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1. 개요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등 다양한 강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죄질에 따라 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으로 처벌한다. 일본 형법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를 강도죄로 규정하고, 강도 예비, 상해, 사망 등의 결과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강도는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되며, 각국 형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
| 유형 | 범죄 |
|---|---|
| 관련 범죄 | 절도 강탈 폭행 갈취 |
| 형법 조항 | 형법 제337조 |
|---|---|
| 구성 요건 |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 형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수 강도 | 야간 침입, 흉기 휴대 등 특수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 |
| 준강도 | 절도 행위자가 재산 탈취 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
| 강도치상 | 강도 행위 중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 |
| 강도살인 | 강도 행위 중 살인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 |
| 미수범 처벌 | 처벌 가능 |
| 형법 조항 | 일본 형법 제236조 |
|---|---|
| 구성 요건 |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 |
| 형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도 치상 | 강도 행위 중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 |
| 강도 살인 | 강도 행위 중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정의 | 타인의 재산이나 소유물을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여 강제로 빼앗는 행위 일반적으로 금전, 귀중품 등을 포함 |
|---|---|
| 동의어 | 강탈 약탈 노략질 |
| 특징 | 폭력성 또는 위협을 수반 재산 탈취 의도 |
| 관련 행위 | 무장 강도 은행 강도 가택 침입 강도 |
| 처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 징역형 및 벌금형 부과 |
| 법률 용어 | 강도, 강취 |
|---|---|
| 법적 요건 | 폭력 또는 위협 사용 재물 또는 재산권 탈취 고의성 |
| 형법 분류 | 재산범죄 폭력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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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
암살단
암살단은 인도 아대륙 북부에서 여행자를 살해하고 강도질하던 집단으로, 손수건이나 올가미를 사용하여 교살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19세기 중반 영국 식민지 시대에 소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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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마치 운동
바스마치 운동은 1910년대부터 1930년대 초 중앙아시아에서 소비에트 정권에 저항하여 일어난 민족 해방 운동으로, 초기에는 지역 자치와 이슬람 문화 보호를 요구했으나 점차 범튀르크주의 및 범이슬람주의 이념과 결합하며 세력을 확장했으나 소비에트 정권의 진압과 내부 분열로 종식되었다. -
재산범죄 -
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며, 대한민국 형법은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등을 규정하고, 행위 주체의 신분,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이익추구 가해목적 등이 성립 요건으로 요구된다. -
재산범죄 -
경제범죄
경제 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탈세, 뇌물수수, 지적재산권 침해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포괄하며,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도 주요 문제로 다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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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토카
라우토카는 피지 비치레부섬 서부에 위치한 피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서부 지방의 행정 중심지로, 사탕수수 산업이 발달하여 "설탕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에서 온 계약 노동자들의 거주와 미 해군 기지 건설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피지 산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위치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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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넛
코코넛은 코코넛 야자나무의 열매로 식용 및 유지로 사용되며, 조리되지 않은 과육은 100g당 354kcal의 열량을 내는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코넛 파우더의 식이섬유는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오스이며,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코코넛 수확에 훈련된 원숭이를 이용하는 동물 학대 문제가 있다.
2. 대한민국의 강도죄
대한민국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를 강도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절도범이 재물을 훔친 후 이를 되찾으려는 것을 막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도 강도죄(준강도죄)가 성립한다.
2.1. 강도죄의 분류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법상 강도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단순강도죄 ([[형법]] 333조):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수강도죄 ([[형법]] 334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는 죄이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준강도죄 ([[형법]] 335조):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죄이다. 단순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인질강도죄 ([[형법]] 336조):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도상해·치상죄 ([[형법]] 337조):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하는 죄이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도살인·치사죄 ([[형법]] 338조):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하게 하는 죄이다. 살해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도강간죄 ([[형법]] 339조): 강도가 부녀를 강간하는 죄이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해상강도죄 ([[형법]] 340조 1항): 여러 사람이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죄이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해상강도상해·치상죄 ([[형법]] 340조 2항): 해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하는 죄이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형법]] 340조 3항): 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 또는 치사하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하는 죄이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상습강도죄 ([[형법]] 341조): 상습으로 단순강도죄·특수강도죄·약취강도죄 또는 해상강도죄를 범하는 죄이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도예비·음모죄 ([[형법]] 343조):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2. 강도죄와 다른 재산범죄의 구별 (대한민국)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2.4. 준강도죄 (대한민국)
절도가 재물을 훔친 후 이를 되찾으려는 것을 막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절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절도 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준강도죄를 판단한다.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동시에 또는 이어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2.4.1. 준강도죄 관련 판례 (대한민국)
다음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준강도죄 관련 판례이다.
