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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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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전은 당나라 후기에 상품 경제와 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해 등장한 송금 방식이다. 동전의 대량 수송의 불편함과 번진의 금전 정책으로 인한 유통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장안이나 낙양 등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현금을 송금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비전은 상인이 현금을 납부하고 증명서를 받아 지방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으며,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민간에서 시작되어 정부 기관, 군벌 등도 모방했으나, 당 헌종 시대에 삼사 외 비전 사용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송나라 시대에는 교자, 회자, 교초 등으로 불리며 지폐의 기원이 되었으며, 지폐는 법정 통화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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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화폐)

2. 역사적 배경

당나라 후기에 들어서면서, , 소금, 비단 등의 원거리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동전의 이동이 빈번해졌다. 그러나 번진의 할거로 인해 각 번진이 자신들의 관할 지역 밖으로 동전이 나가는 것을 막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동전은 그 무게와 부피 때문에 대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었다.[5]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비전이었다. 비전은 주로 장안, 낙양과 같은 대도시에서 지방 도시나 특산물 산지로 송금할 때 사용되었다. 상인들은 대도시에서 현금을 납부하고 받은 증명서를 지방의 지정된 상대에게 보여주고 현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이 때 사용된 증명서에는 패(牌)・문첩(文牒)・처(拠) 등이 있었다.[5]

처음에는 민간 상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삼사를 포함한 정부 기관이나 번진, 신책금군 등도 비전의 편리함과 수수료 수입에 주목하여 이를 모방하였다. 헌종 이후 삼사는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삼사 외에는 비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을 자주 내렸지만, 민간에서 계속 사용되었고 절도사와 신책금군은 이러한 명을 어기고 계속 비전을 발행하였다.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증명서는 교자, 회자, 교초, 교인(交引) 등으로 불렸으며, 증명서 자체가 현금을 대신해 거래에 사용되었다. 이것이 중국에서 지폐의 뿌리가 되었다. 송에서 에 걸쳐 지폐를 가리키는 교자, 회자, 교초, 전인 등의 이름이 모두 비전에서 사용되던 증명서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은 지폐가 비전에서 발달한 제도였다는 사실에서 유래한 것이다. 비전은 오대 십국 시대에서 960년 송나라 초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2. 1. 당나라의 경제 상황

당나라 후기에 상품 및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 소금, 비단 등 원거리 거래가 활발해졌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양세법이 시행되면서 당시 법정화폐였던 동전 유통이 증가했다. 그러나 번진 할거로 인해 각 지역에서 동전 유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전은 대량 수송에 부적합하여 상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5]

2. 2. 비전의 등장

당나라 후기에 , 소금, 비단 등의 원거리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동전의 유통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번진들이 동전의 유출을 막고, 동전 자체의 무거운 무게와 부피 때문에 대량 수송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전이 고안되었다. 비전은 장안, 낙양과 같은 대도시의 상인들이 지방 도시에 송금할 때 사용되었다. 상인들은 대도시에서 현금을 납부하고 받은 증명서를 지방의 지정된 상대에게 제시하여 현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비전 거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대도시(B)의 상인(A)이 현금을 납부하고 증명서(패, 문첩, 거)를 받는다.

2. 지방(C)의 지정된 상대에게 증명서를 제시한다.

3. 증명서에 적힌 금액만큼 현금을 받는다.

이때 지방의 상대(C)가 지불하는 현금은 원래 그가 대도시(B)에 송금할 예정이었던 금액(주로 조세)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인들은 무거운 동전을 직접 운반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민간 상인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정부 기관도 비전의 편리함과 수수료 수입에 주목하여 이를 모방하게 되었다. 헌종삼사 외에는 비전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렸지만, 민간에서의 사용과 절도사, 신책금군의 비전 발행은 계속되었다.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비전 증명서는 교자, 회자, 교초 등으로 불리며, 지폐처럼 거래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 지폐의 기원이 되었다.

3. 비전의 작동 원리

당나라 후기에 , 소금, 비단 등의 장거리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동전의 유통량이 늘어났다. 그러나 번진의 할거로 인해 동전 유출을 막는 금전 정책이 시행되었고, 동전은 무거워 대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비전이다. 비전은 장안, 낙양과 같은 대도시에서 지방 도시로 현금을 보내려는 상인이 대도시의 발신처에 돈을 납부하고 증명서를 받은 후, 지방에서 지정된 상대에게 증명서를 제시하면 해당 금액을 받는 방식이었다.


  • 상인 간 거래: 대도시의 상인(B)이 지방의 상인(C)에게 돈을 보낼 때, B는 대도시 발신처에 돈을 내고 증명서를 받아 C에게 보낸다. C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B에게서 받을 돈을 대신 받는다.
  • 정부 기관 거래: 중앙 재정 기관(B)이 지방 재정 기관(C)에게 세금을 보낼 때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C는 B가 발행한 정규 증명서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지불했다. 즉, A가 D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때, B가 C 앞으로 발행한 증명서를 D에게 주고, D가 C에게 가서 돈을 받는 방식도 가능했다.

비전 발행에는 각전이라는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었고, 공적 기관이 징수하면 두저윤관전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민간에서 시작되었지만, 편리성과 수수료 수입 때문에 정부 기관도 모방했다. 헌종 시대 이후에는 삼사 이외의 비전 발행을 금지하는 "사하편환금지령"이 여러 번 내려졌지만, 절도사나 신책금군은 이를 무시하여 효과가 없었다.

송나라 시대에는 증명서가 교자, 회자, 교초, 교인 등으로 불렸고, 증명서 자체가 현금 대용으로 거래에 사용되면서 지폐의 기원이 되었다.

