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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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만복은 발해 문왕 때 청수대부 관직으로 일본에 파견된 발해의 대사였다. 771년 325명의 사신단을 이끌고 일본에 도착하여, 일본 조정과의 외교에서 국서의 형식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일만복은 국서 내용을 수정하고 사과하여 외교적 난관을 해결했고, 일본으로부터 종3위의 지위를 받았다. 이후 귀국길에 폭풍을 만나 표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773년 가을 무렵 발해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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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복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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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일만복 |
원어 이름 | 壹萬福 |
상세 정보 | |
국가 | 발해 |
직책 | 청수대부 |
군주 | 발해 문왕 |
출생일 | 미상 |
출생지 | 미상 |
사망일 | 미상 |
사망지 | 미상 |
성별 | 남성 |
국적 | 발해 |
2. 생애
일만복은 8세기 발해의 관리이다.
771년 발해 문왕 때 청수대부(靑綬大夫)의 관직으로 일본에 대사로 파견되었다.[1] 그가 이끈 사절단은 325명의 인원과 17척의 배로 구성되었으며, 같은 해 6월 일본의 데와국 노시로항에 도착했다.[1] 이후 수도 헤이조쿄로 이동하여 772년 고닌 천황의 신년 조하 의례에 참석하는 등 외교 활동을 수행했다.[4][5]
파견 과정에서 발해가 보낸 국서의 형식 문제('천손(天孫)' 칭호 사용 등)로 일본 조정과 외교적 갈등을 겪었으나, 일만복이 발해 왕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국서 내용을 수정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양국의 관계를 이어갔다.[6][7][9][10]
772년 9월 귀국길에 올랐으나 폭풍을 만나 노토국에 표류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12] 부사 모창록이 일본에서 사망하기도 했다.[13] 일만복은 773년 가을 무렵 발해로 무사히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15]
2. 1. 발해-일본 외교 사절단 파견
771년 발해 문왕 때 청수대부(靑綬大夫) 관직으로 일본에 대사로 파견되었다.[1] 이때 사신단은 325명의 인원과 17척의 배로 구성되었다. 같은 해 6월, 일만복이 이끄는 발해 사절단은 일본의 데와국 노시로항 (현재의 아키타현 노시로시, 당시 일본 측 기록에는 변경 지역이라는 의미의 "적지"(賊地)로 표기됨)에 도착했다. 이후 일행은 히타치국으로 옮겨져 거처와 물품을 제공받았다.[1]같은 해 10월, 일본 조정은 신년 하례 의식 참석을 위해 일만복을 포함한 40명을 히타치국에서 수도 헤이조쿄로 불렀다.[2] 12월에 일만복 일행은 헤이조쿄에 들어갔다.[3]
772년 정월 초하루, 고닌 천황이 다이코쿠덴에서 신년 조하 의례를 거행하자, 일만복은 발해 대사로서 일본의 문무백관, 무쓰국 및 데와국의 에미시 등과 함께 의례에 따라 배례했다.[4] 3일에는 궁궐 곁으로 나온 고닌 천황에게 발해의 산물을 바쳤다.[5]
그러나 발해 국왕 대흠무(문왕)이 보낸 상표문(국서)의 형식이 이전의 사례와 다르고 무례하다는 이유로 일본 조정으로부터 수령을 거부당했다.[6] 구체적으로는 국서의 날짜 아래에 왕의 관위와 성명 대신 '천손(天孫)'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이 문제시되었다.[7] 일만복은 국서를 봉인한 상자를 실수 없이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며, 만약 반환된 국서를 그대로 가져가면 발해 왕에게 처벌받을 것이고, 현재 일본에 있지만 그 죄의 경중을 떠나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진언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에서 가져온 진상품까지 반환되자,[8] 일만복은 결국 국서 내용을 수정하고 발해 왕을 대신하여 사죄했다.[9]
일만복의 사과 이후 발해 사절단은 다시 외국의 빈객으로 대우받게 되었다. 같은 해 2월 초, 일행은 조도인에서 오위 이상의 일본 관인들과 함께 향응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대사 일만복은 종3위, 부사 모창록은 정사위하, 대판관은 정오위상, 소판관은 정오위하, 녹사와 역어는 각각 종오위하의 서위를 받았다. 또한 발해 국왕에게 보내는 은사품으로 미노국 특산의 명주 30필, 비단 30필, 실 200구, 무명 300돈이 주어졌으며, 일만복 이하 사절단 각 구성원에게도 지위에 따라 물품이 하사되었다.[10]
2월 말, 고닌 천황은 발해 왕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고,[7] 발해 사절단은 헤이조쿄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11]
- 신키 4년(727년)에 왕(문왕 대흠무)의 부친인 무왕(대무예)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재개한 이래, 선대 쇼무 천황은 그 성의를 가상히 여겨 후대했다. 왕 또한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발해 왕가의 명성을 지켜왔다.
