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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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일은 손권 시대에 권력을 남용하여 많은 대신들을 모함하고 처벌한 인물이다. 그는 중서가 되어 술의 독점권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겼으며, 가혹한 법 집행으로 태자 손등의 간언을 무시했다. 여일은 고옹, 정주, 주거, 조가 등 여러 인물을 무고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이로 인해 반준, 육손 등만이 그의 행위를 비판했다. 결국 238년에 죄가 드러나 처형되었으며, 손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보즐의 노력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복권되었고, 여일 사건은 손권 정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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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일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인물 정보 | |
| 이름 | 여일 |
| 원어 이름 | 呂壹 |
| 로마자 표기 | Lǚ Yī |
| 직책 | 중서전교랑(中書典校郎) |
| 임기 시작 | 알 수 없음 |
| 임기 종료 | 238년 |
| 군주 | 손권 |
| 승상 | 고옹 |
| 사망일 | 238년 |
| 사망 장소 | 난징시, 장쑤성 |
| 직업 | 정치가 |
2. 행적
여일(呂壹)의 출신과 배경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는 동오의 건국 황제 손권 치세 동안 중서랑(中書郎)으로 활동했으며, 손권의 깊은 신임을 얻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문서를 감사하는 직책인 중서전교랑(中書典校郎)에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간단히 '교사'(校事) 또는 '교관'(校官)으로도 불렸는데, 비교적 낮은 직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신임을 바탕으로 모든 관료의 업무를 감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1]
여일은 가혹한 성격으로 법을 매우 엄격하게 집행했으며,[20] 황제의 신뢰를 악용하여 권력을 남용했다. 그는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많은 관리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3][4], 부당하게 처벌하며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20] 이러한 여일의 전횡으로 인해 많은 중신들이 고초를 겪거나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22]
여일의 권력 남용이 심화되자 일부 신하들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손권에게 간언했으나,[9][11][12][13] 초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많은 관리들은 보복을 두려워하여 침묵했다.[9] 일부는 직접 여일을 처단하려 시도하기도 했으나 실패했다.[10]
결국 적오 원년(238년), 여일의 죄상이 드러나면서 그의 권력 남용은 막을 내렸다.[14] 손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일을 체포하여 투옥시켰으며, 여일은 법에 따라 처형되었다. 이 사건 이후 손권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정 운영 방식의 개선을 모색했다.[16]
2. 1. 권력 남용에 맞선 사람들
여일의 권력 남용이 심화되면서 많은 관리들이 그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침묵했지만, 일부 인물들은 용기를 내어 이에 맞섰다.태자 손등은 여러 차례 손권에게 여일의 잘못을 지적하며 간언했지만, 손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9] 육손 역시 반준과 함께 손권 앞에서 여일의 부당한 행위를 자주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절히 호소했다.[11][12]
반준은 여일의 횡포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 수도 건업으로 돌아와 손권에게 직접 간언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미 손등이 여러 번 간언했음에도 손권이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9] 그는 연회를 열어 동료들을 모은 뒤, 이 자리에서 여일을 직접 처단하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려 했으나, 이 계획을 미리 알아챈 여일이 병을 핑계로 연회에 나타나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다.[10] 이후에도 반준은 손권을 만날 때마다 여일의 간사함과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했다. 또한 정주가 여일의 앙심으로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혔을 때, 진표와 함께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정주가 풀려나는 데 기여했다.[8]
보즐 역시 여일의 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최소 네 차례나 손권에게 상소를 올렸다. 그는 상소에서 고옹, 육손, 반준과 같이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신하들에게 의지하여 국정을 운영할 것을 충고했다.[13] 시의는 강하태수 조가가 여일에게 국정을 비방했다는 무고를 당했을 때, 다른 관리들이 여일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거짓 증언을 할 때도 홀로 나서 조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용기 있게 증언했다. 결국 그의 증언으로 손권은 조가가 무죄임을 확신했다.[7][21]
시간이 흘러 적오 원년(238년), 마침내 여일의 온갖 악행이 밝혀지자 손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를 체포했다.[22] 여일에게 원한을 품은 많은 사람들은 그를 모욕하고 화형이나 찢어 죽이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택은 "번성하고 광명한 시대에 다시 이런 가혹한 형벌을 되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했다. 옥사(獄事)를 주관하게 된 고옹은 과거 여일에게 탄핵당할 뻔했음에도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관에는 정해진 법이 있거늘 어찌 이렇게까지 하려 하는가!"라며 린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처벌을 강조했고, 결국 여일은 법에 따라 처형되었다.