* 절도 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 미수죄에 해당한다.
* 절도범이 경비원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아직 경찰관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폭행한 경우는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강도는 준강도를 포함한다.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의 자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강도치사죄 (대한민국)
강도치사죄(強盜致死罪)란 강도가 고의는 없었으나 잘못하여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도살인죄 관련 판례에 따르면, 노상강도를 공모한 후 망을 보던 피고인이나 칼을 휴대한 피고인과 함께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이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다른 피해자를 칼로 살해한 경우,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강도치사죄로 처벌받는다.
3.1. 강도치사죄 관련 판례 (대한민국)
피고인들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사건에서, 범행 당시 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갑이나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을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 병은,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다른 피해자를 피고인 을이 소지 중인 등산용 칼로 살해하여 강도살인 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모두 강도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
4. 각국의 강도죄
미국에서 강도는 일반적으로 일반법 절도의 가중된 형태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구성 요소와 정의는 주마다 다르다. 강도의 공통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신체 또는 현장에서 힘 또는 힘의 위협으로 절도할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동산을 무단으로 탈취하고 운반하는 행위.
처음 여섯 가지 요소는 일반법 절도와 같다. 일반법 강도로 범죄가 가중되는 것은 마지막 두 가지 요소이다.
* 피해자의 신체 또는 현장에서 – 강도는 재산이 피해자의 신체에서 직접 또는 그 현장에서 탈취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소유(실제 또는 간주)에서 재산이 탈취되는 것을 요구하는 절도와는 다르다.
* 힘 또는 힘의 위협으로 – 힘 또는 힘의 위협의 사용은 강도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강도가 되려면 절도를 저지르는 데 "힘 또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형법 제213조(a)(1)(A)항에 따르면 강도죄의 최대 형량은 9년이다.
일본 형법은 강도와 관련된 여러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 조항 | 범죄 | 내용 | 형벌 |
|---|---|---|---|
| 제236조 | 강도죄 |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 | 5년 이상의 징역 |
| 제238조 | 강도 후죄 | 절도가 재물을 얻고 이를 되찾는 것을 막고, 체포를 면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 | 강도죄와 동일 |
| 제239조 | 혼취강도죄 | 사람을 혼미하게 하여 그 재물을 절취한 자 | 강도죄와 동일 |
| 제237조 | 강도 예비 | 강도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
| 제240조 | 강도치사상죄 | 강도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상해하게 한 때 |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 |
| 제240조 | 강도치사상죄 | 강도가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한 때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제241조 | 강도·강간 등 상해치사죄 및 동 치사 | 강간 등을 한 때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제241조 | 강도·강간 등 상해치사죄 및 동 치사 |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한 때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4.1.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형법(Criminal Code)에 따라 강도는 기소 가능 범죄(indictable offence)로 분류되며,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피고인이 강도를 저지르는 데 제한 또는 금지된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범은 5년, 재범은 7년의 의무 최소 형량이 적용된다.
현행 양형 기준에 따라 강도죄에 대한 처벌은 다양한 가중 및 감경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피해자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범죄자의 책임 정도(예: 무기를 소지하거나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책임이 높음)가 중요하다. 강도는 심각도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즉, 심각도가 낮은 순서대로 거리 또는 단순 상업적 강도, 주거 침입 강도, 그리고 전문적으로 계획된 상업적 강도이다.
강도는 일반적으로 구금형에 처해진다. 피해가 적고 책임이 낮은 강도죄에 다른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높은 수준의 사회 봉사 명령과 같은 대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대 법정 형벌은 무기징역이다. 또한 2003년 형사 사법법에 따른 강제 양형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양형 기준에서는 가중 요소가 있는 고피해, 고책임 강도의 경우 형량이 2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준" 형량은 다음과 같다.
범죄자가 폭행이나 중상해와 같은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더 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4.2. 아일랜드 공화국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강도는 법률상 범죄이다. 이는 2001년 범죄 사법(절도 및 사기 범죄)법(Criminal Justice (Theft and Fraud Offences) Act 2001) 1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절도를 하면서, 그 직전이나 그와 동시에, 그리고 그 절도를 하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폭력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 경우 강도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
강도가 완료되기 전에 미수에 그칠 경우, 1968년 법률 제8조(2)항에 따라 동일한 형벌이 적용되는 대체 범죄는 폭행이다.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불법적인 폭력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야기하는 모든 행위는 강도 의도가 있다면 충분하다(고의적으로 또는 (법률상 무모하게).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R 대 트러스티 및 하워드 (1783) 1 이스트 PC 418
* R 대 샤윈 (1785) 1 이스트 PC 421
4.3. 영국
강도는 북아일랜드에서 법정범죄이며, 1969년 북아일랜드 절도법(Theft Act (Northern Ireland) 1969) 제8조에 의해 규정된다.
