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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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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천세관은 대한민국의 관세청 소속 기관으로, 인천광역시와 경인항 김포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 주운수로를 관할하며, 수출입 물품의 통관, 조세 부과·징수, 밀수 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1949년 인천본부세관으로 설치되어 김포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김포공항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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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전경
종류본부세관
설립일1949년 7월 9일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
상급기관대한민국 관세청
웹사이트인천본부세관 공식 웹사이트

2. 직무

인천세관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부과·징수 및 감면
  • 수출입물품의 통관
  • 수출입물품의 통관 관련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
  •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
  •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
  •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출입
  •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 밀수단속
  •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및 수사
  • 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 관련 업무
  • 자유무역협정 집행

3. 연혁


  • 1949년 7월 9일: 재무부 소속으로 인천본부세관을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용호도·덕적·대천세관감시서를 두었으며, 서울본부세관 소속으로 김포출장소를 설치하였다.[3]
  • 1955년 9월 19일: 세관감시서를 세관감시소로 개편하였다.[4]
  • 1957년 1월 25일: 용호도·덕적·대천세관감시소를 폐지하고 강화감시서를 설치하였다.[5]
  • 1961년 10월 2일: 강화감시서를 폐지하였다.[6]
  • 1967년 4월 10일: 김포출장소를 김포세관으로 승격하였다.[7]
  • 1969년 3월 13일: 인천본부세관 소속으로 부평·오산출장소를 설치하였다.[8]
  • 1970년 8월 3일: 관세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1974년 8월 14일: 오산출장소를 수원출장소로 개편하였다.[9]
  • 1976년 5월 8일: 인천본부세관 소속으로 주안출장소를 설치하였다.[10]
  • 1980년 6월 14일: 수원출장소를 수원세관으로 승격하고 서울본부세관으로부터 성남출장소를 이관받았으며, 부평출장소를 부평세관으로 승격하였다.[11]
  • 1985년 2월 25일: 수원세관 소속으로 오동·반월출장소를 설치하였다.[12]
  • 1985년 11월 20일: 성남출장소를 서울본부세관으로 이관하였다.[13]
  • 1987년 4월 1일: 오봉출장소를 폐지하였다.[14]
  • 1990년 4월 9일: 반월출장소를 안산세관으로 승격하였다.[15]
  • 1999년 5월 24일: 주안출장소를 폐지하였다.[16]
  • 2000년 1월 1일: 부평세관을 인천세관 소속 부평출장소로 개편하였다.[17]
  • 2001년 3월 29일: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개편하였다.[18]
  • 2003년 11월 22일: 인천공항세관 소속으로 김포출장소를 설치하였다.[19]
  • 2006년 1월 2일: 김포·부평출장소를 김포·부평세관으로 승격하였다.[20]
  • 2007년 9월 28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설치하였다.[21]
  • 2015년 1월 6일: 인천본부세관 소속으로 경인항지소를 설치하였다.[22]
  • 2016년 1월 18일: 김포세관을 김포공항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세관, 경인항지소를 폐지하였으며, 부평세관을 안산세관 소속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였다.[23]

4. 관할 구역

인천광역시[24]와 경인항 김포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를 관할한다.

5. 조직

5. 1. 세관장

역대 세관장은 다음과 같다.