4. 비전의 발전과 영향

왕조 후기에 들어, 중국은 상품 경제와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고, , 소금, 면 등의 원거리 거래가 활발해졌다. 한편으로 정치적으로는 전납에 기초를 둔 양세법이 시행되면서, 당시의 법정 화폐였던 동전의 이동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번진의 할거로 각 번진이 자신들의 관할지 바깥으로 동전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금전 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동전은 수량이 많아지면 무게나 부피 면에서 대량 수송에 부적합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고안된 것이 비전이었다. 당시 비전은 장안, 낙양의 대도시를 발신처, 지방 도시 또는 특산물 산지를 접수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비전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대도시에서 지방 도시에 현금(동전)을 보내고 싶은 상인 A가 대도시(발신지 B)에서 현금을 납부하고 패(牌)・문첩(文牒)・처(拠)로 불리는 '''현금 납부 증명서'''를 받는다. 이후 A가 지방에 가서 대도시 B에서 미리 지정해 둔 상대 C에게 패를 보여주면, C는 A가 가진 증명서와 B에서 보내준 증명서를 대조해서 적힌 금액만큼 A에게 현금을 넘겨준다.

이때 C가 A에게 지불하는 현금은 본래 C가 B에게로 송금할 예정이었던 현금(공적 기관이 있으면 C가 B에 바치는 조세, 상인의 세계에서는 C가 B에게 진 외상 매출금)이었다. A는 B에게 미리 송금할 현금의 일부를 납입함으로써 B를 대신해 C로부터 납부액과 같은 금액의 현금을 받을 권리를 얻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B는 대도시의 호상(豪商), C는 지방의 상인(지점 또는 거래처)이었다. 정부기관에서는 B는 삼사(三司, 즉 탁지度支・염철鹽鐵・호부戸部)라 불리는 중앙재정기관, C는 지방재정기관이었다.

C가 패에 적힌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B가 발행한 정규 패를 지참한 인물이었다. A가 C와 같은 지방에 사는 D와의 거래 대금을 B가 C에게 발행한 패를 이용해서 셈을 치르고, 패를 받은 D는 C에게서 현금을 받는 방식도 존재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각전(刻錢)으로 불리는 발행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징수자가 공적 기관일 경우에는 두저윤관전(頭底潤官銭)이라고도 불렀다.

당초에는 민간의 부유한 상인과 지방의 상인 사이에서 시작되었던 비전은, 그 편리함과 수수료 수입을 눈여겨 본 삼사 이하 정부 기관이나 번진, 신책금군 등도 이를 모방하였다. 삼사는 이 제도를 써서 지방의 조세나 전매 수입을 신속하게 중앙으로 모으고, 나아가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헌종 이후 삼사 외에는 비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하편환금지령」(私下便換禁止令)을 자주 내렸지만, 민간에서 발생한 제도였기에 절도사와 신책금군은 이를 어기고 계속 비전을 발행하였다.

비전은 원래 법정 통화로 사용될 의도가 아니었기에 유통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수도에서 1000 문당 100 ''문''의 환전 수수료를 지불하고 실물 화폐로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 사이에서 화폐처럼 거래되었다. 비전은 오대 십국 시대에서 960년 송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4. 1. 지폐의 기원

왕조 후기에 , 소금, 등의 원거리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동전의 이동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번진의 할거로 동전 유출을 막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동전은 대량 수송에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비전'''이 고안되었다.[6]

비전은 대도시의 상인이 현금을 납부하고 받은 증명서를 지방에서 제시하면, 지정된 상대가 증명서에 적힌 금액만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상인들은 비전을 통해 원거리 송금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정부 기관은 조세 수입을 중앙으로 신속하게 모을 수 있었다.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비전 증명서는 교자, 회자, 교초, 교인 등으로 불리며 지폐의 형태로 발전했다. 이 증명서들은 현금 대신 거래에 사용되면서 중국 지폐 발달의 기원이 되었다.[6]

5. 비전과 개중 정책

758년, 관료 유언의 건의로 당나라 정부는 염업 독점을 다시 시행하면서 ''절책 정책''을 도입했다.[5] 이 정책에 따라 상인들은 정부 물자 운송의 대가로 소금 증서를 받았는데, 이는 비전과 유사한 형태였다.[5]

6. 비전의 쇠퇴와 교자

송나라와 그 이후의 금나라 시기에는 지폐가 공식적인 법정 통화로 자리 잡았다.[6] 송나라에서 지폐는 교자, 회자, 교초, 교인 등으로 불렸으며, 지정된 곳에서 환전할 수 있었다. 환전 전의 증명서 자체도 현금 대용으로 거래에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중국 지폐의 기원이다. 송에서 원에 걸쳐 지폐를 가리킨 교자, 회자, 교초, 전인(현금교인) 등의 명칭은 모두 비전에 사용되었던 증명서에서 유래했다.[6] 송나라는 지불을 위해 더 많은 지폐를 발행했고, 이는 통화 팽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6]

참조

[1] 서적 Money and Credit in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2] 서적 A Compilation of Pictures of Chinese Ancient Paper Money The China Finance Publishing House 1992
[3] 웹사이트 New Book of Tang http://chinesenotes.[...] 2019-07-31
[4] 간행물 feiqian 飛錢, bills of exchange. http://chinaknowledg[...] 2016-05-10
[5] 웹사이트 The Shanxi Banks. https://www.academia[...] [[Academia.edu]] 2019-10-31
[6] 서적 Worlds Together Worlds Apart W.W. Norton &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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