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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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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챕터 7은 미국의 파산법 중 하나로, 청산형 파산(Chapter 7)과 회생형 파산(Chapter 11, 12, 13)을 포함한 파산의 종류, 파산 절차 개시, 파산 관재인의 역할, 채권자 집회, 채권 신고 및 확정, 면책,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BAPCPA) 등을 설명한다. 특히 챕터 7은 채무자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청산형 파산 절차를 의미하며, 챕터 11, 12, 13은 기업, 자영업자, 개인의 회생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시작되며,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면책은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며, 파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규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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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11은 미국 파산법의 한 장으로, 채무자가 사업 운영 권한을 유지하며 사업 재건을 위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채권자와의 권리 조정 및 채무 변제를 통해 사업 재건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챕터 7
개요
명칭연방 도산법 제7장
영문 명칭Chapter 7, Title 11, United States Code
내용자산 청산
절차
파산 신청자개인, 기업
관재인임명
자산청산 및 채권자 배분
면책가능 (일부 예외)
특징
대상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
목적채무자의 자산을 공정하게 분배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
참고 사항
남용 방지채무자의 소득 및 자산 심사
다른 장과의 비교제11장: 기업 회생
제13장: 개인 채무 조정

2. 파산의 종류

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기업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파산은 신청하는 주체와 진행되는 절차의 성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크게 신청 주체에 따라 개인 파산과 법인 파산으로 구분된다. 개인 파산은 개인이 신청하는 절차이며, 법인 파산은 법인이나 파트너십과 같은 사업체가 신청하는 절차이다.

또한 절차의 성격에 따라 청산형 파산과 회생형 파산으로 나눌 수 있다.


  • '''청산형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이다. 미국의 챕터 7 파산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절차에서는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2] 개인 채무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 남은 빚을 탕감(면책)받을 수 있지만, 법인이나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청산형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지 못한다.
  • '''회생형 파산'''은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갚아나가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절차이다. 미국의 챕터 11, 제12장, 챕터 13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 변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게 된다.


챕터 7과 같은 청산형 파산의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이 중단되고, 법원이 임명한 신탁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2] 어떤 종류의 파산을 신청할지는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규모, 소득 수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때로는 청산형 절차 진행 중에 회생형 절차로 변경되기도 한다.

2. 1. 개인 파산

미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개인은 연방 법원에 따라 챕터 7 파산("일반 파산" 또는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4] 다른 파산 절차와 마찬가지로, 지난 180일 이내에 파산 사건이 기각된 경우에는 챕터 7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4]

챕터 7 파산 절차에서 개인 채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정 면제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모기지나 자동차 대출과 같은 대부분의 유치권(담보권)은 파산 후에도 그대로 남는다. 면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의 가치는 주마다 다르다. 면제되지 않는 다른 자산들은 파산 관재인에 의해 매각(청산)되어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 데 사용된다. 많은 종류의 무담보 부채는 파산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탕감(면책)받지만, 챕터 7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부채들이 있다.[2]

챕터 7 파산에서 일반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부채[2]
부채 종류설명
자녀 양육비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비용
최근 소득세3년 미만의 소득세
재산세부동산 등에 부과되는 세금
학자금 대출예외적으로 면책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소송(적대적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면책 불가
법원 부과 벌금 및 배상채무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벌금 및 배상금
배우자 부양료이혼 등에 따른 배우자 부양 의무
이혼 시 재산 분할이혼 과정에서 합의되거나 판결된 재산 분할 의무



