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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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접근성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이다. 이는 물리적 환경,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며, 장애인 권리 운동의 핵심 가치이다. 접근성은 법률, 윤리, 사회적, 경제적, 공익적 측면에서 중요하며, 여러 국가에서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유럽 연합의 유럽 접근성 법과 같은 국제적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접근성은 물리적, 정보적, 서비스적 측면으로 분류되며, 보조 기술과 적응 기술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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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정의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제품, 장치, 서비스,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 |
관련 용어 | 보조 기술 웹 접근성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인 |
접근성 유형 | |
시각적 접근성 | 텍스트 크기 조절 색 대비 대체 텍스트 |
청각적 접근성 | 자막 수화 통역 텍스트 변환 |
신체적 접근성 | 키보드 탐색 음성 인식 터치스크린 |
인지적 접근성 | 명확한 디자인 간단한 언어 일관된 탐색 |
웹 접근성 | |
정의 | 장애인들이 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
지침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WCAG) |
접근성의 중요성 | |
사회적 포용 | 모든 사람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 의무 | 많은 국가에서 접근성을 법적으로 요구함 |
사용자 경험 개선 |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 |
관련 분야 | |
보조 기술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기술 |
유니버설 디자인 |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쉽도록 제품과 환경을 설계하는 것 |
접근성 평가 및 테스트 | |
방법 | 자동화 도구 전문가 평가 사용자 테스트 |
목표 | 접근성 문제를 식별하고 개선 |
추가 정보 | |
참고 자료 | Henry, Shawn Lawton 외. "The Role of Accessibility in a Universal Web". 2014. 워싱턴 대학교: "보조 기술이란 무엇인가?".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장애인을 위한 통신 접근성. 1999. L. 골드버그. "전자 커브컷: 미래에 대한 공정한 접근". 1996. S. 제이콥스. "1996년 통신법 섹션 255: 새로운 전자 커브컷 생성 촉진". 1999. L. 발데스. "인터넷 접근성". 2003.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 "접근성, 사용성, 포용".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위키백과:접근성 |
2. 접근성의 이유
장애인 권리 운동은 사회, 정치, 경제적 삶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옹호하며, 여기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도구, 서비스, 조직, 시설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다.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는 서명국이 자국 내에서 완전한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
접근성은 휠체어 경사로처럼 이동성이 낮은 사람들을 돕는 시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점자 표지판, 엘리베이터, 횡단보도 음향 신호, 보도 윤곽, 웹 접근성, 접근 가능한 출판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포괄한다.[13]
미국에서는 508조, WCAG,[14] DDA 등 정부 지침에 따라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접근성 테스트 엔지니어링이 표준화되고 있다.
장애인이 교육, 고용, 교통, 주택, 레크리에이션, 투표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이 필수적이다.
'접근성(accessibility)'이라는 용어는 'access(접근)'와 'ability(능력)'의 합성어이다. 그러나 이 외래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접근성을 고려했다'는 표현이 남발되기도 한다. 실질적인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HTML, CSS 등 웹 코딩 규격은 영어권 중심으로 표준화되어 있어, 한국어 표현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도 존재한다.
2. 1. 법률적 이유
대한민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장애인이 교육, 고용, 교통, 주택, 레크리에이션, 투표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물리적 접근성 및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2. 윤리적 이유
장애인 권리 운동은 사회, 정치, 경제적 삶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옹호하며, 이는 신체적 접근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일한 도구, 서비스, 조직 및 시설(예: 박물관[10][11])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는 서명국이 자국 내에서 완전한 접근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12]접근성은 휠체어 경사로와 같은 시설을 제공하여 이동성이 저하된 사람들을 돕는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접근 가능한 시설은 점자 표지판, 엘리베이터, 횡단보도의 음향 신호, 보도 윤곽, 웹 접근성, 접근 가능한 출판과 같은 영역으로 확장된다.[13]
미국에서는 508조, WCAG,[14] DDA를 포함한 정부의 지시 사항이 제품 개발에서 접근성 테스트 엔지니어링을 표준화하기 위한 관행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이 교육, 고용, 교통, 주택, 레크리에이션 또는 투표권 행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2. 3. 사회적 이유
