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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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1948년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을 위해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유진오가 입안한 초안을 바탕으로 헌법 초안을 작성했으며, 내각책임제를 기본으로 하려 했으나 이승만의 주도로 대통령중심제로 수정되었다. 국호는 '대한'으로 결정되었으며, 헌법 초안은 1948년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7일 공포되었고, 7월 20일 정부통령 선거를 통해 이승만과 이시영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가 개원하여 의장단으로 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 김동원을 선출하면서 헌법 제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1] 6월 1일에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형위원 10명이 선출되었고, 이들은 6월 2일 30명의 기초위원을 선출했다. 6월 3일에는 유진오, 권승렬 등 10명의 전문위원이 위촉되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1]
2. 심의 경과
6월 4일부터 중앙청 홀에서 열린 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전문위원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입안한 초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시작했다.[1] 이 과정에서 법전편찬위원회의 초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등 여러 자료를 참고했으며, 권승렬이 제출한 유사한 내용의 초안도 참고안으로 활용되었다.[1] 심의 초기, 국호를 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한', '고려', '조선' 등의 안이 논의되었고 격론 끝에 '대한'으로 결정되었다.[2]
권력 구조를 놓고는 기초위원회가 지지하는 내각책임제와 국회의장 이승만이 강력히 주장하는 대통령제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발생했다. 이승만은 6월 15일 기초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고 20일에는 위원들을 이화장으로 초청하는 등 대통령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2] 그러나 위원회는 내각책임제 안을 유지하여 6월 29일 제2독회를 마쳤다.[2]
이승만은 내각책임제가 강행될 경우 정계를 떠나 국민운동을 하겠다고 압박했으며,[3] 이에 한민당 중심의 내각책임제를 우려한 비한민당계 의원들도 가세했다. 결국 한민당 당수 김성수가 이승만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위원들을 설득하면서,[4] 헌법 초안은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제로 급히 수정되었다.
대통령제로 수정된 헌법 초안은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었고,[4]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으로 공포되었다.[5] 이후 7월 20일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시영이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2. 1. 제헌 국회 구성 및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는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거를 통해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와 김동원을 각각 선출하였다.[1]
이어진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의 초안을 마련할 기초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각 도별 대표 1명씩, 총 10명의 전형위원을 선출했다. 선출된 전형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들 10명의 전형위원은 다음 날인 6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등기초위원선임보고의건'을 통해 30명의 기초위원을 선출하였다. 또한 6월 3일에는 헌법 초안 작성에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전문위원 10명을 위촉하였다.[1] 이로써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었다.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직책 | 성명 |
---|---|
위원장 | 서상일 |
부위원장 | 이윤영 |
구분 | 명단 |
기초위원 (30인) | 유성갑, 윤석구, 최규옥, 김옥주, 신현돈, 김경배, 김준연, 백관수, 이종린, 오석주, 오용국, 이훈구, 조헌영, 구중회, 조봉암, 김익기, 박해극, 정도영, 유홍렬, 이강우, 홍익표, 연병호, 서성달, 허정, 이효석, 이청천, 김상덕, 김병회 |
전문위원 (10인) | 유진오, 권승열, 노용호, 윤길중, 고병국, 한근조, 차윤홍, 임문환, 노진설, 김용근 |
2. 2. 헌법기초위원회의 헌법 초안 작성
1948년 6월 4일부터 중앙청 홀에서 열린 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전문위원이 입안한 초안을 기초로 하여 헌법 초안 작성에 착수하였다.[1] 유진오 안은 내각책임제, 양원제, 삼권분립을 골자로 했다. 위원회는 유진오 안을 본안으로, 권승렬 안을 참고안으로 삼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1] 권승렬 안은 상하 양원제, 내각책임제, 농지개혁, 중요 기업 국영화를 4대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으며, 유진오 안과 대동소이했다.[1]
헌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는 법전편찬위원회(위원장 김병로)가 제출한 헌법 초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민주의원에서 제정한 임시 헌장, 입법 약헌 등 국내 자료와 함께 구미 각국의 헌법도 참고하였다.[1] 신익희가 조직한 행정연구회의 협조를 받기도 했다.[1]
