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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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용영은 조선 정조 시대에 창설된 군영으로, 국왕 호위와 궁궐 숙위를 주요 임무로 수행했다. 처음에는 무예출신청으로 시작하여 장용청을 거쳐 장용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장용영은 훈련도감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독자적인 군영으로 발전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향군을 운용하며 위상을 강화했다. 장용영은 무예 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화성 방어에도 기여했으나, 정조 사후 1802년 정순왕후의 명에 따라 폐지되었다. 장용영은 내영과 외영으로 편제되었으며, 다양한 관직과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정조 즉위 1년 만에 정조 암살 미수사건인 '존현각 적변(尊賢閣 賊變)'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조는 금위대장 홍국영을 숙위대장으로 하는 숙위소(宿衛所)를 설치하여, 국왕 호위와 궁궐 내외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하지만 숙위소는 금위영 기반의 기구였기 때문에 홍국영의 사병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장용영은 설치 초기에는 단순한 숙위 부대였으나, 점차 군사력을 확보하고 체제를 정비하면서 중앙 군영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2. 역사
정조 3년,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홍국영이 실각되면서 숙위소도 함께 폐지되었다. 3년 후인 정조 6년, 훈련대장 구선복의 건의에 따라 '무예출신청(武藝出身廳)'이라는 명칭으로 정조의 숙위 기구가 다시 신설되었다.
정조 9년(1785년) 6월, 정조는 '무예출신'이라는 명칭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장용위'로 변경하여 무예출신청은 장용청이 되었다. 이후 정조 12년(1788년) 1월부터 장용청(壯勇廳)은 장용영(壯勇營)으로 명칭이 바뀌어 불리기 시작했다.
2. 1. 설치 배경
정조 즉위 1년 만에 정조 암살 미수사건인 '존현각 적변(尊賢閣 賊變)'이 발생했다.[1] 이에 정조는 금위대장 홍국영을 숙위대장으로 하는 숙위소(宿衛所)를 설치하여, 국왕 호위와 궁궐 내외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1] 하지만 숙위소는 금위영 기반의 기구였기 때문에 홍국영의 사병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1] 정조 3년,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홍국영이 실각되면서 숙위소도 함께 폐지되었다.[1] 3년 후인 정조 6년, 훈련대장 구선복의 건의에 따라 '무예출신청(武藝出身廳)'이라는 명칭으로 정조의 숙위 기구가 다시 신설되었다.[1]
2. 2. 무예출신청(武藝出身廳)
무예출신청(武藝出身廳)은 무예출신 30명과 별기군 24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형수(徐瀅修)의 원문에 따르면 '별기청에서 무예청으로 오르고, 무예청에서 출신청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출신청(出身廳)'은 무예출신청을 가리킨다. 이는 무예출신청이 무예가 출중한 군병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부대임을 보여준다. 별기청은 별기군을 가리켰다.[1]
무예출신 30명은 15명씩 2개 번으로 나뉘었고, 각 번마다 패두(牌頭) 1명과 소임(所任) 1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무예출신 중에서 일정한 이력을 거치고 사무에 능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다.[1] 24명의 별기군은 훈련도감 소속 별기군 중에서 젊고 건장하며,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숙한 군병 24명을 뽑아 임명하였다. 서기(書記) 1명은 원군 중에서 겸직하여 무예출신청의 문서를 담당하게 했다.
무예출신청의 군병과 행정 조직은 모두 훈련도감의 형식을 따랐다. 무예출신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궁궐 숙위였다. 무예출신청 소속 군병들의 입직처는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무예출신청은 국왕 호위(扈衛)와 화재 진압(禁火) 업무를 담당했다.
정조 9년(1785년) 6월, 정조는 '무예출신'이라는 명칭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무예출신은 무예별감 중 무예가 출중한 사람이나 과거 급제자여야 했는데, '출신'은 과거 급제자에게만 붙는 칭호였기 때문이다. 이에 '친군위(親軍衛)', '장용위(壯勇衛)', '무용위(武勇衛)' 등의 새 이름이 제안되었고, 구선복과 호조판서 김화진의 의견에 따라 '장용위'로 결정되어 무예출신청은 장용청이 되었다. 이 결정은 《대전통편》에 실려 장용위와 장용청이 공식 기구로 법제화되었음을 보여준다.
