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드라브랑카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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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페드라브랑카섬 분쟁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투었던 섬 분쟁이다. 역사적으로 조호르 술탄국의 영토였던 페드라브랑카는, 1824년 영국-네덜란드 조약 이후 영국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고, 싱가포르는 1847년 이 섬이 무주지였다고 주장하며 등대를 건설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 1979년 말레이시아가 페드라브랑카를 자국 영해에 포함시키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2003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되었다. 2008년 ICJ는 페드라브랑카의 주권은 싱가포르에, 미들 록스는 말레이시아에, 사우스 레지는 해당 영해를 소유한 국가에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에도 양국은 해상 경계 획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말레이시아는 2017년 재심을 신청했으나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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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드라브랑카섬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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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배경
페드라브랑카섬은 싱가포르 해협과 남중국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작은 화강암 노두로, 싱가포르 동쪽으로 25nmi, 말레이시아 조호르 남쪽 7.7nmi 지점에 위치해 있다.[1] 섬 근처에는 미들 록스와 사우스 레지라는 두 개의 해상 지형이 있는데, 미들 록스는 페드라브랑카섬 남쪽 0.6nmi 지점에, 사우스 레지는 남서쪽 2.2nmi 지점에 위치한다.[2]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조호르 술탄국이 페드라브랑카에 대한 원초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84][85] 1979년 12월 21일, 말레이시아는 페드라브랑카섬을 자국의 영해 내에 포함하는 지도를 발표했고, 싱가포르는 1980년 2월 14일 외교 서한을 통해 이 주장을 거부하고 지도 수정을 요구했다.[4] 1980년대 후반, 싱가포르 법무 장관 탄 분 테이크는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의 지시를 받아 싱가포르 측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5] 그러나 1993년과 1994년의 서신 교환 및 정부 간 회담으로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양국은 이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4]
2. 1. 조호르 술탄국과 페드라 브랑카
조호르 술탄국은 전통적으로 사람과 영토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주권을 행사했다. 오랑 라우트 족은 조호르 술탄에게 충성을 바치고 페드라브랑카섬을 포함한 싱가포르 해협 일대에서 활동했으며, 국제사법재판소는 조호르 술탄이 이들에게 주권을 행사했음을 인정했다.[90]1512년 건국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영토를 가진 주권 국가로 자리 잡은 조호르 술탄국은[86] 인도양과 남중국해 사이의 동서 무역에서 중요한 통로인 싱가포르 해협의 항해 위험 구역으로 항상 알려져 왔던 페드라브랑카섬을 발견하지 못했을 리 없었다.[87] 따라서 페드라브랑카섬은 조호르 술탄국의 일반적인 지리적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87] 또한, 구 조호르 술탄국이 존재했던 동안 싱가포르 해협의 섬들에 대한 어떠한 상반된 주장도 없었다.[88][89]
2. 2. 영국의 등대 건설과 관리
1844년, 영국은 조호르 술탄과 템공에게 등대 건설 허가를 요청했다.[1] 1850년부터 1851년까지, 영국은 페드라 브랑카에 호스버그 등대를 건설하고 관리했다.[1]3. 영유권 분쟁
1979년 12월 21일, 말레이시아는 페드라브랑카섬을 자국 영해 내에 포함하는 지도를 발행했다.[4] 이에 싱가포르는 1980년 2월 14일 외교 서한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도 수정을 요구했다.[4]
1980년대 후반, 싱가포르 법무 장관 탄 분 테이크는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의 지시에 따라 싱가포르 측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법무 장관에게 관련 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5] 그러나 1993년과 1994년 양국 간 서신 교환 및 회담을 통한 분쟁 해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1993년 2월 1차 회담에서는 미들 록스와 사우스 레지에 대한 주권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4] 결국 양국은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4]
3. 1. 싱가포르의 주장
