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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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판문점은 원래 개성시 외곽의 널문리라는 작은 마을이었으나, 한국 전쟁 휴전 회담 장소로 사용되면서 '판문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공동경비구역(JSA)이 건설되었고, 현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군사분계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가 주둔하고 있다. 이곳은 1976년 포플러 사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등 주요 사건의 무대가 되었으며, 남북한 모두 견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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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위치 정보 | |
기본 정보 | |
이름 | 판문점 |
한글 표기 | 판문점 |
한자 표기 | 板門店 |
로마자 표기 (매큔-라이샤워) | P'anmunjŏm |
로마자 표기 (개정) | Panmunjeom |
행정 구역 정보 | |
현재 국가 | |
특별시 | 개성 |
구역 | 판문구역 |
도 | 경기도 |
시 | 파주시 |
군사 정보 | |
종류 | 공동경비구역 |
사용 목적 | 회담 장소 |
상태 | 사용 중 |
접근 제한 | 미개방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
통제 | [[파일:Flag of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svg|22px|border]] 중립국 감독위원회 |
주요 사건 |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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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판문점은 원래 개성 외곽 지역으로,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는 널문다리가 있어 판문평(板門坪)이라 불렸다. 한국전쟁 휴전회담은 원래 개성시 고려동에서 진행되었으나, 북한 측의 무력시위로 인해 널문리 주막마을, 즉 판문점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게 되었다.[22]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유엔군은 판문점에서 북한 및 중국 관리들과 휴전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은 전쟁 포로 문제 등으로 여러 달 동안 지지부진했고, 대한민국은 통일 국가를 요구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1953년 6월 8일, 전쟁 포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본국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은 중립 감독 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송환을 거부한 이들 중에는 미국인 21명과 영국인 1명이 있었는데, 대부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망명을 선택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사령부, 중국 인민해방군, 북한 인민군은 전투를 종식시키는 휴전에 동의했다.[2] 이 협정으로 휴전선을 따라 4km 너비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 한국은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다.[3]
정전협정 체결 후, 1953년 9월 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공동경비구역(JSA) 건설이 시작되었다. 완공 이후 남북 간 회담은 이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공동경비구역은 종종 판문점으로 불리기도 한다.
공동경비구역 내에는 대한민국 국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과 조선인민군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1953년 10월 설치 이후 유엔군과 조선인민군의 휴전협정에 따른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의 본회의장이 설치되어 휴전협정 준수를 감시하고 있다.
판문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하에서 분단 국가였던 동서 베를린 사이의 “베를린 장벽”, 남북 베트남을 가른 군사분계선의 “벤하이강”과 함께 오랫동안 “냉전의 상징”이었다. 1990년 이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냉전이 종식된 이후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최전선'''”으로 남아 있다.
과거 여러 차례 남북 회담이 열렸고, 2003년 남북 직통도로 연결 전까지 북한과의 물자, 인적 교류도 판문점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당시 휴전 협의와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회의장은 공동경비구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현재 북한 평화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다.
2. 1. 명칭 유래
판문점은 임진왜란 때 조선 백성들이 임진강에 대문 널빤지로 다리를 놓아 피난을 도운 것에서 유래한 '널문리'를 한자로 바꾼 것이다.[6]1951년 한국 전쟁 당시 중국 대표자가 회의 장소를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해 '널문'을 한자로 '판문(板門)'으로 표기하고, 가게를 의미하는 '점(店)'을 붙여 '판문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설이 있다.[10][11] 당시 널문리는 초가집 4~5채가 있는 작은 마을이었고, 회담 장소 앞에는 나무판으로 만든 큰 문과 울타리를 가진 주막(주막|주막한국어)이 있었다.[9][10][11]
그러나 1938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작성한 지도에 이미 '판문점'이라는 한자 표기가 있어,[6] 정확한 명칭 유래는 불분명하다.
3. 공동경비구역 (JSA)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이 마주하고 있는 공동경비구역(JSA)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와 개성특별시 판문구역 판문점리에 걸쳐있다.[4][5]
이곳에는 유엔군과 조선인민군의 휴전협정 준수를 감시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의 본회의장이 설치되어 있다.[4]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은 대한민국(남측)에,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측) 시설이며, 긴급도를 4단계(제1급 - 제4급)로 나누어 회의를 연다.
판문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의 상징적인 장소였으며, 독일 통일 이후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최전선으로 남아있다. 과거 여러 차례 남북 회담이 열렸고, 2003년 남북 직통도로가 연결되기 전까지 북한과의 물자 및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접점이었다.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회의장은 공동경비구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화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다.
