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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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웹 접근성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디자인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보조 과학 기술, 웹 접근성 지침, 법률 및 정책, 웹사이트 접근성 감사, 접근 가능한 웹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신경학적 UX 등을 포함한다. 웹 접근성 지침은 WCAG, ATAG, UAAG 등이 있으며, 각 지침은 웹 콘텐츠, 저작 도구, 사용자 에이전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전 세계적으로 웹 접근성 관련 법률 및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웹 접근성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WAI-ARIA는 동적 콘텐츠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며, 신경학적 UX는 특정 신경학적 특성을 가진 사용자를 위한 디지털 경험 설계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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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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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개요 | |
정의 | 웹 콘텐츠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장애인, 고령자, 기술 제약이 있는 사용자 포함. |
목표 | 모든 사용자가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조작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보장. |
관련 용어 | 접근성, 사용성, 포용 디자인, 보조 기술 |
웹 접근성의 중요성 | |
법적 요구 사항 | 많은 국가에서 웹 접근성 준수를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 |
사회적 책임 |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윤리적 책임. |
비즈니스 이점 | 접근성 향상은 더 많은 사용자에게 도달하고, 브랜드 이미지 개선, 법적 위험 감소 등의 이점 제공. |
웹 접근성 원칙 | |
인지 가능성 (Perceivable) |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예: 텍스트 대안 제공, 색 대비 적절하게 사용) |
운용 가능성 (Operable)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 및 탐색 기능은 운용 가능해야 함. (예: 키보드 접근성 제공, 충분한 시간 제공) |
이해 가능성 (Understandable) |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용은 이해 가능해야 함. (예: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 사용, 예측 가능한 동작) |
견고성 (Robust) | 콘텐츠는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 및 보조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함. (예: 유효한 HTML 작성, 접근성 API 사용) |
웹 접근성 지침 | |
WCAG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W3C에서 개발한 국제 표준. |
WCAG 버전 | WCAG 2.0, WCAG 2.1, WCAG 2.2 (계속 업데이트됨) |
준수 수준 | A, AA, AAA (A가 가장 낮고 AAA가 가장 높음) |
기타 지침 | 각국 정부 및 기관에서 자체적인 접근성 지침 제공 |
웹 접근성 기술 | |
의미론적 HTML | 적절한 HTML 태그 사용 (예: `` ~ ` |
텍스트 대안 | 이미지에 `alt` 속성 제공, 동영상 및 오디오에 자막 또는 대본 제공 |
키보드 접근성 | 모든 기능은 키보드로 접근 가능해야 함 |
색 대비 | 충분한 색 대비를 제공하여 시각 장애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함 |
폼 접근성 | 폼 컨트롤에 레이블 제공, 오류 메시지 명확하게 제공 |
ARIA (Accessible Rich Internet Applications) | 동적 콘텐츠 및 복잡한 UI에 대한 접근성 정보 제공 |
웹 접근성 평가 | |
자동화된 도구 | 접근성 검사 도구 (예: Lighthouse, WAVE)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문제 식별 |
수동 테스트 | 실제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접근성 문제를 확인 (스크린 리더 테스트 포함) |
사용자 테스트 |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도록 하여 접근성 문제를 직접 확인 |
웹 접근성 관련 단체 및 자료 | |
W3C WAI |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한국 웹 접근성 인증 평가 |
웹 접근성 관련 책 및 교육 자료 | 웹 접근성 관련 다양한 책과 온라인 교육 자료 제공 |
웹 접근성 관련 커뮤니티 | 웹 접근성 관련 토론 및 정보 공유 커뮤니티 |
웹 접근성 관련 문제점 | |
인지 부족 | 웹 개발자와 기획자들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지 부족. |
비용 문제 | 초기 개발 및 디자인 단계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후에 수정할 때 비용 부담 증가. |
기술적 어려움 | 복잡한 UI/UX, 동적 컨텐츠에서 웹 접근성을 구현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 발생. |
지속적인 유지보수 | 웹 접근성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 필요. |
2. 웹 브라우징에 쓰이는 보조과학기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웹 브라우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조과학기술을 사용한다.[1]
- 스크린 리더: 합성 음성을 사용하여 모니터에 표시되는 내용을 읽어준다. 시각 장애인이나 읽기, 학습 장애가 있는 사용자에게 유용하다.
- 점자 단말기: 텍스트를 점자 문자로 표현하는 새로 고침 가능한 점자 디스플레이와 일반 키보드 또는 점자 키보드로 구성된다.
