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인천세관은 대한민국의 관세청 소속 기관으로, 인천광역시와 경인항 김포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 주운수로를 관할하며, 수출입 물품의 통관, 조세 부과·징수, 밀수 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1949년 인천본부세관으로 설치되어 김포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김포공항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관세청 - 서울세관
서울세관은 관세청 소속으로 서울과 김포 일부 지역의 수출입 통관, 관세 징수, 밀수 단속 업무를 수행하며, FTA 활용 지원, 불법 외환거래 조사,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등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 관세청 - 대한민국의 관세청장
대한민국의 관세청장은 관세청을 대표하여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 관세의 부과·감면·징수, 수출입 물품 통관,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1948년 재무부 세관국장부터 시작되어 1970년 관세청 개청 이후 관세청장으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렀다. - 인천 중구 소재의 관공서 - 국제우편물류센터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 우편물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1955년 서울국제우체국으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A동에 위치하고 있다. - 인천 중구 소재의 관공서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신청자 등의 입·퇴소자를 관리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복지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 1949년 설립 -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는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사법 제도 연구를 통해 사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추구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논란이 있었다. - 1949년 설립 -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창설된 해군 예하 상륙전 부대로,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했으며, 사령부 재창설과 전력 증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나, 병영 부조리 문제도 안고 있다.
2. 직무
인천세관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부과·징수 및 감면
- 수출입물품의 통관
- 수출입물품의 통관 관련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
-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
-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
-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출입
-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 밀수단속
-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및 수사
- 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 관련 업무
- 자유무역협정 집행
3. 연혁
- 1949년 7월 9일: 재무부 소속으로 인천본부세관을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용호도·덕적·대천세관감시서를 두었으며, 서울본부세관 소속으로 김포출장소를 설치하였다.[3]
- 1955년 9월 19일: 세관감시서를 세관감시소로 개편하였다.[4]
- 1957년 1월 25일: 용호도·덕적·대천세관감시소를 폐지하고 강화감시서를 설치하였다.[5]
- 1961년 10월 2일: 강화감시서를 폐지하였다.[6]
- 1967년 4월 10일: 김포출장소를 김포세관으로 승격하였다.[7]
- 1969년 3월 13일: 인천본부세관 소속으로 부평·오산출장소를 설치하였다.[8]
- 1970년 8월 3일: 관세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1974년 8월 14일: 오산출장소를 수원출장소로 개편하였다.[9]
- 1976년 5월 8일: 인천본부세관 소속으로 주안출장소를 설치하였다.[10]
- 1980년 6월 14일: 수원출장소를 수원세관으로 승격하고 서울본부세관으로부터 성남출장소를 이관받았으며, 부평출장소를 부평세관으로 승격하였다.[11]
- 1985년 2월 25일: 수원세관 소속으로 오동·반월출장소를 설치하였다.[12]
- 1985년 11월 20일: 성남출장소를 서울본부세관으로 이관하였다.[13]
- 1987년 4월 1일: 오봉출장소를 폐지하였다.[14]
- 1990년 4월 9일: 반월출장소를 안산세관으로 승격하였다.[15]
- 1999년 5월 24일: 주안출장소를 폐지하였다.[16]
- 2000년 1월 1일: 부평세관을 인천세관 소속 부평출장소로 개편하였다.[17]
- 2001년 3월 29일: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개편하였다.[18]
- 2003년 11월 22일: 인천공항세관 소속으로 김포출장소를 설치하였다.[19]
- 2006년 1월 2일: 김포·부평출장소를 김포·부평세관으로 승격하였다.[20]
- 2007년 9월 28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설치하였다.[21]
- 2015년 1월 6일: 인천본부세관 소속으로 경인항지소를 설치하였다.[22]
- 2016년 1월 18일: 김포세관을 김포공항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세관, 경인항지소를 폐지하였으며, 부평세관을 안산세관 소속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였다.[23]
4. 관할 구역
5. 조직
5. 1. 세관장
역대 세관장은 다음과 같다.
5. 2. 수출입통관국
수출입통관총괄과[25], 공항수출과[28], 공항수입제1과[26], 공항수입제2과[28], 인천항통관지원제1과[28], 인천항통관지원제2과[28][29], 인천항수출과[28], 인천항수입제1과[26], 인천항수입제2과[28], 인천항수입제3과[28], 자유무역협정총괄과[25], 자유무역협정제1과[26], 자유무역협정제2과[28], 자유무역협정제3과[28]가 있다.[27]5. 3. 휴대품통관제1국
휴대품통관제1국은 공항휴대품제1과, 여행자정보분석과, 공항휴대품검사관, 인천항휴대품과, 인천항휴대품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30][26][28][31][32]5. 4. 휴대품통관제2국
인천세관 휴대품통관제2국에는 공항휴대품제2과[26], 공항휴대품검사관[28][33]이 있다.5. 5. 특송통관국
특송통관제1과[26], 특송통관제2과[28], 특송통관제3과[28], 특송통관제4과[28]가 있다.5. 6. 심사국
심사국은 심사총괄과[26], 심사관[28][34], 심사정보제1과[28], 심사정보제2과[28], 분석실[35], 분석관[36]으로 구성된다.5. 7. 조사국
조사총괄과[26], 조사관[28][37], 조사정보과[26], 외환조사과[26], 마약조사과[26]가 있다.5. 8. 감시국
감시국은 인천세관의 하부 조직으로, 화물 및 여행객의 물품 검사, 공항 및 항만 감시, 장비 관리, 전산 정보 관리를 담당한다.[30] 감시총괄과,[26] 화물검사과,[26] 공항감시과,[28] 공항감시관,[28] 인천항감시과,[28] 장비과,[38] 전산정보관리과[38]로 구성되어 있다.5. 9. 소속기관
모든 세관은 관세청의 직속기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인천본부세관은 통관의 적법성·세액 및 환급의 심사·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의 사무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관세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43]
참조
[1]
문서
[2]
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
법령
대통령령 제144호
[4]
법령
대통령령 제1090호
[5]
법령
대통령령 제1238호
[6]
법령
각령 제169호
[7]
법령
대통령령 제2985호
[8]
법령
대통령령 제3798호
[9]
법령
대통령령 제7222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8115호
[11]
법령
대통령령 제9906호
[12]
법령
대통령령 제11642호
[13]
법령
대통령령 제11788호
[14]
법령
대통령령 제12117호
[15]
법령
대통령령 제12973호
[16]
법령
재정경제부령 제90호
[17]
법령
대통령령 제16676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118호
[18]
법령
대통령령 제17166호
[19]
법령
재정경제부령 제331호
[20]
법령
대통령령 제19262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5호
[21]
법령
대통령령 제20301호
[22]
법령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23]
법령
대통령령 제26791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32호
[24]
문서
[25]
문서
[26]
문서
[27]
문서
[28]
문서
[29]
문서
[30]
문서
[31]
문서
[32]
문서
[33]
문서
[34]
문서
[35]
문서
[36]
법령
[37]
법령
[38]
법령
[39]
법령
[40]
법령
[41]
법령
[42]
법령
[43]
법령
[44]
법령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