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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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협비행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시계비행 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비행을 의미한다. ICAO는 민항기의 위험한 비행을 금지하며, 군용기의 경우 국제법상 자살 공격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위협 비행은 구축함, 군용기, 영토를 대상으로 발생하며, 미사일 사거리 내 비행이나 저고도 비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위협비행 사례는 국제적 긴장을 유발하며, 각국의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갈등을 야기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민간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위험한 비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군용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폭격기나 전투기의 미사일, 폭탄 사거리 내 비행은 위협 비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푼 미사일은 150km, 레이저 유도 폭탄은 20km의 사거리를 가진다.[1] 군용기의 위험한 비행은 가미카제와 같은 자살 공격도 허용되므로 국제법상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항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군용기가 준수한다면, 이는 위험한 비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정의 및 국제법적 근거
2. 1.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Annex) 2. Rules of the Air Chapter 4. Visual Flight rules에는 민항기의 금지되는 위협비행을 규정하고 있다.[1]
ICAO 관련규정은 계기비행이 아닌 시계비행시, 기상악화나 기타의 이유로 우발적 충돌이 가능한 위험한 비행을 금지한다. ICAO는 군용기는 제외하고, 민항기의 위험한 비행만을 규정하여 금지시키고 있다.[1]
순항미사일은 보통 고도 10 m의 저공비행을 하는데, 민항기는 이러한 저공비행은 ICAO가 위험한 비행으로 규정하여 금지시키고 있다.[1]2. 2. 국제법 일반 원칙
국제법상 복구(reprisal)는 다른 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말한다. 반면에 보복조치(retortion)는 국제 예양이나 국제 도덕에 어긋나는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말한다.
2. 3. 군용기 위협 비행 관련 국제법
ICAO 관련 규정은 계기비행이 아닌 시계비행 시, 기상 악화나 기타 이유로 우발적 충돌이 가능한 위험한 비행을 금지한다. ICAO는 군용기를 제외하고, 민항기의 위험한 비행만을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폭격기나 전투기의 미사일 폭탄 사거리 내의 비행을 위협비행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하푼 미사일은 폭격기에서 발사되어 군함을 공격하는데, 사거리가 150km 정도이다. 레이저 유도 폭탄은 사거리가 20km 정도이다.
순항미사일은 보통 고도 10m의 저공비행을 하는데, 민항기는 이러한 저공비행은 ICAO가 위험한 비행으로 규정하여 금지시키고 있다.
군용기에서의 위험한 비행은 국제법상 규정이 될 수 없는데, 가미카제 등의 자살 공격도 허용되는 비행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민항기의 우발적 충돌을 우려한 위험한 비행 규정을 군용기가 지킬 경우, 이는 위험한 비행이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3. 위협 비행 사례
한국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는 보통 한 번 이륙하면 6시간 정도 비행한다. 타국 군함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5km~9km 이내로 접근하지 않고, 보통 약 304.80m~약 457.20m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정밀 식별이 필요할 때는 약 60.96m~약 91.44m까지도 내려와 비행을 한다.
위협 비행은 주로 구축함, 군용기, 영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3. 1. 구축함 위협 비행 사례
2014년 4월 12일, 저녁 루마니아 앞 흑해 해상에서 순찰 임무 중이던 미국 구축함 USS 도널드 훅에 러시아 공군 수호이 Su-24 전투기 1대가 접근했다. 해당 전투기는 구축함 1000m 이내, 고도 152.4m로 수차례 비행했으며, 90분 동안 12차례나 통과 비행을 했다. 스티븐 워런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를 "국제 조약 및 양국 간 군사 협약에 어긋나는 도발적이며 비전문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1]
2015년 6월 1일, 흑해에서 러시아 공군 수호이 Su-24 전투기 1대가 미군 구축함 USS 로스에 고도 180m, 500m까지 접근했다. 스티븐 워런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구축함은 예정 항로를 변경한 적이 없으며, 단지 배 1척과 비행기 1기가 같은 날 지나간 것 뿐"이라고 말했다.[2]
2016년 4월 11일, 동유럽 발트해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이지스 구축함 USS 도널드 쿡에 러시아 공군 수호이 Su-24 전투기 2대가 30여 차례 위협비행을 했다. 이들은 구축함에 9m까지 접근하여 해상에 물보라가 일 정도였다. 미국 백악관은 이를 '가상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존 케리 국무장관은 "교전원칙에 따라 격추할 수도 있었다"고 비난했다.[3]
2019년 1월 18일, 11시 39분경 울산 동남방 83km 해상에서 일본 가와사키 P-1 초계기가 율곡이이함에 거리 1.8km, 고도 60m로 비행했다.
