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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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의원 해산은 일본국 헌법에 따라 일본 천황이 형식적으로 행하며,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이 가진다. 내각은 중의원 해산 여부를 각의를 통해 결정하며, 해산 조서에 천황의 어명어새를 받아 중의원 본회의에서 낭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권력 행사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해산과 동시에 심의 중인 법안은 폐기되고 총선거가 실시된다.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26번의 중의원 해산이 있었으며, 각 해산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별칭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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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해산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일본어 명칭 | 衆議院解散 |
로마자 표기 | Shūgiin kaisan |
한국어 명칭 | 중의원 해산 |
개요 | |
정의 | 일본의 중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 전에 중의원 의원의 지위를 일률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 |
법적 근거 | 일본국 헌법 제7조 및 제69조 |
해산 종류 | |
헌법 제7조에 따른 해산 |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른 천황의 국사 행위 |
헌법 제69조에 따른 해산 | 내각 불신임 결의에 대한 대항 수단 |
중의원 자체 결의에 의한 해산 | 불가 |
해산의 효과 | |
중의원 의원 지위 소멸 | 즉시 발생 |
총선거 실시 |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 |
내각 총사퇴 | 총선 후 처음 소집되는 국회에서 내각 총사퇴 |
해산권자 | |
형식적 권한 | 천황 |
실질적 권한 | 내각 |
역사적 배경 | |
메이지 헌법 하의 해산 | 천황의 대권 |
현행 헌법 하의 해산 | 국회에 대한 내각의 우위 |
해산 관련 주요 사건 | |
요시다 시게루 내각 | 1948년 12월 23일, 쇼와 전신 해산 |
가이후 도시키 내각 | 1993년 6월 18일, 거짓말 해산 |
모리 요시로 내각 | 2000년 6월 2일, 신의 해산 |
아베 신조 내각 | 2014년 11월 21일, 아베노믹스 해산 |
기타 | |
관련 용어 | 총선거 내각 불신임 결의 중의원 일본국 헌법 |
관련 법률 | 일본국 헌법 |
2. 해산권의 귀속
일본국 헌법 제7조와 제69조는 중의원 해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61] 헌법 제7조 3호에 따라 중의원 해산은 일본 천황의 국사행위로 규정되어 형식적으로는 천황이 중의원을 해산한다. 그러나 헌법상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으므로, 중의원 해산의 실질적인 결정권은 내각[62]에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중의원의 자주 해산권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회 다수파가 소수파 의원의 지위까지 상실시키려면 헌법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설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달리, 일본 중의원에서는 해산 결의안이 상정된 적은 있으나 가결된 적은 없다. 가결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안 제출일 | 제출자 | 의안명 | 의안 종결일 | 본회의 투표 결과 |
---|---|---|---|---|
1948년 2월 18일 | 오자키 유키오 | 중의원의해산에관한결의안 | 7월 5일 | 폐기[63] |
1948년 11월 11일 | 오자키 유키오 | 중의원해산에관한결의안 | 11월 30일 | 폐기[64] |
1951년 3월 26일 | 미야케 쇼이치 | 중의원해산에관한결의안 | 3월 29일 | 부결 (기립투표) |
1952년 6월 30일 | 미키 다케오 외 12명 | 중의원해산에관한결의안 | 7월 31일 (일정상 선결) | 부결 (찬 102, 반 224) |
1952년 6월 26일 | 이노구치 마사오 외 21명 | 중의원해산에관한결의안 | 7월 31일 (일정상 후결) | 선결된 결의안의 부결에 따라 결의를 요하지 않음(일사부재의의 원칙) |
1956년 3월 20일 | 아사누마 이네지로 외 5명 |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 | 3월 20일 | 부결 (찬 142, 반 247) |
1956년 12월 12일 | 아사누마 이네지로 외 3명 |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 | 12월 13일 | 부결 (찬 129, 반 258) |
1957년 2월 27일 | 아사누마 이네지로 외 3명 |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 | 2월 28일 | 부결 (찬 145, 반 251) |
1958년 2월 1일 | 아사누마 이네지로 외 3명 |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 | 2월 3일 | 부결 (찬 151, 반 256) |
1959년 12월 25일 22시 15분[65] | 아사누마 이네지로 외 4명 | 의회정치확립을위한중의원해산에관한결의안 | 12월 26일 (일정상 선결) | 뒤로 미루는 동의 가결 이후 일정상 후결된 결의안의 부결에 따라 결의를 요하지 않음. |
1959년 12월 25일 16시 15분[65] | 이토 우시로 | 일미안전보장에관한신조약조인전의중의원의해산을요구하는결의안 | 12월 26일 (일정상 후결) | 부결 (찬 30 반 195) |
