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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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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은 조선 태조 때 원종공신 이원길에게 발급된 녹권으로, 조선 초기 개국공신에 대한 대우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녹권은 폭 30.4cm, 길이 372cm이며, 목활자와 목판을 혼용하여 인쇄되었다. 김천리녹권, 김회련녹권과 내용이 유사하며, 이들 녹권은 토지 사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이 자료는 조선 초기 정치, 공신 제도, 인쇄술, 이두문 연구 등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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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문화재 정보
이름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
로마자 표기I Wongil Gae gukwonjong Gongsin Nonggwon
종류국보
지정 번호250
지정일1989년 8월 1일
시대조선시대 태조 4년(1395)
소유자강태영
관리자재단법인 아단문고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4 한화빌딩 5층 아단문고

2. 이원길과 원종공신

이원길은 전좌우위보승별장을 지냈으며, 당시 품계는 높지 않았으나 원종공신에 책봉되면서 여러 특전을 받았다. 부모와 처에게는 봉작이 내려졌고, 자손에게는 음직이 주어졌으며, 후세까지 죄를 용서받고 비석을 세워 공을 기리는 혜택을 받았다.

2. 1. 원종공신

원종공신(原從功臣)은 태조가 왕위에 오를 때 반대파를 제거하거나 즉위식을 돕거나, 왕위에 오르기 전 오랫동안 협력한 사람들이다. 태조 즉위년(1392) 10월부터 태조 4년(1395) 2월까지 13회에 걸쳐 원종공신 포상이 이루어졌다. 문헌상으로 원종공신은 1,698명, 개국공신은 58명으로 총 1,750명이 포상을 받았다. 이는 신왕조 창업 유공자뿐 아니라 정권 안정을 위해 구 왕조 관료층을 회유하고 포섭하려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3. 녹권의 특징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은 형태, 크기, 내용, 서체, 사용된 활자, 예조지인(禮曹之印) 날인, 수결 등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내용은 김천리 녹권, 김회련 녹권과 거의 유사하며, 특히 김천리 녹권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다만 김회련 녹권은 수정되거나 보충된 글자가 많아 차이가 있다. 세 녹권 모두 이원길, 김천리, 김회련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 지급 내용이 없는데, 이는 당시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

인쇄술과 관련해서는, 목활자를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문서 끝부분 일부(공신도감 임원, 직명)에만 목판을 사용했다. '예조지인'이 22곳에 날인되어 있고, 문서 끝에 관료들의 서명과 수결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조선 초기 공신 녹권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3. 1. 형태 및 크기

이 자료는 폭 30.4cm, 길이 372cm이며, 한 행에 9∼12자까지 수록하여 전체 243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종은 목활자에 목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문서 끝부분에 공신도감 임원, 직명이 기록된 23행만 목판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목활자로 인출한 권자본이다. 전체에 걸쳐 '禮曹之印(예조지인)'이 22곳에 날인되어 있고, 권말 임원 서명 부분에는 전체 18명 중 14명의 수결이 직함과 성명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

3. 2. 내용

이 녹권은 기존에 알려진 김천리 녹권, 김회련 녹권과 내용상 거의 같다.[1] 특히 김천리 녹권과 많이 일치하며, 김회련 녹권은 고친 글자(改字)가 많고 글씨체도 단정하지 못하며 보충한 글자도 많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1] 이 세 녹권은 이원길, 김천리, 김회련 순서로 일치하며 녹권에 따른 은전은 없다.[1] 다른 녹권들과 달리 이들 녹권에 토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태조 4년(1395) 5월에 대간의 상언(上言)에서 국가의 군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종공신에게 토지 지급을 중지할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1] 이 녹권들은 대부분 9월에 발급되었다.[1]

3. 3. 인쇄술

이 자료는 폭 30.4cm, 길이 372cm이다. 한 행에 9∼12자까지 수록하여 전체 243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종은 목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일부 목판을 혼용하였다. 문서 끝부분 공신도감 임원, 직명이 기록된 23행만 목판이며, 나머지는 목활자로 인쇄한 권자본이다. 전체적으로 '禮曹之印(예조지인)'이 22곳에 찍혀 있고, 권말 임원 서명 부분에는 전체 18명 중 14명의 수결이 직함과 성명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1]