4.3.1. 잉글랜드와 웨일스
1968년 절도법 8조 1항에 따르면, 강도는 절도 행위 직전이나 행위와 동시에, 그리고 그 행위를 하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당장 폭력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범죄이다.
폭력의 위협 또는 사용은 절도 직전 또는 절도 당시에 발생해야 한다. 절도가 완료된 후 사용된 폭력은 절도를 강도로 만들지 않는다. 1916년 절도법 23(1)(b)조에 나타난 "또는 직후"라는 단어는 1968년 절도법 8(1)조에서 의도적으로 생략되었다.
아치볼드에서는 1620년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았던 R 대 하먼 사건의 사실관계는 현재에도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R 대 도슨과 제임스(1978) 판결에서는 "폭력"이 일반적인 영어 단어이며 그 의미는 배심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R 대 클라우덴(1985) 및 코코란 대 안더튼(1980) (둘 다 핸드백 강탈 사건)에서 확인되었다. 절도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관련될 수 있다.
4.3.2. 북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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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도 통계 (국제 비교)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국가 간 범죄 비교 시 각국의 법적 정의, 범죄 집계 및 기록 방법의 차이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도 발생률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고, 신고율도 국가마다 다르다. 범죄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전국적인 발생률이 모든 지역의 안전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83년 미국 법무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강도 사건이 연간 100만 건에 달해 국가범죄조사 추정치를 초과하기도 했다.
5.1. 국가별 강도 발생 현황 (UN 마약범죄사무소 자료)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국가 간 범죄 비교 시 각국의 법적 정의, 범죄 집계 및 기록 방법의 차이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모든 범죄가 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 발생률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고, 신고되지 않은 범죄 비율은 국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강도 사건의 86%가 신고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67%만 신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는 특정 지역이나 동네에 따라 다르므로, 전국적인 발생률이 특정 수치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나 안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6.1. 영화
*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킬링(1956)은 잔혹한 강도 사건을 묘사한다.
* 카를로 리자니 감독의 깨어나 죽어라(1966)는 바이올린 케이스에 무기를 숨기고 다녔던 루치아노 루트링("일 솔리스타 델 미트라", 기관총 독주자)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한 이탈리아 범죄 드라마 영화이다.
* 우디 앨런 감독의 머니 앤 런(1969)은 무능한 강도의 비전통적인 강도 행각을 보여준다.
* 조제 조반니 감독의 르 지탕(1975)은 루치아노 루트링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느슨하게 각색한 작품이며, 알랭 들롱이 루트링 역을 맡았다.
* 도그데이 애프터눈(1975)은 은행 강도 사건이 인질극으로 번지는 것을 묘사한다.
*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1992)은 잔혹한 디테일이 풍부한 강도 사건의 여파를 보여준다.
6.2. 문학
강도는 다양한 미디어에서 때로는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왔으며, 보니와 클라이드나 존 딜린저와 같이 일부 강도들은 팝 아이콘이 되기도 했다. 강도를 중심으로 다룬 미디어 작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루치아노 루트링 (1937년 12월 30일 ~ 2013년 5월 13일)은 "기관단총 연주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가 무기를 바이올린 케이스에 보관했기 때문이다. 그의 회고록 제목은 Il solista del mitra이탈리아어이다. 그는 이탈리아의 범죄자이자 작가, 화가였으며, 강도질을 할 때 혼자 일했는데, 이는 강도에게는 드문 일이다.
* 라이오넬 화이트의 블러드하운드 미스터리 소설 116번째 작품인 Clean Break영어(1955)은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킬링(1956)의 기초가 되었다.
6.3. 비디오 게임
오버킬 소프트웨어가 제작한 페이데이: 더 하이스트, 페이데이 2, 페이데이 3은 은행, 미술관, 장갑차 등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것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한다.
7. 일본 형법상의 강도죄
일본 형법에서 강도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강도죄]](일본 형법 제236조), [[강도 후죄]](일본 형법 제238조), [[혼취강도죄]](일본 형법 제239조)
*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절도가 재물을 얻고 이를 되찾는 것을 막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에는 강도죄로 처벌한다.
* 사람을 혼미하게 하여 그 재물을 절취한 자도 강도죄로 처벌한다.
* 강도 예비(일본 형법 제237조)
* 강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강도치사상죄]](일본 형법 제240조)
* 강도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도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강도·강간 등 상해치사죄]] 및 동 치사(일본 형법 제241조)
* 강도 및 강간 등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도 및 강간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