모든 부채는 면책 가능성이 없더라도 파산 신청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챕터 7 파산 기록은 신청일로부터 10년 동안 개인의 신용 보고서에 남는다. 이는 챕터 13 파산 기록이 7년간 남는 것과 비교된다. 이 기록 때문에 신용을 얻기 어려워지거나 대출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지만, 과도한 부채 자체도 신용도에 비슷한 악영향을 미친다. 파산을 통해 기존 부채가 기록에서 사라지면서 오히려 신용도가 향상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신용 및 신용도는 복잡한 문제이며, 파산 후 신용을 얻을 수 있을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 예측하기 어렵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채무자의 챕터 7 신청이 '악의적'이라는 미국 관재인의 이의 제기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관재인은 채무자가 챕터 13 파산에서 제공하는 5년 동안의 가처분 소득으로 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챕터 7 면책에 반대하여 사실상 채무자가 챕터 13 절차를 밟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일부 파산 실무자들은 미국 관재인이 (관재인이 생각하기에) ''악의적인'' 챕터 7 신청을 추구하는 데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미국 관재인은 의회와 대부분의 채권자 친화적인 논평가가 일관되게 옹호하는 규제 시스템, 즉 챕터 7에 대한 공식적인 자산 심사를 달성했다. 2005년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은 챕터 7 사건에 대한 자산 심사를 부과하는 언어를 포함하여 많은 다른 개혁과 함께 미국 파산법을 변경함으로써 이 우려 영역을 명확히 했다.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챕터 7 면책을 받을 가능성은 파산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이다. 많은 경우에 파산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준비가 될 때쯤이면 이미 신용 점수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또한, 청원서 제출 후 연장된 새로운 신용은 면책의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새로 파산한 사람에게 새로운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2. 2. 법인 파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가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체는 연방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자에게 강요받아 챕터 7에 따라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챕터 7 신탁 관리인이 해당 운영을 계속하지 않는 한 사업 운영이 중단됨을 의미한다. 챕터 7 파산에서 신탁 관리인은 거의 즉시 임명되며, 파산한 사업체의 재정을 조사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신탁 관리인은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분배한다.[2]

파산 이전에 가장 적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먼저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담보 채권자는 위험을 덜 감수했을 것이다. 그들이 제공한 신용은 일반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자산과 같은 담보로 뒷받침되기 때문이다.[3] 완전 담보 채권자, 즉 담보 가치가 미결제 부채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증권화된 채권자 및 모기지 대출 기관과 같은 채권자는 대출을 담보하는 담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일반적으로 파산으로 무효화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파산 신탁 관리인이 분배할 수 있는 청산 자산의 분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챕터 7 사건에서 법인 또는 파트너십은 파산 면책을 받지 못하지만, 개인은 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파트너십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완전히 관리되면 사건이 종결된다. 법인 또는 파트너십의 부채는 이론적으로 해당 소멸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존재한다.

2. 3. 청산형 파산 (챕터 7)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가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체는 연방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자에게 강요받아 챕터 7에 따라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챕터 7 신탁 관리인이 해당 운영을 계속하지 않는 한 사업 운영이 중단됨을 의미한다. 챕터 7 파산에서는 신탁 관리인이 거의 즉시 임명되며, 파산한 사업체의 재정을 조사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신탁 관리인은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분배한다.[2]

파산 이전에 가장 적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먼저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담보 채권자는 위험을 덜 감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이 제공한 신용은 일반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자산과 같은 담보로 뒷받침되기 때문이다.[3] 완전 담보 채권자, 즉 담보 가치가 미결제 부채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증권화된 채권자 및 모기지 대출 기관과 같은 채권자는 대출을 담보하는 담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일반적으로 파산으로 무효화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파산 신탁 관리인이 분배할 수 있는 청산 자산의 분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챕터 7 사건에서 법인 또는 파트너십은 파산 면책을 받지 못하지만, 개인은 받을 수 있다 (미국 파산법 727조 (a)항 (1) 참조). 법인 또는 파트너십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완전히 관리되면 사건이 종결된다. 법인 또는 파트너십의 부채는 이론적으로 해당 소멸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존재한다.
개인 채무자미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개인은 연방 법원에 따라 챕터 7("일반 파산" 또는 청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4] 다른 파산 챕터와 마찬가지로, 챕터 7은 특정 상황에서 지난 180일 이내에 파산 사건이 기각된 개인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4]

챕터 7 파산에서 개인은 특정 면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치권(부동산 모기지 및 자동차 대출에 대한 담보 이자 등)은 파산 후에도 살아남는다. 면제 자산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가치는 주마다 다를 수 있다. 면제되지 않는 다른 자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상환하기 위해 파산 관재인이 판매(''청산'')한다. 많은 유형의 무담보 부채는 파산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면책되지만, 챕터 7에서 면책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부채가 있다.[2] 면책의 일반적인 예외에는 자녀 양육비, 3년 미만의 소득세, 재산세, 학자금 대출(채무자가 학자금 대출의 면책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제기된, 이기기 어려운 적대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제외), 그리고 채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원이 부과한 벌금 및 배상이 포함된다. 배우자 부양료와 이혼을 통한 재산 분할 관련 채무 역시 파산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면책 가능성이 없더라도 모든 부채는 파산 신청 시 신고해야 한다.