1989년 5월 27일 | 야마구치 쓰루오 외 5명 |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결의제3호) | 6월 8일 | 제출자에 의한 상정 전의 철회 |
1989년 6월 8일 | 야마구치 쓰루오 외 5명 |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결의제4호) | 6월 14일 | 제출자에 의한 상정 전의 철회 |
1989년 6월 14일 | 야마구치 쓰루오 외 2명 |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 | 6월 21일 | 부결 (기립투표) |
2. 1. 내각에 실질적 권한이 귀속되는 근거
중의원 해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내각에 있다는 것이 통설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학설 | 개요 | 근거 | 비판 |
---|---|---|---|
7조설 | 일본국 헌법 제7조가 규정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서 실질적 권한의 귀속 근거를 찾는다. | 국사행위로 불리는 사항 중 실질적 결정권의 귀속이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사행위에 대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근거로 내각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고 본다. | 내각의 조언과 승인은 형식적인 선포 행위에 대한 것이다.[3] |
제도설 | 일본국 헌법은 의원 내각제를 채용하고 있으며,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에 의회의 해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서 근거를 찾는다. |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에 의회의 해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에 해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도 일본국헌법이 그러한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내각의 자유로운 해산권이 근거가 된 후에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논리가 역전되어 있으며 토토로지이다.[4] 또한, 정부의 해산권이 제약되고 있는 제도도 생겨나고 있으며, 애초에 전제로서 의원내각제는 자유로운 해산권을 가지는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행정설 (65조설) | 일본국 헌법 제65조의 “행정권”에 해산권의 실질적 결정권을 포함시켜 내각에 의한 재량적 해산도 인정한다. | 행정을 ‘국가의 권능 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남은 권능’이라고 정의하는 공제설을 기초로 하여, 중의원 해산권은 입법도 사법도 아닌 행정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내각에 귀속된다고 본다. | 공제설의 전제로 하는 국가 작용은 국민 지배 작용이며 애초에 해산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6] |
69조설 | 일본국 헌법 제69조는 중의원에 의한 내각 불신임 결의의 효과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이라고 규정된 부분은 불신임 결의에 대한 내각의 대항 수단으로 해산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 | 일본국헌법 제69조는 중의원에 의한 내각 불신임 결의의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 중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이라는 문구는 불신임 결의에 대한 내각의 대항 수단으로서의 해산만을 인정한 것이다. | 해산권의 민주적 기능의 관점에서 내각의 해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4] 국정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에 대해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3] 헌법 제69조는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가 가결되거나 내각 신임 결의가 부결된 경우의 내각의 진퇴를 규정한 조항이며, 내각을 중의원 해산의 실질적 결정권의 주체로 규정한 조항도 아니고 해산을 제한한 조항도 아니다. |
일본국 헌법에 따르면, 중의원 해산은 천황의 국사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에 있다.[62] 내각총리대신은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중의원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해산 결정 각의서에는 모든 국무대신(장관)이 서명해야 하며,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대신은 파면될 수 있다.[15][16] 실제로 2005년 우정해산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서명을 거부한 시마무라 요시노부 농림수산대신을 파면한 사례가 있다.[17]
내각과 여당의 지지율, 선거 승산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중의원 해산이 필요하다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바로 중의원을 해산한다(''소집시 해산''). 다만 전례는 없지만 폐회 중이라도 중의원 해산은 가능하다(중의원 헌법위원회, 1946년 7월 20일).[12]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26번의 중의원 해산이 있었다. 각 해산은 그 배경이 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별칭으로 불린다.
이 중 7조설과 제도설이 유력하게 대립하고 있다.
