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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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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8조는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금지하고,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노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노예제의 금지와 강제 노역 금지를 규정하며, 징병제와의 관계, 관련 판례 및 다른 헌법 조항들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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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8조
조문
내용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또, 형벌로써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는 고역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해설
개요이 조항은 노예적 구속을 금지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노예 제도 자체는 이전부터 국제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이 조항은 현대의 다양한 형태의 강제 노동, 예컨대 장시간 노동, 최저 임금 미지급, 인신매매, 착취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노예적 구속노예적 구속이란 노예 제도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을 재산처럼 취급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의사에 반하는 고역'의사에 반하는 고역'이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벌에 따른 노역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이 또한 형벌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의미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조항 중 하나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으로서 현대 사회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한국 헌법과의 비교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에도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조문
일본국 헌법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다.
제27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제12조: 신체의 자유 보장.
외부 링크
관련 자료일본 국회 헌법 제18조 링크
e-Gov 일본국 헌법 제18조 링크

2. 조문

누구든지 그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하는 고역에 복역시킬 수 없다.

2. 1. 일본국 헌법 제18조

누구든지 그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하는 고역에 복역시킬 수 없다.

3. 해설

일본국 헌법 제18조는 전문과 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노예적 구속 금지 (전단) ==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는 일본국 헌법 제18조의 전문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부정당하고, 법적으로 가축과 마찬가지로 매매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노예 상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1] 근대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가 대표적인 예시이며, 남북 전쟁 이후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를 통해 노예제와 강제 노역이 금지되었다.[2]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노예 제도가 없었지만, [https://kotobank.jp/word/%E8%8A%B8%E5%A8%BC%E5%A6%93%E5%A5%91%E7%B4%84-58937#:~:text=%E8%8A%B8%E8%80%85%E3%82%84%E5%A8%BC%E5%A6%93%E3%81%A8%E3%81%AA%E3%81%A3,%E4%BE%8B%E3%81%8C%E5%B0%91%E3%81%AA%E3%81%8B%E3%81%A3%E3%81%9F%E3%80%82 매춘 계약]이나 감옥방과 같이 노예적 구속이라 할 수 있는 형태가 존재했다. 노예적 구속이란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가 구속된 상태를 의미하며, 노동의 강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1]

== 강제 노역 금지 (후단) ==

형벌(자유형)의 집행에 관해서는 본 조의 뜻에 반하는 고역에 복역시키는 것의 금지에서 예외로 되어 있다. 다만 노예적 구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1]

헌법 18조 후단은 “범죄에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없다”는 권리를 보장한다. “그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역”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일반인이 보기에 평범 이상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임무의 강제라고 생각하는 견해이다. 둘째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노동의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강제노역 또는 그에 준하는 예속 상태 중에서 노예적 구속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을 폭넓게 포함한다는 견해이다.

헌법 18조 조문은 노예적 구속과는 달리 “범죄에 인한 처벌의 경우”의 강제노동은 인정하고 있다. 배심원 제도에 따른 역무 제공 의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 참여 제도이기 때문에 참정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등의 이유로 18조의 강제노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판결 평성 23.11.16 형집 65권 8호 1285면).

국가 총동원법에 근거하여 전쟁 전에 실시된 군수 공장에 대한 학생의 노무 동원과 같은 것은 18조 후단 위반이다.

== 징병제와의 관계 ==

징병제는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뜻에 반하는 고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며 또한 정부의 견해이기도 하다. 다수설과 일본 정부 견해는 징병제가 일본국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3]

3. 1. 노예적 구속 금지 (전단)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는 일본국 헌법 제18조의 전문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부정당하고, 법적으로 가축과 마찬가지로 매매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노예 상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1] 근대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가 대표적인 예시이며, 남북 전쟁 이후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를 통해 노예제와 강제 노역이 금지되었다.[2]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노예 제도가 없었지만, [https://kotobank.jp/word/%E8%8A%B8%E5%A8%BC%E5%A6%93%E5%A5%91%E7%B4%84-58937#:~:text=%E8%8A%B8%E8%80%85%E3%82%84%E5%A8%BC%E5%A6%93%E3%81%A8%E3%81%AA%E3%81%A3,%E4%BE%8B%E3%81%8C%E5%B0%91%E3%81%AA%E3%81%8B%E3%81%A3%E3%81%9F%E3%80%82 매춘 계약]이나 감옥방과 같이 노예적 구속이라 할 수 있는 형태가 존재했다. 노예적 구속이란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가 구속된 상태를 의미하며, 노동의 강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1]