챕터 7 파산은 신청일로부터 10년 동안 개인의 신용 보고서에 기록된다. 이는 신청일로부터 7년 동안 기록되는 챕터 13 파산과 대조적이다. 이 기록은 신용을 얻기 어렵게 하거나 대출 조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과도한 부채 자체도 신용에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산으로 인해 실제 부채가 기록에서 제거되어 신용도가 향상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 신용 및 신용도는 복잡한 문제이며, 향후 신용 획득 능력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 예측하기 어렵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채무자가 미국 관재인의 챕터 7 신청에 대한 '악의적' 이의 제기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미국 관재인이 채무자의 챕터 7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지 고려하는 한 가지 요소는 채무자가 챕터 13에서 제공하는 5년의 기간 동안 가처분 소득으로 자신의 부채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관재인은 챕터 7에 따른 면책을 막고 사실상 채무자를 챕터 13으로 강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관재인이 최근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챕터 7 신청을 더욱 공격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활동은 의회와 채권자 친화적인 논평가들이 일관되게 옹호해 온 규제 시스템, 즉 챕터 7에 대한 공식적인 자산 심사를 사실상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은 챕터 7 사건에 대한 자산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미국 파산법을 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명확히 했다.

신용도 및 챕터 7 면책 가능성은 파산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문제 중 일부이다. 많은 경우 파산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파산을 신청할 준비가 된 많은 채무자는 이미 신용 점수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또한, 파산 신청 후 발생한 새로운 신용은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새로 파산한 사람에게 새로운 신용을 제공할 수도 있다.
절차 전환 및 남용 방지채무자는 언제든지 제7장 절차를 제11장, 제12장 또는 제13장에 따른 절차로 전환(convert)할 수 있다. 또한,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명령으로 다른 절차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제11장 절차 이외의 절차로 전환하려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706조).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제7장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절차 개시가 해당 절차의 남용이라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제11장 또는 제13장에 따른 파산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707조 (a)항). 이는 제7장 파산 절차가 종결되면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가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채무자의 월 수입이 무담보 채권액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남용으로 추정된다(707조 (b)항)[11] . 이는 2005년의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일정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 사실상 제13장에 따른 채무 변제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이 규정에 의해 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현실적으로 제13장에 따른 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12] .

2. 4. 회생형 파산 (챕터 11, 12, 13)

채무자는 제7장 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제11장, 제12장 또는 제13장에 따른 회생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이해 관계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명령하면 다른 절차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제11장 절차 외의 다른 회생 절차로 전환하려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706조).

특히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제7장 절차 개시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를 절차 남용으로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제11장 또는 제13장에 따른 파산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707조 (a)항). 이는 제7장 절차가 끝나면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는 남은 빚을 면책받게 되는데, 이러한 면책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채무자의 월 수입이 갚아야 할 빚(무담보 채권액)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으면 절차 남용으로 추정된다(707조 (b)항)[11]。 이 규정은 2005년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는 사실상 제13장에 따른 채무 변제 계획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이 규정에 해당하여 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현실적으로 제13장 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12]

3. 파산 절차 개시

미국 파산법 제7장에 따른 절차, 즉 챕터 7 파산 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된다.[4] 파산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되면,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빚을 회수하려는 행위, 즉 채권 추심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금지된다.[4] 이러한 절차의 시작과 그에 따른 효과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다른 연방 파산 절차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3. 1. 신청 주체

미국 연방 파산법 제7장에 따른 파산 절차, 즉 챕터 7은 채무자 본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시작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재산을 소유한 개인이 연방 법원에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4]

3. 2. 파산 원인

미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재산을 소유한 개인은 연방 법원에 따라 챕터 7 파산("일반 파산" 또는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4] 다른 파산 챕터와 마찬가지로, 특정 상황에서는 지난 180일 이내에 파산 사건이 기각된 경우 챕터 7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4]

3. 3. 파산 신청서 제출

미국 파산법 제7장에 따른 파산 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파산 신청서는 공식 연방 파산 양식을 사용하며, 이는 종이 양식 또는 컴퓨터 기반 양식으로 제공된다. 법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생성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파산 전문 변호사 또는 파산 청원서 작성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4]

파산 신청서가 제출되어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빚을 회수하려는 행위(채권 추심)는 자동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자동 금지 조항 및 절차 개시에 관한 규정들은 다른 파산 절차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4. 파산 관재인

챕터 7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감독하게 한다.[2] 파산 관재인이 사업 운영을 계속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체의 운영은 중단된다.