3. 해산의 절차
내각관방은 황거(일왕의 거처)에 가서 천황에게 해산 조서에 어명어새(국새)를 받는다. 중의원 본회의에서 의장이 해산 조서를 낭독하여 해산을 선언하며, 의원들은 만세 삼창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본회의를 열지 않고 의장 응접실에서 각 회파 대표가 모인 가운데 의장이 조서를 낭독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의장은 조서 낭독 후 '잠깐 휴식하겠습니다'나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는데, 이는 해산과 동시에 의장도 자격을 잃는다는 해석 때문이다.
조서 낭독 시 의장은 '제7조'를 '다이시치조'가 아닌 '다이나나조'라고 읽는데, 이는 '시치'(7)를 '시'(4)나 '이치'(1)로 잘못 듣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의원 이외의 직원, 기자, 방청인은 만세 삼창에 호응해서는 안 되며, 해산 결정 시에는 방청석 등에 수위를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한다.
중의원 해산은 모든 동의에 우선하므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된 경우에도 해산 조서가 제출된 시점에 중의원 해산이 성립된다. 심의 중이던 법안은 해산과 동시에 모두 폐기된다. 또한 중의원 해산 시에는 참의원(상원)은 자동 폐회된다.
다음은 중의원 해산 결의안 사례를 정리한 표이다.의안 제출일 제출자 의안명 의안 종결일 본회의 투표 결과 1948년 2월 18일 오자키 유키오 중의원의해산에관한결의안 7월 5일 폐기[63] 1948년 11월 11일 오자키 유키오 중의원해산에관한결의안 11월 30일 폐기[64] 1951년 3월 26일 미야케 쇼이치 중의원해산에관한결의안 3월 29일 부결 (기립투표) 1952년 6월 30일 미키 다케오 외 12명 중의원해산에관한결의안 7월 31일
(일정상 선결)부결 (찬 102, 반 224) 1952년 6월 26일 이노구치 마사오 외 21명 중의원해산에관한결의안 7월 31일
(일정상 후결)선결된 결의안의 부결에 따라 결의를 요하지 않음(일사부재의의 원칙) 1956년 3월 20일 아사누마 이네지로 외 5명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 3월 20일 부결 (찬 142, 반 247) 1956년 12월 12일 아사누마 이네지로 외 3명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 12월 13일 부결 (찬 129, 반 258) 1957년 2월 27일 아사누마 이네지로 외 3명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 2월 28일 부결 (찬 145, 반 251) 1958년 2월 1일 아사누마 이네지로 외 3명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 2월 3일 부결 (찬 151, 반 256) 1959년 12월 25일
22시 15분[65]아사누마 이네지로 외 4명 의회정치확립을위한중의원해산에관한결의안 12월 26일
(일정상 선결)뒤로 미루는 동의 가결 이후 일정상 후결된 결의안의 부결에 따라 결의를 요하지 않음. 1959년 12월 25일
16시 15분[65]이토 우시로 일미안전보장에관한신조약조인전의중의원의해산을요구하는결의안 12월 26일
(일정상 후결)부결 (찬 30 반 195) 1989년 5월 27일 야마구치 쓰루오 외 5명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결의제3호) 6월 8일 제출자에 의한 상정 전의 철회 1989년 6월 8일 야마구치 쓰루오 외 5명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결의제4호) 6월 14일 제출자에 의한 상정 전의 철회 1989년 6월 14일 야마구치 쓰루오 외 2명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 6월 21일 부결 (기립투표)
4. 해산의 시기와 정치적 의미
중의원의 해산이 일어날 것 같은 정국을 때때로 '''해산풍'''[42]이 분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5. 역대 중의원 해산
내각과 여당의 지지율, 선거 승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중의원 해산이 필요하다고 정치적으로 판단될 경우,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소집시 해산'''을 단행하기도 한다.