2. 2. 몰락
진박(陳博)과 함께 중서(中書)가 된 여일은 여러 관청과 주의 문서를 교정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손권(孫權)의 총애를 등에 업고 술의 독점 판매권을 방해하며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20] 또한, 성격이 가혹하여 법을 매우 엄격하게 집행하는 혹리였으며, 사소한 죄라도 반드시 상주하여 규탄했다. 태자 손등(孫登)이 이를 걱정하여 간언했지만 손권은 듣지 않았다.손권의 묵인 아래 여일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작은 잘못까지 일일이 보고하며 죄상을 부풀려 많은 대신을 모함하고 깎아내렸다. 극히 엄격하여 권력이 있던 조정의 중신이나 유력 호족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을 적발했으므로 매우 두려움을 샀으며, 사소한 죄로 인한 탄핵도 잦아 많은 중신이 죄를 얻었다. 여일의 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본 주요 인물과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인물 | 사건 내용 |
|---|---|
| 고옹(顧雍) | 여일은 고옹을 구금하고 면직시키려 했으나, 사굉(士宏)이 반준(潘濬)이 후임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를 두려워하여 풀어주었다. |
| 정주(丁周) | 여일의 빈객이 법을 어겨 정주가 처벌하자, 앙심을 품고 손권에게 참소하여 정주를 감옥에 가두었다. 반준과 진표(陳表)의 만류로 겨우 풀려났다. |
| 주거(朱據) | 손권의 사위인 주거의 관리가 횡령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려 그 관리를 죽게 만들었다. 여일은 손권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기에 주거는 어찌할 수 없었고, 장례만 후하게 치러주었다. 그러나 여일은 "사실 주거가 흑막이었다!"라고 주장하며 주거마저 심문을 받게 했다. |
| 조가(刁嘉) | 강하태수 조가가 국가의 정치를 비방했다고 무고하여 심문했다. 이때 시의(是儀)가 홀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사실대로 증언하자, 시의마저 궁문(宮門)에서 심문을 받게 했다.[21] |
238년, 마침내 여일의 죄상이 드러나자 손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책했다.[16] 그는 여일을 관직에서 해임하고 투옥시킨 뒤, 고옹에게 사건 조사를 맡겼다.[14] 고옹은 여일을 심문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며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 여일이 끌려나가기 전, 고옹은 그에게 "다른 할 말이라도 있는가?"라고 물었고, 여일은 고두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관리인 회서(懷叙)가 여일을 모욕하자, 고옹은 "우리 정부 관리들은 법을 따라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라며 꾸짖었다.[14]
여일은 가혹하고 잔인하며 배신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동오의 손권 치세 동안 중서랑(中書郎)으로 활동했으며, 손권의 깊은 신임을 얻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모든 문서를 감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서전교랑(中書典校郎)에 임명되었다.[1] 비록 중서전교랑은 관료 계급 내에서 비교적 낮은 직위였으나, 모든 관료의 업무를 감사하고 검토할 권한을 지녀 상당한 권력을 휘둘렀다. 이 직책은 현대의 비밀 정보국이나 감찰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1]
이처럼 여일의 전횡으로 인해 한 사람이 네 번이나 고발당하는 등 수많은 신하가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가거나 사직해야 했다.[22]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일의 권세에 눌려 손등과 육손(陸遜) 외에는 아무도 감히 간언하지 못했다.[23]
반준(潘濬)은 여일의 횡포를 미워하여 고옹이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 건업으로 출두하여 손권에게 직접 간언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손등이 여러 차례 간언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것을 알고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 반준은 백관을 모아 회합을 열어 여일을 직접 칼로 찔러 죽이고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 했으나(나라를 위해 근심을 없애려 함), 이 계획을 몰래 알게 된 여일이 병을 핑계로 회합에 나타나지 않아 실패했다. 이후 반준은 손권을 만날 때마다 여일의 간사함과 음흉함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보즐(步騭), 이형(李衡)과 같은 다른 신하들도 여러 차례 여일의 악행을 손권에게 알렸다.