4. 1. 파산 관재인의 역할

챕터 7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연방 관재인(U.S. trustee)은 사전에 마련된 후보자 명단 중에서 신속하게 임시 관재인(interim trustee)을 선임한다(701조). 이 임시 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 집회에서 정식 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며, 만약 다른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임시 관재인이 정식 관재인이 된다(702조).

파산 관재인은 파산 재단을 법적으로 대표하며(323조), 파산한 주체의 재정을 조사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2] 관재인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재산 관리 및 청산: 파산 재산을 관리하고, 부인권 행사 등을 통해 재산을 유지하고 불합리하게 감소된 재산을 회복시킨다(547조 등). 이후 확보된 자산을 현금화(청산)한다.[2]
  • 채권자 배당: 청산된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분배한다(704조).[2] 일반적으로 담보 채권자와 같이 위험 부담이 적었던 투자자가 우선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다.[3]


개인 채무자의 경우, 관재인은 면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다.[2] 법인 또는 파트너십 채무자의 경우, 모든 자산이 관리되고 나면 사건이 종결된다.

4. 2. 부인권 행사

파산 관재인은 파산 재단을 대표하며(미국 파산법 제323조), 미국 파산법 제547조 등에 따른 부인권 행사 등을 통해 파산 재단을 유지하고 충실하게 하며, 이를 현금화하여 각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직무와 책임을 가진다(미국 파산법 제704조).

5. 채권자 집회

챕터 7 파산 절차가 시작된 후 합리적인 기간 안에 meeting of creditors|채권자 집회eng가 열린다(미국 파산법 제341조(a)항). 이 집회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심문(미국 파산법 제343조) 등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 및 부채 상황, 파산 절차 진행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챕터 11 절차와는 달리, 챕터 7 절차에서는 creditors’ committee|채권자 위원회eng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치 여부는 임의 사항이다(미국 파산법 제705조).

6. 채권 신고 및 확정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 신고( filing of proof of claim|채권 신고 제출eng )를 해야 한다(미국 파산법 501조). 챕터 7 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 집회가 열린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인가된(allowed)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된다. 그러나 관재인, 채무자 본인 또는 다른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신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해당 채권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미국 파산법 502(b)조).

7. 면책

면책(discharge)은 챕터 7 파산 절차를 마친 개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제도이다.[2] 법원은 개인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 허위 정보 제공 등과 같은 특별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파산 신청 시점에 존재했던 채무 중 챕터 7 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면책을 인정한다.(미국 파산법 제524조, 제727조)[2]

그러나 세금, 벌금, 자녀 양육비, 학자금 대출 등 특정 유형의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미국 파산법 제523조, 제727조(b)항)[2] 면책이 불가능해 보이는 채무라도 파산 신청 시에는 반드시 모든 부채 목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2]

한편, 채무자는 미국 관재인이 챕터 7 신청을 '악의적'이라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 관재인은 채무자가 챕터 13에서 정한 5년 동안 가처분 소득으로 부채의 상당 부분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챕터 7 면책에 반대하여 사실상 채무자가 챕터 13 절차를 밟도록 유도할 수 있다.[4] 2005년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은 챕터 7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자산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관재인의 역할을 강화했다.[4]

챕터 7 파산 기록은 개인의 신용 보고서에 일정 기간 남게 되지만[4], 면책 제도는 채무자가 과도한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목적을 둔다.[2]

7. 1.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2] 이러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여 채무자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2]

7. 2. 면책의 효과

챕터 7 절차에 따라 면제 재산(exempt property) 이외의 모든 재산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개인 채무자가 절차 종료 후 새롭게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면책(discharge)이다.[2]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 이전에 발생했던 빚에 대한 법적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된다.

법원은 개인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파산 신청 당시에 존재했던 채무 중 챕터 7 절차를 통해 다 갚지 못한 부분에 대해 면책을 허가한다.(미국 파산법 제524조, 제727조)[2]

하지만 모든 종류의 빚이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유형의 채무는 파산 면책 절차가 끝나더라도 계속 갚아야 할 책임이 남는다.(미국 파산법 제523조, 제727조(b)항)[2] 대표적인 비면책 채무는 다음과 같다.