- 화면 확대 도구: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되는 내용을 확대하여 저시력 사용자가 읽기 쉽게 해준다.
-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음성 명령으로 컴퓨터를 제어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에게 유용하다.
- 키보드 오버레이: 운동 제어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가 키보드를 더 쉽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막 및 수어 영상: 청각 장애인이 웹 콘텐츠의 음성 정보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2. 1. 스크린 리더
보조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웹 브라우징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 [https://www.checkmeister.com/browser Check Meister] 브라우저와 같이, 합성 음성을 사용하여 모니터에 표시되는 요소를 선택적으로 읽어주거나(읽기 또는 학습 장애가 있는 사용자에게 유용),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읽어줄 수 있다(시각 장애인이 사용).[1]
- 점자 단말기: 텍스트를 점자 문자로 표현하는(일반적으로 평평한 표면의 구멍을 통해 돌기를 올리는 방식) 새로 고침 가능한 점자 디스플레이와 일반 키보드 또는 점자 키보드로 구성된다.[1]
2. 2. 점자 단말기
점자 단말기는 텍스트를 점자 문자로 표현하는 새로 고침 가능한 점자 디스플레이와 일반 키보드 또는 점자 키보드로 구성된다. 평평한 표면에 있는 구멍을 통해 돌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시각 장애인이 정보를 읽고 입력할 수 있도록 돕는다.2. 3. 화면 확대 도구
화면 확대 도구는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되는 내용을 확대하여 저시력 사용자가 읽기 쉽게 해준다.[1]2. 4.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1]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용자에게 유용하다.[1]2. 5. 키보드 오버레이
키보드 오버레이는 운동 제어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가 키보드를 더 쉽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과학기술이다.[1]2. 6. 자막 및 수어 영상
청각 장애인은 웹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수화 영상을 제공받는다.[1]3. 웹 접근성 지침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의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는 1999년에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1.0을 발표했다. 2008년 12월 11일에는 WCAG 2.0을 권고안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기술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웹 개발자는 두 표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WCAG 2.0이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제작 지침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 기관들은 자체 웹사이트의 접근성 표준으로 WCAG 2.0을 점차 채택하고 있다.[4] 2012년에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ISO/IEC 표준인 "ISO/IEC 40500:2012: 정보 기술 – W3C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0"으로도 발표되었다.[5] 2018년에는 WAI가 WCAG 2.0을 확장한 WCAG 2.1 권고안을 발표했다.[6]
3. 1.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WCAG)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의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는 1999년에 WCAG 1.0을 발표했다. 2008년 12월 11일에는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기술 중립성을 강화한 WCAG 2.0을 권고안으로 발표했다.[4] 2012년에는 "ISO/IEC 40500:2012: 정보 기술 – W3C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0"으로도 발표되었고,[5] 2018년에는 WCAG 2.0을 확장한 WCAG 2.1 권고안이 발표되었다.[6]WCAG 2.0은 웹 접근성의 기초를 이루는 4가지 원칙, 12가지 지침, 65가지 검증 가능한 성공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14]
3. 1. 1. WCAG 비판
W3C 프로세스에 대해 사용자를 프로세스의 중심에 충분히 두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7] 리사 시먼(Lisa Seeman)이 주도하고 40개의 단체 및 개인이 서명한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 이는 WCAG 2.0이 학습 장애 및 인지적 제한이 있는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할 것이라는 WCAG의 초기 주장에 대한 것이었다.[8] "WCAG 2.0: 평가된 새로운 W3C 지침" [9], "WCAG 2.0에게 작별을 고하다" [10], "테스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11] 와 같은 기사에서 WAI는 WCAG 1.0이 오늘날의 웹 콘텐츠 생성 및 소비 기술 및 기법과 점점 더 동떨어지게 되었고, WCAG 2.0의 개발 속도가 느리며, 새로운 지침을 탐색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3. 2. 저작 도구 접근성 지침 (ATAG)
ATAG[13]는 다음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28개의 검사항목을 포함한다.- 표준 및 지침을 충족하는 접근 가능한 출력물 생성
- 접근성 관련 정보에 대한 콘텐츠 저자 지원
- 접근 불가능한 콘텐츠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법 제공
- 전반적인 모양새에 접근성 통합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저작 도구 자체의 접근성 확보
3. 3. 사용자 에이전트 접근성 지침 (UAAG)
UAAG[17]는 웹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등 사용자 에이전트가 접근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포괄적인 검사 항목 집합을 포함한다.-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접근
- 콘텐츠 렌더링 방식에 대한 사용자 제어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 제어
- 표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4. 웹 접근성의 필수 구성 요소
웹 접근성은 여러 구성 요소의 협력에 의존한다.[12]
- 콘텐츠: 웹 페이지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정보.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와 같은 자연 정보와 구조, 프레젠테이션 등을 정의하는 코드 또는 마크업을 포함한다.