3. 2. 강제 노역 금지 (후단)

형벌(자유형)의 집행에 관해서는 본 조의 뜻에 반하는 고역에 복역시키는 것의 금지에서 예외로 되어 있다. 다만 노예적 구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1]

헌법 18조 후단은 “범죄에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없다”는 권리를 보장한다. “그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역”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일반인이 보기에 평범 이상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임무의 강제라고 생각하는 견해이다. 둘째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노동의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강제노역 또는 그에 준하는 예속 상태 중에서 노예적 구속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을 폭넓게 포함한다는 견해이다.

헌법 18조 조문은 노예적 구속과는 달리 “범죄에 인한 처벌의 경우”의 강제노동은 인정하고 있다. 배심원 제도에 따른 역무 제공 의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 참여 제도이기 때문에 참정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등의 이유로 18조의 강제노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판결 평성 23.11.16 형집 65권 8호 1285면).

국가 총동원법에 근거하여 전쟁 전에 실시된 군수 공장에 대한 학생의 노무 동원과 같은 것은 18조 후단 위반이다. 다수설과 정부 견해는 징병제도 18조 후단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3]

3. 3. 징병제와의 관계

징병제가 '뜻에 반하는 고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다수설과 일본 정부 견해는 징병제가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3] 국가 총동원법에 근거하여 전쟁 전에 실시된 군수 공장에 대한 학생의 노무 동원과 같은 것은 18조 후단 위반이다.[3]

헌법 18조는 “범죄에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없다”는 권리를 보장한다. “그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역”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일반인이 보기에 평범 이상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임무의 강제이다. 둘째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노동의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셋째는 강제노역 또는 그에 준하는 예속 상태 중에서 노예적 구속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을 폭넓게 포함한다는 견해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2002헌가1)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의 자유는 징병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징병제 자체는 합헌으로 인정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4. 연혁

4. 1. 메이지 헌법 (일본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 제20조는 "일본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4. 2. 헌법 개정 요강 (1946년)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요강」에서는 제18조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으며, 제20조의 "병역의 의무"를 "공익을 위해 필요한 봉사에 복무할 의무"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3.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

GHQ 초안 제17조는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누구든지 노예, 농노 또는 어떠한 종류의 노예적 의무에도 복무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복역, 즉 강제 노역은 금지된다.

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및 초안

「헌법개정초안 요강」에서는 제16조에서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인 역무에도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에 의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역은 금지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노예적인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에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역을 하게 할 수 없다."라고 변경되었다.

5. 관련 판례

최고재판소는 쇼와 33년 5월 6일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 사건에서 헌법 제11조, 헌법 제13조, 형법 제18조와 관련하여 판결을 내렸다. 쇼와 48년 4월 25일에는 전농림경직법 사건에서 헌법 제28조, 헌법 제21조, 헌법 제31조와 관련한 판결을 내렸다. 헤이세이 9년 3월 13일에는 각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6. 관련 조문

일본국 헌법의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일본국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다.
  • 일본국헌법 제22조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 일본국헌법 제27조 제3항은 아동 혹사를 금지한다.
  • 일본국헌법 제36조는 고문 및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다.
  • 형법 제220조는 체포·감금죄를 규정한다.
  • 형법 제224조부터 229조는 유괴·납치죄에 대해 규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5조는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 [https://www.rodo.co.jp/laws/117565/ 고용안정법 제63조]는 노동신문사에 게재되어 있다.

참조

[1] 서적 憲法1人権 有斐閣 2000-04-30
[2] 서적 憲法学事始(第2版) 一学舎 2017-04-15
[3] 서적 憲法Ⅰ人権 有斐閣 200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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