  • 세금(특히, 보고 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득세재산세 등)[2]
  • 벌금이나 배상금 등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채무[2]
  •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2]
  •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료 등)와 관련된 채무[2]
  • 학자금 대출 (단, 채무자가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학자금 대출 상환이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다)[2]
  • 채무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부과한 벌금 및 배상[2]
  • 이혼 과정에서 결정된 재산분할 관련 의무[2]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예상되는 채무라 할지라도, 파산 신청 시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관련 서류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2]

7. 3. 면책 후 신용 회복

챕터 7 파산 기록은 개인의 신용 보고서에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10년 동안 남게 된다. 이는 챕터 13 파산 기록이 7년 동안 남는 것과 비교된다.[4] 이 기록 때문에 신용을 얻기 어려워지거나 대출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러나 파산 신청이 반드시 신용도에 큰 악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파산을 고려하는 시점에는 이미 과도한 부채로 인해 신용 점수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이런 경우 파산 절차를 통해 부채가 정리되면서 장기적으로 신용도가 개선될 수도 있다.[2]

면책 제도는 파산 절차를 거친 개인 채무자가 과도한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파산 신청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면책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면책 후 채무자가 건전한 금융 생활을 한다면 점진적으로 신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개인 신용도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파산 후 신용 회복 가능 여부나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8.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BAPCPA)

2005년 10월 17일 발효된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BAPCPA)은 1978년 이후 미국 파산법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개혁이었다. 이 법안은 은행 및 대출 기관들의 수년간에 걸친 로비 활동 끝에 제정되었으며, 주된 목적은 파산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었다.

BAPCPA는 특히 챕터 7 파산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비교적 용이한 챕터 7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소득 심사(Means Test)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11] 채무자의 월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여 무담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챕터 7 절차 이용이 '남용'으로 추정된다(707조 (b)항).[11] 이러한 남용 추정 규정은 실질적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챕터 13에 따른 채무 변제 계획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12] 법원은 챕터 7 신청이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챕터 11 또는 챕터 13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707조 (a)항). 이는 챕터 7 파산 절차가 종결되면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가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채무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챕터 7 절차를 챕터 11, 제12장 또는 챕터 13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명령으로 다른 절차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챕터 11 절차 이외의 절차로 강제 전환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706조).

이 외에도 BAPCPA는 파산 신청 전 의무적인 신용 상담 이수, 면제 재산 인정 기준 강화 등 파산 신청 요건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파산 신청의 문턱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8. 1. 소득 심사 (Means Test)

2005년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BAPCPA)의 도입으로 미국 파산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챕터 7 파산 신청 자격에 대한 소득 심사(Means Test) 제도가 도입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5] 이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챕터 7 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파산 절차의 남용을 막는다는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 문턱을 높였다는 비판도 있다.

소득 심사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이 거주하는 주의 중위소득보다 높은 경우에 적용된다. 소득 계산은 파산 신청 직전 6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채무자의 실제 현재 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부에서는 이를 "추정 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5] 계산된 월 가처분 소득이 특정 기준 금액(182.5달러) 이상이거나, 5년간의 총 가처분 소득으로 무담보 부채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의 '남용(abuse)'으로 추정된다.[5][11] 이러한 남용 추정은 채무자가 챕터 13에서 제공하는 상환 계획을 통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될 때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채무자의 부채가 주로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소비자 부채라면 소득 심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심각한 질병이나 현역 군 복무 소집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지출이나 소득 손실을 증명하여 소득 심사 결과에 대한 반박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어 남용 추정을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5]

소득 심사 결과 남용으로 추정되면, 해당 채무자는 챕터 7 파산 신청이 기각되거나, 사실상 더 긴 상환 기간과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챕터 13 절차로 전환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12] 이는 BAPCPA 도입 이후 미국 관재인이 소위 '악의적인' 챕터 7 신청을 막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나타난 경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의회나 채권자 친화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챕터 7 파산에 대한 공식적인 자산 심사 도입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채무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챕터 7 절차를 챕터 11, 제12장, 또는 챕터 13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706조). 또한 법원은 이해관계자의 신청이나 자체 판단에 따라, 절차 남용이 인정될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챕터 11 또는 13으로 전환하거나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707조 (a)항, (b)항). 이는 챕터 7 파산 절차가 완료되면 대부분의 부채가 면책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8. 2. 신용 상담 (Credit Counseling)

