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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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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로 자녀의 교육, 투표, 세금 회피, 운전면허 취득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위장전입은 신분 도용과 관련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위장전입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특히 공직 임명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사퇴하는 사례가 있었다.

2. 목적

위장전입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신분 도용 사건의 약 3분의 1은 위장전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자녀를 원하는 학군의 공립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이다.[7][8] 또한,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권리를 얻기 위해[9], 혹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22][23][24]

그 외에도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에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거나, 자동차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부 자산가들은 조세 피난처 등에 명목상의 주소를 마련하여 탈세를 시도하기도 한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전 주소지를 사용하거나 허위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도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김대중 정부 시기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이후[25][33]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관련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했다.[34]

2. 1. 교육

자녀를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공립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부모가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공립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해당 학교가 속한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며, 입학을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7][8]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8월, 국무총리 서리로 지명된 장대환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는 1980년대 말,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위장전입했던 사실을 인정했다.[11][26][27][23][28][29][30][31][32] 결국 장대환 총리 서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었다.[33][25]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고위 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34]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다. 국무총리 후보였던 이낙연1989년 아내가 원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학교로 발령받기 위해 주소를 옮겼던 사실을 인정했다.[35] 외교부 장관 후보였던 강경화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였던 김상조 역시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던 사실을 시인했다. 이로 인해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했다.[37][17][38][18] 이에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께 송구하지만,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과 선거 운동이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며 인사청문위원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으나[18], 야당은 이를 향후에도 위장전입 인사를 등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반발했다.[35]

2. 2. 부동산 투기

2002년 김대중 정부 말,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던 장상 서리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상 서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원동, 강남구 반포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세 곳에 부동산 투기를 위해 총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22][23][24]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장남의 미국 국적 취득 등 다른 여러 의혹이 함께 제기되면서, 결국 2002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었다.[25]

2. 3. 세금 회피

일부 부유층은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받기 위해 조세 피난처 등에 명목상의 주소를 두는 방식으로 위장전입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제 거주지에서 보내면서도, 명목상 주소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다.

2. 4. 선거

사람들은 자신이 투표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이용하기도 한다.[9] 미국의 보수 논객 앤 콜터는 잘못된 선거구에서 투표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10]

한국에서는 선거나 고위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위장전입 이력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되며, 때로는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던 장상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원동, 반포동, 양천구 목동 등지로 3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 등이 드러나 국회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었다.[22][23][24][25] 이어 지명된 장대환 후보 역시 1980년대 말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고, 다른 여러 의혹과 함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김대중 정부 말기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었다.[11][26][27][23][28][29][30][31][32][33][25]

이후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와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시기에도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다.[34]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위장전입 문제가 내각 구성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989년 아내가 희망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학교로 발령받기 위해 주소를 옮겼던 사실을 인정했고,[35]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향후 위장전입 인사의 지명 배제 약속을 요구하며 이들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기도 했다.[36][37][17][38][18]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에게는 죄송하지만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과 선거 운동이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며 야당의 이해를 구했으나, 야당은 이를 '앞으로도 위장전입 인사를 등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반발했다.[39][40][18][35]

2. 5. 기타

위장전입은 종종 신분 도용과 관련이 있으며, 신분 도용 사건의 약 3분의 1에서 발생한다.[6]

자녀를 더 나은 학군이나 원하는 공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해당 학교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만 입학을 허용하므로, 입학을 위해 허위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7][8]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기도 한다.[9] 미국의 보수 논객인 앤 콜터는 실제 거주지와 다른 선거구에서 투표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10]

운전면허 취득 조건이 더 유리하거나 자동차세 등이 저렴한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자산가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조세 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지역에 명목상의 주소를 두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제 거주지에서 보내면서도, 세금은 위장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부하여 탈세를 시도한다.

수배 중인 사람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전 주소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허위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도 있다.

3. 관련 법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기인 2002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장상 국무총리 서리는 장남의 미국 국적 취득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위해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22][23][24] 결국 같은 해 7월 31일 국회 표결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었다.[25]

이어 같은 해 8월 23일 국무총리로 지명된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말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11][26][27][23][28][29][26][30][31][32] 장대환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역시 같은 해 8월 28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어, 김대중 정부 말기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었다.[33][25]

위장전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 시기에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었고, 이어진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에서도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34]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989년 아내의 교사 발령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던 사실을 인정했고,[35]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역시 자녀의 학군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해당 후보자들의 임명에 반대하기도 했다.[37][17][38][18] 이에 대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께는 죄송하지만,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과 선거 운동이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며 인사청문위원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으나,[18] 야당 측은 이를 향후에도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반발했다.[35]

3. 1.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0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요강’에 따르면 ‘서울지역 일반계고에 배정된 학생이 거주지를 속인 것이 확인되면 실제 거주지 학교로 재배정한다’고 되어있다.[55]