대수이름임기비고
김광 | 1949년 8월 16일 ~ 1950년 4월 17일 |
이원종 | 1950년 4월 18일 ~ 1952년 4월 24일 |
김재정 | 1952년 4월 25일 ~ 1954년 7월 19일 |
장석윤 | 1954년 7월 20일 ~ 1957년 8월 25일 |
김용갑 | 1957년 8월 26일 ~ 1959년 5월 27일 |
김종대 | 1959년 5월 28일 ~ 1960년 5월 19일 |
김용갑 | 1960년 5월 20일 ~ 1961년 7월 30일 |
윤영모 | 1961년 7월 31일 ~ 1963년 3월 15일 |
조중훈 | 1963년 3월 16일 ~ 1965년 2월 26일 |
장기완 | 1965년 2월 27일 ~ 1967년 3월 29일 |
유병두 | 1967년 3월 30일 ~ 1969년 3월 28일 |
김문환 | 1969년 3월 29일 ~ 1970년 9월 18일 |
김성환 | 1970년 9월 19일 ~ 1973년 3월 29일 |
최광수 | 1973년 3월 30일 ~ 1974년 3월 15일 |
윤영탁 | 1974년 3월 16일 ~ 1975년 12월 18일 |
최문영 | 1975년 12월 19일 ~ 1977년 12월 15일 |
이택규 | 1977년 12월 16일 ~ 1979년 1월 15일 |
이강록 | 1979년 1월 16일 ~ 1979년 7월 4일 |
이경식 | 1979년 7월 5일 ~ 1980년 6월 19일 |
구자춘 | 1980년 6월 20일 ~ 1980년 9월 24일 |
김주호 | 1980년 9월 25일 ~ 1982년 5월 20일 |
류동순 | 1982년 5월 21일 ~ 1984년 3월 18일 |
정구영 | 1984년 3월 19일 ~ 1985년 3월 20일 |
김경태 | 1985년 3월 21일 ~ 1987년 12월 20일 |
김기인 | 1987년 12월 21일 ~ 1988년 12월 22일 |
이종성 | 1988년 12월 23일 ~ 1990년 9월 20일 |
최이영 | 1990년 9월 21일 ~ 1992년 3월 30일 |
김영섭 | 1992년 3월 31일 ~ 1993년 3월 30일 |
임창렬 | 1993년 3월 31일 ~ 1993년 12월 27일 |
김두현 | 1993년 12월 28일 ~ 1994년 12월 27일 |
박상조 | 1994년 12월 28일 ~ 1996년 7월 8일 |
김계홍 | 1996년 7월 9일 ~ 1997년 3월 23일 |
김성택 | 1997년 3월 24일 ~ 1998년 3월 23일 |
김경태 | 1998년 3월 24일 ~ 1999년 5월 25일 |
이원종 | 1999년 5월 26일 ~ 2000년 8월 6일 |
박창언 | 2000년 8월 7일 ~ 2002년 1월 6일 |
김호식 | 2002년 1월 7일 ~ 2003년 4월 20일 |
조주현 | 2003년 4월 21일 ~ 2004년 2월 1일 |
김용덕 | 2004년 2월 2일 ~ 2005년 2월 6일 |
이종구 | 2005년 2월 7일 ~ 2006년 2월 5일 |
성윤갑 | 2006년 2월 6일 ~ 2007년 3월 11일 |
김기영 | 2007년 3월 12일 ~ 2008년 3월 19일 |
윤영선 | 2008년 3월 20일 ~ 2009년 2월 8일 |
서윤원 | 2009년 2월 9일 ~ 2010년 3월 7일 |
김도열 | 2010년 3월 8일 ~ 2011년 7월 10일 |
이명구 | 2011년 7월 11일 ~ 2012년 7월 15일 |
박철규 | 2012년 7월 16일 ~ 2013년 4월 7일 |
김낙회 | 2013년 4월 8일 ~ 2014년 7월 15일 |
차두삼 | 2014년 7월 16일 ~ 2015년 7월 27일 |
노석환 | 2015년 7월 28일 ~ 2016년 12월 28일 |
윤이근 | 2016년 12월 29일 ~ 2017년 9월 3일 |
김대섭 | 2017년 9월 4일 ~ 2018년 12월 27일 |
이찬기 | 2018년 12월 28일 ~ 2019년 12월 29일 |
주시경 | 2019년 12월 30일 ~ 2020년 12월 28일 |
김윤식 | 2020년 12월 29일 ~ 2022년 5월 30일 |
최능하 | 2022년 5월 31일 ~ 2022년 10월 16일 |
김재일 | 2022년 10월 17일 ~ 2023년 9월 24일 |
주시경 | 2023년 9월 25일 ~ |