장애인 권리 운동은 사회, 정치, 경제적 삶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옹호하며, 이는 신체적 접근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일한 도구, 서비스, 조직 및 시설(예: 박물관[10][11])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는 서명국이 자국 내에서 완전한 접근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12]접근성은 휠체어 경사로와 같은 시설을 제공하여 이동성이 저하된 사람들을 돕는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접근 가능한 시설은 점자 표지판, 엘리베이터, 횡단보도의 음향 신호, 보도 윤곽, 웹 접근성, 접근 가능한 출판과 같은 영역으로 확장된다.[13]
미국에서는 508조, WCAG,[14] DDA를 포함한 정부의 지시 사항이 제품 개발에서 접근성 테스트 엔지니어링을 표준화하기 위한 관행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이 교육, 고용, 교통, 주택, 레크리에이션 또는 투표권 행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2. 4. 경제적 이유
장애인 권리 운동은 사회, 정치, 경제적 삶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옹호하며, 이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도구, 서비스, 조직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접근성이 보장된 제품과 서비스는 더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 확대를 가져온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2. 5. 공익적 이유
장애인 권리 운동은 사회, 정치, 경제적 삶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옹호하며, 이는 신체적 접근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일한 도구, 서비스, 조직 및 시설(예: 박물관[10][11])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는 서명국이 자국 내에서 완전한 접근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12]
접근성은 휠체어 경사로와 같은 시설을 제공하여 이동성이 저하된 사람들을 돕는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접근 가능한 시설은 점자 표지판, 엘리베이터, 횡단보도의 음향 신호, 보도 윤곽, 웹 접근성, 접근 가능한 출판과 같은 영역으로 확장된다.[13]
미국에서는 508조, WCAG,[14] DDA를 포함한 정부의 지시 사항이 제품 개발에서 접근성 테스트 엔지니어링을 표준화하기 위한 관행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이 교육, 고용, 교통, 주택, 레크리에이션 또는 투표권 행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3. 접근성의 유형
접근성은 크게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접근성은 건물, 도로, 교통 시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한다. 휠체어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점자 블록, 음향 신호기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유도 청각 루프 기술을 사용하는 안내 방송 시스템은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보청기에 직접 안내 방송을 할 수 있어 강당과 기차역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유용하다.[47]
UN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으로 “물리적 환경”, “교통” 및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48]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국가 | 법률 |
---|---|
미국 |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15] |
오스트레일리아 | 장애 차별 금지법 1992(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18] |
남아프리카 공화국 | 평등 증진 및 불공정 차별 방지법 2000(Promotion of Equality and Prevention of Unfair Discrimination Act 2000)[19] |
영국 | 평등법 2010(Equality Act 2010)[20] |
스리랑카 | 2011년 4월 27일 대법원 명령[21] |
노르웨이 | 차별 및 접근성 법률 (Diskriminerings- og tilgjengelighetslovenno)[22] |
브라질 | 장애인 포용 법률[23] |
캐나다 | 캐나다 인권 헌장(Canadian Human Rights Act), 고용 형평법(the Employment Equity Act), 캐나다 노동법(Canadian Labour Code), 접근 가능한 캐나다 법(법안 C-81, 2019년 6월 21일 왕실 재가)[24] |
유럽 연합(European Union)(EU)은 2010-20년 유럽 장애 전략을 채택했다. 영국에서는 지역 교통 당국이 해당 지역 주민 모두가 필수적인 기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은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존과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복궁, 창덕궁 등 주요 궁궐에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 접근성은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기술은 거리와 비용의 장벽을 낮추고 인터페이스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 정보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했다. 많은 국가에서 인터넷과 전화 시스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59]
첨단 기술은 유연성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완 및 대체 의사소통 기술은 IT 발전의 한 분야로, 음성 생성 장치, 텔레타이프 장치, 적응형 포인팅 장치 등 다양한 발명품을 포함한다. 휴대용 통신 장치와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에도 접근성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60][61][62]
의사소통 장애,[63] 청각 장애,[64] 시각 장애,[65] 신체 운동 장애, 학습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에 따라 필요한 편의 시설이 다르다.[66]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초등학생 등 어려운 한자를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본어 문장의 한자에 가나를 붙이거나, 해외 영화나 영상에서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막을 넣거나 더빙이나 동시통역을 하는 것도 접근성 향상의 한 예시이다.
언어장애 등 시력, 청력, 발성과 같은 의사소통상의 장애나 운동 장애로 인한 정보격차를 완화한다. 웹사이트에서 공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의 획득과 발신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각장애 (실명): 스크린리더 또는 음성 브라우저를 사용하며, 음성 인식이나 합성음성에 의한 음역 대응이 필요하다.