2005년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BAPCPA)이 제정되면서 파산 신청 자격 요건에 중요한 변경이 있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파산법 §109(h) 조항은 챕터 7 또는 챕터 13 파산을 신청하려는 개인 채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했다.[4]

구체적으로, 채무자는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180일 이내에 반드시 미국 연방 파산 관재인(U.S. Trustee) 또는 파산 관리자(bankruptcy administrator)가 승인한 비영리 예산 및 신용 상담 기관으로부터 개인 또는 집단 상담을 받아야 한다.[4] 이 신용 상담 요건은 파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챕터 7 또는 챕터 13에 따른 파산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이는 파산 신청 절차를 이전보다 더 까다롭게 만든 변화 중 하나로 여겨진다.

8. 3. 면제 재산 제한

BAPCPA는 이른바 '포럼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면제 재산 신청에 관한 규칙을 변경했다. BAPCPA에 따르면 파산 신청 전 2년(730일) 이내에 다른 주로 이주한 채무자는 파산 신청 직전 2년 중 과반수 기간 동안 거주했던 주의 면제 규정을 따라야 한다(§522(b)(3)).[7] 이 새로운 거주 요건으로 인해 채무자가 특정 주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연방 면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BAPCPA는 각 주의 면제 법규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파산 시 주장할 수 있는 주거 면제 금액에 상한선을 두었다. 특히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1,215일(약 3년 4개월) 이내에 주거지 가치를 높인 경우 주거 면제에 상한선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해당 기간 주거지에 추가된 가치 중 125000USD를 초과하는 부분은 면제받을 수 없도록 한다. 다만 같은 주 내 다른 주거지에서 가치가 이전되었거나 해당 주거지가 가족 농부의 주 거주지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522(p)).[7] 이 상한선은 채무자가 다른 주에서 새로운 주거지를 구매했거나 리모델링 또는 증축 등으로 기존 주거지의 가치를 높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9. 다른 절차로의 전환 및 신청 기각

채무자는 언제든지 제7장 절차를 제11장, 제12장 또는 제13장에 따른 절차로 전환(convert)할 수 있다. 또한, 이해 관계인의 신청과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다른 절차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제11장 절차 외의 다른 절차로 전환하려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706조).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제7장 절차 개시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를 절차의 남용이라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제11장 또는 제13장 파산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707조 (a)항). 이는 제7장 파산 절차가 끝나면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가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채무자의 월 수입이 담보 없는 채권액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남용으로 추정된다(707조 (b)항)[11]。 이는 2005년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의해 도입된 규정이다. 이 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사실상 제13장에 따른 채무 변제 계획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이 규정에 따라 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현실적으로 제13장 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12]

10. 배당

챕터 7 절차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질서 있게 배분(distribution)하는 것이다. 연방 파산법에 따라 채권은 여러 종류로 분류되며, 각 종류 간에는 변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재산환가하여 확보된 자금을 이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일반적으로 담보 채권, 우선적 채권, 일반 채권 순서로 변제가 이루어진다.

10. 1. 담보 채권

담보 채권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이나 회사)가 가진 특정 자산(담보)으로 그 가치가 보장되는 채권이다. 예를 들어, 모기지 대출처럼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담보 채권자는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3]

미국 파산법 챕터 7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데, 이때 담보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2] 담보 채권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가치 범위 내에서 전액 변제된다. 만약 담보물의 가치가 갚아야 할 부채(피담보 채권액) 이상이라면, 이를 완전 담보 채권이라고 한다. 완전 담보 채권자는 해당 담보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파산 신탁 관리인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 자산에는 참여하지 않고, 대신 담보물을 통해 직접 변제를 받는다.

만약 담보물의 가치가 갚아야 할 부채보다 적다면, 담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담보 채권으로 인정받아 우선 변제받는다. 부족한 나머지 채권액은 무담보 채권으로 취급되어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같은 순위에서 분배받게 된다(미국 파산법 제506조). 반대로, 담보물의 가치가 갚아야 할 부채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채를 모두 갚고 남은 초과액은 다른 우선적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들이나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지급될 자금으로 사용된다.