싱가포르는 1847년 페드라브랑카가 이전에 어떤 주권 주체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무주지"(라틴어: land belonging to no one)라고 주장했다. 싱가포르는 조호르 술탄국이 1512년에서 1641년 사이, 1641년에서 1699년 사이, 그리고 1784년에서 1824년 사이에 페드라브랑카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거나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15][16][17][18]싱가포르는 전통적인 말레이 주권 개념은 영토보다는 사람에 대한 통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페드라브랑카는 고립된 무인도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이 섬에 대한 명확한 주권 행사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17][18][19]
또한 싱가포르는 조호르 강의 수도에서 해양 말레이 제국을 통제했던 옛 조호르 술탄국은 말레이 반도 남쪽 끝만 점령한 새로운 조호르 술탄국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술탄국은 1824년 영국-네덜란드 조약 이후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 왕국 사이에 체결된 후에 존재하게 되었다.[20] 싱가포르는 영국-네덜란드 조약이 페드라브랑카가 위치한 싱가포르 해협을 영국의 세력권과 네덜란드의 영향 아래에 있는 리아우-링가 술탄국 사이에서 분할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섬에 대한 주권과 관련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하여 영국이 1847년에서 1851년 사이에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17][21]
1825년 6월 25일, 압둘 라흐만은 후세인에게 편지를 보내 "네덜란드 국왕 폐하와 대영 제국 국왕 폐하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의 정신과 내용에 완전히 동의한다"면서 형에게 "[대영 제국]에 할당된 땅의 부분"을 기증했다.[22]
따라서 귀하의 영토는 말레이 반도 본토 또는 파항에 있는 조호르까지 확장됩니다. 형제 [압둘 라흐만]의 영토는 링가, 빈탄, 갈랑, 불란, 카리문 및 기타 모든 섬을 넘어 확장됩니다. 바다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형제의 영토이고, 본토에 위치한 것은 귀하의 것입니다.영어
이 편지를 근거로, 싱가포르는 압둘 라흐만이 본토 영토만 후세인에게 기증했고, 바다의 모든 섬에 대한 주권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페드라브랑카는 조호르의 일부가 된 적이 없었다.[23]

법원이 1847년 페드라브랑카가 무주지라는 주장을 기각할 경우, 싱가포르는 1847년과 1851년 사이에 호스버그 등대의 부지로 페드라브랑카를 선정하고 등대를 건설한 것이 ''주권자의 자격''으로 섬을 점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왕실은 당시 영토 획득을 규율하는 법적 원칙에 따라 섬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고, 이 권리는 영국과 그 적법한 후계자인 싱가포르 공화국에 의해 유지되었다.[24]
싱가포르는 1847년 이후 다양한 행위를 통해 섬에 대한 일관된 권한 행사를 입증했다고 주장했다.[25][26][27] 예를 들어, 1850년 5월 24일 등대 초석을 놓는 기념식에서 페드라브랑카는 "싱가포르의 부속지"로 묘사되었고, 이는 현지 신문에 널리 보도되었지만 조호르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다.[28] 다른 중요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 1920년에서 1979년 사이에 섬 주변 해역에서 난파선 사고를 조사했다.[29]
- 과학 조사를 위해 섬을 방문하려는 말레이시아 관리들에게 허가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섬의 사용과 방문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를 행사했다.[18][30][31]
- 호스버그 등대에서 영국 및 싱가포르 기를 게양했다. 1968년에는 말레이시아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주권 하에 있는 풀라우 피상에서 싱가포르 국기를 제거했지만, 말레이시아는 페드라브랑카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32][33]
- 1977년 5월 30일, 싱가포르 항만청(PSA)은 싱가포르 해군이 섬에 군사 재방송 기지를 설치하도록 허가했다.[34]
- 싱가포르 정부의 지시에 따라 1972년, 1973년, 1974년, 1978년에 PSA는 섬 주변 5000m2의 토지를 간척하는 타당성을 연구했다.[17][18][35]
싱가포르는 두 차례에 걸쳐 페드라브랑카 주변 해역을 자국의 영해로 주장했다. 1952년 7월 수석 측량관이 싱가포르가 섬 주변 3마일의 경계를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고,[36] 1967년, 싱가포르 정부의 해양부는 싱가포르 외무부에 보낸 공식 각서에서 페드라브랑카에서 3마일 이내의 해역을 싱가포르 영해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17][37]

싱가포르는 또한 1847년 이후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가 페드라브랑카에 대한 싱가포르의 활동과 주권 행사에 대해 침묵해 왔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 토미 코 대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 사건의 핵심 특징은 페드라브랑카와 관련된 싱가포르의 지속적인 행정 행위와 대조적으로, 페드라브랑카 또는 그 영해 내에서 말레이시아의 활동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싱가포르의 이러한 모든 국가 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침묵이다. ... 말레이시아 측의 이러한 침묵은 매우 중요하며, 말레이시아가 페드라브랑카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한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영어[26]