- 시각장애 (중증 저시력): 글자 확대 수단과 음성 수단을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 청각장애: 전화 사용이 어려우므로 문자 사용이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다.
- 상지 운동 장애: 웹페이지에서 조작 장치를 통해 스위치나 링크로부터 열람 및 이동이 가능하다.
- 맹농: 전맹농의 경우 점자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가이며 응답 속도가 느리다.
웹 접근성은 W3C의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 및 2.0을 개발하면서 발전했다.[75] WCAG는 A, AA, AAA의 세 가지 준수 수준으로 나뉜다.
미국 정부는 미국 재활법 508조에 따라 접근성 위원회를 통해 미국 연방 기관이 사이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표준을 개발했다. 웹사이트에 웹 접근성 설명을 포함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웹 페이지 접근성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페이지가 설계 및 개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웹에서는 컴퓨터가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현황은 “이용하고 있다”가 53.0%, “이용하고 있지 않다”가 46.9%이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에서는 “이용하고 있다”가 각각 91.7%, 93.4%, 82.7%이고, 지적 장애에서는 “이용하고 있지 않다”가 53.0%이다.[94]
웹 관련 주요 국제 기관인 W3C에 의해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이 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일본공업규격(JIS)에 의해 규격화되어 2004년 6월 20일에 JIS X 8341-3(고령자·장애자 등 배려 설계 지침—정보통신에 있어서의 기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제3부:웹 콘텐츠, 일반적으로 웹 콘텐츠 JIS라고 불림)이 공표되었다.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
) - 중복 표기의 생략
- 링크 범위를 크게 (
tabindex
또는 액세스 키 사용) - 글자 크기의 가변성
- 스타일 시트 해제 또는 사용자 스타일 시트에 대응하는 속성 정의.
- 색각 이상(제1, 제2, 제3, 전색맹)에 대한 배려.
문서 접근성은 웹페이지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Microsoft Office) 등으로 작성된 OOXML 문서,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 등으로 작성된 ODF 문서, 그리고 이들을 변환하여 작성된 PDF 문서가 대량으로 존재하므로, 이것들이 접근 가능한 것은 중요하다.
서비스 접근성은 보조금 제도나 지원 제도 등의 서비스를 고령자·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1. 물리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은 건물, 도로, 교통 시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한다. 휠체어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점자 블록, 음향 신호기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유도 청각 루프 기술을 사용하는 안내 방송 시스템은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보청기에 직접 안내 방송을 할 수 있어 강당과 기차역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유용하다.[47]UN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으로 “물리적 환경”, “교통” 및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48]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국가 | 법률 |
---|---|
미국 |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15] |
오스트레일리아 | 장애 차별 금지법 1992(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18] |
남아프리카 공화국 | 평등 증진 및 불공정 차별 방지법 2000(Promotion of Equality and Prevention of Unfair Discrimination Act 2000)[19] |
영국 | 평등법 2010(Equality Act 2010)[20] |
스리랑카 | 2011년 4월 27일 대법원 명령[21] |
노르웨이 | 차별 및 접근성 법률 (Diskriminerings- og tilgjengelighetslovenno)[22] |
브라질 | 장애인 포용 법률[23] |
캐나다 | 캐나다 인권 헌장(Canadian Human Rights Act), 고용 형평법(the Employment Equity Act), 캐나다 노동법(Canadian Labour Code), 접근 가능한 캐나다 법(법안 C-81, 2019년 6월 21일 왕실 재가)[24] |
유럽 연합(European Union)(EU)은 2010-20년 유럽 장애 전략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포용적 교육 정책 마련, 유럽 빈곤퇴치 플랫폼에 장애인 특별 초점, EU 내 장애인증 인정, 투표소 및 선거운동 자료 접근성 표준 마련, 외부 개발 프로그램 및 EU 가입국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 고려 등의 목표가 포함된다.[26] 2012년 말에는 "유럽 접근성 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이 제안되었으며,[27] 이 법은 회원국 내에서 접근 가능한 제품, 서비스 및 공공 건물에 대한 표준을 설정한다.[28] 유럽 접근성 법(EAA)의 시행은 2025년 6월에 시작된다.
