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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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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홍원은 1939년 경상북도 청도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창원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1999년 공직에서 물러났다. 판사 재직 중 '생불'로 불릴 정도로 온화한 성품이었으며, 민사소송법을 전공하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미술에도 조예가 깊었다. 퇴임 후 지홍원 법률사무소를 개업했으며, 2017년 성덕대학교 학교법인 윤정학원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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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원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지홍원
원어명池弘源
출생일1939년
출생지대한민국 경상북도 청도군
본관충주
소속 기관변호사 지홍원 법률사무소
학력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주요 경력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창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주요 직책
직책제29대 대구고등법원
임기 시작1995년 11월 23일
임기 종료1999년 10월 9일
전임최공웅
후임이동락

2. 생애

지홍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 법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법원 내에서는 '생불'로 통할 정도로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사소송법을 주된 전공으로 삼아 '소송물에 관한 소고' 등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12] 그림에도 조예가 깊어 1996년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13]

1993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재임 시절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총 58697.2만의 재산을 신고하여 사법부 내 상층부를 형성했다.[14]

1999년 대구고등법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2017년 성덕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에 임명되었다.[15]

2. 1. 출생과 학창 시절

1939년 경상북도 청도군충주 지씨[1] 집안에서 태어나 수창초등학교[2]를 졸업하였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 국전에 미술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에 임용되었다.

2. 2. 법조인 경력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에 임용되었다.

임용일직책
1966년 11월 16일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겸직)[3]
1973년 4월 1일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4]
1980년 8월 20일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지명 해제)[5]
1981년 4월 21일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6]
1988년 7월 14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7]
1992년 8월 8일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8]
1993년 10월 15일창원지방법원[9]
1994년 7월 21일서울가정법원[10]
1995년 2월 21일광주고등법원[11]
1995년 11월 23일대구고등법원[11]



1999년 10월에 대구고등법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판사로 재직하던 법원 내에서 '생불'로 통할 정도로 화를 내는 법이 없었으며 민사소송법을 주된 전공으로 삼아 '소송물에 관한 소고'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12]

2. 3. 퇴임 이후

지홍원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다. 2017년 2월 25일에는 성덕대학교 학교법인 윤정학원 이사장에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4년이었다.[15]

2. 4. 기타

1939년 경상북도 청도군충주 지씨 집안에서 태어나 수창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 국전에 미술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하였다.[1]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법원 재직 시절 '생불'로 불릴 정도로 온화한 성품이었던 지홍원은 민사소송법을 주로 연구하여 '소송물에 관한 소고'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12] 그림에도 조예가 깊어 1996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등 제2회 명사 미술전을 개최하기도 했다.[13]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지홍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으며, 2017년 2월 25일 성덕대학교 학교법인 윤정학원의 이사장(임기 4년)으로 임명되었다.[15]

3. 주요 판결

지홍원 판사는 서울형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판장을 역임하며 여러 판결을 내렸다. 주요 판결로는 삼민투 관련 집시법 위반 사건[16], 부인 살해 사건[17], 카드거래 계약 해지 관련 사건[18], 대신증권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19], 롯데 취득세 중과세 위법 판결[20] 등이 있다.

3. 1. 형사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5년 11월 14일, 삼민투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고려대학교 학생 이근수(21세)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근수와 경희대학교생 신언직(21세)에게 징역 1년, 중앙대학교생 형윤욱(23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6]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7년 5월 13일, 부부 싸움을 하다 부인을 때리고 실신시켜 전선으로 목을 졸라 죽였으나 강도범행으로 위장하였다가 살인죄로 1,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이철희(32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보석을 허가했다.[17]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1년 7월, "은행이 카드 소유자의 신용 상태가 불량하거나 사용한도액 초과 등을 이유로 거래정지했다고 해서 카드거래 계약을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18]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2년 5월 20일, 대신증권광명시를 상대로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본사 건물에서 분리된 대도시 내 다른 지역에 세운 전산센터 건물은 법인의 분사무소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할 수 없다"고 하면서 " 7.4억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했다.[19] 1992년 8월 12일에는 "롯데가 토지 취득 후 제2 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히 추진했지만 법령상 제한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행정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에 고유목적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취득세 1280억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제2롯데월드는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활주로를 변경하여 허가를 하였다.[20]

3. 2. 민사 사건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1년 7월에 "은행이 카드 소유자의 신용 상태가 불량하거나 사용한도액 초과 등을 이유로 거래정지했다고 해서 카드거래 계약을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18]

1992년 5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대신증권광명시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본사 건물에서 분리된 대도시 내 다른 지역에 세운 전산센터 건물은 법인의 분사무소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할 수 없다"며 7.4억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9] 같은 해 8월 12일에는 롯데가 제2 롯데월드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상 제한과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부과된 1280억의 취득세 중과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20] 한편,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이후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변경을 통해 건축 허가를 받았다.

참조

[1] 뉴스 충주지씨(忠州池氏) http://www.bonghwane[...] 봉화일보 2014-01-30
[2] 웹사이트 http://www.munhwa.co[...]
[3] 뉴스 경향신문 1966-11-16
[4] 뉴스 매일경제 1973-03-28
[5] 뉴스 동아일보 1980-08-20
[6] 뉴스 동아일보 1981-04-21
[7] 뉴스 한겨레 1988-07-14
[8] 뉴스 동아일보 1992-08-08
[9] 뉴스 경향신문 1993-10-13
[10] 뉴스 한겨레 1994-07-19
[11] 뉴스 경향신문 1995-02-17
[12] 뉴스 동아일보 1995-11-21
[13] 뉴스 경향신문 1996-06-07
[14]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3-09-07
[15] 웹사이트 http://www.sd-c.ac.k[...]
[16] 뉴스 동아일보 1985-11-14
[17] 뉴스 동아일보 1987-05-14
[18]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1-07-23
[19] 뉴스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92-05-21
[20] 뉴스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9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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