1953년 6월 12일, 싱가포르가 왕령 식민지였을 때, 식민지 서기관은 조호르 술탄의 영국 고문에게 페드라브랑카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38] 그는 그 바위가 술탄 후세인 샤와 템궁이 1824년 동인도 회사와 체결한 크로퍼드 조약에 따라 싱가포르 섬과 함께 양도한 경계 밖에 있다고 언급했다.[39] 조호르 주 국무원 부서기장 M. 세스 빈 사아드는 9월 21일에 "조호르 정부는 페드라브랑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41] 싱가포르는 이 답변이 섬에 대한 싱가포르의 주권을 확인하는 것이며, 조호르는 역사적 또는 기타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17][42]
1959년, 페드라브랑카에서 수집된 기상 정보에 관한 공식 간행물에서 말라야는 호스버그 등대를 술탄 쇼얼 등대 및 래플스 등대와 함께 "싱가포르" 관측소로 나열했다. 1967년, 두 국가가 기상 정보를 별도로 보고하기 시작했을 때, 말레이시아는 호스버그 등대에 대한 언급을 중단했다.[43] 1962년, 1965년, 1970년, 1974년, 1975년에 말라야 및 말레이시아 측량 국장과 일반 매핑 국장이 발행한 지도에서 해당 섬은 그 아래에 "(싱가포르)" 또는 "(싱가푸라)"라는 단어로 표시되었다. 반면에 싱가포르가 등대를 운영했던 말레이시아의 주권 하에 있는 풀라우 피상에는 이 표기가 사용되지 않았다.[17][44]
1980년 5월에 열린 기자 회견에서 말레이시아의 전 총리 툰 후세인 온은 페드라브랑카에 대한 주권 문제가 말레이시아에게 "매우 불분명"하다고 인정했다.[45]
2007년 11월 19일, 싱가포르 부총리 S. 자야쿠마르는 싱가포르가 페드라브랑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현상 유지를 전복하려 한다는 말레이시아의 주장에 대해 응답했다. 그는 싱가포르가 "항해 안전, 안보 조치 또는 싱가포르 해협의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국가"이며, 분쟁을 유발한 지도를 출판하여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 한 것은 말레이시아였다고 진술했다.[46]
싱가포르는 페드라브랑카섬, 미들 록스, 사우스 레지가 미들 록스와 사우스 레지가 페드라브랑카섬의 부속 섬이기 때문에 하나의 해양 지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싱가포르는 팔마스 섬 사건(1932)을 인용하며 "섬 무리에 관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그 무리가 법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요 부분의 운명이 나머지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47] 싱가포르는 세 해양 지형이 지형학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는데, 암석 샘플에서 모두 밝고 거친 입자의 흑운모 화강암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48] 또한, 말레이시아는 무인 암초인 미들 록스와 사우스 레지에 대한 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반면, 싱가포르는 주변 해역에서 일관되게 주권을 행사했다. 페드라브랑카섬에 대한 주권이 싱가포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들 록스와 사우스 레지도 페드라브랑카섬의 영해 안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속한다.[49]
3. 2. 말레이시아의 주장
말레이시아는 페드라브랑카 섬이 "아득한 옛날부터" 자국의 원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50] 이 섬은 어떤 시점에서도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항상 말레이시아의 주(州)가 된 조호르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영국이나 싱가포르가 한 어떤 일도 이 섬에 대한 주권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보았다.[51]말레이시아는 1824년 영국-네덜란드 조약 체결 이후에 존재하게 된 술탄 후세인이 통치하는 옛 조호르 술탄국과 새로운 조호르 술탄국 사이에 단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조약은 싱가포르 해협 남쪽의 섬들을 네덜란드 영향권(리아우-링가 술탄국)에 두고, 해협과 그 북쪽의 영토와 섬들을 영국 영향권(새로운 조호르 술탄국)에 두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52]
영국-네덜란드 조약이 체결된 지 몇 달 후, 조호르의 술탄과 템웅궁(Temenggung, 부왕)은 1824년 8월 2일 동인도 회사와 크로퍼드 조약을 체결했다.[39] 크로퍼드 조약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말레이시아는 조호르가 싱가포르 섬과 그 주변 섬들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다면 영국에 이를 양도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는 영국이 싱가포르 해협 안팎의 모든 섬들에 대한 조호르 술탄국의 우선적이고 지속적인 주권을 인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54][55]
