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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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프랑스 총리의 역할 및 권한
- 3. 프랑스 총리 임명 절차
- 4. 역대 프랑스 총리
- 4.1. 프랑스 왕국 ( ~ 1792)
- 4.2. 프랑스 제1공화국 (1792 ~ 1804)
- 4.3. 프랑스 제1제국 (1804 ~ 1815)
- 4.4. 프랑스 복고 왕정 (1815 ~ 1830)
- 4.5. 7월 왕정 (1830 ~ 1848)
- 4.6. 프랑스 제2공화국 (1848 ~ 1852)
- 4.7. 프랑스 제2제국 (1852 ~ 1870)
- 4.8. 프랑스 제3공화국 (1870 ~ 1940)
- 4.9. 비시 프랑스 (1940 ~ 1944)
- 4.10. 프랑스 공화국 임시 정부 (1944 ~ 1947)
- 4.11. 프랑스 제4공화국 (1947 ~ 1959)
- 4.12. 프랑스 제5공화국 (1959 ~ 현재)
- 참조
1. 개요
프랑스의 총리는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부 수반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민의회에 책임을 진다. 총리는 정부의 행동을 지휘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며, 국민의회가 불신임 결의를 가결할 경우 사임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다수당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코아비타시옹이 발생하기도 한다. 1959년 이후 미셸 드브레부터 시작하여 엘리자베트 보른까지 역대 총리들의 목록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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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총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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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총리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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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총리 | 프랑수아 바이루 |
현직 취임일 | 2024년 12월 13일 |
소속 부처 | 프랑스 공화국 각료평의회 프랑스 정부 |
소속 기관 | 각료평의회 국참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
보고 대상 | 대통령 의회 |
관저 | 마티뇽 관저 |
집무실 | 파리, 프랑스 |
공식 호칭 | 총리 각하 (외교) 총리 (평상시) |
직위 | 정부수반 |
임명권자 | 대통령 |
임기 | 정해지지 않음 |
법적 근거 | 프랑스 헌법 |
전신 | 앙시앵 레짐 이후 여러 직함 사용 |
설립일 | 1815년 7월 9일 |
초대 총리 | 샤를 모리스 드 탈레랑페리고르 |
연봉 | 178,920 유로 |
공식 웹사이트 | 프랑스 정부 공식 웹사이트 |
프랑스 총리 역사 | |
프랑스 총리 명칭 | |
프랑스 총리 급여 | |
2. 프랑스 총리의 역할 및 권한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대통령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직책이다. 총리는 임명되면 대통령에게 장관 명단을 제출한다. 총리가 서명한 법령과 결정은 거의 모든 행정 결정과 마찬가지로 행정 법원 시스템의 감독을 받는다. 일부 법령은 국무원의 자문을 받은 후 발표되며, 총리는 국무원 의장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2] 장관들은 총리에게 각 부처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총리는 예산을 결정한다.
총리는 아직 법으로 서명되지 않은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제61조),[6]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기 전에 총리와 양원 의장과 상의해야 한다(제12조).[6]
2. 1. 정부 지휘 및 정책 결정
프랑스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총리는 "정부의 행동을 지휘한다."[6] 제20조는 정부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 이는 국내 문제를 포함하며, 대통령은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방향 설정과 프랑스 모든 정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조정하는 데 집중한다. 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은 대통령이 "총리의 추천으로" 임명한다.[6]실제로, 공동정부가 아닌 경우 총리는 대통령과 조화롭게 행동한다. 헌법위원회에 따르면, 공동정부 기간에는 "권력의 중심이 엘리제 궁에서 마티뇽으로 이동"하며,[7]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잃는다.[8] 이러한 경우, 총리는 전통적으로 국내 문제에서 우선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국방 및 외교 문제에 대해 제한적인 행동을 한다.[9]
총리는 국민의회 앞에서 정부의 "책임을 질 수 있다".[6] 이 절차는 국민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회가 정부를 불신임하거나 법안이 자동으로 통과된다(제49조).[6] 정부가 여전히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일반적인 의회 규칙을 통해 통과하기에는 너무 논란이 될 수 있는 일부 법안을 이러한 방식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2. 2. 대통령과의 관계
