종전 1년에서 1년 2개월로 연장. 이때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이 복무기간에 포함됨. |
1986년 1월 1일 | 복무기간을 종전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1993년 1월 1일 | 독자(2대 독자 이상, 부선망 독자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인 독자) 사유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제도 폐지 (단, 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제외). |
1994년 12월 31일 | 방위소집 제도 폐지. 폐지 다음 날(1995년 1월 1일)에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제도 신설, 시행.[8][2] |
2. 2. 제도 폐지 및 대체
1994년 12월 31일 방위소집 제도가 폐지되고, 다음 날인 1995년 1월 1일부터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시행되었다.[8]3. 신분 및 계급
방위병은 군인 신분이며 역종은 보충역이었다. 방위소집대상자는 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3주 또는 4주간의 훈련을 받은 다음 군부대, 예비군 중대, 경찰관서, 파출소나 읍·면·동사무소로 출·퇴근 근무 후 복무 기간이 만료되면 소집 해제되었다. 방위병의 계급은 보충역 일등병 또는 상등병이었으며, 매우 드물게 병장 계급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었다. 1년 6개월 복무자의 경우, 대학 교련 이수자는 복무 단축 혜택을 받았다.
3. 1. 신분
방위병은 군인 신분이며 역종은 보충역이었다. 방위소집대상자는 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3주 또는 4주간의 훈련을 받은 다음 군부대, 예비군 중대, 경찰관서, 파출소나 읍·면·동사무소로 출·퇴근 근무 후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소집해제가 되었다.[1]3. 2. 계급
방위병의 최종 계급은 현재 제도와는 다르게 보충역 일등병이 있었다. 보충역 상등병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1년 2개월이나 1년 6개월 복무자인 경우이다. 복무 기간이 만료되어 소집 해제된 경우에는 일등병이나 상등병으로 실역 복무를 마친 보충역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6개월 방위 복무는 일등병으로 소집 해제되었고, 1년 6개월 복무는 상등병으로 소집 해제되었다. 1년 6개월 복무자의 경우, 대학 교련 이수자는 1학년 이수 시 13일, 2학년까지 이수 시 21일의 복무 단축 혜택을 받았다. 매우 드물지만, 훈련 강도가 높은 특정 사단에서는 분대장 요원 선발자에 한해 분대장 교육에 파견했고, 이들의 최종 계급은 병장이었다. 과거 예비군 명단에 9로 시작하는 방위병 군번에 계급이 병장으로 표기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4. 복무 기간
방위병의 복무 기간은 병역법상 2년에서 3년 이내였으나,[9][10][11] 실제 복무 기간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1982년과 1986년에는 복무 기간이 연장되었고, 1992년까지는 독자(2대 독자, 부친 사망, 부모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의 경우 6개월만 복무했다. 1993년부터는 독자 사유 복무 기간 단축 제도가 폐지되어 일반 방위병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을 복무해야 했으나, 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예외였다.[8]
4. 1. 복무 기간 변천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방위병의 복무 기간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1982년과 1986년에는 복무 기간이 연장되었고, 1992년까지는 독자(2대 독자, 부친 사망, 부모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의 경우 복무 기간이 6개월로 짧았다.연도 | 일반 방위병 | 독자 (2대 독자, 부친 사망, 부모 중 한 명이 60세 이상) |
---|---|---|
1969년 ~ 1981년 | 1년 (시간제, 1일 8시간 기준 총 2,920시간)[9][10][11] | 6개월[9][10][11] |
1982년 ~ 1985년 | 1년 2개월[9][10][11] | |
1986년 ~ 1992년 | 1년 6개월[9][10][11] | |
1993년 ~ 1994년 | 1년 6개월 (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제외)[8] |
- 1969년 4월: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방위병 제도와 방위소집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간제 복무기간(2,920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해졌다.[9][10][11]
- 1974년 5월: 시간제 복무기간이 일수제 복무기간으로 변경되었다.(2,920시간 → 365일, 즉 1년. 여기서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9][10][11]
- 1982년 10월 1일: 일수제 복무기간이 월수제 복무기간으로 변경됨(365일 → 1년)과 동시에 복무기간을 종전 1년에서 1년 2개월로 연장. 이 때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이 복무기간에 포함됐다.[9][10][11]
- 1986년 1월 1일: 복무기간이 종전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9][10][11]
- 1993년 1월 1일: 독자(2대 독자 이상, 부선망 독자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인 독자) 사유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제도가 폐지되었다. (단, 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제외)[8]
4. 2. 복무 형태
방위 소집 대상자가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3주 또는 4주 동안 신병 훈련소에서 군사 훈련을 받게 된다. 군사 훈련을 마친 후에는 근무 기관에 배치된다.[1]이러한 방식으로 방위 소집을 통해 복무하게 되는 사람을 방위병이라고 부른다.[1]
방위병의 근무 기관은 군 부대, 경찰서, 예비군 탄약고, 예비군 중대,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읍사무소의 징병 담당 부서 등이다. 방위병은 복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1]