영국에서는 지역 교통 당국이 해당 지역 주민 모두가 필수적인 기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며, 서비스 제공의 차이가 발견될 경우 새로운 연결을 위한 변경 사항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지방 자치 단체는 접근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 교통 계획에 통합해야 한다.[42] 접근성 계획은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취약 계층과 지역에 특히 중점을 두고 고용, 학습, 의료, 식료품점 및 기타 지역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사우스웨스턴 레일웨이는 2021년 8월, 접근성 서비스를 간소화하여 승객이 도움이 필요할 경우 네트워크의 189개 모든 역에서 최소 10분 전에 회사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46]
하지만, 활동적인 이동 또는 도심을 보행자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공유 공간' 구상은 의도하지 않은 장벽을 만들 수 있는데, 특히 시각 장애인 보행자에게는 이러한 환경이 혼란스럽거나 위험할 수 있다.[49]
3. 1. 1. 역사적 건축물의 접근성
문화재나 세계유산은 공공성이 높고 관광자원으로서도 널리 개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존의 관점에서 목조건축의 복도나 다다미 방에서는 휠체어 진입이 제한되는 등 배리어프리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보이자 세계유산인 히메지성(姫路城)에서는 천수대에 이르는 길이 험하고, 천수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로서는 불가능하다[89]. 기이산지의 영장과 참례도(紀伊山地の霊場と参詣道)의 구마노코도(熊野古道)와 같은 산길을 배리어프리화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90].특히 세계유산의 경우, 개수 등을 제한하는 Authenticity in art|진정성영어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91], 유럽의 세계유산에서 유네스코가 접근성에 관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92]. 또한,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인 저스틴 웰비(Justin Welby)는 "신도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교회를 포함한 역사적 건축물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보다 접근성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충족될 때 보존에 대한 의식도 높아진다"고 말했다[93].
대한민국은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존과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복궁, 창덕궁 등 주요 궁궐에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2. 정보 접근성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은 접근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술은 거리와 비용의 장벽을 낮추고 인터페이스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 정보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했다. 많은 국가에서 인터넷과 전화 시스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59]첨단 기술은 유연성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가정, 직장, 학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완 및 대체 의사소통 기술은 IT 발전의 한 분야로, 음성 생성 장치, 텔레타이프 장치, 적응형 포인팅 장치 등 다양한 발명품을 포함한다. 휴대용 통신 장치와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에도 접근성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60][61][62]
의사소통 장애,[63] 청각 장애,[64] 시각 장애,[65] 신체 운동 장애, 학습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에 따라 필요한 편의 시설이 다르며, 의료 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의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66]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초등학생 등 어려운 한자를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본어 문장의 한자에 가나를 붙이는 것은 접근성 향상의 한 예시이다. 또한, 해외 영화나 영상에서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막을 넣거나 더빙이나 동시통역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언어장애 등 시력, 청력, 발성과 같은 의사소통상의 장애나 운동 장애로 인한 정보격차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없었던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공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술의 발전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의 획득과 발신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각장애 (실명): 스크린리더 또는 음성 브라우저를 사용하며, 음성 인식이나 합성음성에 의한 음역 대응이 필요하다.
- 시각장애 (중증 저시력): 글자 확대 수단과 음성 수단을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에서는 화면 확대 기능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 청각장애: 전화 사용이 어려우므로 문자 사용이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다. 문의처에는 팩시밀리 번호를 게시하는 것이 좋다.
- 상지 운동 장애: 웹페이지에서 조작 장치를 통해 스위치나 링크로부터 열람 및 이동이 가능하다.
- 맹농: 전맹농의 경우 점자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가이며 응답 속도가 느리다.
3. 2. 1. 웹 접근성
W3C의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 및 2.0을 개발했다.[75] 웹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양식 및 사운드를 포함하여 웹 페이지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의미한다.[75]WCAG는 A, AA, AAA의 세 가지 준수 수준으로 나뉜다. 각 수준은 HTML의 다른 버전과 검증을 완료하기 전에 코딩에 통합되어야 하는 기타 기술과 같은 더 엄격한 일련의 준수 지침을 요구한다.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면 웹사이트를 WCAG 지침을 통해 자동으로 실행하여 각 준수 수준 준수 여부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어도비 드림위버(Adobe Dreamweaver)는 웹 개발자가 프로그램 내에서 자신의 작업에 대한 이러한 지침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플러그인도 제공한다.
미국 정부는 미국 재활법 508조에 따라 접근성 위원회를 통해 미국 연방 기관이 사이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표준을 개발했다. 미국 일반 서비스 관리국은 이러한 규칙에 대해 무료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했다.[76]
WCAG는 웹 디자이너, 코더 및 편집자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 정보를 제공하지만,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BS 8878:2010 웹 접근성 – 모범 사례''[77]는 사이트 소유자와 제품 관리자가 접근성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19년 5월 28일, BS 8878은 ''ISO 30071-1''[78]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BS 8878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국제적으로 확장된 국제 표준이다.