프랑스의 총리는 프랑스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다.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할 수 있지만 해임할 수는 없고, 사임을 요청할 수 있다. 총리를 포함한 프랑스 정부는 국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2]제5공화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총리 임명권을 가진다. 헌법상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프랑스 정부는 의회에도 책임을 지며, 하원인 국민의회가 불신임 결의를 가결하면 총리는 정부의 사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총리를 임명해야 하며, 실제로는 국민의회의 다수파 정당에서 총리를 선출한다.[12]
대통령과 국민의회 다수파 정당이 같으면 대통령의 의향대로 총리가 임명되지만, 다수파 정당이 다르면 대통령은 대립 정당에서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 이러한 정권을 코아비타시옹(보혁 공존 정권)이라 하며, 이때 대통령은 주로 외교·군사를, 총리는 주로 내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총리는 "정부의 행동을 지휘"하고,[6] 제20조는 정부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며 국내 문제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반면 대통령은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방향 설정과 프랑스 모든 정부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조정한다.[6] 정부 구성원은 대통령이 "총리의 추천으로" 임명한다.[6] 헌법위원회에 따르면, 코아비타시옹(보혁 공존 정권) 기간에는 "권력의 중심이 엘리제 궁에서 마티뇽으로 이동"하며,[7]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지위를 잃는다.[8] 이 경우 총리는 국내 문제에서 우선권을 갖고, 대통령은 국방 및 외교 문제에 제한적으로 행동한다.[9]
2. 3. 국회와의 관계
총리는 국회 앞에서 정부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절차는 국민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회가 정부를 불신임하거나 법안이 자동으로 통과된다(제49조).[6] 정부가 여전히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일반적인 의회 규칙을 통해 통과하기에는 너무 논란이 될 수 있는 일부 법안을 이러한 방식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총리는 아직 법으로 서명되지 않은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제61조).[6]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기 전에 총리와 양원 의장과 상의해야 한다(제12조).[6] 총리는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구성원이다.
제5공화제에서, 헌법상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프랑스 정부는 의회에도 책임을 지며,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가 불신임 결의를 가결할 경우, 총리는 정부의 사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일본에서 말하는 내각 총사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총리를 임명해야 하며, 실제로는 국민의회의 다수파를 차지하는 정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된다.
정부 구성원인 장관은 총리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국민의회가 정부의 불신임 결의를 가결하거나 신임 결의를 부결할 경우, 총리는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대통령은 그 사표를 수리하거나, 자신의 권한에 따라 국민의회를 해산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취하게 된다.
2. 4. 행정 권한
총리가 서명한 법령과 결정은 거의 모든 행정 결정과 마찬가지로 행정 법원 시스템의 감독을 받는다.[2] 일부 법령은 국무원(Council of State)의 자문을 받은 후 발표되며, 총리는 국무원 의장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2] 장관들은 총리에게 각 부처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총리는 예산을 결정한다.[2]3. 프랑스 총리 임명 절차
프랑스의 총리는 프랑스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론적으로는 누구든 임명할 수 있다.[3]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의회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정부를 사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4] 총리 인선은 국민의회 다수당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공존 시대에는 총리는 의회에만 책임을 진다.[5]
총리는 일반적으로 국민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되지만, 드물게 대통령이 관료, 외교, 사업 경영 등의 경험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이 아닌 인물을 선택하기도 한다. 도미니크 드 빌팽은 선출직 경험 없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리를 역임한 대표적인 예이다.
대통령의 총리 선택은 국민의회 다수당과 일치해야 하지만, 총리는 정부 구성 후 신임 투표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의 임명 자체가 정부 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3]
3. 1. 대통령의 임명권