말레이시아는 페드라브랑카 섬이 결코 새로운 조호르 술탄국의 일부가 되지 않았다는 싱가포르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술탄 압둘 라흐만(Riau–Lingga)이 술탄 후세인에게 말레이 반도 본토의 영토만을 기증했고 바다의 모든 섬에 대한 주권을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1825년 6월 25일 압둘 라흐만(Riau–Lingga)의 서한 때문이었다. 말레이시아는 압둘 라흐만의 "그의 영토가 링가, 빈탄, 갈랑, 불란, 카리몬 섬 및 기타 모든 섬에 걸쳐 확장된다"는 진술이 1824년 영-네덜란드 조약 제12조와 관련하여 읽혀야 한다고 제출했다. 이 조약은 "영국 거주지"가 "카리몬 제도 또는 반탐, 빈탕, 린긴 섬 또는 싱가포르 해협 남쪽의 다른 섬들"에 세워지지 않도록 보장했다. 압둘 라흐만이 언급한 세 개의 섬(빈탄, 카리문, 링가)은 영국이 자신의 영향권 밖에 있다고 동의한 섬들이었고, 다른 두 섬(불란, 갈랑)은 싱가포르 해협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압둘 라흐만의 서한에서 "기타 모든 섬"이라는 문구는 네덜란드 영향권 내에 있는 섬들만을 지칭했다. 이 서한은 압둘 라흐만이 조호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인정에 불과했다.[56]
조호르 술탄국의 섬에 대한 소유권은 과거 싱가포르 해협의 해상 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과 해적 행위를 하고 페드라브랑카 섬을 자주 방문했던 유목민 해양 민족인 ''오랑 라우트''와 술탄국 간의 충성 관계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 측량관인 존 턴불 톰슨이 1850년 11월에 작성한 것을 포함하여 영국 관료들이 작성한 19세기 서한 3통에 의해 입증되었는데, 이 서한은 호스버그 등대가 건설되고 있는 페드라브랑카 섬에서 ''오랑 라우트''를 배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다. 톰슨은 그들이 "바위를 자주 방문하므로 그들의 방문을 결코 장려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신뢰해서도 안 된다... 인근 해안과 섬의 해협과 섬에서 이 사람들에 의해 많은 생명이 앗아간다"고 언급했다.[57]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인 말레이 주권 개념이 영토보다는 사람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싱가포르의 주장을 거부했다.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의 국가에서 권위는 사람과 영토에 대한 통제의 조합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다른 어떤 국가와 마찬가지로 말레이 주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16세기에 조호르 술탄국이 설립된 이래로 항상 그들의 인정을 받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충성을 받으며 그들이 사는 영토를 통제하는 통치자들이 있었다.[58]
말레이시아는 페드라브랑카 섬에 호스버그 등대를 건설하고 유지한 영국과 그 후계국인 싱가포르의 행위는 섬의 주권자가 아닌 등대 운영자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호르는 그 섬을 영국에 할양한 적이 없으며, 단지 그 위에 등대를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했을 뿐이라고 보았다.[59][60]
제임스 호스버그[61]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스코틀랜드 출신 수로학자로, 동인도, 중국, 뉴 홀랜드, 희망봉 및 기타 중간 기항지를 위한 많은 해도와 항해 지침을 작성했다.[62] 1836년 5월 사망했다. 상인들과 선원들은 하나 이상의 등대를 건설하는 것이 그에 대한 적절한 헌사가 될 것이라고 느꼈고, 1836년 11월경에 페드라브랑카가 선호되는 장소 중 하나로 제안되었다.[63] 1844년까지 루마니아 아우터 섬, 즉 피크 록에 대한 선호가 표명되었다.[64] 1844년 11월 어느 시점에 해협 식민지의 총독인 윌리엄 존 버터워스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호르의 술탄과 템공에게 편지를 썼다. 그의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1844년 11월 25일에 작성된 회신서의 영어 번역본이 존재한다.[64] 술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템공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사흘 뒤인 1844년 11월 28일, 총독은 인도 정부의 서기에게 등대를 피크 록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다른 내용과 함께 "[이] 바위는 조호르 라자의 영토의 일부이며, 그들은 타몽공과 함께... 동인도 회사에 무상으로 할양하는 데 기꺼이 동의했다"고 말하고 술탄과 템공으로부터 받은 회신을 첨부했다.[6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술탄과 템공의 편지가 피크 록이나 기타 적절한 장소에 등대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영국에 허가를 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55][65]
1978년 4월 13일 관계자 회의에서 싱가포르는 페드라브랑카에 대한 주권 문제를 처음 제기하면서 섬에 대한 주권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법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는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섬의 주권에 대한 논쟁이 없었다.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 툰 후세인 온의 1980년 성명은 전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가 싱가포르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 문서들을 전제로 "불분명한" 섬의 위치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성명은 법정에서 입증적 가치가 없는 기자 회견에서 방문한 총리의 우호적이고 정중한 발언에 불과했다. 후세인 온이 의미한 것은 두 나라 간에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66]