웹사이트에 웹 접근성 설명을 포함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PAS 78[79]에 처음 도입된 웹 접근성 설명에 대한 모범 사례는 BS 8878[80]에서 다음 내용을 강조하도록 업데이트되었다. 보조 기술 또는 브라우저 및 운영 체제의 접근성 설정을 사용하여 장애인과 노인이 웹사이트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사이트 제작자가 포함한 접근성 기능에 대한 정보와 사이트가 현재 지원하지 않는 사용자 요구 사항, 장애인이 사이트 제작자에게 사이트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정보 등이 있다. WCAG 및 기타 접근성 배지에 대한 유효성 검사도 포함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이 이러한 기술 용어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의 하단에 배치해야 한다.[82]
웹 페이지 접근성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페이지가 설계 및 개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웹에서는 컴퓨터가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검색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크롤러(crawler)에 의해 효율적으로 해독되거나, 소프트웨어가 정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웹 페이지에는 웹 브라우저를 지정하거나, 해상도를 지정한 디자인, Macromedia Flash와 같은 기술을 사용한 것이 있지만, 대체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환경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장애인용 소프트웨어는 웹 페이지의 정보를 음성이나 점자로 출력하지만, 대체 정보가 없는 경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현황은 “이용하고 있다”가 53.0%, “이용하고 있지 않다”가 46.9%이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에서는 “이용하고 있다”가 각각 91.7%, 93.4%, 82.7%이고, 지적 장애에서는 “이용하고 있지 않다”가 53.0%이다.[94] 접근성을 고려한 리뉴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사용성을 높이는 플러그인이나 ASP 서비스도 보급되고 있다. HTML 수준에서의 접근성 구현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 임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웹 관련 주요 국제 기관인 W3C에 의해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이 제정되었다. 2023년에 버전 2.2(WCAG 2.2)가, 2018년에 버전 2.1(WCAG 2.1)이, 1999년에 버전 1.0(WCAG 1.0)이, 2008년에 버전 2.0(WCAG 2.0)이 제정되었다. WCAG 2.0은 2012년 10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기술 표준인 “ISO/IEC 40500:2012”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일본공업규격(JIS)에 의해 규격화되어 있다. 2004년 6월 20일에 JIS X 8341-3이 공표되었다.
- X 8341-3:고령자·장애자 등 배려 설계 지침—정보통신에 있어서의 기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제3부:웹 콘텐츠
이는 일반적으로 웹 콘텐츠 JIS라고 불린다. JIS X 8341-3:2004는 국내외 기존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일본어 특유의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도 망라한 독자적인 지침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웹 콘텐츠란 웹 브라우저, 지원 기술 등의 사용자 에이전트에 의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정보 및 감각적인 경험을 가리킨다. 일본공업규격의 정보처리 부문이 주로 고령자,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웹 콘텐츠를 지각하고,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웹 콘텐츠를 제작하고 검증하기 위해 배려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명시한 것이다.
2008년에 WCAG 2.0이 권고된 것을 받아들여, WCAG 2.0을 포함하는 형태로 2010년 8월 20일에 JIS X 8341-3:2010으로 개정되었다.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지각 가능성, 조작 가능성, 이해 가능성, 견고성의 4가지 원칙으로 정리되어 61개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프로세스(기획, 설계~운영까지) 및 시험 방법을 독자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2012년 10월에 WCAG 2.0이 국제 규격 「ISO/IEC 40500:2012」로 제정된 것을 받아들여, 국제 규격의 일치 규격으로 하는 형태로 2016년 3월 22일에 JIS X 8341-3:2016으로 개정되었다. 독자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던 번역어를 2016년 개정에서는 WCAG 2.0에 충실하게 맞추고(일부러 원문의 어려움도 존중하는) 2010년판에서 독자적으로 추가한 요구 사항을 부속서로 추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2023년 이후, WCAG 2.2가 권고됨에 따라 국제 규격 및 일본공업규격이 개정될 예정이다.