5. 2. 수출입통관국

수출입통관총괄과[25], 공항수출과[28], 공항수입제1과[26], 공항수입제2과[28], 인천항통관지원제1과[28], 인천항통관지원제2과[28][29], 인천항수출과[28], 인천항수입제1과[26], 인천항수입제2과[28], 인천항수입제3과[28], 자유무역협정총괄과[25], 자유무역협정제1과[26], 자유무역협정제2과[28], 자유무역협정제3과[28]가 있다.[27]

5. 3. 휴대품통관제1국

휴대품통관제1국은 공항휴대품제1과, 여행자정보분석과, 공항휴대품검사관, 인천항휴대품과, 인천항휴대품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30][26][28][31][32]

5. 4. 휴대품통관제2국

인천세관 휴대품통관제2국에는 공항휴대품제2과[26], 공항휴대품검사관[28][33]이 있다.

5. 5. 특송통관국

특송통관제1과[26], 특송통관제2과[28], 특송통관제3과[28], 특송통관제4과[28]가 있다.

5. 6. 심사국

심사국은 심사총괄과[26], 심사관[28][34], 심사정보제1과[28], 심사정보제2과[28], 분석실[35], 분석관[36]으로 구성된다.

5. 7. 조사국

조사총괄과[26], 조사관[28][37], 조사정보과[26], 외환조사과[26], 마약조사과[26]가 있다.

5. 8. 감시국

감시국은 인천세관의 하부 조직으로, 화물 및 여행객의 물품 검사, 공항 및 항만 감시, 장비 관리, 전산 정보 관리를 담당한다.[30] 감시총괄과,[26] 화물검사과,[26] 공항감시과,[28] 공항감시관,[28] 인천항감시과,[28] 장비과,[38] 전산정보관리과[38]로 구성되어 있다.

5. 9. 소속기관

모든 세관은 관세청의 직속기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인천본부세관은 통관의 적법성·세액 및 환급의 심사·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의 사무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명칭소재관할구역
김포공항세관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10서울특별시 강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경기도 부천시김포국제공항 항역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40-32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수원세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315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세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58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39], 미추홀구 주안5동, 서구 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공촌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40]·왕길동·연희동·검양동·시천동·백석동 및 경기도 부천시[41], 김포시[42]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관세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43]

세관명명칭소재관할구역
안산세관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5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39], 미추홀구 주안5동, 서구 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공촌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44]·왕길동·연희동·검암동·시천동·백석동 및 경기도 부천시[41], 김포시[42]


참조

[1] 문서
[2] 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 법령 대통령령 제144호
[4] 법령 대통령령 제1090호
[5] 법령 대통령령 제1238호
[6] 법령 각령 제169호
[7] 법령 대통령령 제2985호
[8] 법령 대통령령 제3798호
[9] 법령 대통령령 제7222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8115호
[11] 법령 대통령령 제9906호
[12] 법령 대통령령 제11642호
[13] 법령 대통령령 제11788호
[14] 법령 대통령령 제12117호
[15] 법령 대통령령 제12973호
[16] 법령 재정경제부령 제90호
[17] 법령 대통령령 제16676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118호
[18] 법령 대통령령 제17166호
[19] 법령 재정경제부령 제331호
[20] 법령 대통령령 제19262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5호
[21] 법령 대통령령 제20301호
[22] 법령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23] 법령 대통령령 제26791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32호
[24] 문서
[25] 문서
[26] 문서
[27] 문서
[28] 문서
[29] 문서
[30] 문서
[31] 문서
[32] 문서
[33] 문서
[34] 문서
[35] 문서
[36] 법령
[37] 법령
[38] 법령
[39] 법령
[40] 법령
[41] 법령
[42] 법령
[43] 법령
[4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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