4. 사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장상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와 장대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로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못했다.[55][25][33] 참여 정부 시기에는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와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이 본인 또는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55]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위장전입 문제가 특히 빈번하게 불거졌다.[34] 한나라당 소속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자녀 징병검사), 현인택 통일부장관(자녀 교육), 이만의 환경부장관(자녀 교육), 김준규 검찰총장(자녀 교육), 오세빈 선관위원 후보자(부동산),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부동산) 등 여러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 사례가 드러났다.[57]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장남의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58] 2010년에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위장전입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했다.[34]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주요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35] 이들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임명되거나 직을 유지하였다.[18]

4. 1.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연이어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하는 일이 발생했다.

먼저 국무총리 서리로 지명된 장상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에 거주하면서도 강남구 잠원동, 반포동, 양천구 목동 등 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을 세 차례 한 사실이 드러났다.[22][23][24] 이 외에도 장남의 미국 국적 취득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2002년 7월 31일 국회 표결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었다.[25][55]

장상 서리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같은 해 8월 지명된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1980년대 말,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주소를 옮겼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11][26][27][23][28][29][30][31][32] 결국 장대환 서리 역시 2002년 8월 28일 국회 표결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었고,[33][25][55]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었다.

4. 2. 참여 정부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 때에는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이 자신 또는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55]

4. 3.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시기에는 위장전입 문제가 특히 빈번하게 발생했다.[34]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나라당 소속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전입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인물당시 직책위장전입 관련 사유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자녀 징병검사
현인택통일부장관자녀 교육
이만의환경부장관자녀 교육
김준규검찰총장자녀 교육
오세빈선관위원 후보자부동산
곽승준청와대 국정기획수석부동산

[57]

또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장남의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58]

2010년 내각 개편 과정에서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결국 자진 사퇴했다.

4. 4.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시기에 빈번하게 문제가 되었던 위장전입은 박근혜 정부(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에서도 잇따라 발생했다[34].

4. 5.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주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이 해당되었다. 이들은 모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항을 위반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으나, 사퇴하지는 않았다.

  • 이낙연 후보자는 1989년 아내가 희망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학교에 미술 교사로 부임할 수 있도록 주소를 옮긴 사실을 인정했다.[35]
  • 강경화 후보자는 딸을 원하는 학군의 고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 김상조 후보자 역시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이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와 향후 위장전입 이력자 배제 약속을 요구했다. 이들 야당은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37][17][38][18]

이에 대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2017년 5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는 죄송하지만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과 선거 운동이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인사청문위원들의 이해를 구했다.[18] 야당 측은 이 발언에 대해 "앞으로도 5대 원칙에 저촉되는 인물을 각료로 지명하겠다는 의미"라며 반발했다.[35]

4. 6. 기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장상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와 장대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으로 인해 자진하여 사퇴하였다.[55] 참여 정부 시기에는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와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이 본인 또는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로 사퇴했다.[55]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여러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전입 사례가 드러났다.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녀의 징병검사 관련,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준규 검찰총장은 자녀 교육 문제로, 오세빈 선관위원 후보자와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부동산 관련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었다.[57]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장남의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58] 또한 2010년 내각 개편 과정에서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인정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주민등록법 제37조 3항을 위반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들은 사퇴하지 않고 임명되거나 직을 유지하였다.

5. 비판 및 논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장상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과 장남의 미국 국적 취득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22][23][24] 결국 같은 해 7월 31일 국회 표결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었다[25]

같은 해 8월, 후임으로 지명된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 역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1980년대 말,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11][26][27][23][28][29][26][30][31][32]。 장대환 후보의 임명 동의안 역시 같은 해 8월 28일 국회에서 부결되어, 김대중 정부 말기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었다[33][25]

위장전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시기에 특히 빈번하게 문제가 되었으며, 이어진 박근혜 정부(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에서도 계속해서 불거졌다[34]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며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무총리 후보였던 이낙연1989년 아내가 희망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학교로 발령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던 사실을 인정했다[35]。 외교부 장관 후보였던 강경화 역시 딸을 원하는 학군의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시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였던 김상조 또한 자녀의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이들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했다[36][37][17][38][18]。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께 송구하지만,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과 선거 운동이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며 인사 청문 위원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으나[39][40][18], 야당 측은 이를 향후에도 문제가 있는 인물을 계속 지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반발했다[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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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서 「聴聞会」張代理への反対強く、承認は不透明 https://japanese.j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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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뉴스 憲法裁「李明博特検法」明日決定 https://japanese.joi[...]
[43] 뉴스 「韓国の刑事裁判は説得力を失った司法ファシズム」 https://japanese.joi[...]
[44] 뉴스 https://japanese.j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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