1953년 9월 21일자 조호르 임시 주 국무장관의 서한에서 "조호르 정부는 페드라브랑카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싱가포르 식민 장관에게 알린 것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1953년 6월 12일 식민 장관의 페드라브랑카섬의 지위에 대한 문의가 싱가포르 당국이 해당 섬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는 확신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67]
또한 임시 주 국무장관은 "분명히 권한이 없었으며", "1953년 서한을 작성하거나, 조호르 영토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 부인 또는 확인할 법적 자격"이 없었다. 1948년 1월 21일의 두 조약, 즉 영국 왕실과 조호르 술탄 간의 조호르 협정 및 영국 왕실과 조호르를 포함한 9개 말레이 주 간의 말라야 연방 협정에 따라 조호르는 국방 및 대외 관계와 관련된 모든 권리, 권한 및 관할권을 영국에 양도했다. 이러한 권한은 조호르 주 국무장관이 아닌 영국이 임명한 연방 고등 판무관이 행사할 수 있었다.[68] 임시 주 국무장관은 부적절하게 식민 장관의 서한에 스스로 답변했으며, 조호르 수석 장관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수석 장관이나 고등 판무관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38][69]
싱가포르가 페드라브랑카 섬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페드라브랑카 인근 해역의 난파선 조사''': 싱가포르는 등대 운영자로서 항해 안전에 대한 위험을 조사하고 그러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유엔 해양법 협약과 해상 인명 안전 협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페드라브랑카의 영해 내에서 난파선 및 해상 위험에 대한 조사 및 보고를 통해 최선의 관행에 따라 행동했으며, 주권자로서가 아닌 ''à titre de souverain'' 방식으로 행동했다. 특정 조사의 상황 또한 싱가포르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섬에 대한 주권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70]
- '''섬에 영국 및 싱가포르 국기 게양''': 해양 문제와 관련된 국기는 국적의 표시이며 주권의 표시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또한 호스버그 등대에서 영국 및 싱가포르 국기를 게양하는 데 있어 어떠한 주권 의도도 드러내지 않았다. 풀라우 피상 사건은 말레이시아가 페드라브랑카에 대한 싱가포르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국내 정치적 감수성의 문제였다. 풀라우 피상은 페드라브랑카보다 훨씬 크며 소규모 지역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71]
- '''군사 통신 장비 설치 및 토지 매립 계획''':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가 페드라브랑카에 군사 통신 장비를 비밀리에 설치했으며, 이 사실을 싱가포르가 사건 관련 변론서를 제출했을 때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34] 싱가포르의 섬 주변 토지 매립 계획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는 일부 문서가 비밀리에 보관되어 있어 대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35]
말레이시아가 페드라브랑카 섬을 싱가포르 기상 관측소로 표기한 말레이시아의 기상 보고서에 대해 싱가포르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호스버그 등대를 싱가포르 강우 관측소로 인정한 사실이 주권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43] 1962년부터 1975년 사이에 발간된 6개의 지도에서 섬 아래에 "(싱가포르)" 또는 "(싱가푸라)"라는 단어를 인쇄한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 이는 해당 표기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지도에 국제 경계 또는 기타 경계의 획정에 대한 권위로 간주될 수 없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도는 권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조약에 포함되거나 국가 간 협상에 사용되지 않는 한 인정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72]
4.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및 판결
1989년 싱가포르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영토 분쟁을 제소할 것을 제안했고, 1994년 말레이시아는 이를 수락했다.[6] 2003년 2월 6일, 양국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이 문제를 ICJ에 회부하기 위한 특별 협정에 서명했다.[6] 이 사건은 '페드라브랑카/풀라우 바투 푸테, 미들 록스 및 사우스 레지 주권 (말레이시아 대 싱가포르)'로 명명되었다.