2019년 1월 22일, 14시 23분경 제주도 동남방 95km 해상에서 일본 가와사키 P-3C 초계기가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거리 3.6km, 고도 30m로 비행했다.
2019년 1월 23일, 14시 3분경 이어도 해상에서 일본 P-3C 초계기가 대조영함에 거리 540m, 고도 60m로 위협비행을 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항의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초계기가 항로 기록을 했으며 국제법과 국내법을 준수하여 고도 150m 이상, 거리 500m 이상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이 해역은 공해이나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며, 일본(JADIZ)과 중국(CADIZ)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곳이다.
3. 2. 군용기 간 위협 비행 사례
1969년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에 북한에서 약 144.84km가량 떨어진 동해 공해상을 비행하던 미국 해군의 EC-121 워닝스타 정찰기가 북한 공군 미그-21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어 승무원 31명 전원이 사망했다. 엔터프라이즈함이 한반도로 출동했다.
2001년 4월 1일, 하이난섬 사건이 발생했다. 오키나와의 카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국 EP-3 정찰기가 중국 J-8 전투기와 충돌해 하이난성 남부 링수이 비행장에 불시착했다. 중국은 정찰기를 분해하여 10년 정도 기술력을 따라잡았다는 분석이 있었다.
2002년 1월 18일, 하이난섬 남쪽 해상에서 정찰비행 중이던 미국 EP-3 정찰기에 중국 공군 F-8 전투기가 150m 거리까지 접근하는 요격비행을 했다.
2003년 3월 2일, 북한의 미그 전투기 4대가 북한 인근 공해상을 정찰 중이던 미국 공군 소속 RC-135S 코브라 볼 정찰기를 요격했다. 북한 전투기들이 미군 정찰기를 따라붙은 사건은 34년 전인 1969년 EC-121 정찰기 격추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2016년 5월 18일, 남중국해에서 정찰비행 중이던 미국 해군 EP-3 정찰기를 중국 공군 선양 J-11 전투기 2대가 다가와 진로를 방해했다. 약 15.24m까지 근접비행했다. 미국 정찰기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백 피트 아래로 급히 내려가 비행했다.
2016년 9월 7일, 오전 11시 20분 경 흑해 공해상에서 미국 해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에 러시아 공군의 수호이 Su-27 전투기 1대가 약 9.14m 간격을 유지한 채 비행하다가 약 3.05m 이내로까지 접근하는 안전하지 못한 요격 비행을 했다. 미국이 항의하자, 러시아 국방부는 "Su-27 전투기들을 급발진시켜 미국의 P-8 정찰기를 확인했으며 이는 국제 규정에 엄격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그들(미군) 비행기는 식별장치를 켜놓지 않은 채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국경에 2차례나 근접해 러시아 군사훈련을 염탐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미군 정찰기의 고유번호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찰기에 접근하자, 이들 정찰기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 러시아 국경 반대방향으로 날아갔다"고 주장했다.[4]
2017년 7월 24일, 미국 해군 EP-3 정찰기를 중국 공군 청두 J-10 전투기 2대가 다가와 진로를 방해했다. 이 중 한 대는 미 정찰기에 91m 거리까지 근접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자 미 정찰기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바꿔야 했다. 즉, 중국 전투기가 근접 위협비행으로 진로를 막고 충돌시키려고 하자, 미군 정찰기가 강제로 쫓겨났다.