적오 원년(238년), 마침내 여일의 죄악이 드러나자[14] 손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책망했다. 그는 중서랑 원례(袁禮)를 여러 중신에게 보내 사과하고, 시사에 대해 의견을 구하며 정치를 개선할 점에 대해 논의하게 했다. 원례가 돌아오자 손권은 제갈근(諸葛瑾), 주연(朱然), 여대(呂岱) 등에게 왜 반준과 육손에게만 간언을 미루고 침묵했는지 질책하며, 앞으로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말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보즐(步騭)은 도성 안의 일은 고옹에게, 무창의 일은 육손과 반준에게 맡기라고 건의했고, 손권은 이를 받아들여 고옹에게 여일 사건의 처리를 맡겼다. 여일은 관직에서 해임되어 투옥되었고, 담당 관리들은 여일의 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형을 주장했다. 여일의 악행을 미워했던 일부 관리들은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화형이나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능지)을 더하여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택(闞澤)은 손권의 자문에 "번성하고 광명한 시대에 다시 이런 잔혹한 형벌을 사용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반대했다.[15] 손권은 감택의 조언을 따랐다.
사건 처리를 맡은 고옹 역시 온화한 태도로 여일을 심문하며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여일이 끌려나가기 전, 고옹은 "다른 할 말이라도 있는가?"라고 물었으나 여일은 고두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다른 관리인 회서(懷緖)가 여일을 거세게 비난하자, 고옹은 오히려 회서를 꾸짖으며 "관청에는 정해진 법이 있거늘 어찌 이렇게까지 하는가!"라고 말했다.[14] 결국 여일은 잔혹한 형벌은 면하고 법에 따라 참수형으로 처형되었다.
3. 여일 사건의 여파
담당 관리들은 여일의 죄가 중하다며 사형에 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화형이나 사지를 찢는 형벌을 더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5] 그러나 감택은 문명 시대에 이러한 잔혹한 형벌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고, 손권은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15] 결국 여일은 참혹한 형벌은 면하고 법에 따라 처형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손권은 중서랑 원례(袁禮)를 보내 여러 장군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정사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16] 하지만 제갈근, 주연, 여대 등은 자신들은 군무를 맡고 있으니 민정은 육손이나 반준 같은 문관에게 맡겨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16] 이에 손권은 이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자신의 잘못을 질책하고, 앞으로는 거리낌 없이 간언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16] 손권은 이전까지 여일의 전횡에 대해 침묵했던 이들을 질책하며, 앞으로는 육손이나 반준처럼 적극적으로 간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보즐은 여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손권에게 글을 올려 억울하게 고발당한 이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복권을 청원했다. 손권이 모든 건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으나, 보즐의 이러한 노력은 많은 관리들을 구제하는 데 기여했다.[13][17][18][19]
4. 평가