2007년 11월 6일부터 23일까지 공개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변론과 답변을 제시했다.[11][12] 심리에는 양측 대표로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참여했다.
- 싱가포르 측: 토미 코 싱가포르 외교부 특임대사, 차오 힉 틴 싱가포르 법무 장관, 찬 섹 콩 싱가포르 대법원장, S. 자야쿠마르 싱가포르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 등[11]
- 말레이시아 측: 압둘 카디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외무부 특임 대사, 파리다 아리핀 네덜란드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 압둘 가니 파타일 말레이시아 법무 장관 등[11]
ICJ는 2008년 5월 23일, 페드라브랑카섬의 주권은 싱가포르에(찬성 12표, 반대 4표), 미들 록스의 주권은 말레이시아에(찬성 15표, 반대 1표) 속한다고 판결했다. 사우스 레지의 주권은 그것이 위치한 영해를 가진 국가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4. 1. ICJ 판결의 주요 내용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08년 5월 23일 판결에서 조호르 술탄국이 페드라브랑카섬에 대한 원초적 권리(original title)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84][85] 이는 싱가포르가 주장한 이 섬이 ''무주지''라는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84][85] ICJ는 조호르 술탄국이 1512년 건국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일정한 영토를 가진 주권 국가였으며,[86] 페드라브랑카가 싱가포르 해협의 항해 위험 구역으로 항상 알려져 왔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87] 따라서 페드라브랑카가 조호르 술탄국의 일반적인 지리적 범위 내에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87]그러나 ICJ는 싱가포르와 그 전신인 영국이 1847년 이후 다양한 행위를 통해 섬에 대한 일관된 권한 행사를 입증했다고 보았다.[25][26][27] 예를 들어, 1850년 5월 24일 호스버그 등대 초석을 놓는 기념식에서 페드라브랑카는 "싱가포르의 부속지"로 묘사되었고, 이는 현지 신문에 널리 보도되었지만 조호르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다.[28] 또한 1953년 조호르 주 국무원 부서기장은 "조호르 정부는 페드라브랑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싱가포르 식민지 서기관에게 보냈다.[41]
ICJ는 이러한 싱가포르의 주권 행사 행위와 말레이시아의 침묵을 근거로 1980년까지 페드라브랑카에 대한 주권이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넘어갔다고 판결했다.[85][89][96][110]
한편, 미들 록스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의 어떠한 행위도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조호르가 가졌던 고대 원 권원이 조호르 술탄국의 계승자인 말레이시아에 남아 있다고 판결했다.[111]
사우스 레지는 간조 노출지(low-tide elevation)로서, 그것이 위치한 영해를 가진 국가에 귀속된다고 판결했다.[89][96][112]
4. 2. 판결 이후 양국 반응 및 추가 쟁점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이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양국은 판결을 수용하고 해상 경계 획정과 같은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공동 기술 위원회를 구성했다.[131] 양국은 페드라브랑카섬, 미들 록스, 사우스 레지 주변 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양국 어민들의 전통적인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132] 2008년 9월, 공동 기술 위원회는 해도 측량 논의를 위한 수로 측량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133]2008년 5월 23일, 말레이시아 외무부 장관 라이스 야팀은 ICJ의 판결이 양국 관계에 "윈-윈" 상황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115] 부총리 나집 라자크는 판결을 "균형 잡힌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헤이그에서 싱가포르 부총리 S. 자야쿠마르는 "법원이 분쟁의 주요 대상인 페드라브랑카에 대한 주권을 싱가포르에 부여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115] 싱가포르 총리 리센룽은 분쟁 해결 방식에 만족을 표했다.[115]
2008년 6월, 라이스 야팀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 경우 10년 이내에 사건을 재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조호르 술탄에게 보낸 버터워스 총독의 서한을 찾기 시작했다고 밝혔다.[118]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K. 샨무감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어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119]
2017년 2월, 말레이시아는 영국 국립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한 세 가지 문서를 근거로 ICJ 판결 재심을 신청했다.[135] 이 문서들은 1958년 싱가포르 식민 정부의 내부 서신, 같은 해 영국 해군 장교의 사건 보고서, 1960년대 해군 작전 지도였다.[136] 말레이시아는 이 문서들이 페드라브랑카/풀라우 바투 푸테가 싱가포르의 주권 영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국 식민 정부와 싱가포르 행정부 최고위 관리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136] 그러나 싱가포르 법률팀은 이 문서들이 재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138]
2017년 6월, 말레이시아는 ICJ에 2008년 판결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139] 이는 2013년 양국 간 공동 기술 위원회(JTC)가 사우스 레지 및 페드라브랑카 주변 해역에 관한 판결의 의미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ICJ의 판결이 "최종적이며 항소가 불가능"하고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다"며 말레이시아의 요청이 불필요하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2018년 5월,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정부는 재심 신청을 철회했고, 싱가포르는 이를 환영했다.[142] 2023년 10월, 제10차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정상 회담에서 양국 총리는 미해결 해상 경계 획정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134]
5. 한국의 관점과 영향
