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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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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로는 사람이나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이 이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다양한 형태의 통로가 존재하며, 옥외 통로에는 도로, 보도, 농로 등이, 건물 내 통로에는 복도, 회랑, 상점 내 통로 등이 있다. 철도역 구내 통로는 개찰구 안팎으로 구분되며, 교통수단 내 통로는 좌석과 출입구를 연결하는 공간이다. 해상교통안전법과 항공법은 각각 항로와 항공로를 선박과 항공기의 통로로 규정하고 있다. 결혼식의 버진 로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2. 다양한 통로

통로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나 공공 시설 공간을 의미한다. 위치와 이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통로는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보행하기 쉬운 장소이다. 시설이나 설비에 연결되어 교통에 이용되며, 주로 도보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장소라는 특징을 가진다.

2. 1. 옥외 통로

옥외 통로는 도로, 인도, 자전거 도로 등 개방된 공간의 통로를 의미한다. 통로는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하는 편의를 위해 걸어서 이동하기 쉬운 장소로, 시설이나 설비에 연결되어 교통에 이용되며, 주로 도보로 짧은 시간 이동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국의 도시 계획법 제11조 제1항에는 도시 시설 중 건축물 등에 부속하는 시설로서 통로가 언급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성이 정하는 도시 계획 운용 지침에는 "통로 계획 시에는 다른 도로의 보도 등과 연계하여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배치하고, 보행자의 교통량 및 보행자 체류 공간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쾌적한 통행에 기여하고, 양호한 도시 환경,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녹지화 및 휴식 공간을 배려하여 계획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

2. 1. 1. 도로 통로

일반적으로 통로로 여겨지는 장소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의 보도 외에도,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도(일명 붉은 길)나 농로도 포함된다. 또한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도 형태의 장소도 통로에 해당한다. 지방 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통로의 경우,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조례 등을 통해 관리한다.

2. 1. 2. 차량용 통로

보도와 대비하여, 주로 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을 "자동차 통로"[2], 또는 더 좁게 "버스 통로" 등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다.[3]

2. 2. 건물 내 통로

건물 내부의 통로는 이동을 위한 복도라는 방 형식이 있지만, 회랑이나 테라스와 같은 반(半) 야외 형식도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각 방을 연결한다.[1]

2. 2. 1. 상점 내 통로

슈퍼마켓, 편의점, 할인점, 대형 할인점(가전제품 판매점 등)에서 점내 통로는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고객이 이용하는 장소이자, 점원이 상품을 보충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쇼핑 카트가 이동하는 곳이므로, 상품 선반 사이 공간을 넓게 하여 카트가 서로 지나가거나 상품을 보충하는 점원이 고객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2. 3. 철도역 구내 통로

일본의 많은 철도역처럼 철도 이용자가 개찰구를 통과하는 경우, 개찰구 바깥쪽 통로와 안쪽 통로로 구분된다.[1]

2. 3. 1. 자유 통로

'''자유 통로'''는 철도역 구내를 횡단하는 통로 중 철도 이용자에 한정되지 않고 보행자나 자전거가 통행하는 통로이다. 개찰구를 통과한 철도 이용자가 이용하는 개찰 내 통로와 대비된다.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 관리 부분(도로법상의 도로광장)과 철도 사업자 관리 부분(건물의 일부)이 있다.[4] 육교와 마찬가지로 철도 위에 있는 경우와 지하도로서 철도 아래에 있는 경우, 그리고 지상의 통로로서 고가 철도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다.

2. 4. 교통수단 내 통로

교통수단 내부에서 좌석과 출입구를 잇는 부분은 통로이다. 예를 들어 철도객차에서는 각 차량 내 좌석 중앙, 또는 컴파트먼트 옆으로 통로가 있으며, 승객은 이 통로를 통해 각 좌석으로 이동한다. 또한 이러한 교통수단에서는 통로도 교통수단의 내부이므로 좌석이 만석일 경우, 승객들이 통로에 서서 가기도 한다. 통근형 전동차에서는 제한된 좌석 수 때문에, 좌석을 줄이고 통로를 넓게 하여 대량 수송을 하기도 한다.

2. 5. 항로 및 항공로

항로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지정된 해상 통로이며, 항공로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지정된 공중 통로이다.

2. 5. 1. 해상교통안전법 상의 항로

해상교통안전법에서는 항로를 특정 기준에 따른 선박의 통로로 규정하고 있다.[1]

2. 5. 2. 항공법 상의 항공로

항공법에서는 항공로를 어떤 기준에 따른 공중의 통로로 정의하고 있다.

3. 버진 로드

결혼식장에서의 버진 로드는 일반적인 통로와는 다르다. 버진 로드는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2005년 11월 30일 센다이 지방 법원의 나카마루 타카시 재판관은 호텔 결혼식에서 버진 로드 카펫을 가로질러 가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고령 여성이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버진 로드는 다른 사람이 밟아서는 안 되는 신성한 것이며 "밟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요구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주부에게도 부분적인 과실을 인정했다.[5]

4. 한국의 통로 관련 정책 및 현황

한국에서 통로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나 공공 시설 공간을 의미하며, 위치와 이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기도 한다. 통로는 사람이 물건을 이동하기 위해 걸어서 이동하기 쉬운 시설이나 설비에 연결되어 교통에 이용된다.

도시 계획법 제11조 제1항에는 도시 시설 중 건축물 등에 부속하는 시설로서 통로가 언급되어 있다.[1]

4. 1.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 설계, 횡단보도 확충, 보행자 우선 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4. 2.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하는 편의를 위해 걸어서 이동하기 쉬운 면을 가진 장소인 통로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나 공공 시설 공간으로, 교통에 이용된다.

4. 3. 도시 재생과 통로 환경 개선

국토교통성이 정하는 도시 계획 운용 지침에는 "통로 계획 시에는 다른 도로보도 등과 연계하여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배치하고, 보행자의 교통량 및 보행자 체류 공간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쾌적한 통행에 기여하고, 양호한 도시 환경,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녹지화 및 휴식 공간을 배려하여 계획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

참조

[1] PDF 都市計画運用指針 https://www.mlit.go.[...]
[2] PDF 大阪運輸支局構内案内図 http://wwwtb.mlit.go[...]
[3] 웹사이트 豊鉄バス・豊橋駅バスセンター・駅前のりば案内 http://www.toyotetsu[...]
[4] PDF 国土交通省・自由通路の整備及び管理に関する要綱 https://www.mlit.go.[...]
[5] 뉴스 バージンロードにつまずく 式場で転倒、ホテルに過失 http://www.47news.jp[...] 共同通信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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