- 웹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및 기타 "사용자 에이전트"
- 보조 기술: 화면 판독기, 대체 키보드, 스위치, 스캐닝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 사용자의 지식, 경험 및 경우에 따라 웹을 사용하는 적응 전략.
- 개발자: 디자이너, 코더, 저자 등을 포함하며, 장애가 있는 개발자와 콘텐츠를 기여하는 사용자도 포함된다.
- 저작 도구: 웹사이트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 평가 도구: 웹 접근성 평가 도구, HTML 유효성 검사기, CSS 유효성 검사기 등이 포함된다.
웹 개발자는 일반적으로 저작 도구와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웹 콘텐츠를 만든다. 사람들("사용자")은 웹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보조 기술 또는 기타 "사용자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얻고 상호작용한다.[12]
5. 웹 접근성 법률 및 정책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웹 접근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사용량 증가와 중요성 증대에 따른 조치이다.
2000년, 시각장애를 가진 한 호주인이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SOCOG)를 상대로 20000AUD의 소송에서 승소했다.[26] 이는 SOCOG가 공식 웹사이트인 시드니 올림픽 웹사이트를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가 W3C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 표준 5568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스라엘 표준과 W3C 표준의 주요 차이점은 오디오 및 비디오 미디어에 대한 자막과 텍스트 제공 요구 사항에 관한 것이다.[51]
5. 1. 국제
인터넷 사용량 증가[18]와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법률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은 기존의 인권 또는 시민권 법률을 사용하여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기술 조달 과정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호한다.[19] 국가들이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0을 법률에 언급하여 지원하고 채택하는 것은 일반적이다.[20][21] 웹 접근성 지침 준수는 주로 북미, 유럽, 남미 일부 지역,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법적 요구 사항이다.[22]'''아르헨티나'''
웹페이지 정보 접근성에 관한 법률 26.653[23]은 2010년 11월 3일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승인되었다. 제1조에서는 국가 및 그 산하 기관 또는 공공 서비스나 재화와 관련된 모든 기업이 웹페이지 디자인에서 접근성 규칙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목표는 모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 접근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법령 656/2019[24]에 따라 법률 제26,653호의 규정이 승인되었으며, 적용 기관은 ONTI("Oficina Nacional de Tecnologías de Información", 국가 정보 기술청)로 보고되었다.[25] 이 기관은 법률 적용 대상인 개인 및 법인을 지원 및/또는 자문하고, 웹페이지의 접근성 표준 및 요구 사항의 보급, 승인/업데이트, 준수 여부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5. 2. 아시아
인도에서는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 산하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cs Centre, NIC)가 2009년 정부 기관에 대해 인도 정부 웹사이트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ndian Government Websites, GIGW)[42]을 제정하여 WCAG 2.0 A등급 표준 준수를 의무화했다.[43]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의 보편적 전자 접근성 국가 정책[44]은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의 접근성 웹 표준(Web standards) 및 지침(예: 저작 도구 접근성 지침( ATAG[13]),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0), 사용자 에이전트 접근성 지침(UAAG[17]) 등)에서 공식화하거나 채택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GIGW는 웹사이트, 웹 포털 및 웹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수명 주기(개념화 및 설계부터 개발, 유지 관리 및 관리까지)를 포괄하는 바람직한 관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지침의 품질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 개혁 및 공공 민원 부서(Department of Administrative Reforms and Public Grievances)는 이를 중앙 사무국 사무 절차 설명서(Central Secretariat Manual of Office Procedure)의 일부로 만들었다.