중의원 해산이 일어날 것 같은 정국을 ‘'''해산풍'''이 분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중의원의 자주 해산권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회의 다수파가 소수파 의원의 지위까지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설은 아니다. 중의원 해산에 관한 결의안이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된 적은 있지만, 가결된 적은 없다. 만약에 가결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해 내각이 중의원 해산의 조언과 승인을 천황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무나 절차를 규정한 법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구속력 없는 국회 결의에 불과하다고 본다.의안 제출일 제출자 의안명 의안 종결일 본회의 투표 결과 1948년 2월 18일 오자키 유키오 중의원의해산에관한결의안 7월 5일 폐기[63] 1948년 11월 11일 오자키 유키오 중의원해산에관한결의안 11월 30일 폐기[64] 1951년 3월 26일 미야케 쇼이치 중의원해산에관한결의안 3월 29일 부결 (기립투표) 1952년 6월 30일 미키 다케오 외 12명 중의원해산에관한결의안 7월 31일
(일정상 선결)부결 (찬 102, 반 224) 1952년 6월 26일 이노구치 마사오 외 21명 중의원해산에관한결의안 7월 31일
(일정상 후결)선결된 결의안의 부결에 따라 결의를 요하지 않음(일사부재의의 원칙) 1956년 3월 20일 아사누마 이네지로 외 5명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 3월 20일 부결 (찬 142, 반 247) 1956년 12월 12일 아사누마 이네지로 외 3명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 12월 13일 부결 (찬 129, 반 258) 1957년 2월 27일 아사누마 이네지로 외 3명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 2월 28일 부결 (찬 145, 반 251) 1958년 2월 1일 아사누마 이네지로 외 3명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 2월 3일 부결 (찬 151, 반 256) 1959년 12월 25일
22시 15분[65]아사누마 이네지로 외 4명 의회정치확립을위한중의원해산에관한결의안 12월 26일
(일정상 선결)뒤로 미루는 동의 가결 이후 일정상 후결된 결의안의 부결에 따라 결의를 요하지 않음. 1959년 12월 25일
16시 15분[65]이토 우시로 일미안전보장에관한신조약조인전의중의원의해산을요구하는결의안 12월 26일
(일정상 후결)부결 (찬 30 반 195) 1989년 5월 27일 야마구치 쓰루오 외 5명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결의제3호) 6월 8일 제출자에 의한 상정 전의 철회 1989년 6월 8일 야마구치 쓰루오 외 5명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결의제4호) 6월 14일 제출자에 의한 상정 전의 철회 1989년 6월 14일 야마구치 쓰루오 외 2명 중의원해산요구에관한결의안 6월 21일 부결 (기립투표)
5. 1. 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중의원 해산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 중의원 해산은 천황의 대권에 속했으며(제7조), 국무대신의 보필에 기초하여(제55조 제1항) 권한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해산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은 내각이었다. 해산 조서의 문면은 “朕 帝国憲法第七条ニ依リ衆議院ノ解散ヲ命ス”라고 되어 있었다.
중의원이 해산을 명령받았을 때는 귀족원은 동시에 정회되었다(제44조 후단). 중의원 해산을 명령받았을 때는 칙령에 따라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고 해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제45조).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중의원 해산 시 본회의장에서 만세를 부르는 관습은 1897년 12월 25일 제11회 제국의회 해산부터 확인할 수 있다.[45] 하지만, 이 관습이 생긴 이유는 아직 불명[46]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에 따르면,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는, ‘해산의 조서’가 싸여 있는 자주색의 복사(袱紗)에 상징되는 천황폐하 만세가 시작”이며, “직업을 잃은 자가 총선거라는 전장에 만세·돌격하는 심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 제국 헌법에서도 중의원이 예산의 우선 심의권을 갖는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었다. 초기 의회에서 정당들은 헌법 운용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헌법 공포 당시 초연주의를 채택했던 藩閥(한벌) 정부와 격렬하게 대립했다. 藩閥(한벌) 정부는 이러한 정당들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했다. 최초의 중의원 해산은 제1차 마쓰가타 내각에 의해 1891년(메이지 24년) 12월 15일에 이루어졌다.
가토 다카아키 내각 이후로는 원로(元老)가 내각 총리대신을 천거할 때 헌정의 상도(憲政の常道)가 중시되기 시작하여, 중의원 제1당의 내각이 무너졌을 때는 중의원 제2당의 당수가 천거되는 일이 많아졌다.
그 후, 5·15 사건으로 이누카이 쓰요시 수상이 암살된 이후로는 내각 총리대신이 군인 등 정당의 당수 이외의 인물로부터 천거되기 시작했다. 대일본제국 육군 출신 수상인 하야시 내각에서 최초의 예산이 성립된 직후인 1937년(쇼와 12년) 3월 31일에 이루어진 해산은 중요 법안 저지를 위한 이유 이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 정당들로부터 "도망치듯 해산(食い逃げ解散)"이라고 불리며 비판받았다.