그러나 여일은 손권의 신임을 악용하여 권력을 남용했다. 그는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수많은 관리들을 중죄로 허위 고발했으며, 동료 진박(秦博)과 함께[2] 많은 이들을 부당하게 체포, 투옥, 고문했다.[3][4] 특히 고옹, 주거, 정주, 조가와 같은 중신들까지 탄핵했으나, 이들은 결국 석방되었다. 또한 각종 전매 이익을 독점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여일은 법을 가혹하게 휘두르는 혹리(酷吏)로 여겨졌으며, 권세 있는 중신이나 유력 호족조차 그의 무자비한 법 집행을 두려워했다.[20]
여일의 횡포에 대한 반발도 거셌다. 반준은 여일을 매우 증오하여 건업까지 가서 백관을 모아 그를 살해하려 했으나, 여일이 병을 핑계로 나타나지 않아 실패했다. 손등, 보즐, 이형 등 여러 가신들도 손권에게 여일의 악행을 여러 차례 상소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보즐은 손권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 억울하게 고발된 이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복권을 촉구했으며,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관리들이 불행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17][18][19]
결국 적오 원년(238년), 손권은 여일의 실체를 깨닫고 그를 체포하여 투옥시켰다.[3][4] 고옹이 여일의 죄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그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침착하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 여일이 끌려나가기 전, 고옹은 "다른 할 말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여일은 고두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른 관리가 여일을 모욕하려 하자 고옹은 "정부 관리는 법을 따라야 한다"며 엄하게 꾸짖었다.[14] 일부 관리들은 여일의 죄가 무겁다며 참수 대신 화형이나 사지 절단형을 주장했지만, 감택은 문명 시대에 맞지 않는 잔혹한 형벌이라며 반대했고, 손권은 이를 받아들여 법에 따라 여일을 처형했다.[15]
사건이 마무리된 후, 손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중서랑 원례(袁禮)를 고위 장군들에게 보내 사과하며 국정 개혁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제갈근, 보즐, 주연, 여대 등은 민정은 육손이나 반준 같은 문관의 영역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손권은 다시 감정이 담긴 편지를 보내 솔직한 조언과 비판을 구하며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16]
5. 관련된 문서
참조
[1]
서적
Discussion on the Politics and Cultural History of Sun Wu ''孙吴政治与文化史论''
Shanghai Ancient Works Publishing House
[2]
문서
(乆之,呂壹、秦博為中書,典校諸官府及州郡文書。) ''Sanguozhi'' vol. 52.
[3]
문서
(壹等因此漸作威福,遂造作榷酤障管之利,舉罪糾姧,纖介必聞,重以深案醜誣,毀短大臣,排陷無辜,雍等皆見舉白,用被譴讓。) ''Sanguozhi'' vol. 52.
[4]
문서
(初,權信任校事呂壹,壹性苛慘,用法深刻。) ''Sanguozhi'' vol. 47.
[5]
문서
(後據部曲應受三萬緡,工王遂詐而受之,典校呂壹疑據實取,考問主者,死於杖下,據哀其無辜,厚棺斂之。壹又表據吏為據隱,故厚其殯。權數責問據,據無以自明,藉草待罪。數月,典軍吏劉助覺,言王遂所取, ...) ''Sanguozhi'' vol. 57.
[6]
문서
(時校事呂壹操弄威柄,奏桉丞相顧雍、左將軍朱據等,皆見禁止。黃門侍郎謝厷語次問壹:「顧公事何如?」壹荅:「不能佳。」厷又問:「若此公免退,誰當代之?」壹未荅厷,厷曰:「得無潘太常得之乎?」壹良乆曰:「君語近之也。」厷謂曰:「潘太常常切齒於君,但道遠無因耳。今日代顧公,恐明日便擊君矣。」壹大懼,遂解散雍事。) ''Sanguozhi'' vol. 61.
[7]
문서
(典校郎呂壹誣白故江夏太守刁嘉謗訕國政,權怒,收嘉繫獄,悉驗問。時同坐人皆怖畏壹,並言聞之,儀獨云無聞。於是見窮詰累日,詔旨轉厲,羣臣為之屏息。儀對曰:「今刀鋸已在臣頸,臣何敢為嘉隱諱,自取夷滅,為不忠之鬼!顧以聞知當有本末。」據實荅問,辭不傾移。權遂舍之,嘉亦得免。) ''Sanguozhi'' vol. 62.