GIGW 3.0[45]은 특히 정부 기관이 정부 전체 서비스, 혜택 및 정보 제공을 위해 고안된 공공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앱의 접근성과 사용성에 대한 지침을 크게 향상시켰다.[46]
장애인 권리법(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2016, RPwD)[47]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이전 법률을 대체하고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 RPwD 법률 106조 40-46항은 모든 공공 중심 건물, 교통 시스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소비자 제품 및 정부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기타 모든 서비스에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48]
일본에서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2004년 JIS X 8341-3(일본 공업 규격)으로 제정되었다. JIS X 8341-3은 2010년 WCAG 2.0을 포함하도록 JIS X 8341-3:2010으로 개정되었고, 2016년에는 국제 표준 ISO/IEC 40500:2012과 동일한 표준이 되도록 JIS X 8341-3:2016으로 개정되었다. 일본 웹 접근성 인프라 위원회(WAIC)는 JIS X 8341-3:2016의 역사와 구조를 발표했다.[52]
5. 3. 북미
미국에서는 1973년 재활법 508조 수정안에 따라 모든 연방 기관의 전자 및 정보 기술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반 대중과 연방 공무원 모두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전화 시스템, 복사기 등 기술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73]재활법 504조는 연방 자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메디케어/메디케이드를 통해 연방 자금을 받는 병원과 같은 여러 기관에 대한 소송에서 인용되어 왔다.
미국 장애인법(ADA) 제3편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여러 법원과 미국 법무부는 ADA가 웹사이트 및 앱 운영자와 소유자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고 JAWS 스크린 리더와 같은 일반적인 보조 기술과 호환되는 웹사이트 및 앱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다른 법원은 ADA가 온라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 법무부는 여러 합의안에서 접근성에 대한 적절한 표준으로 WCAG2.0AA 표준을 승인했다.[74]
2017년 이후 ADA를 근거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2017년 플로리다의 연방 법원이 윈 딕시(Winn Dixie)의 웹사이트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판결한 ''길 대 윈 딕시 스토어스(Gil v. Winn Dixie Stores)'' 사건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웹 접근성과 관련된 약 800건의 사건이 제기되었고, 2018년에는 2,200건이 넘는 사건이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2010년에 웹 접근성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2017년에 이 계획을 번복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75]
ADA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소송은 도미노 피자(Domino's Pizza)의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없었던 시각 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이다. 연방 지방 법원은 법무부가 접근성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미노 피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되었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지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도미노 피자가 ADA를 충족해야 하는 오프라인 매장이고 모바일 앱이 서비스의 연장이므로 앱도 ADA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도미노 피자는 다른 많은 레스토랑과 소매 체인의 지원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장애인 고객이 주문할 수 있는 다른 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결정이 그들의 적법절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75] 2019년 10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여 제9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그대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했다.[76][77]
연방 접근성 소송의 건수와 비용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78]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는 2011년, 정부 웹사이트의 접근성, 사용성,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모바일 기기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웹 표준 집합의 단계적 구현을 시작했다. 이 표준들은 인터넷용 공통 외관 및 기능 2.0(CLF 2.0) 표준을 대체한다.
이 네 가지 표준 중 첫 번째인 웹 접근성 표준[29]은 2013년 7월 31일에 완전히 시행되었다. 웹 접근성 표준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WCAG) 2.0 AA를 따르며, 매년 업데이트되는 제외 목록을 포함한다. 정부 부처의 준수를 돕는 명시적인 평가 방법론[30]이 함께 제공된다. 정부는 또한 혁신적인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재사용 가능한 웹 구성 요소 집합인 웹 경험 툴킷(WET)[31]을 개발했다. WET는 정부 부처가 접근 가능하고, 사용 가능하며, 상호 운용 가능한 혁신적인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부 표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https://wet-boew.github.io/wet-boew/index.html WET 툴킷은 오픈 소스이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세 가지 관련 웹 표준은 모바일 기기용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표준,[32] 웹 사용성 표준[33] 및 웹 상호 운용성 표준[34]이다.