2. 3. 장용청(壯勇廳)
정조 11년(1787년) 중반 무렵부터 운영상의 변화가 생겼다. 정조 8년부터 10년까지 일어난 연이은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정파 내부의 다양한 분화 양상이 촉진되었고, 이는 정조대 전반에 형성된 정치 세력을 재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때 훈련대장이었던 구선복 역시 제거되어 장용청의 주도권을 정조가 장악하게 된다.[1] 이후 장용청과 관련된 변화로는 선혜청당상 서유린이 본격적으로 장용청 재정 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장용청의 청사가 건립되었다는 것이 있다.[1] 이 두 가지는 장용청이 훈련도감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갖춘 군영 아문으로 성장하기 위한 일종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
이후 장용청 내에 호방(戶房)과 병방(兵房)이라는 관직이 등장하면서 독자적인 재정 운영이 시작되었다.[1] 절목에 따르면 이들은 ‘자급(資級)에 구애를 받지 않았으며 사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면 임명 가능했지만, 호방과 병방에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중앙 군영대장에 비해 이 인물들은 높은 직품(職品)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1] 게다가 호방은 병방보다 장용청 내 위상이 더 낮았는데, 다른 장용청 소속 군인들이 호방에게는 경의를 표시하는 정도만 예를 갖추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1] 이를 통해 호방과 병방은 장용청을 통솔하는 것이 아닌 관리하는 직책이었고, 호방은 재정 운영을 담당하기보단 재정 관리가 우선적인 임무였음을 알 수 있다.[1]
장용청 운영 체제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전과는 달리 마군(馬軍)인 선기대(善騎隊)와 보군(步軍)인 작대군(作隊軍)을 확보했다는 것이다.[1] 장용위는 무예출신청일 때와는 달리 50명 규모로 운영되었지만, 운영 방식은 사실상 같았다.[1] 장용청 작대군은 훈련도감의 도감군을 일정하게 모방하여 구성하였고, 선기대와 작대군의 운영은 장용청에서 행행(行幸)할 때 금군(禁軍)이나 삼군문(三軍門)과 함께 호위(扈衛)에 참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1] 정조 12년 4월 정조가 사도세자의 무덤인 영우원에서 작헌례를 하기 위해 행행을 할 때 호위에 처음 참여했음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1]
무예출신청과 장용청의 차이점은 훈련도감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과[1] 장용위 중심의 궁궐 숙위군뿐만 아니라 호위군으로 가능한 마군과 보군을 확보했다는 것이다.[1]
2. 4. 장용영(壯勇營)으로의 발전
초기에는 장용위였으나, 1788년(정조 12년) 1월부터 장용청(壯勇廳)에서 장용영(壯勇營)으로 명칭이 바뀌어 불리기 시작했다. 장용영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자료마다 모두 제각각인데, 최초는 《금위영등록》에서 정조 11년 11월에 사용되었다. 이후 정조 12년 1월 《훈국등록》에 장용영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었고, 《어영청등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전까지는 이처럼 장용청과 장용영 두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다가 정조 12년 1월 20일 전후로 장용영이라는 명칭으로만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 장용영 체제
장용영은 기존 군영의 군역 자원을 넘겨받아 군병을 직접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장용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군병을 새로 선발했지만, 장용영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중앙 군영의 군병들을 넘겨받았다. 또한, 장용영에는 각 고을이 중앙 군영에 납부하는 조총월과(鳥銃月課) 등의 비용을 대동미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월과미(月課米)가 지급되었다. 이는 장용영이 중앙 군영으로서의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았음을 의미한다.[1]
3. 1. 체제 변화와 향군(鄕軍) 확보
장용영은 이름이 바뀌면서 기존 군영의 군역 자원을 넘겨받아 직접 군병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장용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군병을 새로 선발했지만, 장용영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중앙 군영의 군병들을 넘겨받았다. 또한, 장용영에는 월과미(月課米)가 지급되었다. 월과미는 각 고을이 중앙 군영에 납부하는 조총월과(鳥銃月課) 등의 비용을 대동미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앙 군영이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수입이었다. 이러한 월과미 지급은 장용영이 중앙 군영으로서의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용영이 단순한 숙위 부대가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군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장용영 운영 체제의 변화를 가져온 두 번째 계기는 향군(鄕軍) 확보였다. 정조 12년 7월, 경기도 가평군 축령산 아래 방동리의 둔토가 장용영의 둔전으로 편입되었다. 이 둔토는 호조에서 세금을 거두는 토지였는데(척화신 중 한 명인 충정공 홍처후가 터를 잡고 살던 토지), 정조는 이 둔토를 다시 돌려주도록 했다. 문제는 그로 인해 구군(驅軍)의 양식(糧資)을 마련할 길이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호조는 이 둔토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양식을 마련했는데, 둔토를 돌려주면서 호조는 양식 마련 방법을 잃게 된 것이다. 이 문제는 7월 19일 《장용영신정향군절목》(壯勇營新定鄕軍節目)을 통해 해결되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경기 지역 산읍(山邑)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꿩 사냥(獵雉)이었고, 둘째는 멧돼지 사냥(臘猪)이었다. 꿩 사냥은 사냥꾼들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단이 많아, 사냥꾼을 없애고 꿩 대신 다른 것으로 공물을 바치도록 했다. 멧돼지 사냥은 고을 주민들을 엽저구군(獵猪驅軍)이라 하여 농사 후 겨울 내내 쉬지 못하게 하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공물 대상을 꿩으로 변경하고, 구군의 경우 '중앙아문'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여 폐단을 없애도록 조치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아문이 바로 '장용영'이었다.
