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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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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찬교는 대한민국의 행정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국민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명지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3년 공직을 시작하여 서울시 비서실장, 송파구청장, 성북구청장을 역임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제38, 39대 성북구청장을 지냈으며,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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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교
기본 정보
이름서찬교
원어명徐贊敎
로마자 표기Seo Chan-gyo
출생일1943년 1월 25일
출생지경상남도 고성읍
국적대한민국
종교개신교
경력
직업정치인
주요 경력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 학력

3. 경력

연도직책
1963년 5월 6일건설부 총무과 재경서기
1974년 5월 24일건설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관
1978년 11월 11일국무총리행정조정실 서기관
1980년 8월 4일은평구청 시민국장, 용산구청 재무국장
1985년 7월 8일서울시장 비서실장, 서울시청 보건위생과장, 서울시청 총무과장
1991년 7월 25일서울 양천구 부구청장
1992년 12월 31일서울 구로구 부구청장
1995년 3월 20일송파구 구청장
1995년 8월 16일은평구 부구청장
1998년 8월 12일서울시청 감사관
1999년 12월 20일서울 강동구 부구청장
2001년 3월 1일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강사
2001년 10월 1일국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2002년 7월 ~ 2010년 6월제38 ~ 39대 서울 성북구청장 (2선, 한나라당)
2004년 1월한국행정학회 이사
2009년고려대학교 공과대학원·서경대학교·경북대학교 초빙교수
2010년 9월성신여자대학교 객원교수


4. 논란 및 사건

서찬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06년 1월 초, 격려금 명목으로 시의원 3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전달하고, 다음 달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 지원 명목으로 3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었다.[1]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으나,[2] 항소심에서는 시의원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3]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4]

4. 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송찬엽 부장검사)는 2006년 4월 10일, 서찬교가 2006년 1월 초 구청장 비서실 직원을 통해 4명의 시의원에게 업무일지가 든 봉투를 전달하면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 3명에게는 50만원씩을 넣고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에게는 돈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찬교는 일반적인 격려금 지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 내 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돈을 돌린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돈을 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지급 명목은 검찰과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종석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금원 지급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 구속 재판의 필요성이 적다"고 덧붙였다.[1]

서찬교는 2006년 1월 초 격려금 명목으로 시의원 3명에게 각각 50만원을 건네고, 다음 달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 지원 명목으로 3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006년 6월 29일, "우리나라는 선거 역사상 불법·탈법 선거 시비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 법원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선고할 필요가 있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는 가혹하리만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해야 당선돼도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퍼져 선거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2]

하지만 항소심에서 서울시 의원 3명에게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건넨 행위는 유죄로 판결했으나, 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 지원금 명목으로 330만원을 건넨 행위는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7년 1월 11일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유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평소 직무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것으로, 양형에 고려해야 할 사정에 불과할 뿐"이라며, "선거법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법성을 배제할 사유로 볼 수 없다"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3]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007년 4월 12일 파기환송심에서 "시의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고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구청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돈을 건넨 점, 세미나 경비 지급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정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4]

5.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02년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한나라당65,298표 (41.60%)1위당선구청장, 초선, 민선 3기
2006년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한나라당107,039표 (59.00%)1위당선구청장, 재선, 민선 4기
2010년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한나라당90,620표 (44.93%)2위낙선구청장, 민선 5기
2012년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새누리당47,879표 (46.01%)2위낙선국회의원


참조

[1] 뉴스 http://news.mt.co.kr[...]
[2] 뉴스 https://news.naver.c[...]
[3] 뉴스 https://news.naver.c[...]
[4] 뉴스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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