3. 1.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한민국 측 스웨덴[23][24][25]과 스위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측 폴란드가 중립국 감독 위원회 (NNSC)를 담당한다. 현재는 스웨덴과 스위스 위원들만이 현지에서 유엔 사령부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폴란드 대표단은 북한의 축출 조치로 폴란드 본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9][30]1992년 한국 측 “자유의 집”과 북한 측 “판문각” 내부에 “남북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한국 전쟁 당시 중립을 선언한 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당시), 폴란드 4개국에 의해 판문점에 설치되었다. 4개국 각각에서 장교를 파견했으며 임기는 3년이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소련의 영향으로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가입했기 때문에, 중립 기구는 사실상 기능하지 않았다.
냉전 종식과 함께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와 분리)는 옛 동구권(소련권)에서 이탈하여 중립 기구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999년 옛 서구권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 가입하면서 다시 유명무실해졌다. 북한은 폴란드와 체코의 감시원을 추방하고 1995년 NNSC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스위스와 스웨덴이 각각 5명씩을 파견하여 한국군뿐만 아니라 DMZ 외부의 주한미군과 미한 합동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12]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최신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북한과 한국에 발송한다. 그러나 북한은 1995년 이후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 측 우편함에는 보고서가 쌓여 있는 상태이다. 가득 차면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회수한다.[12]
3. 2. 시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은 판문점 중앙에 있으며, 회의장 중앙에는 테이블과 마이크가 놓여 있고, 연결된 마이크 케이블은 경계선을 나타낸다.[4] 회의장 옆에는 통역 부스도 설치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측 방문객은 회의장 내부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이 허용된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 주변에는 대한민국 측 연락사무소 자유의 집과 회의장 평화의 집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 연락사무소 판문각과 회의장 통일각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회담, 사무 업무, 휴식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4] 1992년 대한민국 측 자유의 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 판문각 내부에 남북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다.
판문점 서쪽으로는 사천강이 흐르는데, 그곳에 있는 다리에서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탈출한 자유주의자들과 북한군 포로가 된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이 북한 측으로 건너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는 뜻에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불렸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쪽 수백 미터 지점에는 사천강의 다리가 있다. 주로 북한 측에서 판문점으로 접근하기 위한 차도로 사용된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형태가 되어 왕래가 불가능해지자, 북한 측이 대체 도로를 건설했다. 북한은 이 다리를 72시간 만에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72시간 다리라고 부른다.
4. 주요 사건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유엔군은 판문점에서 북한, 중국 관리들과 휴전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중 가장 큰 쟁점은 전쟁 포로 문제였다.[2] 1953년 7월 27일 최종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으로 휴전선을 따라 4km 너비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 한국은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다.[3]
1976년에는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양버즘나무(포플러)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군과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포플러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19년에는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미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1998년 2월에는 판문점 경비병 김 중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군 병사 일부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측과 30차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14]
판문점에서는 여러 차례의 망명 사건들이 발생했다.
발생년도 | 내용 |
---|---|
1964년 |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으로 망명.[14] |
1984년 11월 23일 | 소련 대학생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 총격전으로 한국군 1명과 북한군 3명이 사망. 망명한 대학생은 미국으로 망명. |
1998년 2월 | 북한군 대위가 한국 측으로 망명. |
2007년 9월 | 북한 군인이 한국 측으로 망명. |
2017년 11월 13일 | 조선인민군 병사 오청성이 공동경비구역에 진입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측으로 망명.[15] |
2023년 7월 18일 |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측으로 넘어감.[17] |
4. 1. 포플러 사건 (1976년)
1976년 8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양버즘나무(포플러)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군과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고, 양측 군이 일시적으로 긴장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이 사건 이후 9월 6일까지 양측 진영 간 회의를 통해, 북측의 제안으로 공동경비구역 내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여 양측 인원을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 군사분계선 표식으로 10m 간격마다 10cm 너비, 높이 1m의 콘크리트 각기둥을 설치했다.
-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 건물 사이에 높이 10cm의 콘크리트 경계(연석과 같은 형태)를 설치했다.
- 9월 16일까지 남북 양측 인원은 철수했다.
이후 경계 표식을 사이에 두고 남북 양군 병사들이 마주 보게 되었다. 특별한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이 콘크리트 경계선을 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4. 2. 남북/미북 정상회담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측 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가졌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대한민국 측에서 개최되었고, 북한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같은 해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측 시설인 통일각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4]
2019년 6월 30일, 대한민국 측 시설인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중도 합류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미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이후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을 방문하였다.[4]
4. 3. 기타 사건
1998년 2월, 판문점 경비병 김 중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군 병사 일부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측과 30차례 접촉하여 29점의 물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4명이 적발되었다.[14]판문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망명 사건들이 발생했다.