포츠담 선언 수락 후인 1945년(쇼와 20년) 12월 18일에 이루어진 해산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의 시데하라 기주로 내각에 대한 지시에 따른 것이며, 종전 해산 또는 GHQ 해산이라고 불렸다.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 마지막 해산은 제1차 요시다 내각에서 1947년(쇼와 22년) 3월 31일에 이루어졌으며, 신헌법 해산 또는 제2차 GHQ 해산이라고 불렸다. 이 해산 또한 GHQ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해산 연월일 | 제국의회 회차·종별 | 해산 당시 내각 | 주요 별칭 | 총선거 | 비고 | |
---|---|---|---|---|---|---|
메이지 | ||||||
- | - | - | - | 제1회 | 1890년(메이지 23년) 11월 25일 중의원 성립. | |
1 | 1891년(메이지 24년) 12월 25일 | 제2회·통상 | 제1차 마쓰가타 내각 | 제2회 | 헌정사상 최초의 해산. | |
2 | 1893년(메이지 26년) 12월 30일 | 제5회·통상 | 제2차 이토 내각 | 제3회 | ||
3 | 1894년(메이지 27년) 6월 2일 | 제6회·특별 | 제2차 이토 내각 | 제4회 | 내각 탄핵 상소 결의 가결 후 해산. | |
4 | 1897년(메이지 30년) 12월 25일 | 제11회·통상 | 제2차 마쓰가타 내각 | 제5회 | 해산한 그날 내각 총사퇴를 결정. | |
5 | 1898년(메이지 31년) 6월 10일 | 제12회·특별 | 제3차 이토 내각 | 제6회 | ||
- | (1902년(메이지 35년) 8월 10일) | 제16회·통상 | 제1차 가쓰라 내각 | 제7회 | 임기 만료. | |
6 | 1902년(메이지 35년) 12월 28일 | 제17회·통상 | 제1차 가쓰라 내각 | 제8회 | ||
7 | 1903년(메이지 36년) 12월 11일 | 제19회·통상 | 제1차 가쓰라 내각 | 제9회 | 메이지 시대의 마지막 해산. | |
- | (1908년(메이지 41년) 5월 15일) | 제24회·통상 | 제1차 사이온지 내각 | 제10회 | 임기 만료. | |
- | (1912년(메이지 45년) 5월 15일) | 제28회·통상 | 제2차 사이온지 내각 | 제11회 | 임기 만료. | |
다이쇼 | ||||||
8 | 1914년(다이쇼 3년) 12월 25일 | 제35회·통상 | 제2차 오쿠마 내각 | 제12회 | 다이쇼 시대의 첫 해산. | |
9 | 1917년(다이쇼 6년) 1월 25일 | 제38회·통상 | 테라이 내각 | 제13회 | ||
10 | 1920년(다이쇼 9년) 2월 26일 | 제42회·통상 | 하라 내각 | 제14회 | 다이쇼 천황의 대권 행사로서는 마지막 해산. | |
11 | 1924년(다이쇼 13년) 1월 31일 | 제48회·통상 | 키요우라 내각 | 징벌 해산 | 제15회 | 쇼와 천황이 천황의 명으로 해산. 다이쇼 시대의 마지막 해산. |
쇼와 | ||||||
12 | 1928년(쇼와 3년) 1월 21일 | 제54회·통상 | 다나카 기이치 내각 | 보통선거 해산 | 제16회 | 최초의 보통선거 실시. 쇼와 시대의 첫 해산. |
13 | 1930년(쇼와 5년) 1월 21일 | 제57회·통상 | 하마구치 내각 | 제17회 | ||
14 | 1932년(쇼와 7년) 1월 21일 | 제60회·통상 | 이누카이 내각 | 제18회 | ||
15 | 1936년(쇼와 11년) 1월 21일 | 제68회·통상 | 오카다 내각 | 제19회 | 내각 불신임 결의 가결에 따른 해산. | |
16 | 1937년(쇼와 12년) 3월 31일 | 제70회·통상 | 하야시 내각 | 도망치는 해산 | 제20회 | 대일본제국 헌법하에서 주권 제한 이전의 마지막 해산. |