- 이번 국서는 이전의 형식과 달라 무례하다. 멀리서 왕의 뜻을 헤아려보건대 이런 일이 있을 리 없고, 근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이로 인해 빈객으로서의 예우를 중지했으나, 사신 일만복 등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왕을 대신해 사죄하므로, 먼 길을 온 사신임을 가엾게 여겨 그 반성을 받아들인다. 왕은 이 뜻을 잘 헤아려 영원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쓰라.
- 고구려 시대에는 병란이 잦아 일본의 위세를 빌리고자 양국 관계를 형제라 칭했으나, 발해 시대에 이르러 나라가 안정되었음에도 망령되이 양국 관계를 외숙(外舅)과 생(甥, 조카)이라 칭하는 것은 예를 잃은 것이다. 향후 사절에게는 이러한 일을 금지하라.
-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스스로 새로워진다면, 양국의 우호를 영원히 이어가고 싶다.
같은 해 9월, 보발해객사 무생조수 등과 함께 발해로 출항했으나,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 노토국에 표류하게 되었다. 일만복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일행은 후쿠라쓰(현재 이시카와현 하쿠이군 시카정)에 수용되었다.[12]
773년 2월, 발해 부사 모창록이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사망하여, 일본 조정으로부터 종삼위의 증위를 받았다.[13] 같은 해 6월, 제8차 발해사로 오수불 등이 노토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노토국사의 심문에 대해 이전 사신인 일만복이 아직 귀국하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고 답했으며,[14] 이는 일만복이 당시까지 일본에 머물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후 같은 해 10월, 발해 사신 일만복의 송사였던 무생조수가 발해에서 일본으로 귀국했다는 기록이 있어,[15] 일만복은 773년 가을 무렵 발해로 무사히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2. 2.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과 해결
771년(보귀 2년) 6월, 발해 문왕 대흠무는 일만복을 청수대부(靑綬大夫) 관직의 대사로 삼아 일본에 파견했다. 이때 발해사 일행은 총 325명이었으며, 배 17척에 나누어 타고 일본 데와국 노시로항(현재 아키타현 노시로시)에 도착했다. 이후 일행은 히타치국으로 옮겨져 거처와 물품을 제공받았다.[1]같은 해 10월, 일본 조정은 발해사 중 일만복 이하 40명을 772년 신년 하례 의식에 참석시키기 위해 히타치국에서 수도 헤이조쿄로 불렀고,[2] 일만복 일행은 12월에 헤이조쿄에 도착했다.[3]
772년(보귀 3년) 정월 초하루, 고닌 천황이 다이코쿠덴에서 조하를 받을 때, 일만복은 발해 대사로서 일본 문무백관, 무쓰국 및 데와국의 에미시와 함께 의례에 따라 배례했다.[4] 3일에는 궁궐 곁으로 나온 고닌 천황에게 발해의 산물을 바쳤다.[5]
그러나 발해 왕이 보낸 상표문이 이전의 형식과 다르고 무례하다는 이유로 일본 조정으로부터 수령을 거부당했다.[6] 구체적으로는 국서 날짜 아래에 왕의 관위와 성명 대신 '천손(天孫)'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이 문제시되었다.[7] 일만복은 국서를 봉인한 상자를 실수 없이 그대로 천황에게 올렸으며, 만약 반환된 국서를 그대로 발해로 가져가면 왕에게 처벌받을 것이니, 차라리 일본에서 죄를 받겠다고 진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 결국 발해에서 가져온 선물까지 돌려받게 되었다.[8] 이에 일만복은 어쩔 수 없이 국서 내용을 수정하고 발해 왕을 대신하여 사죄했다.[9]
일만복의 사과로 발해 사신단은 다시 외국의 빈객으로 대우받게 되었다. 같은 해 2월 초, 일행은 조도인에서 일본의 5위 이상 관리들과 함께 향응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대사 일만복은 종3위, 부사 모창록은 정사위하, 대판관은 정오위상, 소판관은 정오위하, 녹사와 역어는 각각 종오위하의 서위를 받았다. 또한 발해 왕에게 주는 은사품으로 미노국 특산 시(絁) 30필, 견(絹) 30필, 사(絲) 200구리, 면(綿) 300돈이 하사되었고, 일만복 이하 사절단 각자에게도 지위에 따라 물품이 주어졌다.[10]
2월 말, 고닌 천황은 발해 왕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고,[7] 발해 사절단은 헤이조쿄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11]
- 727년(신귀 4년) 왕(문왕)의 아버지인 무왕(대무예)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재개했고, 당시 성무 천황은 그 성의를 가상히 여겨 후대했다. 왕 또한 선왕을 본받아 왕가의 명성을 지켜왔다.
- 이번 국서는 이전과 다른 무례한 형식이다. 왕의 본뜻은 아닐 것이며, 근래 사정에 따른 착오로 여긴다.