당시까지 장용영이 확보한 군병은 모두 한성부에 거주하는 군병이었으므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향군은 없었다. 따라서 구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군을 확보해야 했다. 이에 장용영 향군은 지평, 양근, 가평, 파주에 거주하는 수어청 군병을 넘겨받아 마련했다. 정조는 장용영이 향군을 확보하는 조치에 따른 부담을 '장용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 해당 고을의 폐단을 제거하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해결하고자 했다. 장용영은 상번(上番)군을 운영하되, 상번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둔전 수입으로 모두 해결하고자 했다. 정조가 둔전을 설치하고 운영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전제(井田制)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했다. 둘째, 조선 전기 병농일치처럼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다. 장용영의 둔전 운영 방식은 향군 비용 마련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둔세 징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방식과 달리 세금 감면(蠲減)을 많이 해주었다.
3. 2. 위상 강화
시간이 지날수록 장용영의 규모와 역할, 기능은 점차 확대되었으나 '위상' 문제가 남아 있었다. 정조 12년 3월 6일 장용영 병방 이한풍이 체차(遞差)를 청하는 상소에 대한 정조의 비답을 보면, '별것도 아닌 영고(營校)가 비록 해영의 당상 장관에 대해서도 오히려 감히 이와 같이 무엄하게 굴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본영의 병방에 대해서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라고 언급되어 있다.[1] 이를 통해 장용영 병방이 무시당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조는 몇 가지 전례를 들어 설득하려 했는데, 첫째는 승정원 병방이 병조를 호위하듯, 장용영 병방도 그와 같은 위상을 지니면 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위차(位次)는 본영 대장의 위에 있고 직무는 병조 판서의 다음이다.'라고 말하며 장용영 병방의 위차를 설정해 준 것이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관청의 위상을 만들어 주어도 관청 내부 사람들에게 그 위상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장용영 관청 자체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 확대된 상태에서 병방-호방 체제로 장용영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였기에 구임(久任) 가능한 제조가 필요했는데, 이에 장용청 체제에서부터 장용영 재원 확보에 주력하던 선혜청 제조 서유린을 장용영제조로 임명했다. 장용영제조는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장용영의 초기(草記)와 회계(回啓)를 담당했고, 호방의 위상을 격하시켜 모든 권한을 제조에게 집중시켰다.
이후 정조 15년 금위대장을 장용영병방으로 임명하면서 장용영의 위상은 점차 격상되었다. 이는 장용영이 다른 군영과 거의 같은 수준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정조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난 것도 이때부터였다. 정조는 장용영을 단순한 숙위가 아닌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군영으로 판단했다. 다만 그 숨은 뜻이 무엇인지는 당시에 밝히지 않았다.
4. 장용영의 무예 훈련
장용영 상번 향군은 화성 방위에 직결된 부대로서, 주요 훈련 내용은 시방(試放)과 포진(布陣)이었다. 이는 각종 포의 방포술 훈련과 화포 이동 및 진 구축 훈련으로, 매월 3일마다 진행되었다. 조총은 대비교(對備敎) 형태로 유엽전(柳葉箭)과 함께 시험을 치러 훈련했다. 경군과 향군 모두 보병은 사습(射習) 시 조총을 6개 적중하면 경군은 무명 1필, 향군은 직부전시(直赴殿試) 자격을 주는 등 조총 실력 향상을 위한 시상(施賞)이 있었다. 장관, 장교 등 지휘관뿐 아니라 보병들이 많이 익혔던 활쏘기는 수시로 시사(試射)나 중순(中旬) 등 다양한 형태로 시험을 보게 했다.
기병은 지상 활쏘기인 보사(步射) 형태의 유엽전, 기사(騎射) 형태인 기추(騎芻) 등 활쏘기 시험을 기본으로 하고, 기별(技別)들의 근접 전투용 마상무예(馬上武藝)인 마상월도(馬上月刀)와 마상쌍검(馬上雙劍)을 시험 보았다. 기창(騎槍)은 교전(交戰) 형태로, 초마(超馬)나 등리장신(騰裏藏身) 등 변형 동작은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7384 마상재(馬上才)를 통해 훈련했다.
