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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융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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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융웅은 1942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법조인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수료했다. 고등고시 행정 및 사법과에 합격한 후 건설부 사무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1999년 광주지방법원장을 시작으로 특허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냈으며, 200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되었고, 2004년 5월부터 1년 동안 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판사 재직 중에는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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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융웅
기본 정보
이름이융웅
원어명李隆雄
로마자 표기Lee Yong-woong
출생일1942년
국적대한민국
직업법조인
경력

2. 생애

이융웅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수료한 후 제8회 고등고시 행정과와 사법과에 모두 합격했다. 1967년부터 건설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1972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8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1987년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1]

1993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합쳐 총액 92461.8만을 신고했다. 1999년에는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광주지방법원, 특허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2003년 변호사 개업 후,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되었고, 2004년에는 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2][3][4]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1942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수료했다. 제8회 고등고시 행정과와 사법과에 모두 합격했다.

2. 2. 법조 경력

이융웅은 1967년부터 1969년까지 건설부 사무관을 하다가 1972년 광주지방법원에 임용되어 1983년까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를 했다. 1982년에 1년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다가 1987년에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어 1998년까지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1992년에서 1998년까지) 등에서 부장판사를 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93년에 최초로 실시한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합하여 총액 92461.8만을 신고했다.[1]

이융웅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1993년)[1]
구분소유자소재지종류면적(㎡) 또는 주식 수가액(만원)
본인강원도 횡성군 서원면임야103305m220,661
본인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한신 49평 아파트-267,000
본인-1989년식 엑셀 승용차--
본인-주은상호신용금고 예금-12,000
아버지충청남도 보령군 청소면임야48347m224,173
아버지서초구 잠원동대림 34평형 아파트-151,000
배우자서울특별시 도봉구임야334348165m2-
배우자-대신증권 주식800주35,640



이융웅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을 하며 법원행정의 경험이 있었는데 1999년에 법원장에 승진하여 광주지방법원(1999년), 특허법원(2001년), 부산고등법원(2001년), 서울고등법원(2002년)에서 법원장을 하다가 2003년에 사직하여 변호사 이융웅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다. 서울고등법원장에 재직할 때는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신임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되었으며,[2] 2004년 5월에 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1년동안 재직했다.[3][4]

2. 3. 퇴임 이후

2003년에 사직하여 변호사 이융웅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다. 서울고등법원장 재직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되었으며,[2] 2004년 5월에는 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1년 동안 재직했다.[3][4]

3. 주요 판결

이융웅 판사는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묻거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는 민사 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민사, 형사, 특별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었는데, 특히 형사4부 재판장 시절에는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리기도 했다.

3. 1.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융웅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 및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판결을 내렸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0년 9월 24일, 22단독 판사 재직 시: 자기앞 수표 발행 10일 후 분실신고된 수표는 지불 의무가 없다고 판결.[5]
  • 1988년 2월 24일, 합의17부 재판장 재직 시: 군 통제구역 내 수류탄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 가족들에게 국가가 1.7억을 배상하라고 판결.[6]
  • 1988년 5월 31일, 합의17부 재판장 재직 시: 언론 오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언론사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국가에 대해서는 100만 지급 판결.[7]
  • 1988년 6월 11일, 합의17부 재판장 재직 시: 경찰의 최루탄 투척 안전수칙 위반 사고에 대해, 불법시위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치료비 등 1800만을 지급하라고 판결.[8]
  • 1988년 9월 10일, 합의17부 재판장 재직 시: 한혜숙의 광고 사진 무단 사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광고대행사에 800만 지급 판결.[9]
  • 1989년 1월 20일, 합의17부 재판장 재직 시: 불발 최루탄 폭발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1500만을 지급하라고 판결.[10]
  • 1989년 7월 7일, 합의15부 재판장 재직 시: 미등록 보험모집인의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11]
  • 1989년 8월 25일, 합의15부 재판장 재직 시: 서울대병원 노조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의 보수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을 지급하라고 판결.[12]

3. 2. 서울고등법원

이융웅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다. 형사 사건에서는 고문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1992년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장 시절에는 소매치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로 추정되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3]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병합된 폭력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14] 반면, 1993년 7월 5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항소심에서는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황인오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15]

민사 사건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1994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 재판장 시절에는 경찰관 등이 피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국가가 1.3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16] 또한, 부부의 가사 대리권 범위를 제한하거나(1994년 8월 29일),[17]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1995년 2월 11일)[18]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1995년 5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 재판장 시절에는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권 부정선거를 폭로[19]해 파면된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20] 같은 해 5월 27일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 건축 허가가 거부된 사건에서 "러브호텔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불허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21] 1996년 3월 30일에는 금품 수수 공무원의 해고 처분 무효 소송에서 "금품을 받은 행위 자체가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23]

1997년 8월 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재판장 시절에는 교도소 수감 중 사망한 유가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며 국가 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25]

참조

[1] 뉴스 경향신문 1993-09-07
[2] 뉴스 http://news.naver.co[...]
[3] 뉴스 http://news.naver.co[...]
[4] 뉴스 http://news.naver.co[...]
[5] 뉴스 매일경제 1980-09-25
[6] 뉴스 동아일보 1988-02-24
[7] 뉴스 동아일보 1988-05-31
[8] 뉴스 한겨레 1988-06-12
[9] 뉴스 동아일보 1988-09-10
[10] 뉴스 한겨레 1989-01-21
[11] 뉴스 경향신문 1989-07-08
[12] 뉴스 한겨레 1989-08-26
[13]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2-08-15
[14]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2-12-20
[15] 뉴스 한겨레 1993-07-06
[16]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4-01-30
[17] 뉴스 경향신문 1994-08-30
[18]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5-02-12
[19] 뉴스 전군수 “관권선거” 폭로/한준수 전 연기군수 http://www.joongang.[...]
[20] 뉴스 한겨레 1995-05-26
[21]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5-05-29
[22] 뉴스 동아일보 1995-09-11
[23]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6-03-31
[24] 뉴스 동아일보 1996-07-05
[25] 뉴스 한겨레 199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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