이 녹권은 김천리녹권, 김회련녹권과 내용이 거의 같다. 특히 김천리녹권과 많이 일치하며, 김회련녹권은 고친 글자가 많고 글씨체도 단정하지 못하며 보충한 글자도 많아 약간 차이를 보인다. 이 세 녹권은 이원길·김천리·김회련 순으로 일치하며 녹권에 따른 은전은 없다. 다른 녹권들과 달리 이들 녹권에 토지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태조 4년(1395) 5월 대간의 상언에서 국가 군량 확보를 위해 원종공신에게 토지 지급을 중지할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녹권들은 대부분 9월에 발급되었다.[1]

4. 역사적 가치

이 녹권은 김천리녹권, 김회련녹권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며, 특히 김천리 녹권과 많이 일치한다. 김회련 녹권은 글자를 고친 부분(改字)이 많고 글씨체도 단정하지 못하며, 보충한 글자도 많아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세 녹권은 이원길, 김천리, 김회련 순서로 일치하며, 녹권에 따른 특별한 상은 없었다.

태조 4년(1395) 5월, 대간(臺諫)에서 국가의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원종공신에게 토지 지급을 중지할 것을 건의하여, 이들 녹권에는 토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녹권들은 대부분 그해 9월에 발급되었다.

이 녹권 자료는 조선 전기의 개국공신에 대한 대우, 국가 성립에 영향을 미친 인물, 공신록의 양식, 조선 초기 목활자 자료, 이두문의 사용과 문체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4. 1. 조선 초기 정치 및 공신 제도 연구

이 녹권 자료는 조선 전기 개국공신에 대한 대우와 국가 성립에 영향을 미친 인물에 대한 연구, 공신록의 양식, 조선 초기 목활자 자료들에 대한 분석, 이두문의 사용과 문체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김천리녹권, 김회련녹권과 내용상 거의 같고 특히 김천리의 녹권과 많이 일치한다. 김회련의 녹권은 개자(改字)가 많고 글씨체도 단정하지 못하며 보충자도 많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세 녹권은 이원길·김천리·김회련과 같은 순서로 일치하며 녹권에 따른 은전은 없다. 다른 녹권들과 달리 이들 녹권에 토지를 사급하지 않은 것은 태조 4년(1395) 5월에 대간의 상언(上言)에서 국가의 군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종공신에게 토지 지급을 중지할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녹권들은 대부분 9월에 발급되었다.

4. 2. 공신록 양식 연구

이 녹권은 조선 전기 개국공신에 대한 대우와 국가 성립에 영향을 미친 인물 연구, 공신록 양식 연구, 조선 초기 목활자 자료 분석, 이두문 사용과 문체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이다.

4. 3. 조선 초기 인쇄술 연구

이 녹권은 김천리녹권·김회련녹권과 내용상 거의 같고 특히 김천리의 녹권과 많이 일치하며, 김회련의 녹권은 개자(改字)가 많고 글씨체도 단정하지 못하며 보충자도 많은 까닭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1] 이 세 녹권은 이원길·김천리·김회련과 같은 순서로 일치하며 녹권에 따른 은전은 없다.[1] 다른 녹권들과 달리 이들 녹권에 토지를 사급하지 않은 것은 태조 4년(1395) 5월에 대간의 상언(上言)에서 국가의 군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종공신에게 토지 지급을 중지할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며, 이 녹권들은 대부분 9월에 발급되었다.[1]

이 자료는 조선 초기 목활자 및 목판 인쇄술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1]

4. 4. 이두문 연구

이 녹권 자료는 조선 전기 개국공신에 대한 대우와 국가 성립에 영향을 미친 인물에 대한 연구, 공신록의 양식, 조선 초기 목활자 자료들에 대한 분석, 이두문의 사용과 문체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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