- | (1942년(쇼와 17년) 4월 30일) | 제79회·통상 | 도조 내각 | 익찬 선거 | 제21회 | 대일본제국 헌법하에서의 마지막 임기 만료 선거. |
17 | 1945년(쇼와 20년) 12월 18일 | 제89회·임시 | 시데하라 내각 | 종전 해산[49], GHQ 해산[50] | 제22회 | GHQ의 지령. 처음으로 여성 참정권이 인정. |
18 | 1947년(쇼와 22년) 3월 31일 | 제92회·통상 | 제1차 요시다 내각 | 신헌법 해산[49], 제2차 GHQ 해산 | 제23회 | GHQ의 지령. 대일본제국 헌법에 근거한 마지막 해산. |
5. 2. 일본국 헌법 하의 중의원 해산
일본국 헌법 하의 중의원 해산은 1948년 제2차 요시다 내각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으며, 2024년 제1차 이시바 내각까지 총 26번의 해산이 있었다. 1976년 미키 내각 당시에는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일본국 헌법 하에서 유일한 사례이다.횟수 | 해산 연월일 | 국회 회기·종류 | 해산 당시 내각 | 주요 별칭 | 총선거 | 비고 |
---|---|---|---|---|---|---|
1 | 1948년(쇼와 23년) 12월 23일 | 제4회·정회 | 제2차 요시다 내각 | 타협 해산[49] | 제24회 | 내각 불신임 결의 가결에 따른 해산. 일본국 헌법에 따른 최초의 해산. |
2 | 1952년(쇼와 27년) 8월 28일 | 제14회·정회 | 제3차 요시다 내각 | 기습 해산[49] | 제25회 | 의장 접견실에서 해산 조서 낭독. 주권 회복 후 최초의 해산. 최초의 7조 해산. |
3 | 1953년(쇼와 28년) 3월 14일 | 제15회·특별회 | 제4차 요시다 내각 | 바카야로 해산[49] | 제26회 | 내각 불신임 결의 가결에 따른 해산. 주권 회복 후 최초의 69조 해산. 의원 재직 일수는 일본국 헌법 하에서 최단 기간인 195일. |
4 | 1955년(쇼와 30년) 1월 24일 | 제21회·정회 | 제1차 하토야마 내각 | 하늘의 소리 해산[49] | 제27회 | 정부 삼연설에 대한 대표 질문 중 해산. |
5 | 1958년(쇼와 33년) 4월 25일 | 제28회·정회 | 제1차 기시 내각 | 협상 해산[49] | 제28회 | |
6 | 1960년(쇼와 35년) 10월 24일 | 제36회·임시회 | 제1차 이케다 내각 | 안보 해산[49] | 제29회 | 부의장(나카무라 타카이치)가 해산 조서 낭독. |
7 | 1963년(쇼와 38년) 10월 23일 | 제44회·임시회 | 제2차 이케다 내각 | 소득 배증 해산[49], 무드 해산[50], 예고 해산 | 제30회 | |
8 | 1966년(쇼와 41년) 12월 27일 | 제54회·정회 | 제1차 사토 내각 | 검은 안개 해산[49] | 제31회 | 소집 시 해산. |
9 | 1969년(쇼와 44년) 12월 2일 | 제62회·임시회 | 제2차 사토 내각 | 오키나와 해산[49] | 제32회 | |
10 | 1972년(쇼와 47년) 11월 13일 | 제70회·임시회 | 제1차 다나카 내각 | 일중 해산[49] | 제33회 | |
- | 1976년(쇼와 51년) 12월 9일[51] | 제78회·임시회 폐회 후[52] | 미키 내각 | 록히드 해산[53], 록히드 선거[49] | 제34회 | 일본국 헌법 하에서 유일한 임기 만료. |
11 | 1979년(쇼와 54년) 9월 7일 | 제88회·임시회 | 제1차 오히라 내각 | 증세 해산[49], 일반 소비세 해산[50] | 제35회 | |
12 | 1980년(쇼와 55년) 5월 19일 | 제91회·정회 | 제2차 오히라 내각 | 돌발 해산[49] | 제36회 | 내각 불신임 결의 가결에 따른 해산. 의장 접견실에서 해산 조서 낭독. 제12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와 중참 동시 선거. |