- 이 때문에 빈객 예우를 중지했으나, 사신 일만복 등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왕을 대신해 사죄했으므로, 멀리서 온 사신임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인다. 왕은 이 뜻을 잘 헤아려 영원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
- 고구려 시대에는 전쟁이 잦아 일본의 위세를 빌리고자 양국을 형제라 칭했다. 발해가 안정된 지금, 외숙(外叔)과 조카(甥舅)라 칭하는 것은 예를 잃는 것이니, 앞으로 사신 파견 시 금지한다.
- 잘못을 고치고 새로워진다면 양국의 우호를 영원히 이어가고 싶다.
같은 해 9월, 보발해객사 무생조수(武生鳥守) 등의 배웅을 받으며 발해로 출항했으나, 폭풍을 만나 노토국 해안(현재 이시카와현 하쿠이군 시가정의 후쿠라쓰)에 표류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12]
773년(보귀 4년) 2월, 부사 모창록이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사망하자 일본 조정은 그에게 종3위의 증위를 내렸다.[13] 같은 해 6월, 제8차 발해사 오수불(烏須弗) 등이 노토국에 도착했는데, 이들은 이전 사신 일만복이 귀국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견되었다고 밝혔다.[14] 이를 통해 일만복이 이때까지 일본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일만복의 귀국을 도왔던(송사) 무생조수가 발해에서 일본으로 귀국했다는 기록이 있어,[15] 일만복은 773년 가을 무렵 발해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2. 3. 일본 조정의 서신과 귀국
발해 왕의 상표문이 선례와 다르고 무례하다는 이유로 일본 조정으로부터 수령을 거부당하자[6], 일만복은 상표문을 수정하고 발해 왕을 대신하여 사죄하였다.[9] 구체적으로는 상표문의 날짜 아래에 왕의 관위·성명 대신 "천손"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이 문제시되었다.[7] 일만복은 상표문을 담은 상자를 실수 없이 천황에게 올렸으며, 이를 그대로 가져가면 발해 왕에게 처벌받을 것이고, 일본에서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진언했으나[6], 결국 발해국의 진상품까지 반환되었다.[8]일만복의 사죄 이후 발해 사신단은 다시 외국의 빈객으로서 대우받게 되었다. 772년 2월 초, 사신단은 조도인에서 5위 이상의 일본 관인들과 함께 향응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대사 일만복은 종삼위, 부사 모창록은 정사위하, 대판관은 정오위상, 소판관은 정오위하, 록사와 역어는 각각 종오위하의 서위를 받았다. 또한 발해 국왕에게는 미노국 특산 시 30필, 견 30필, 사 200현, 조의 면 300돈이 은사품으로 주어졌으며, 일만복 이하 사신단 각자에게도 지위에 따라 물품이 하사되었다.[10]
같은 해 2월 말, 고닌 천황은 발해 왕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전달하였고[7], 발해 사신단은 헤이조쿄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11]
- 727년(신귀 4년) 대무예(무왕)가 사신을 보내 조공을 재개한 이래, 선대 성무 천황은 그 성의를 좋게 여겨 후대했으며, 현 발해 왕(문왕, 대흠무) 또한 선왕을 본받아 왕가의 명성을 지켜왔다.
- 이번 국서는 선례와 다른 무례한 형식이었으나, 이는 어떤 착오일 것으로 짐작하여 빈객 예우를 잠시 중단했다.
- 사신 일만복 등이 깊이 반성하고 왕을 대신해 사죄하였으므로, 멀리서 온 사신임을 감안하여 이를 받아들인다. 왕은 이 뜻을 잘 헤아려 영원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
- 고구려 시대에는 병란이 잦아 일본의 위세를 빌리고자 양국을 형제라 칭했으나, 발해가 안정된 지금 외숙과 조카 관계를 운운하는 것은 예를 잃는 것이니, 향후 사절에게 금지하도록 하라.
-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새롭게 한다면 양국의 우호를 영원히 이어가고 싶다.
772년 9월, 보발해객사 무생조수 등의 배웅을 받으며 발해로 출항했으나,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 노토국에 표류하였다. 일만복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후쿠라쓰(현재 이시카와현 하쿠이군 시가정)에 수용되었다.[12]
773년 2월, 부사 모창록이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사망하자 일본 조정은 그에게 종삼위 증위를 내렸다.[13] 같은 해 6월, 제8차 발해사로 오수불 등이 노토국에 도착하여, 이전 사신인 일만복이 귀국하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고 답하였다.[14] 이를 통해 일만복이 당시까지 일본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일만복을 발해로 송환했던 무생조수가 일본으로 귀국했다는 기록이 있어[15], 일만복은 773년 가을 무렵 발해로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
[1]
서적
続日本紀
0771-07-29 #宝亀2年6月27日,宝亀2년은 771년입니다. (https://ja.wikipedia.org/wiki/%E5%AE%9D%E4%BA%80)
[2]
서적
続日本紀
0771-11-23 #宝亀2年10月14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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続日本紀
0772-01-24 #宝亀2年12月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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続日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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続日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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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続日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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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続日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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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続日本紀
0773-07-13 #宝亀4年6月12日
[15]
서적
続日本紀
0773-11-12 #宝亀4年10月1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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