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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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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문법은 문서화된 법률 체계를 의미한다. 고대에는 통치자들이 법의 성문화를 꺼렸으나, 근대에 들어 국민의 권리 의식이 성장하면서 성문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성문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 등으로 구분되며, 각 법의 종류에 따라 제정 주체, 효력, 상하 관계 등이 다르다. 판례법주의 국가에서도 성문법은 중요한 법원으로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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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지도
분류
법원법률, 헌법, 행정법, 규정, 조례, 명령, 국제법
법원 출처국회, 의회, 정부, 위원회
법의 유형성문법, 불문법
성문법 관련불문법
개요
정의일반적으로 국가의 입법 기관이 제정한 법률
형식문자 형태로 표현된 법
특징명확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 통일성
성문법 체계
헌법국가 최고 법규
법률국회 제정
명령대통령 제정
조례지방 자치 단체 제정
규칙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세계 각국의 성문법
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을 최상위 법규로 하는 성문법 체계
일본일본국 헌법을 최상위 법규로 하는 성문법 체계
미국미국 헌법을 최상위 법규로 하는 성문법 체계
관련 용어
불문법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

2. 역사

고대에는 통치자들이 의도적으로 법의 성문화(법전화, codification)를 회피했다. 이는 국민들이 법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통치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1] 십이표법 또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성문법을 제정하여 공개한 자산에 대한 비판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국민의 권리 의식이 성장하면서, 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졌다.[1] 현대에는 형벌 법규와 조세 법규는 반드시 성문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이 인정되고 있다.[1]

3. 종류

국민이 법을 알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통치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통치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대 통치자들은 의도적으로 법의 성문화(법전화, codification)를 피하기도 했다. 십이표법 또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성문법을 제정하여 공개한 자산에 대한 비판을 참고.

그러나 국민의 권리가 중요해지면서, 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졌다. 현대에는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와 같이 형벌 법규와 조세 법규는 반드시 성문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 성문법주의(독일·프랑스)
  • 불문법주의(영국·미국)
  • * 관습법
  • * 판례법

3. 1. 헌법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조직, 국가기관의 통치 작용 등을 규정한 나라의 최고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하위 모든 법령의 타당성 근거가 된다. 헌법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와 같이 불문법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국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한다.

3. 2. 법률

법률은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다. 법률은 헌법의 정신에 반하여 제정될 수 없으며, 동시에 하위 법령의 타당성의 근거가 된다. 법률안의 제출권은 대통령국회의원이 가진다.

국민이 법을 알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통치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통치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대 통치자들은 의도적으로 법의 성문화(법전화, codification)를 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가 중요해지면서, 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졌다. 현대에는 일반적으로 형벌 법규와 조세 법규는 반드시 성문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각각 죄형법정주의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이다).

3. 3. 명령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이다. 다만, 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 명령은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1]

  •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는 명령이다. 이 경우 법률은 포괄적, 또는 일반적 위임은 불가능하다.[1]
  •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는 명령이다. 이 경우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도 제정이 가능하다.[1]
  •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다. 흔히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과 부령에는 시행규칙이라는 말이 붙는다. 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부령과 총리령은 그 하위에 위치하여 대통령령에 반할 수 없다.[1]

3. 4. 규칙

규칙은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1]이 자치적인 입법권을 행사하여 제정되는 법이다. 이는 권력분립에 근거하여 행정부의 간섭과 감독을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행정부가 발하는 명령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2] 규칙은 주로 내부규율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5.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이다.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구분되는데, 조례는 법률과 명령에 위반될 수 없으며 규칙은 법령과 조례에 위반될 수 없다.

3. 6. 조약

조약은 국가 사이에 체결되어 제정되는 법이다.[1] 국민이 법을 알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통치자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통치자에게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다.[2] 이러한 관점에서 고대에는 통치자가 의도적으로 법을 성문화(법전화, codification)하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가 의식되면서, 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졌다.

4. 판례법주의와의 관계

성문법주의는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취하는 법체계이다. 영국, 미국 등의 영미법 국가에서는 판례를 제1차적인 법원으로 하고, 재판에서 앞서 동종의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을 때는 그 판례에 구속된다고 하는 '''판례법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성문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문법의 규정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판례의 중요성 또한 인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을 사실상 기속하는 등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참조

[1] 목록
[2]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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