10. 2. 우선적 채권

연방 파산법에 따르면, 채권은 여러 종류로 분류되며 각 종류 간에는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특정 무담보 채권 및 도산 관련 비용은 우선적 청구권(priority claimeng)으로 분류되어, 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507조, 726조 (a)항 (1)호). 주요 우선적 청구권의 종류와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나 자녀 등의 양육비에 관한 채권.
  • 공익 비용(administrative expenseseng): 파산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보수, 채권자가 파산 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데 든 비용 등이 포함된다(503조).
  • 채권자의 신청으로 파산 절차가 시작된 경우, 신청 시점부터 절차 개시 결정 또는 관재인 선임 중 더 빠른 시점까지 발생한 채무자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생긴 채권.
  • 파산 신청 전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임금, 수수료 등 근로 관련 채권. 단, 채권자 1인당 10950USD[13]를 한도로 한다.
  • 파산 신청 전 180일 이내에 발생한 종업원 후생 계획(employee benefit planeng)에 대한 지급 의무 관련 채권. 단, 종업원 1인당 위의 근로 관련 채권 지급액과 합하여 10950USD[13]를 한도로 한다.
  • 곡물 생산자 및 어업 종사자가 가진 일정 채권. 단, 채권자 1인당 5400USD[13]를 한도로 한다.
  • 개인 채권자가 생활용품 등의 구입을 위해 미리 지불한 금액(전도금)의 반환 청구 채권. 단, 채권자 1인당 2425USD[13]를 한도로 한다.
  • 일정 종류의 세금 채권.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이 금융 기관인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일정 채권.
  • 음주운전 등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채권.


이 우선적 청구권들은 위에 나열된 순서대로 변제 우선권을 가진다. 따라서 상위 순위의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보다 낮은 순위의 채권은 변제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변제받게 된다.

10. 3. 일반 채권

챕터 7 파산 절차에서 담보 채권자나 우선적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모두 지급하고도 파산 재단에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외 일반적인 무담보 채권자에게 지급된다. 이 무담보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이는 미국 파산법 제726조 (a)항 (2)호부터 (6)호에 규정되어 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된 무담보 채권.

# 정해진 기간을 놓쳐 늦게 신고된 무담보 채권.

#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벌금 등에 근거한 채권.

# 금리.

이 순서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지급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채무자에게 돌아간다.

참조

[1] 웹사이트 Caseload Statistics Data Tables. Tabel F2: U.S. Bankruptcy Courts—Business and Nonbusiness Cases Filed, by Chapter of the Bankruptcy Code—During the 12-Month Period Ending March 31, 2019 https://www.uscourts[...]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2019-07-05
[2] 웹사이트 Chapter 7 - Bankruptcy Basics http://www.uscourts.[...] 2016-07-02
[3] 웹사이트 Corporate Bankruptcy https://www.sec.gov/[...]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14-08-10
[4] 웹사이트 11 U.S. Code § 109 - Who may be a debtor https://www.usbankru[...] United States Government 2016-11-21
[5] 웹사이트 U.S. Code › Title 11 › Chapter 7 › Subchapter I › § 707 11 U.S. Code § 707 - Dismissal of a case or conversion to a case under chapter 11 or 13 https://www.usbankru[...] United States Government 2016-11-21
[6] 웹사이트 11 U.S. Code § 727 - Discharge https://www.usbankru[...] United States Government 2016-11-21
[7] 웹사이트 11 U.S. Code § 522 - Exemptions https://www.usbankru[...] United States Government 2016-11-21
[8] 웹사이트 11 U.S. Code § 362 - Automatic stay https://www.usbankru[...] 2016-11-21
[9] 웹사이트 11 U.S. Code § 342 - Notice https://www.usbankru[...] United States Government 2016-11-21
[10]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s://www.justice.[...] 2016-12-15
[11] 문서 詳細は、松下淳一「2005年連邦破産法改正における消費者倒産法制の素描(1)」、『NBL』819号、43-46頁、商事法務、2007年を参照。
[12] 문서 一般的に、第13章手続の方が第7章手続に比べて債権者への返済総額が多くなる傾向がある
[13] 문서 この金額は2007年4月1日現在の額であり、3年ごとに消費者物価指数に対応して調整される。(104条参照)
[14] 웹인용 Caseload Statistics Data Tables. Tabel F2: U.S. Bankruptcy Courts—Business and Nonbusiness Cases Filed, by Chapter of the Bankruptcy Code—During the 12-Month Period Ending March 31, 2019 https://www.uscourts[...]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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