13 | 1983년(쇼와 58년) 11월 28일 | 제100회·임시회 | 제1차 나카소네 내각 | 다나카 판결 해산[49] | 제37회 | |
14 | 1986년(쇼와 61년) 6월 2일 | 제105회·임시회 | 제2차 나카소네 내각 | 죽은 척 해산[49], 잔꾀 해산 | 제38회 | 소집 시 해산. 의장 접견실에서 해산 조서 낭독. 쇼와 시대의 마지막 해산. 제14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와 중참 동시 선거. |
15 | 1990년(헤이세이 2년) 1월 24일 | 제117회·정회 | 제1차 카이베 내각 | 소비세 해산[49] | 제39회 | 시정 방침 연설 없이 해산. 헤이세이 시대의 최초 해산. |
16 | 1993년(헤이세이 5년) 6월 18일 | 제126회·정회 | 미야자와 내각 | 거짓말 해산, 정치 개혁 해산[49] | 제40회 | 2021년(레이와 3년) 현재, 내각 불신임 결의 가결에 따른 마지막 해산. |
17 | 1996년(헤이세이 8년) 9월 27일 | 제137회·임시회 | 제1차 하시모토 내각 | 소선거구 해산[50], 신선거 제도 해산[49], 이름 없음 해산 | 제41회 | 소집 시 해산. |
18 | 2000년(헤이세이 12년) 6월 2일 | 제147회·정회 | 제1차 모리 내각 | 신의 나라 해산[49], 밀레니엄 해산 | 제42회 | |
19 | 2003년(헤이세이 15년) 10월 10일 | 제157회·임시회 | 제1차 고이즈미 내각 | 매니페스토 해산[49], 구조 개혁 해산 | 제43회 | |
20 | 2005년(헤이세이 17년) 8월 8일 | 제162회·정회 | 제2차 고이즈미 내각 | 우정 해산[49] | 제44회 | 참의원에서 우정 민영화 법안 부결에 따른 해산. 중의원 해산을 위한 각료 파면. 69조 해산을 제외하고, 의원 재직 일수는 일본국 헌법 하에서 최단 기간인 639일. |
21 | 2009년(헤이세이 21년) 7월 21일 | 제171회·정회 | 아소 내각 | 정권 선택 해산[54], 궁지에 몰린 해산[55] | 제45회 | 해산부터 중의원 의원 총선거 투표일까지 기간은 일본국 헌법 하에서 최장 기간인 40일. |
22 | 2012년(헤이세이 24년) 11월 16일 | 제181회·임시회 | 노다 내각 | 곧 해산[54] | 제46회 | 하늘의 소리 해산 이후 57년 만의 비자민 총리에 의한 해산. 최고재판소에서 1표의 격차 위헌 상태 판결이 나와 선거구 구획 변경 없이 해산. |
23 | 2014년(헤이세이 26년) 11월 21일 | 제187회·임시회 | 제2차 아베 내각 | 아베노믹스 해산[55] | 제47회 | |
24 | 2017년(헤이세이 29년) 9월 28일 | 제194회·임시회 | 제3차 아베 내각 | 국난 돌파 해산[56] | 제48회 | 소집 시 해산. 헤이세이 시대의 마지막 해산. |
25 | 2021년(레이와 3년) 10월 14일 | 제205회·임시회 | 제1차 기시다 내각 | 미래 선택 해산[57], 코로나 극복·V자 회복 해산[58] | 제49회 | 의원 재직 일수는 일본국 헌법 하에서 임기 만료를 제외하고 최장 기간인 1454일. 해산부터 중의원 의원 총선거 투표일까지 기간은 역사상 최단 기간인 17일. 레이와 시대의 최초 해산. |
26 | 2024년(레이와 6년) 10월 9일 | 제214회·임시회 | 제1차 이시바 내각 | 일본 창생 해산[59], 비자금 은폐 해산[60] | 제50회 | 수상 취임 후 8일 만의 해산과 26일 후 중의원 선거 개표는 모두 역사상 최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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