2019년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는 장애인 접근 가능 캐나다 법(Accessible Canada Act)을 통과시켰다. 이는 온타리오 장애인 접근성 법(Accessibility for Ontarians with Disabilities Act, 2005), 매니토바 장애인 접근성 법(The Accessibility for Manitobans Act) 및 노바스코샤 장애인 접근성 법(Nova Scotia Accessibility Act)과 같은 주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5. 4. 오세아니아
2000년, 시각장애를 가진 한 호주인이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Sydney Organising Committee for the Olympic Games, SOCOG)를 상대로 20000AUD의 소송에서 승소했다.[26] 이는 SOCOG가 공식 웹사이트인 시드니 올림픽 웹사이트(Sydney Olympic Games)를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1992년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에 따라 최초로 성공한 소송이었다. 호주 인권 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당시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HREOC)는 웹 접근성: 장애차별금지법 자문 노트(World Wide Web Acces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dvisory Notes)를 발표하기도 했다.[27] 호주 정부는 모두 공공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과 지침을 가지고 있다.5. 5. 남미
'''아르헨티나'''웹페이지 정보 접근성에 관한 법률 26.653[23]은 2010년 11월 3일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승인되었다. 제1조에서는 국가 및 그 산하 기관 또는 공공 서비스나 재화와 관련된 모든 기업이 웹페이지 디자인에서 접근성 규칙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장애인이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콘텐츠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령 656/2019[24]에 따라 법률 제26,653호의 규정이 승인되었으며, 국가 정보 기술청(ONTI, "Oficina Nacional de Tecnologías de Información")이 법 적용 기관으로 보고되었다.[25] ONTI는 법 적용 대상인 개인 및 법인을 지원하고 자문하며, 웹페이지 접근성 표준 및 요구 사항을 보급, 승인/업데이트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2005년 1월 18일 연방 정부가 접근성 지침서를 발표하여 공개 검토를 거쳤다. 같은 해 12월 14일, 1차 버전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 2차 버전이 발표되었다. 2007년 5월 7일, 이 지침서의 접근성 지침은 모든 연방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다. WCAG 2.0 지침을 따르는 현재 버전의 지침서는 '''e-MAG, Modelo de Acessibilidade de Governo Eletrônico'''(전자 정부 접근성 모델)로 명명되며, 브라질 기획, 예산 및 관리부에서 관리한다.
해당 지침서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28]
5. 6. 유럽
2014년 2월, 유럽 의회는 공공 부문 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35]유럽 집행위원회의 전자 접근성(eAccessibility)에 관한 공문(Communication)이 2005년 9월 13일에 발표되었다.[1] 집행위원회는 "접근 가능한 ICT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 조달(Government procurement/public procurement)을 조율하고 용이하게 한다"는 목표를 2005년 12월 CEN, CENELEC 및 ETSI에 발행된 위임(mandate, M 376)에 담았다.[36] 이 위임은 또한 공공 조달 담당자가 결과적으로 조율된 요구 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도구 키트 개발을 요구했다.[38]
2016년 10월 26일, 유럽 의회는 공공 부문 기관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접근성을 요구하는 웹 접근성 지침(Web Accessibility Directive)을 승인했다. 관련 접근성 요구 사항은 유럽 표준 EN 301 549 V3.2.1(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서 발표)에 설명되어 있다. EU 회원국은 2018년 9월 23일까지 관련 접근성 요구 사항을 시행하는 법률 및 규정을 발효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공공 부문 기관의 웹사이트는 2018년 9월 23일까지 준수해야 한다.
- 모바일 앱은 2021년 6월 23일까지 준수해야 한다.
일부 웹사이트 및 앱 범주는 예외이다. 예를 들어 "공영 방송사 및 그 자회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다.[39]
2019년 유럽 연합은 디지털 접근성(digital accessibility)과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에 대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유럽 접근성 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을 도입했다.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202&intPageId=5581&langId=en#:~:text=All%20EU%20Member%20States%20must,by%20the%20Act%20are%20accessible. 2025년 6월 28일 시행될] 유럽 접근성 법(EAA)은 기업이 법률의 적용 대상인 새로 출시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모든 웹사이트는 WCAG의 지각 가능성, 작동 가능성, 이해 가능성 및 견고성 원칙을 준수하고 장애 고객에게 동등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서비스나 제품이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국가 법원이나 당국에 고소할 수 있다.[41]
'''아르헨티나'''
웹페이지 정보 접근성에 관한 법률 26.653.[23] 2010년 11월 3일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승인되었다. 제1조에서는 국가 및 그 산하 기관 또는 공공 서비스 또는 재화와 관련된 모든 기업이 웹페이지 디자인에서 접근성 규칙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령 656/2019[24]에 따라 상기 법률 제26,653호의 규정이 승인되었으며, 그 적용 기관은 ONTI("Oficina Nacional de Tecnologías de Información", 국가 정보 기술청)임이 보고되었다.[25]
아일랜드의 2005년 장애인법[49]은 공공기관이 한 명 이상의 사람들과 전자적 형태로 소통하는 경우, 그 소통 내용은 실현 가능한 한 "적응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28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른바 "Legge Stanca"(스탄카 법)으로 알려진 법률(2004년 1월 9일 제4호 법률)에 따라 웹 접근성이 규제된다. 이 법률은 2004년 1월 17일 관보(Gazzetta Ufficiale)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원래 스탄카 법은 WCAG 1.0을 기반으로 했으나, 2013년 3월 20일 스탄카 법에서 요구하는 표준이 WCAG 2.0으로 업데이트되었다.