보군(步軍)은 기본적으로 화약 무기인 조총을 익혔고, 무기술 전 수족을 원활하게 하는 권법(拳法)을 시험 보았다. 매 초(哨) 45명의 교전, 조선세법으로 알려진 예도(銳刀)와 본국검(本國劍)(신검(身劍)), 자루가 긴 협도(挾刀)도 수련했다.
이러한 장용영 기병, 보병의 단병접전(短兵接戰)용 개인 무예 훈련은 1790년(정조 14년) 무예도보통지로 진행되었다. 이는 병학통과 함께 씨줄, 날줄 개념으로 만들어진 병서로, 장용영 단독 군영 체제 확립 후 군사 무예 통일화를 위한 핵심 개인 무예서였다. 기병, 보병용 24가지 무예 중 보병용 십팔반(十八般) 혹은 십팔기(十八技)는 사도세자의 무예신보 내용을 담아 아버지 유지를 받든 것이었다. 마상무예 6가지는 정조 대 기병 전술 강화를 위해 추가되었고, 병학통의 마병학익진(馬兵鶴翼陣), 마병봉둔진(馬兵蜂屯陣) 등 기병 단독 진법과 일맥상통한다.
무예도보통지 훈련은 장용외영(壯勇外營) 주둔 화성 중심으로 활발했다. 화성 방위군 장용외영 [보군유방절목(步軍踰放節目)]에는 '자체 훈련은 매일, 첫날과 마지막 날은 훈련장 규정대로, 중간 날은 십팔반무예를 무예도보통지에 의거해 가르치고 시험 본다'고 하였다. 입번(入番) 11일째는 쏘기, 화포 쏘기로 성곽 위 원거리 공격 훈련도 했다. 기병은 무예도보통지 마상무예 외 기추, 편곤(鞭棍)으로 짚 인형 공격하는 편추(鞭芻), 조총 훈련으로 수성군(守城軍) 디병전술(掎兵戰術) 활용도를 높였다.
장용외영은 화성 방어를 위해 장용내영(壯勇內營)과 성조(城堡) 중 주조(晝操), 야조(夜操)를 했다. 1795년(정조 19년) 윤 2월 9~16일 정조 원행(園幸) 기록 원행을묘정리의궤에 화성 성조가 중요하게 기록되었다. 야간 성곽 훈련은 매복병 배치, 신호 체계, 섶, 오색쌍등(五色雙燈) 점멸 훈련이었다. 군사 외 화성 성곽 안 민가도 동참, 수성전(守城戰) 시 백성 총동원을 대비한 민관군(民官軍) 합동 군사 훈련이었다.[5]
5. 장용영의 폐지
정조가 승하하자 장용영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정조 승하 이후 순조의 장인 김조순, 외조부 박준원이 장용대장을 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용영을 해체하고 그 막대한 재정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대세가 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정세로 인해 장용영은 결국 1802년에 대왕 대비였던 정순왕후 김씨의 명에 따라 폐지되었다.[1] 화성의 방어를 위해 수원에 주둔하던 장용외영은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총리영(摠理營)으로 개편되었다.[1] 화성 역시 자연스레 정조 대에 비해 위상이 약화되었다.[1]
6. 관직
구분 | 관직 |
---|---|
내영 (한성부) | 장용사(壯勇使) 1명, 제조(提調) 1명, 종사관(從事官) 1명, 별장(別將) 1명, 파총(把摠), 선기장(善騎將), 초관(哨官) |
외영 (수원) | 장용외사(壯勇外使) 1명 (수원유수 겸임) |
7. 편성
구분 | 구성 |
---|---|
내영(內營) | 친병(親兵) 1사(司) 5초(哨)[7], 향군(鄕軍) 4사 20초 |
외영(外營) | 별효사(別驍士) 2초(哨), 마병(馬兵) 4초, 속오군(束伍軍) 26초, 표하군(標下軍) 547명, 치중군(輜重軍) 200명 |
독성산성(禿城山城)[8] | 장초(壯抄) 2초(哨), 아병(牙兵) 1초, 둔장초(屯壯抄) 68명, 군수보(軍需保) 125명 |
참조
[1]
저널
정조 중반 장용영의 군영화 과정
https://c/
2019-00-00
[2]
서적
훈국등록 34책
1772-12-30
[3]
서적
승정원일기 1562책
1784-07-13
[4]
서적
훈국등록 34책
1772-12-30
[5]
서적
정조의 무예사상과 장용영
경인문화사
2015-11-16
[6]
문서
1793년 〈절목〉(節目, 법령) 장용영 관련 내용
[7]
문서
조선시대 부대 단위: 초(哨)와 사(司)
[8]
문서
수원/오산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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