초안 심의 과정에서 국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초안에는 '한국'으로 명시되었으나, '대한', '고려', '조선' 세 가지 안이 경합하여 격론 끝에 '대한'으로 결정되었다.[2]
권력 구조를 두고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기초위원회는 대체로 원안인 내각책임제를 지지했으나, 국회의장 이승만이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6월 15일, 이승만은 직접 기초위원회에 출석하여 대통령 중심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20일에는 위원들을 자신의 거처인 이화장으로 초청하여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2]
이승만의 개입에도 위원회는 내각책임제 안을 유지하여 6월 29일 제2독회를 마치고 본회의 상정을 준비했다.[2] 이승만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위원회는 유진오, 윤길중, 허정을 이화장으로 보내 설득을 시도했다. 세 위원은 이승만이 설득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하고 돌아왔으나,[2] 이승만은 한민당 당수 김성수에게 이름뿐인 대통령은 할 수 없다며 내각책임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3]
이승만은 내각책임제가 강행될 경우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민간에서 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했다. 내각책임제가 한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로 비한민당계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결국 이승만의 강한 의지와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헌법 초안은 하룻밤 사이에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급선회했다.
김성수가 위원회를 설득하여 이승만의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서, 대통령 중심제로 수정된 헌법 초안은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4]
2. 3. 권력 구조를 둘러싼 갈등과 대통령제로의 전환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전문위원이 입안한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했다.[1] 유진오 안은 양원제와 삼권분립을 주요 내용으로 했으며, 권승렬이 제출한 참고안 역시 내각책임제를 기본으로 하여 큰 차이는 없었다.[1]그러나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강력히 주장하며 기초위원회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6월 4일부터 시작된 심의 과정에서는 국호 문제도 논의되었는데, 초안의 '한국' 대신 '대한', '고려', '조선' 세 가지 안이 경합을 벌인 끝에 '대한'으로 최종 결정되었다.[2]
권력 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점차 격화되었다. 위원회 내에서는 내각책임제가 대세를 이루었으나, 이승만은 6월 15일 기초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대통령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6월 20일에는 위원들을 자신의 거처인 이화장으로 초청하여 토론을 벌였다.[2] 그럼에도 위원회는 내각책임제 안을 유지하여 6월 29일에는 제2독회를 마치고 본회의 상정을 준비했다.[2]
이승만의 강경한 태도에 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윤길중, 허정 등을 이화장으로 보내 설득을 시도했다. 이들은 이승만이 자신들의 설명을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설득이 성공했다고 판단했으나,[2] 이승만은 한국민주당 당수 김성수를 만나 "이름뿐인 대통령은 할 수 없다"며 내각책임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3]
이승만은 내각책임제가 강행될 경우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민간에 남아 국민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각책임제가 한민당의 집권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비한민당계 의원들의 반발도 커졌다. 결국 김성수가 이승만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위원들을 설득하면서, 헌법 초안은 하룻밤 사이에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제로 수정되었다.[4] 수정된 대통령제 헌법 초안은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4]
2. 4. 헌법 초안의 국회 통과 및 공포
이승만은 내각책임제를 강행한다면 자신은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민간에 남아서 국민운동을 하겠다고 주장했다.[3] 또한 내각책임제가 한민당 중심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한 비한민당계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헌법 초안은 하룻밤 사이에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급히 수정되었다.이승만의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김성수의 설득으로,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했던 헌법 초안은 대통령 책임제로 변경되어 1948년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4]
헌법 초안은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으로 공포되었다.[5] 이후 7월 20일에는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총 투표수 196표 중 이승만이 180표를 얻어 초대 대통령으로, 이시영이 2차 투표에서 133표를 얻어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참조
[1]
서적
인촌김성수전
인촌기념회
[2]
서적
인촌김성수전
인촌기념회
[3]
서적
인촌김성수전
인촌기념회
[4]
서적
인촌김성수전
인촌기념회
[5]
서적
인촌김성수전
인촌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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