몰타에서는 2003년부터 정보기술 접근성 재단(FITA)이 웹 콘텐츠 접근성 평가를 수행해 왔다.[53] 2018년까지는 평등 기회법(2000) CAP 43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WACG 지침을 적용했다.[54] EU 웹 접근성 지침이 도입됨에 따라 몰타 통신 당국은 몰타 공공 기관이 소유한 온라인 자료의 접근성을 보장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55]
노르웨이에서는 웹 접근성이 2008년 6월 20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42호(차별금지 접근성 법률, 차별금지 접근성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사항이다.
6. 웹사이트 접근성 감사
점점 더 많은 기관, 기업 및 컨설턴트들이 웹사이트 접근성 감사(website accessibility audits)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감사는 일종의 시스템 테스트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접근성 문제를 식별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에 대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감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일부 문제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heck Meister 웹사이트 평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기 어렵다.[79]
- 웹 디자인 기술 및 접근성에 정통한 전문 기술 검토자는 대표적인 페이지들을 검토하고 그들의 발견 사항을 바탕으로 상세한 피드백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기술 전문가가 감독하는 사용자 테스트는 일반 사용자에게 웹사이트에서 수행할 작업을 설정하고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다.
- 자동화된 도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페이지를 처리할 수 있지만, 웹사이트에 존재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의 일부만을 식별할 수 있다.
- 기술 전문가 검토는 존재하는 많은 문제를 식별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많은 웹사이트는 사람이 모든 페이지를 검토하기에는 너무 크다.
- 사용자 테스트는 사용성 및 접근성 테스트의 요소를 결합하며, 그렇지 않으면 간과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는 데 유용하지만, 디자인 결정을 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반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식 있게 사용해야 한다.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평가하려면 이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결합해야 한다.
7. 접근 불가능한 웹사이트 수정
접근성 감사 결과 확인된 오류를 수정하여 웹사이트가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80] 하지만 이 방식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웹사이트를 새로 디자인하거나 재출시할 때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80]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소스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웹사이트 디자인을 변경함으로써 웹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추가 기능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80]
8. 접근 가능한 웹 애플리케이션과 WAI-ARIA
최신 웹 애플리케이션은 요소에 스크립트를 적용하여 기능을 제어하고 컨트롤이나 기타 동적 구성 요소로 작동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용자 지정 구성 요소 또는 위젯은 사용자 에이전트에 의미론적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WAI-ARIA(접근 가능한 풍부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는 W3C(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발표한 사양[81]으로, Ajax, HTML, JavaScript 및 관련 기술로 개발된 동적 콘텐츠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지정한다. ARIA는 작성자가 지원되는 동작을 완전히 설명하는 모든 의미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각 요소가 현재 상태와 속성, 그리고 다른 요소와의 관계를 노출할 수 있도록 한다. 포커스와 탭 색인의 접근성 문제도 수정된다.
9. 신경학적 UX
신경학적 UX는 ADHD, 난독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불안 등의 신경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경험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웹 접근성의 특수 분야이다. 가레스 슬린(Gareth Slinn)이 그의 책 《NeurologicalUX》(neurologicalux.com)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이 접근 방식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구를 다루는 점에서 기존의 접근성을 넘어선다.
신경학적 UX는 인지 부하를 줄이고, 다양한 사고 방식을 지원하며, 실행 기능의 어려움을 수용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명확성과 단순성: ADHD 및 유사한 상태를 가진 사용자의 주의력을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페이스를 간소화한다.
- 인지 지원: 툴팁, 호버 상태 또는 점진적 공개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 난독증이나 외상성 뇌 손상이 있는 사용자와 같이 기억력과 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를 돕는다.
- 정서적으로 편안한 디자인: 진정 효과가 있는 색 구성표, 예측 가능한 탐색 및 일관된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사용자의 불안감을 줄인다.
- 유연한 상호 작용 모델: 난독증, 시각적 스트레스 또는 감각 처리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글꼴 크기, 간격 및 대비를 조정할 수 있는 설정을 제공한다.
- 직관적인 피드백: 상호 작용 요소가 충동 조절 및 의사 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 과도한 자극 최소화: ASD 또는 ADHD가 있는 사용자를 압도할 수 있는 지나치게 복잡한 레이아웃, 자동 재생 미디어 또는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피한다.
사용성과 정서적 안녕을 우선시함으로써, 신경학적 UX는 인지적 또는 신경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포괄적인 디지털 경험을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접근성 준수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보다 공평하고 인간 중심적인 웹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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