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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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동범은 대한민국 형법과 영미법에서 다르게 정의되며, 범죄에 가담한 자의 책임을 묻는 법리이다. 대한민국 형법상 공동정범은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을 요건으로 하며, 특수절도죄 등 특수범죄의 가중처벌 근거가 된다. 영미법상 공동정범은 주범과 종범으로 구분되며, 주범은 범죄 실행에 직접 참여한 자, 종범은 범죄 전후에 주범을 도운 자를 의미한다. 영미법에서 범죄를 돕는 행위는 지원, 상담, 지시, 격려 등으로, 공범은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와 함께 범죄에 필요한 심리 상태를 갖춰야 한다. 공모 책임은 두 명 이상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합의한 경우에 적용되며, 무고한 대리인의 원칙은 무고한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게 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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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 | |
---|---|
기본 정보 | |
유형 | 형사 책임의 한 형태 |
관련 법률 | 형법 |
유사 개념 | 공동정범 종범 교사범 |
내용 | |
정의 | 범죄 행위에 대한 참여 또는 가담 |
법적 책임 | |
책임 정도 | 범죄의 직접적인 실행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짐 |
성립 요건 | |
주관적 요건 (고의) | 범죄 실행에 대한 인식 및 의사 |
객관적 요건 (가담 행위) | 범죄 실행에 대한 기여 (물질적, 정신적) |
책임 범위 | |
일반적인 원칙 |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
예외 | 특수한 상황 (예: 강요, 협박) 하에서는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음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짐 |
관련 개념 | |
공범 |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
교사 | 타인을 꾀어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행위 |
방조 |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참고 사항 | |
주의 | 법률 및 판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2. 대한민국 형법상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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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성립 요건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 분담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어야 한다.[16]2. 2. 해당 범죄
합동범은 다음과 같은 특정 범죄에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된다.- 특수절도죄
- 특수도주죄
- 특수강도죄
- 특수강간죄
3. 영미법상 공동정범
영미법 체계에서는 범죄에 가담한 행위자들을 전통적으로 주범(principal)과 종범(accessory)으로 구분했다.[6] 주범은 범죄 현장에 직접 있었고 범죄 행위에 참여한 사람을,[7] 종범은 범죄 실행 중에는 없었지만 범죄 전후에 주범을 돕거나 조언하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을 의미했다. 주범은 다시 제1급 주범(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과 제2급 주범(현장에서 방조)으로, 종범은 범행 전 종범(계획·준비 조력)과 범행 후 종범(체포·기소 회피 조력)으로 세분화되었다.[8][9] 현대 형법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구분보다는 범죄에 기여한 모든 형태의 가담자를 포괄하는 공범(accomplice)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범죄 현장에 있거나 범죄 발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범의 범죄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aid), 상담하거나(counsel), 지시하거나(command), 격려(encourage)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11] 이러한 조력 행위는 무기 제공, 망보기와 같은 물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말이나 제스처를 통한 격려 등 심리적 지원도 포함될 수 있다. 공범의 행위가 범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다.[10]
공범 책임의 핵심 요소는 심리 상태(mens rea)이다. 공범은 자신이 돕는 범죄가 실행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 실행을 돕거나 격려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은 R v Jogee (2016) 판결에서 공범의 심리적 요건이 단순히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foresight)'하는 것을 넘어, 범죄 실행을 돕거나 격려하려는 '의도(intention)'가 필요함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공범 책임 법리에 대한 중요한 학문적 논의를 반영한 결과이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joint enterprise 또는 common purpose), 각 참여자는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공동의 범죄 계획 안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했던 다른 모든 부수적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이 미침을 의미한다.[12] 예를 들어, 강도 범행 중 한 명이 점원을 위협하고 다른 한 명이 돈을 꺼냈다면, 두 사람 모두 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3. 1. Common law 상의 분류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범죄 행위자를 주범(principal)과 종범(accessory)으로 나누어 분류했다.[6]주범은 범죄 현장에 직접 있었고 범죄 행위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7] 주범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 제1급 주범: 범죄를 저지를 의도(필요한 심적 상태)를 가지고 실제 범죄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다.[8]
- 제2급 주범: '방조자'라고도 하며, 범죄 현장에 있으면서 제1급 주범의 범행을 돕거나 격려한 사람이다.
종범은 범죄 실행 중에는 현장에 없었지만, 범죄 전후에 주범을 돕거나 조언하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을 말한다. 종범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범행 전 종범: 범죄 계획이나 준비 단계에서 주범을 돕거나 격려했지만, 실제 범죄가 발생할 때는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다.
- 범행 후 종범: 범죄가 완료된 후, 주범이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것을 피하도록 의도적으로 도운 사람이다. 이들은 중죄가 이미 완료된 후에 관여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해당 중죄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다.[9]
공범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범죄 실행을 돕는 사람이 주범을 "지원, 상담, 지시 또는 격려"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일 수 있다.