- 전투 또는 비전투 임무 수행: 육군, 해군, 공군 부대, 경찰서, 예비군 탄약고, 예비군 중대[1]
- 징병 행정 지원 수행: 시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의 징병 담당 부서[1]
방위병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근무 기관으로 통근하는 형태였다. 전투 임무를 맡은 방위병은 부대의 훈련 기간 동안 군 부대로 통근하면서 때때로 병영에서 숙식해야 했다.[1]
5. 병과
방위병은 방위소집 제도 폐지 이후 신설된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다른 보충역과 달리 소총수 외에도 행정, 운전, 헌병 등 현역과 동일한 병과를 받았다.[1]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실역 복무이므로 현역병과 동일하게 주특기를 부여받았으며, 군복에 계급장을 착용하고 복무하였다. 자대 배치 시 대부분 100 주특기(소총수)를 받았으며,[1] 전투병으로 배치되어 훈련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받았고, 훈련 기간 동안 영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1]
6. 현재 제도와의 비교
방위병은 군인 신분이며 역종은 보충역이었다. 방위소집대상자는 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3주 또는 4주간의 훈련을 받은 다음 군부대, 예비군 중대, 경찰관서, 파출소나 읍·면·동사무소로 출·퇴근 근무 후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소집해제가 되었다.[9][10][11]
방위병의 계급은 현재의 제도와는 다르게 보충역 일등병이 있었다. 보충역 상등병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1년 2개월이나 1년 6개월 복무자인 경우이다.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소집해제가 된 경우에는 일등병, 상등병의 실역 복무를 필한 보충역 신분으로 전환된다. 6개월 방위복무의 경우 일등병으로 소집해제, 1년 6개월 복무의 경우 상등병으로 소집해제되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대학 교련 이수자의 경우 1학년 이수는 13일, 2학년까지 이수는 21일의 복무 단축혜택이 부여되었다. 매우 소수이긴 하나 훈련 강도가 높은 특정 사단의 경우 분대장 요원 선발자에 한해 분대장 교육에 파견되고 최종 계급은 병장이었으며 과거 예비군 명단에 9로 시작하는 방위병 군번에 계급은 병장으로 표기된 경우가 이 경우이다.
구분 |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등) | 방위병 |
---|---|---|---|---|
역종 | 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 |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12] |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
신분 | 군인 | 군인 | 민간인 | 현역과 같음 |
복무기간 | 육군 및 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1개월, 공군 2년 |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9개월 | 사회복무요원 기준 2년 | 1992년 이전 독자(현역 대상자 포함. 2대, 부선망, 부모 1인이 60세 이상) : 6개월 그 외 : 처음 1년, 그 후 1년 2개월, 이후 1년 6개월 |
복무만료 시 계급 | 병장 | 병장 | 이등병 | 상등병 |
복무형태 | 영내생활 | 매일 자택 출·퇴근[13] | 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주 당 2일은 휴가) | 매일 자택 출·퇴근 |
비고 | 1995년 1월 1일 시행 | 1995년 1월 1일 시행 | 1994년 12월 31일 폐지됨 |
7. 방위병 출신 인물
8. 속어 및 은어
- 똥방위: 징병 신체검사에서 방위병으로 분류되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방위병을 비하하는 은어이다.
- 송추방위: 전투병 임무를 수행했던 방위병 중, 경기도 양주군 송추 일대 부대에서 근무했던 방위병을 지칭하는 별칭이다.
- 조또방위
- 월남방위
- 월남 스키부대
참조
[1]
법률
Article 1, Paragraph 3, Subparagraph 3 of Military Criminal Act
https://www.law.go.k[...]
1973-02-17
[2]
법률
Article 1 and 4 of Military Service Act Addenda
https://www.law.go.k[...]
1993-12-31
[3]
법률
Article 59, Paragraph 1 of Military Service Act
https://www.law.go.k[...]
1970-12-31
[4]
법률
Article 59 Paragraph 1 of Military Service Act
https://www.law.go.k[...]
1973-01-30
[5]
법률
Article 25 Paragraph 1 of Military Service Act
https://www.law.go.k[...]
1983-12-31
[6]
문서
A year of barracks life in the front division before 1998.
[7]
문서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재학 학력을 가진 병역의무자 중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보충역으로 처분되어 방위소집대상자로 분류되었음.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병역의무자 중에서 신체등급 1~4급 판정자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보충역으로 처분되어 방위소집대상자로 분류)
[8]
법률
병역법(법률 제4685호, 개정 1993. 12. 31.) 부칙 제1조 및 제3조
https://www.law.go.k[...]
1993-12-31
[9]
법률
병역법(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제59조 제1항
https://www.law.go.k[...]
1970-12-31
[10]
법률
병역법(법률 제2454호, 1973. 1. 30.) 제59조 제1항
https://www.law.go.k[...]
1973-01-30
[11]
법률
병역법(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제25조 제1항
https://www.law.go.k[...]
1983-12-31
[12]
문서
예비군 동원훈련은 받지 않음.
[13]
문서
1999년 이전에는 1년 간 전방 부대 영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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