- 1964년: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으로 망명.[14]
- 1984년 11월 23일: 북한 판문점 관광 투어에 참여했던 소련 대학생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하여 한국군 1명과 북한군 3명이 사망. 망명한 대학생은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망명.
- 1998년 2월: 판문점 경비에 나섰던 북한군 대위가 한국 측으로 망명.
- 2007년 9월: 북한 군인이 한국 측으로 망명.
- 2017년 11월 13일: 조선인민군 병사 오청성이 공동경비구역에 진입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측으로 망명. 이 과정에서 북한군으로부터 총격을 받음.[15] 북한은 탈주 방지 대책을 시행.[16]
- 2023년 7월 18일: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이 판문점 시찰 투어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측으로 넘어감. 이후 중국을 경유하여 미국 측에 인계.[17]
5. 경비
공동경비구역(JSA)에서는 한국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과 북한군이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경비를 서고 있다.
과거 유엔군 측에는 필리핀군, 영국군, 벨기에군 등도 배치되었지만, 현재 유엔군의 80% 이상은 한국군이, 나머지 대부분은 한국의 동맹국인 미군이 차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남북 양측 병사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는 안 되며, “군사분계선을 넘거나 상대 병사와 대화를 나눈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8년 제5차 남북정상회담에서 JSA의 비무장화에 합의했다.[13] 지뢰 제거 작업은 10월 20일까지 완료되었고, 남북 양측의 GP(감시초소)와 무기류 철수 작업이 이루어졌다. 북쪽에는 한국군 GP가, 남쪽에는 북한군 GP가 새로 설치되어 남북 양측이 35명씩 비무장 상태로 공동 경비를 실시한다. 1976년 푸른 나무 사건 이후 분리되었던 남북 공동 경비는 비무장화 완료 후 부활하며, 관광객의 구역 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진다.[13] 2019년 현재, 비무장화는 완료되었지만, 남북 공동 경비와 자유로운 왕래는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 주변 등 북한군과 직접 마주치는 곳에 배치된 한국군 병사들은 북한군 병사들에게 표정이 읽히지 않고,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북한 육군은 판문점 주변 경비 전문 부대인 판문점 경무대를 배치하고 있다.
공동경비구역(JSA)에 근무하는 한국군 장병을 포섭하여 정보를 입수하고, 제대 후에도 접선 공작을 통해 고정 간첩으로 활용하기 위해, 판문점 대표부 정치부 적공과에 2개의 대남공작조를 운영하고 있다.
각 공작조는 조장(중좌), 부조장(소좌), 조원(위관) 등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장은 한국군 장교와 중사를, 부조장은 중사와 병장을, 조원은 사병을 각각 접촉 대상으로 하고 있다.
6. 견학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두 판문점을 방문하여 견학할 수 있다. 양측의 견학 절차와 체계는 서로 다르다. 2005년 한 해 동안 남측 방문객은 2만 명이 넘었고, 북측 방문객은 7,000명이었다.[14] 견학 중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 안에서만 일시적으로 상대측으로 넘어갈 수 있다.
2024년 현재, 주한미군 병사의 망명 사건으로 인해 투어는 전면 중단되었다.
한국 정부의 안보 관광 정책은 판문점에서 1960년대부터 시행되었지만, 1964년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4] 현재 판문점 견학 투어는 주 4일, 하루 약 6회 실시되며, 외국인 대상 투어는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인 대상 투어는 통일부가 운영한다.
남측(유엔군 측, 한국 정부 관할 지역)에서 외국인이 방문하는 경우, 지정된 단체 투어에 참가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대상 판문점 견학 정기 투어가 운영된다. 민간인은 투어에 참가하지 않으면 판문점을 방문할 수 없다. 개최는 원칙적으로 화요일 - 토요일이지만, 훈련 등의 사정으로 해당 요일에도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남북 정세에 따라 투어가 중지되거나, 공동경비구역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일부 환불이 되지만, 대부분은 수일 내에 재개된다.[18]
일정은 반나절 정도가 중심이며, 유엔의 공용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동행하는 투어 외에, 일본인 대상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동행하는 투어도 있다. DMZ 주변에 뚫린 남침터널과 도라산역 등의 견학을 결합한 하루 종일 소요되는 당일치기 투어도 있다. 모두 여행사에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판문점에서는 유엔군 군인의 안내에 따라 2열로 이동하며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없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손을 흔들거나, 큰 소리로 웃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 내부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유엔군 및 조선인민군 경비병에게 말을 걸거나 도발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촬영 시 “V자 사인이나 피스 사인”등은 하지 말라는 가이드의 주의가 있다.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투어 출발 12시간 이내 음주는 금지[20]되어 있다. 남침 터널 방문 등을 포함한 종일 투어로 오후에 판문점을 방문하는 경우 점심때 알코올류를 주문하지 않도록 지시받는다.