- 물리적 지원: 범죄에 사용될 무기를 제공하거나, 범행 중 망을 보거나, 범행 후 도주를 돕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단, 지원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지는 않아야 한다.
- 심리적 지원: 말이나 제스처를 통해 주범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격려하는 행위, 또는 공범의 목적이 지원 제공임을 주범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공범의 행위가 반드시 범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필요는 없다. 즉, 검찰이 공범의 행위가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10] 검찰은 피고가 지원을 제공했고 범죄자를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범죄 현장에 있었거나 범죄가 일어날 것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종범 책임을 지기에 충분하지 않다.[11]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자가 제1급 또는 제2급 주범, 혹은 종범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도 사건에서 한 사람이 편의점 점원에게 총을 겨누고 다른 사람이 금전 등록기에서 돈을 꺼냈다면, 두 사람 모두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고 필요한 범죄적 의도(절도)를 가졌으므로 제1급 주범에 해당한다. 공동 참여 이론에 따라, 비록 각자가 범죄의 모든 구성 요소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은 이들을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합한 공범으로 취급하며, 각자는 범죄 과정에서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3. 2. 조력의 유형 (Types of assistance)
공범으로 간주되려면, 범죄 실행을 돕는 사람이 주범의 범죄 행위를 "지원, 상담, 지시 또는 격려"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일 수 있다.'''신체적 지원'''은 범죄를 저지르는 데 실제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그 지원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 요소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범죄에 사용될 무기를 조달하거나, 범죄 실행 중 망을 보거나, 범죄 실행 후 주범이 체포 또는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행위 등이 신체적 지원에 해당한다.
'''심리적 지원'''은 말이나 제스처를 통해 주범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격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공범이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범이 알고 있다면, 단순히 범죄 현장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지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공범의 조력 행위가 주범의 범죄 실행을 직접 유발하거나 기여할 필요는 없다. 즉, 검찰이 공범의 행위가 범죄의 근접 원인이거나 사실상의 원인이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10]
검찰은 피고가 실제로 지원을 제공했으며, 범죄자를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상당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범죄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범죄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지 않다.[11]
3. 3. 공동 참여와 조력 (Joint participation and assistance)
영미법에서는 과거 행위자를 주범(Principal)과 종범(Accessory)으로 나누어 분류했다.[6] 주범은 범죄 현장에 직접 있었고 범죄 행위에 참여한 사람을 의미하며,[7] 종범은 범죄 실행 중에는 없었지만 범죄 전후에 주범을 돕거나 조언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을 가리킨다. 주범은 다시 제1급 주범(필요한 심적 상태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과 제2급 주범(현장에서 제1급 주범에게 도움이나 격려를 제공한 방조자)으로 나뉘었다.[8] 종범 역시 범행 전 종범(범죄 계획이나 준비 과정에서 주범을 돕거나 격려하고 지원했지만, 범행 시점에는 부재했던 사람)과 범행 후 종범(체포 및 기소를 피하도록 주범을 의도적으로 도운 사람)으로 구분되었다. 다만 범행 후 종범은 중죄가 완료된 후에만 관여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죄의 공범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기도 했다.[9]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자가 제1급 또는 제2급의 주범 또는 종범으로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강도 범행 중 편의점 점원에게 총을 겨누고 다른 사람이 금전등록기에서 돈을 꺼냈다면, 두 사람 모두 제1급 주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각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를 실행했고, 필요한 범죄적 의도(절도)를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공동 참여 또는 공모 이론에 따르면, 비록 어느 한 사람이 범죄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은 이들을 공동의 범죄 목적(여기서는 강도)을 위해 협력한 공범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각자는 객관적인 범죄 실행 과정에서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
3. 4. 심리 상태 (Mental states)
합동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심리 상태가 필요하다. 첫째, 합동범은 범죄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가 관습법상 살인이라면, 합동범 역시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둘째, 합동범은 주범의 범죄 실행을 돕거나 격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합동범이 주범보다 더 중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B의 아내가 C와 간통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A가 C를 죽이라고 부추기고 B가 실제로 C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면, B는 우발적 살인 등의 사유로 과실치사로 감형될 수 있지만, A는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R v Jogee (2016) 대법원 판결 이후 법 해석이 달라졌다. 이 판결은 데니스 J. 베이커(Dennis J. Baker) 교수의 연구를 중요하게 참조하여, 공모(complicity)의 심리적 요건은 '의도(intention)'이지 단순히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foresight)'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툴슨 경은 베이커 교수의 저서 "형사 공모와 미완성 범죄 재해석"(2016) 서문에서, 베이커 교수의 핵심 주장, 즉 예측은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일 뿐이며 부차적 책임(secondary liability)은 행위를 돕거나 격려하려는 의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R v Jogee 판결 이전부터 베이커 교수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주장해왔고, 이는 현재 영국 대법원에 의해 법리로 받아들여졌다.