[8]
문서
(文士傳曰: ... 稍遷建安太守。呂壹賔客於郡犯法,[鄭]胄收付獄,考竟。壹懷恨,後密譖胄。權大怒,召胄還,潘濬、陳表並為請,得釋。) ''Wenshi Zhuan'' annotation in ''Sanguozhi'' vol. 47.
[9]
문서
(太子登數諫,權不納,大臣由是莫敢言。) ''Sanguozhi'' vol. 47.
[10]
문서
(濬求朝,詣建業,欲盡辭極諫。至,聞太子登已數言之而不見從,濬乃大請百寮,欲因會手刃殺壹,以身當之,為國除患。壹密聞知,稱疾不行。) ''Sanguozhi'' vol. 61.
[11]
문서
(濬每進見,無不陳壹之姦險也。) ''Sanguozhi'' vol. 61.
[12]
문서
(時中書典校呂壹,竊弄權柄,擅作威福,遜與太常潘濬同心憂之,言至流涕。) ''Sanguozhi'' vol. 58.
[13]
문서
(後中書呂壹典校文書,多所糾舉,隲上疏曰:「伏聞諸典校擿抉細微, ... 受罪何恨?」 ... 又曰:「天子父天母地, ... 可不深思其意哉!」 ... 又曰:「丞相顧雍、上大將軍陸遜、太常潘濬,憂深責重,志在謁誠, ... 豈敢專擅威福欺負所天乎?」 ... 又曰:「縣賞以顯善, ... 愚以為可一切罷省。」) ''Sanguozhi'' vol. 52.
[14]
문서
(後壹姦罪發露,收繫廷尉。雍往斷獄,壹以囚見,雍和顏色,問其辭狀,臨出,又謂壹曰:「君意得無欲有所道?」壹叩頭無言。時尚書郎懷叙面詈辱壹,雍責叙曰:「官有正法,何至於此!」) ''Sanguozhi'' vol. 52.
[15]
문서
(初,以呂壹姦罪發聞,有司窮治,奏以大辟,或以為宜加焚裂,用彰元惡。權以訪澤,澤曰:「盛明之世,不宜復有此刑。」權從之。) ''Sanguozhi'' vol. 53.
[16]
문서
(壹旣伏誅,吳主使中書郎袁禮告謝諸大將,因問時事所當損益。禮還,復有詔責諸葛瑾、步騭、朱然、呂岱等曰:「袁禮還云: ... 未知諸君於管子何如耳!」) ''Zizhi Tongjian'' vol. 74.
[17]
문서
(權亦覺梧,遂誅呂壹。隲前後薦達屈滯,救解患難,書數十上。權雖不能悉納,然時采其言,多蒙濟賴。) ''Sanguozhi'' vol. 52.
[18]
문서
(後壹姦罪發露伏誅,權引咎責躬,乃使中書郎袁禮告謝諸大將,因問時事所當損益。禮還,復有詔責數諸葛瑾、步隲、朱然、呂岱等曰:「袁禮還, ... 匡所不逮。」) ''Sanguozhi'' vol. 47.
[19]
문서
(江表傳曰:權又云:「天下無粹白之狐,而有粹白之裘,衆之所積也。夫能以駮致純,不惟積乎?故能用衆力,則無敵於天下矣;能用衆智,則無畏於聖人矣。」) ''Jiang Biao Zhuan'' annotation in ''Sanguozhi'' vol. 47.
[20]
문서
官名については諸々の表記あってはっきりしない。『呉志』呉主伝・潘濬伝は「校事」に作り、三嗣主伝注引『襄陽記』は「校書」に作り、雍伝・歩騭伝は「中書」に作り、朱拠伝は「典校」に作り、[[是儀]]伝は「典校郎」に作り、[[陸遜]]伝は「中書典校」に作る。
[21]
문서
본 이름은 '''씨의'''(氏儀)였으나, [[공융]](孔融)에 의해 성을 시(是)씨로 바꾸었다고 한다.
[22]
문서
오직 시의만이 단 한번도 고발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23]
문서
당시 시의는 갇혀있고 반준은 형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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