촬영은 공동경비구역뿐만 아니라 남측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 내(임진강에 걸린 “통일대교” 검문소 이후) 버스 안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유엔군이 관리하는 “캠프 보니파스” 내 방문객 대상 브리핑 건물 등 일부 시설 주변이나,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 내에서 유엔군 군인과의 기념사진 촬영은 가능하다. 100mm 이상의 망원렌즈는 반입 금지이다.
방문객 복장 제한 규정에 따라 군복, 군복과 비슷한 옷, 작업복, 티셔츠, 찢어진 청바지, 반바지, 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은 금지되어 있지만, 미군 병사 등 일부에게는 반바지와 티셔츠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전에는 청바지가 완전히 금지되었지만, 현재는 찢어지거나 색이 바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투어 마지막에 들르는 “캠프 보니파스” 내 “자유의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기념품 가게에서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담배와 술이 면세로 판매된다. 군부대 내 PX 매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주세 등이 면세된다.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기념품 가게 옆에 한국 은행의 ATM이 있다.
북측(조선인민군 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지배 지역)에서 외국인이 방문하는 경우, 현지 여행사가 일반 관광 투어에 포함시켜 준비하면 가능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도 각종 허가 등을 취득하면 가능하다. 재일본조선인 단체의 “조국 방문”에서도 방문 실적이 있다.
현재, 외국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지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때는, 여행사를 통해 조선국제여행사 등이 주관하는 “관광” 틀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경우 이러한 투어에 포함시키도록 준비하면 되며, 북측 체류 중에 별도로 “판문점 투어”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남측과 같이 판문점만을 위한 투어는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 관광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현지 여행사가 제시하는 4일 정도의 모델 플랜은, 평양·개성에 판문점을 추가한 조합이 자주 보이며, 평양을 관광하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판문점을 방문하고 있다. 단, 일정은 정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소수의 개인이 북측에 체류하고 있어도 판문점 방문에 한해 다른 단체 투어와 합류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판문점 방문 자체에 대한 참가 제한은 없다. 다만 군인, 경찰관, 치안 당국 관계자, 보도 관계자 등에게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관광” 틀을 사용할 수는 없다.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 직원도 방문할 수 없다고 한다.
촬영이나 복장 등의 제한은 없으며, 서약서에 서명할 의무도 없다.[19] 남측과 비교하여 “느슨하다”고 자주 말해진다. 여권을 지참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북한 입국 직후부터 출국 직전까지 안내원에게 여권을 맡기는 시스템이다.[19]
해당 지역은 도보로 출입할 수 없으며, 투어버스 또는 여행사의 승용차를 이용한다. 그때, 관광객 경비라는 명목으로 조선인민군 병사가 동승한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협의의 경계선) 외에 정전협정 조인장 방문이 가능하다.[19] 이는 남측에서는 방문할 수 없다. 이들 내부에서는 군인이 안내 역할을 맡고, 북측의 입장에서 설명을 듣고, 수행 안내원이 통역을 해준다. 그 외 “판문각” 내부도 견학할 수 있다. 본회의장 옆 경계선 부근을 견학할 때는 “망명 방지”를 위해 조선인민군 병사가 반드시 경계 근무를 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군인이나 군사 시설의 촬영은 금지되어 있지만, 지역 내에서는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 안내 역할을 하는 조선인민군 병사와의 기념 촬영이나, 회의장 의자에 앉아 “정전위원회 위원”이 되어 촬영하는 것도 가능[19]하며, 안내원에게 요청하면 촬영해 준다. 지역에 입장할 때 동승하는 경비병의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판문점 방문에 관하여 복장 제한은 없지만, 북한의 일반적인 매너로서, 비치는 옷이나 속옷이 드러나는 복장, 미니스커트나 “USA”라고 쓰여진 옷, 정치적 메시지가 쓰여진 옷, 그리고 군복을 모방한 복장 등은 좋지 않게 여겨지거나 문제시된다. 북측의 체제나 지도자에 대한 비판은 판문점은 물론 북측 어디에서나 엄금이다. 투어 참가자는 현지 장교로부터 “통일”이라고 쓰여진 배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19]
한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가지고 온 휴대전화가 한국 통신회사의 전파를 감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군사 관련 시설이기도 하므로) 통신은 금지되어 있다.[21]
투어 주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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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 투어 |
ICSC 국제문화서비스클럽 |
중앙고속관광 |
판문점 여행센터 |
COSMOJIN 투어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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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맺은 '이름없는 주막' 판문점…北 '도끼만행' 후 군사분계선 대치 [김정욱의 밀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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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폴란드 중립국 감독委 축출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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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 역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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