# 모든 공모(accomplice liability)는 주범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또는 격려 행위를 필요로 한다.
# 공모의 심리적 요소(mens rea)는 의도이다.
# 과거 공통 목적 공모(common purpose complicity)에서 '예측'이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그것이 주범의 행위에 대한 (조건부) 의도를 추론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예측 자체가 공모의 심리적 요건은 아니다.
# 특히 공통 목적 공모 상황에서는, 주범이 기본 범죄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범죄에 대한 조건부 의도가 문제 되기 때문에 예측이 증거로서 중요했다.
베이커 교수는 그의 저서 "글랜빌 윌리엄스: 형사법 교과서"(2015) 등에서, 과거 판례(예: R v Powell)가 예측을 단순한 증거 원칙에서 실질적인 과실 요소(mens rea)로 잘못 격상시켜 공모의 심리적 요건을 무모함 수준까지 확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수범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범의 범죄 행위에 사실적으로 관여해야 하며(파생 책임 원칙), 단순히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연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공통 목적 공모의 경우에도, 부수범이 기본 범죄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주범의 부수적 범죄 실행을 실제로 격려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동 사업 참여 자체가 격려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커의 이러한 주장은 "공통 목적 공모/공동 사업 공모에서의 예측: 실질적 과실 요소가 아닌 증거의 원칙이다"(2012)라는 논문 등에서도 일관되게 제시되었다. 일부 다른 학자들은 공동 사업(joint enterprise)을 무모함이 심리적 요소인 별도의 공모 형태로 보거나(데이비드 오머로드, 칼 레이드 등), 심지어 예측 기반 책임을 긍정하는 견해(A. P. 시메스터, 제레미 호더 등)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R v Jogee 판결은 베이커 교수의 해석을 따랐다.
또한 베이커, 데니스 J, 형사 공모의 심리적 요소 재해석: 규범적 입장 변화 이론은 현재 법을 합리화할 수 없다(2015년 2월 4일). 법률 및 심리학 검토, Vol. 40, 2016.
3. 5. 의도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공범의 책임 (Liability of accomplices for unintended crimes)
공범이 공동 행위자가 저지른 의도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건물 밖에서 대기하던 도주 운전사가 건물 안에서 공범이 저지른 총격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같은 경우이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공범의 책임이 원래 계획했던 범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했던 다른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본다.[12]3. 6. 공모 책임 (Conspiratorial liability)
공모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 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합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12] 공범이 공동 행위자가 저지른 예상치 못한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 밖에서 대기하던 도주 운전사가 건물 안에서 공범이 저지른 총격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국가나 지역에서는 공범의 책임이 원래 계획했던 범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다른 모든 범죄 행위에도 미친다고 본다.[12]특히 미국에서는 핑커톤 책임 원칙에 따라, 어떤 공모자라도 공모의 범위 안에 있는 범죄는 물론이고, 공모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범이 저지른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12] 이 원칙에 따르면 공모자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거나 동의하지 않았고, 돕거나 방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알지 못했던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의 근거는 과실에 있는데, 즉 공모자는 처음 공모하기로 합의했을 때 예측 가능했던 모든 결과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범행 후에 도움을 주는 사후 종범을 제외하면, 공범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정범)과 공모자 모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공범이 은행을 터는 동안 도주 차량을 운전하기로 합의한 사람은 종범 책임의 관점에서는 제2급 주범이며, 공모 책임의 관점에서는 공모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모 관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공범이 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군중 속에서 누군가를 때리는 사람에게 "더 때려!"라고 소리치며 부추기는 사람은 방조자로서 공범이지만, 공모자는 아니다. 법학자 드레슬러는 공모와 종범 책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모는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하지 않지만, 종범 책임은 합의가 없어도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있어야 책임이 성립된다.[13]
3. 7. 무고한 대리인 (Innocent agency)
무고한 대리인의 원칙은 통상법상 형사 책임을 자신이 기소된 범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수단이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 과실 요소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여 무고한 사람을 이용하여 고의로 범죄의 외적 요소를 저지르게 하는 경우, 이는 무고한 대리인을 통해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14] 무고한 대리인을 사용한 사람은 자신이 직접 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15]참조
[1]
서적
Criminal Law - Cases and Materials
https://law.stanford[...]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
서적
Criminal Law
https://archive.org/[...]
St. Paul, West Pub. Co.
[3]
서적
Complicity: Ethics and Law for a Collective Age
[4]
서적
Being White, Being Good: White Complicity, White Moral Responsibility, and Social Justice Pedagogy
https://books.google[...]
Lexington Books
2010-03-18
[5]
논문
State v. Foster
[6]
문서
[7]
문서
[8]
간행물
1998-12-10
[9]
문서
Accomplice Liability: American Jurisprudence Injecting Mens Rea Under False Hopes of Criminal Deterrence
[10]
문서
[11]
문서
Pattern Criminal Jury Instructions
Federal Judicial Center West
[12]
서적
Criminal Law
Aspen
[13]
서적
Understanding Criminal Law
Lexis
[14]
문서
[15]
간행물
2004-05-20
[16]
문서
67도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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