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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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대한민국 판례는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각 범죄사실에 대해 보강증거가 요구되며,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판단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된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의 일부에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일본 판례는 피고인이 범죄 혐의 전에 기록한 미수금대장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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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보강법칙 | |
|---|---|
| 자백보강법칙 | |
|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
| 내용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또는 자백이 임의성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2.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백보강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죄 인정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다.[3][6] 즉, 피고인이 공판정 등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2. 1. 판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특정 범죄 사실(예: 절도)을 자백했다 하더라도, 그 자백 외에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독립된 보강증거가 없다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3]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일기장이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자술서만으로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3]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백이 꾸며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4] 또한,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각 범죄사실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며,[5]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6]
2. 1. 1. 보강증거의 자격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4]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4][9] 예를 들어, 압수된 피해품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 등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8]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4]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각 범죄사실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죄이므로 각각에 대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5]
만약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본다.[6]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미등급 게임기를 판매·유통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했다가 번복한 경우, 미등급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 내부 사진이나 피고인 명의의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은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10]
반면, 보강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대마 흡연 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소변 채취 시점과 자백한 흡연 시점 사이의 대마 성분 검출 가능 기간에 대한 심리 없이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기 어렵다.[11] 또한, 소매치기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이 범행 장소 이동에 도난 차량을 이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그 차량 이용이 범행 자체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차량 도난 사실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진술은 소매치기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12]
2. 1. 2. 보강증거의 필요성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4] 또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다.[4]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보강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실체적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죄이므로, 각각의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 외에 별도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5]
- 상습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습관(습벽)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습범은 법적으로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판례는 상습적인 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 행위에 대해서도 보강증거를 요구한다.[13]
만약 보강증거 없이 오직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으로 간주된다.[6] 즉,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반드시 보강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2. 적용 범위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비행 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령 적용의 착오나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7]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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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日最決 1957.11.2. (형집 11-12, 3047)
일본 최고재판소는 1957년 11월 2일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받기 전에 스스로 판매 미수금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작성한 '미수금대장'에 대해 판단하였다. 이 장부는 피고인이 암미와 배급미를 구분하지 않고 거래가 있을 때마다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재판소는 이 미수금대장의 기재 내용 자체는 피고인의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장부는 (일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호에서 규정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하에서 작성된 서면'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미수금대장은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한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었다. 이는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별도의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참조
[1]
문서
78도743
[2]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1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1985-06-25
[3]
문서
제41회 행정고등고시 출제문제
[4]
판결
2001도1897
2001
[5]
판결
2007도10937
2007
[6]
판결
2007도7835
2007
[7]
판결
82모36
1982
[8]
판결
85도848
1985
[9]
판결
2005도848
2005
[10]
판결
2008도6045
2008
[11]
판결
99도1858
1999
[12]
판결
85도2656
1985
[13]
판결
95도1794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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