프랑스의 총리는 프랑스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론적으로는 누구든 임명할 자유가 있다.[3]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의회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사퇴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4] 총리의 선택은 국민의회 다수당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공존 시대에는 총리는 의회에만 책임을 진다.[5]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1986년 총선 이후 자크 시라크를 총리로 임명한 경우가 공존의 한 예시이다. 미테랑의 사회당이 국민의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었지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RPR은 프랑스 민주연합과 연합하여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총리는 국민의회 의원 중에서 선택되지만, 드물게 대통령은 관료제나 외교 경험, 또는 사업 경영 성공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이 아닌 인물을 선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 외무장관 도미니크 드 빌팽은 선출직 경험 없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리를 역임했다.
대통령의 총리 선택은 국민의회 다수당과 일치해야 하지만, 총리는 정부 구성 후 신임 투표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임명과 정부 승인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3] 1958년 헌법 이전에는 정부가 취임 시 신임 투표를 통과해야 했다.[3]
현대 (제5공화제) 프랑스의 총리는 공화국 대통령의 행정권 하에 있는 정부의 수장이다.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인선은 대통령에게 재량권이 있다. 관례상 총리는 임명된 후 헌법에 따른 신임 결의를 국민의회에 자문하여 의회의 신임을 명확히 하는 경우가 많지만, 헌법상 정부의 성립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총리는 대통령에게 임명된 시점에 총리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12]
또한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국민의회의 다수파 정당이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통령의 의향에 따른 총리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의회의 다수파 정당이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국민의회의 다수파인 대립 정당에서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정권을 코아비타시옹(보혁 공존 정권)이라고 하며, 이때 대통령은 주로 외교·군사를 담당하고, 총리는 주로 내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2. 국회와의 관계
프랑스의 총리는 프랑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민의회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정부를 사퇴시킬 수 있다.[4] 따라서 총리는 국민의회 다수당의 의지를 반영하여 선택해야 한다. 공존 시대에는 총리는 의회에만 책임을 진다.[5]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1986년 총선 이후 자크 시라크를 총리로 임명했는데, 이는 공존의 한 예이다. 미테랑의 사회당은 국민의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었지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고, 프랑스 민주연합과 연합한 RPR이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총리는 국민의회 의원 중에서 선택되지만, 드물게 국회의원이 아닌 인물이 선택되기도 한다. 도미니크 드 빌팽은 선출직 경험 없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리를 역임했다.
대통령이 총리를 선택할 때 국민의회 다수당과 일치해야 하지만, 총리는 정부 구성 후 신임 투표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의 임명과 정부 승인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3] 1958년 헌법 이전에는 정부가 취임 시 신임 투표를 통과해야 했다.[3]
제5공화제에서 프랑스 정부는 의회와 대통령에게 모두 책임을 지는 이원적인 특징을 가진다. 국민의회는 불신임 결의를 통해 총리에게 정부 사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총리를 임명해야 하며, 국민의회 다수당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2]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민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은 국민의회 다수당에서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 이러한 정권을 코아비타시옹(보혁 공존 정권)이라고 하며, 대통령은 외교·군사,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3. 공존 정부
프랑스의 총리는 프랑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민의회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정부를 사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총리 인선은 국민의회 다수당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4] 공존 상황에서는 총리가 의회에만 책임을 진다.[5]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1986년 총선 이후 자크 시라크를 총리로 임명했는데, 이는 공존 정부의 한 예시이다. 미테랑의 사회당은 국민의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었지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고, 시라크의 RPR은 프랑스 민주연합과 연합하여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총리는 국민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되지만, 드물게 대통령이 관료, 외교, 사업 경영 등의 경험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이 아닌 인물을 선택하기도 한다. 도미니크 드 빌팽은 선출직 경험 없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리를 역임한 대표적인 예이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면 정부 구성이 완료되며, 별도의 신임 투표는 필요하지 않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 자체가 정부 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3] 과거 제5공화제 이전에는 정부 취임 시 신임 투표를 거쳐야 했다.[3]