JIS 준수는 기본적으로 임의이지만, 공업표준화법 제67조에서는 「국 및 지방 공공 단체는, 광업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할 때, 그 매입하는 광업 제품에 관한 규격을 정할 때(중략) 일본공업규격을 존중하여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존중 의무가 발생한다.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
) - 중복 표기의 생략: 중복되는 표기의 기술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한다. 또한 제목이나 메뉴 목록 등은 스크린 리더나 음성 인식 등을 사용하여 점프할 수 있도록 한다 (
…제목·메뉴…본문으로 점프
).본문 - 링크 범위를 크게 (
tabindex
또는 액세스 키 사용) - 글자 크기의 가변성: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글자 크기를 확대할 수 있다. 글자 크기를 절대 크기가 아닌 상대 크기로 정의하면 일반적인 브라우저에서 확대가 가능하다.
- 스타일 시트 해제 또는 사용자 스타일 시트에 대응하는 속성 정의.
- 색각 이상(제1, 제2, 제3, 전색맹)에 대한 배려를 가능한 한 한다. 웹 디자이너는 적색, 녹색, 황색, 청록색 등에 주의해야 한다.
3. 2. 2. 문서 접근성
웹페이지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Microsoft Office) 등으로 작성된 OOXML 문서,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 등으로 작성된 ODF 문서, 그리고 이들을 변환하여 작성된 PDF 문서가 대량으로 존재한다. 이것들이 접근 가능한 것은 중요하다.OOXML의 경우, ISO/IEC 29500-1의 부록 J에 접근성을 위한 모범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거기에는 구현과 문서 작성자 모두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ODF의 경우, ODF 1.3 Part 3의 부록 D에 접근성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PDF의 경우, JIS X 8341-3:2016에 접근성을 위한 요구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탐색이 가능한 것은 요구 사항 중 하나이지만, 그러한 PDF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있다.
3. 3. 서비스 접근성
보조금 제도나 지원 제도 등의 서비스를 고령자·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서비스는 이용으로 인한 편익이 이를 누리기 위한 수고를 능가할 때에야 비로소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편익 향유에 이르기까지가 접근성의 평가 대상이 된다.4. 보조 기술 및 적응 기술
보조 기술은 장애 등으로 인해 불가능했을 작업을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몇 가지 예로는 화면 판독기와 같은 새로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보청기를 포함한 보조 청취 장치, 색맹인 사람들이 올바른 신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색상 코드가 있는 교통 신호등과 같은 발명품이 있다.
적응 기술은 기존 장치나 방법을 수정 또는 응용하거나, 기존 장치에 대한 새로운 용도를 만들어 사용자가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29] 예를 들어 리모컨 사용,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의 자동 완성(단어 완성)[30] 기능은 모두 이동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휠체어 타이어를 넓게 개조하여 스키장의 깊은 눈이나 모래 해변과 같은 부드러운 표면을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적응 기술의 한 예이다.
보조 기술과 적응 기술은 장애인이 더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주류 사회에 더욱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 유형 | 보조 기술 |
---|---|
의사소통 장애 | 블리시심볼(Blissymbols) 보드 또는 유사 장치, 음성 합성기(electronic speech synthesizer) |
청각 장애 | 보청기, 이어폰, 헤드폰, 헤드셋, 실시간 자막, 텔레타이프라이터, 수화 아바타 |
이동 장애 | 페이지 넘김 장치, 적응형 키보드 및 컴퓨터 마우스(트랙볼, 수직 마우스, 발 마우스, 프로그래밍 가능한 페달 등)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학습 장애 |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갱신 가능한 점자 디스플레이, 화면 판독기 |
지각 장애, 학습 장애 | 오디오북, 가상 키보드 |
시각 장애, 학습 장애 | 수정된 모니터 인터페이스, 확대 장치, 읽기 서비스, 전자책 |
시각 장애, 학습 장애 | 점자 노트테이커, 점자 프린터, 화면 확대경, 광학 스캐너 |
시각 장애 | 화면 판독기 (NVDA, VoiceOver, Check Meister Screen Reader 등. Check Meister는 Mac OS 및 Windows용 화면 판독기도 제공하며, [Check Meister Browser](https://www.checkmeister.com/browser)에서 확인 가능) |
5. 분야별 접근성
정보 기술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한 최초의 분야 중 하나는 음성 제어 휠체어이다. 사지마비 환자는 가장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음성 제어 휠체어 기술은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1977년에 처음 개발되었다. 초기 버전에서는 조이스틱 시스템을 8개의 명령어를 인식하는 모듈로 대체했다.[67]
팔이나 손가락이 없으면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음성 인식 장치 및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적 개선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6. 국제 협력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008년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접근성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유럽 접근성 법(EAA, European Accessibility Act)을 제정하여 회원국 간 접근성 표준을 조화시키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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