페드라브랑카섬 분쟁은 독도, 이어도 등 영토 및 해양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이 분쟁의 해결 과정과 결과를 통해 국제법적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제시한 사진 증거와 관련된 논쟁은 주목할 만하다. 말레이시아는 페드라브랑카섬이 조호르 본토와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망원 렌즈를 사용한 사진을 제시했지만, 싱가포르는 이를 반박하며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제시했다.[78] 이처럼 증거 자료의 해석과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영토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영국이 페드라브랑카에 등대를 건설하기 위해 조호르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신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한 사례는[81] 역사적 자료 확보 및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싱가포르는 해당 서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말레이시아 측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반박했다.[81]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게도 역사적 근거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결론적으로, 페드라브랑카섬 분쟁은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절차, 증거 자료의 중요성, 역사적 자료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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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ra Branca: Through storm and fire
http://www.todayonli[...]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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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ICJ awards Pedra Branca's sovereignty to Singapore
http://www.channelne[...]
Channel NewsAsia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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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Navigating the rocks ahead may be tricky: But experts confident any unresolved issues will be ironed out
http://www.malaysian[...]
20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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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S'pore, M'sia grapple with UN court decision
http://www.asiaone.c[...]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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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Both sides agree on aid to ships, fishing: S'pore, Malaysia to cooperate on safety and security issues in area, conduct joint surve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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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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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Pedra Branca: New joint panel formed
http://www.asiaone.c[...]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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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Traditional fishing can go on
http://www.todayonli[...]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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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Joint Statement by PM Lee Hsien Loong and PM Dato' Seri Anwar Ibrahim at the 10th Singapore-Malaysia Leaders' Retreat
https://www.pmo.gov.[...]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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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Malaysia seeks revision of ICJ ruling on Pulau Batu Puteh
http://www.thestar.c[...]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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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Malaysia cites 3 British documents from 1950s and 1960s in Pedra Branca challenge
http://www.todayonli[...]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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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hy Malaysia is Fighting Singapore Over A Rock
http://www.scmp.com/[...]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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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Not clear how 'new facts' will impact Pedra Branca ruling: Shanmugam
http://www.todayonli[...]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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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Singapore 'confident' of its case on Pedra Branca: Vivian Balakrishnan
http://www.channelne[...]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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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23 May 2008 in the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Malaysia v. Singapore)
http://www.icj-ci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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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M'sia files fresh legal bid over Pulau Batu Puteh / Pedra Branca ownership
https://www.nst.com.[...]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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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alaysia withdraws Pedra Branca case; Singapore 'happy to agree', says Vivian Balakrishnan
https://www.straitst[...]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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