국민의회 다수파 정당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은 국민의회 다수파 정당에서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 이러한 정권을 코아비타시옹(보혁 공존 정권)이라고 부르며, 대통령은 주로 외교와 군사를, 총리는 주로 내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4. 역대 프랑스 총리
프랑스의 총리직은 시대에 따라 그 명칭과 권한이 변화해왔다. 프랑스 제3공화국 시대에는 정부 수반을 "장관평의회 의장"()이라 칭했지만, 프랑스 외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총리" 또는 "프리미어"라고 불렸다. 장관평의회 의장은 영국 총리와 유사한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프랑스의 다당제 의회의 신임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의회는 불신임 투표를 통해 내각을 해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내각이 자주 교체되어 임시 정부만 남는 기간이 길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평의회 의장은 대개 약한 권한을 가졌으며,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20세기 전반, 여러 차례 역할 강화 시도가 실패한 후, 프랑스 제5공화국이 수립되고 준대통령제가 도입되면서 총리직은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958년 헌법에는 의회의 정부 불신임 권한을 제한하는 등 총리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제5공화국에서 총리가 불신임된 경우는 두 번뿐이었다. 1962년 조르주 퐁피두가 샤를 드 골의 대통령 직선제 국민투표 시도에 반대하여 실각한 경우[4]와, 2024년 미셸 바르니에가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하여 사회보장 예산을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킨 후 실각한 경우[10]이다.
역대 프랑스 총리 목록은 다음과 같다.
(PS)
1992-1993
4. 1. 프랑스 왕국 ( ~ 1792)
재임 기간 | 이름 |
---|---|
1598년 - 1611년 | Maximilien de Béthune (duc de Sully)|슐리 공작 막시밀리앙 드 베튀느프랑스어 |
1611년 - 1616년 | Nicolas IV de Neufville de Villeroy|니콜라 4세 드 뇌프빌 드 빌르와프랑스어 |
1616년 - 1617년 | 콩치노 콩치니 |
1617년 - 1621년 | Charles d'Albert, duc de Luynes|뤼네 공작 샤를 달베르프랑스어 |
1621년 - 1624년 | 공석 |
1624년 - 1642년 | 알맹 장 뒤 프레시 드 리슐리외 |
1642년 - 1661년 | 쥘 마자랭 |
1661년 - 1715년 | 공석 |
1661년 - 1683년 | 장바티스트 콜베르 (사실상) |
1683년 - 1691년 | 프랑수아미셸 르 테리에 (사실상) |
1715년 - 1723년 | 기욤 뒤부아 |
1723년 - 1726년 | 루이 앙리 드 부르봉콩데 |
1726년 - 1743년 | 앙드레에르퀼 드 플뢰리 |
1743년 - 1758년 | 공석 |
1758년 - 1770년 | 에티엔 프랑수아 드 쇼아젤 |
1770년 - 1774년 | René-Nicolas de Maupeou|르네니콜라샤를오귀스탱 드 모포프랑스어 |
1774년 - 1776년 | 자크 튀르고 |
1776년 - 1781년 | 장프레데리크 펠리포 드 모르파 |
1781년 - 1787년 | Charles Gravier, comte de Vergennes|샤를 그라비에 드 베르젠느프랑스어 |
1787년 - 1788년 | 에티엔샤를 드 로메니 드 브리엔느 |
1788년 - 1789년 | 자크 네케르 |
1789년 | 루이 오귀스트 르 토노리에 드 브르투유 |
1789년 - 1790년 | 자크 네케르 |
1790년 - 1791년 | Armand Marc de Montmorin Saint-Hérem|아르망 마르크 드 몽모랭 생테렘프랑스어 |
1791년 - 1792년 | 공석 |
4. 2. 프랑스 제1공화국 (1792 ~ 1804)
프랑스 제1공화국(1792년~1804년)에는 총리직이 설치되지 않았다.4. 3. 프랑스 제1제국 (1804 ~ 1815)
프랑스 제1제국 시기에는 총리직이 설치되지 않았다.4. 4. 프랑스 복고 왕정 (1815 ~ 1830)
재임 기간 | 이름 | 비고 |
---|---|---|
1815년 | 탈레랑 | |
1815년 ~ 1818년 | 드 프레시 | |
1818년 ~ 1819년 | Jean-Joseph Dessolles|장조제프 드솔프랑스어 | |
1819년 ~ 1820년 | 뒤카스 | |
1820년 ~ 1821년 | 드 프레시 | |
1821년 ~ 1828년 | 드 비엘 | |
1828년 ~ 1829년 | 드 마르티냐크 | 공식적으로는 장관평의회 의장에 취임하지 않았지만 내무장관으로서 사실상 제7대 정부 수반의 직무를 대행함 |
1829년 ~ 1830년 | 드 폴리냐크 | |
1830년 | Casimir-Louis-Victurnien de Rochechouart de Mortemart|카지미르루이빅튀르니앵 드 로슈슈아르 드 모르테마르프랑스어 | |
1830년 7월 29일 ~ 1830년 7월 31일 | 부재 기간 |
4. 5. 7월 왕정 (1830 ~ 1848)
(통력)(10)
- 1830년 8월 2일
- 1830년 8월 9일
- 1830년 11월 2일

(1830년 - 1848년)
(11)

- 1831년 3월 13일
(12)

- 1832년 5월 16일
(재직 중 병사)
- 1832년 10월 11일
(13)

(군인)
- 1834년 7월 18일
(14)

(군인)
- 1834년 11월 10일
(15)

- 1834년 11월 18일
(16)

(군인)
- 1835년 3월 12일
(재직 중 암살)
(17)

- 1836년 2월 22일
(18)
- 1836년 9월 6일
(19)

- 1837년 4월 15일
- 1839년 3월 31일
- 1839년 5월 12일
(20)
(군인)
- 1840년 3월 1일
(21)
- 1840년 10월 29일
(22)
(군인)
- 1847년 9월 19일
(23)

- 1848년 2월 23일
(24)
- 1848년 2월 24일
(25)
- 1848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