2018년 1월 29일, 흑해 상공에서 미국 해군 EP-3 정찰기 비행 경로 앞 1.5m도 못 되는 곳을 횡단 비행으로 지나가 EP-3기가 Su-27기의 비행운을 지나가야 했다. Su-27기의 이런 비행은 총 2시간 40분 동안 계속됐다. 이런 위협비행으로 정찰기가 임무를 포기하고 귀환했다. 미국 해군은 "미군기는 국제법을 준수했으며 러시아를 도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의하자,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기의 비행은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러시아 영공으로 접근하는 것이 포착돼 Su-27기가 발진했고 미국의 ER-3E 정찰기로 확인됐다. Su-27기가 국제법에 따라 함께 비행하며 미 정찰기가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5]
3. 3. 영토 위협 비행 사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시야를 가리던 미루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미군 중대장(대위), 소대장(중위)을 북한군 30여 명이 살해했다. 미국은 이에 크게 분노했고, B-52 전략폭격기가 판문점 상공에 대기하며 미루나무 제거 작업을 엄호했다.[1]
2008년 2월 10일, 러시아 투폴레프 Tu-95 베어 전략폭격기가 도쿄 남쪽 650km 떨어진 이즈 제도 남부 상공을 침범했다. 일본은 F-15 전투기 22대를 긴급 출격시켰다. 해당 폭격기는 미국 항공모함까지 근접 위협비행을 했고, 미군 함재기 4대가 긴급 출격해 쫓아냈다.[2]
2011년 9월 8일, 러시아 투폴레프 Tu-95 베어 전략폭격기 2대가 한반도 동쪽에서 남하한 뒤 오키나와를 거쳐 태평양을 북상해 공중급유까지 받으며 14시간 동안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돌았다. 일본의 항의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국제법상 문제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일본 전투기 긴급발진은 386회였는데, 이 중 264회가 러시아 폭격기 때문이었다.[3]
2015년 12월 10일, 미국 괌 섬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한 B-52 전략폭격기가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인공섬 화양자오(Cuarteron Reef)의 5nmi 상공까지 접근했다. 중국은 인공섬이 영토이며 12해리 영공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미국은 23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4]
2017년 4월 21일,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 투폴레프 Tu-95 베어 2대가 나흘 연속으로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남서쪽 700nmi까지 접근했다. 미국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러시아 폭격기가 미국 본토 인근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2015년 여름 이후 약 2년 만이었다.[5]
2017년 9월 24일, 미국의 B-1B 랜서 폭격기 2대가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동해 NLL을 넘어 북상하여 북한 영토에 근접 위협비행했다. 새벽에 출격하여 북한의 대공 레이다는 모두 꺼져 있었고, 북한 공군의 전투기는 긴급 발진하지도 않았다.
2017년 10월 10일, 미국의 B-1B 랜서 폭격기 2대가 새벽에 출격하여 북한 영토에 근접 위협비행했다. 북한의 대공 레이다는 모두 꺼져 있었고, 북한 공군의 전투기는 긴급 발진하지도 않았다. 이는 17일 만에 다시 이루어진 출격이었다. 다음 날인 11일, 북한은 이를 맹비난했다.
2017년 12월 18일, 중국 전략 폭격기 H-6K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대만도 한 바퀴 돌아 근접 비행했다. 이러한 영토 근접 위협비행은 해당국에 대한 침략 전쟁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 보통 이러한 위협 비행에 대해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근접 위협비행을 하며 항로를 강제로 변경하게 앞을 막는다.
2018년 1월 15일, 러시아 공군의 투폴레프 Tu-160 블랙잭 폭격기 2대가 영국을 근접 위협비행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대가 스코틀랜드 로시머스 공군기지에서 긴급 출격했다. 투폴레프 Tu-160 블랙잭 폭격기는 미국의 B-1B 랜서 폭격기와 거의 동일한 기종이다.
2018년 8월, 9월, 10월, 11월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한 B-52H 전략폭격기 2대가 남중국해 상공을 진입했다. 특히 9월에는 B-52가 남중국해를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10월에는 중국이 주권 침해라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9월 30일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에 중국의 뤼양급 구축함이 약 41.15m까지 접근해 쫓아낸 사건이 있었다.
4. 한국의 입장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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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뉴스
러 전투기, 美 구축함 위협비행…한때 일촉즉발
헤럴드경제
2014-04-14
[2]
뉴스
美, 자국 구축함-러시아 전투기 인접한 영상 공개
르몽드
2015-06-02
[3]
뉴스
러시아, 美 구축함 초근접 위협비행…남중국해엔 中 전투기 배치
TV조선
2016-04-15
[4]
뉴스
러 전투기 흑해상공 美정찰기에 3m 근접비행 '아슬아슬'(종합)
연합뉴스
2016-09-08
[5]
뉴스
러 전투기, 美정찰기에 1.5m 이내 접근해 위협 비행
뉴시스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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