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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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크게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되며, 198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륙법과 영미법의 특징이 혼합된 독특한 사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일반 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등을 담당하는 최고 법원이다. 대법원은 일반 법원의 사법 행정을 총괄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두 기관은 위헌 심사 권한, 변형 결정의 효력, 재판소원 인정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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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기관 | |
---|---|
개요 | |
관할 | 대한민국 |
종류 | 사법부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구성 | |
기관 구성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군사법원 등기소 |
주요 인물 | |
대법원장 | 조희대 |
설명 | |
역할 | 사법권 행사 |
관련 법률 | |
법률 | 대한민국 헌법, 법원조직법 |
웹사이트 |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법원 |
2. 대한민국 사법부의 특징
1988년 제9차 헌법개정에 따른 현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특성이 혼합된 구조를 보인다.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한민국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예산, 인사 등 사법행정을 주관한다. 이는 영미법계의 특징과 유사하다. 대법원장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헌법재판소장 산하의 헌법재판소사무처가 헌법재판소의 사법행정을 담당한다.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은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각 군사법원장 및 산하 조직이 사법행정을 주관한다.
대한민국의 법관 인사제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사법연수생을 성적에 따라 법관으로 임용하고, 주기적으로 전보 및 승진시키는 대륙법계와 유사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2011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으로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법관으로 임용하게 되었고, 2020년 '고등부장' 승진 제도가 폐지되면서 법관 내부의 승진 경쟁이 약화되어 영미법계와 유사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제 사건 수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판사 정원 증원 등의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다.[42][44]
2. 1. 이원화된 최고 사법기관
현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1988년 제9차 헌법개정에 따라 일반법원과 분리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륙법계에 가까운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은 제9차 헌법개정을 통해 1988년 지금과 같이 일반법원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갖추게 되었다.[31]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서는 대법원 및 각급법원과 군사법원이 관할을 분담하는 이원적 구조가 자리잡게 된다.[31]이는 20세기 초 한스 켈젠 등이 헌법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29] 한스 켈젠은 일반법원에 헌법재판 기능을 맡길 경우 소극적이 될 것을 우려하여 헌법재판을 담당할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자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견해가 1919년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설립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 대전 후 파시즘 극복을 위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일반법원과 분리된 현대적인 헌법재판소가 탄생하게 된다.[30]
오스트리아 사법부와 독일 사법부와 같은 유럽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4][5], 현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최고 법원의 역할을 두 개의 최고 법원으로 나누고 있다.
-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의 최고 일반 법원으로서, 헌법 관련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최종 상고 관할권을 갖는다.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모든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및 금지에 대한 결정, 중앙 정부 기관과 지방 정부 간의 권한 분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포함한 주요 헌법 문제에 대한 원심 관할권을 갖는다.
2. 2. 사법행정
1988년 제9차 헌법개정에 따른 현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일반법원과 별도로 분리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륙법계에 가까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사법기관들이 행정부(법무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 및 인사 등 사법행정을 주관한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영미법계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27][28][29][30][31]대한민국 내 모든 일반 법원의 사무 관리 (재정, 인사, 인적 자원 관련 포함)는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한국어)라는 기관에 의해 관할되며, 이는 법원조직법 제19조에 따라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다.[12] 법원행정처의 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관 중에서 임명된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이러한 권한은 결국 개별 판사와 심지어 대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또한 정부의 다른 부서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사무처(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가 설치된다. 사무처의 장은 '사무처장'이라 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사법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 즉 재정, 인사, 인적 자원 관리를 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는 반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지 않는다.
2. 3. 법관 인사제도
대한민국에서 법관 인사제도는 2010년 이전에는 대륙법계와 유사하게 전문 법학교육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젊은 법률가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고 근무 실적에 따라 승진시키는 방식이었다.[36] 그러나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어 수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만 법관으로 임용하게 되었고,[39] 2020년에는 '고등부장' 승진 제도가 폐지되면서 법관 내부의 승진 경쟁이 부분적으로 약화되었다.[40][41]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하고 일반 법원에 재직하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65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2010년대 초반의 법원 개혁 이후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후 최소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판사가 될 수 있게 되었다.[13] 이는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의 법원 구조로 변경하려는 목적이었다.
2010년대 초반의 법원 개혁으로 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수장이 되기 위한 판사들의 승진 기회가 폐지되었다. 2022년 현재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수장(법원장)은 주로 해당 법원의 판사 중에서 선출되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개혁 이전에는 모든 판사가 법학사 학위 취득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연수 과정을 마친 직후 임명되었다.
대한민국 판사는 헌법 제106조 1항에 따라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판사는 형사 처벌로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해임될 수 없다. 그러나 판사의 임기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법원으로 전보될 수도 있다.
하급심 법관들의 승진 경쟁 폐지는 일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되었으나 처리되지 않은 미제 사건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42]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판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44]
3. 법원
대한민국 헌법 제5장은 '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과 각급법원을 두고 있다.[45] 헌법은 3심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2심제나 단심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49]
- 2심제: 일부 지식 재산권 사건은 특허법원을 제1심으로, 대법원을 제2심으로 하는 2심제를 실시한다.[50][51] 해양사고 사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등도 고등법원을 제1심으로, 대법원을 제2심으로 하는 2심제를 실시한다.[52][53]
- 단심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과 법관 징계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한다.[54]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55], 형사소송법[56], 행정소송법[57]이 적용되는 사건에는 상소가 가능하여 3심제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법원 및 41개 지원에서 제1심을, 지방법원 항소부 및 6개의 고등법원에서 제2심을, 대법원에서 제3심을 관할한다. 전문법원(또는 특수법원)으로서 특허법원은 고등법원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다.
3. 1. 대법원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 법원의 모든 최종심(상고심)을 관할한다. 대법원 재판은 하급심 법원에서 파견된 '재판연구관' 또는 '연구 판사'들의 지원을 받는다. 대법원장은 이들의 파견을 결정하며, 법원조직법 제44조에 따라 모든 일반 법원 판사의 전보 권한을 갖는다. 대법원에 파견된 판사는 일반 법원의 재판연구원과 유사하게 재판관의 사법 보좌관으로 약 2년간 근무하며, 일부는 대법원 전체 결정을 지원하는 연구 그룹 또는 패널 역할을 한다.3. 1. 1. 구성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58]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모든 일반 법원의 행정 권한을 갖는다. 다른 대법관 역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신임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상태로 2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임기는 6년이며, 대법원장은 연임할 수 없지만, 다른 대법관은 헌법 제105조 2항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58] 그러나 제6공화국 이후에는 대법관들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임기를 연임하려 하지 않았다. 대법관은 70세 이상이 될 수 없다.[58]
대법원은 산하에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법원의 사법행정에 대한 권한을 지닌 법원행정처를 두고 있다.[62] 법원행정처는 법원 및 각급법원 전체의 예산 편성은 물론 개별 법관의 인사를 주관한다.[62]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만이 임명 과정에 관여한다.
3. 1. 2. 권한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법원(군사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일반법원으로서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최고법원으로 법원의 모든 최종심(상고심)을 관할한다. 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으나 대법원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다[58]. 대법관의 정원은 헌법 개정 사안이 아닌 법률 개정 사안이므로, 대법원의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프랑스, 독일처럼[59] 최고법원의 법관 정원을 수십명에서 수백명 수준으로 대폭 증원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시도되고 있다[60].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대법원은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진보 성향 인사가 대법관에 진출할 것을 우려하여 비공식적인 로비를 통해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면서 대법원과 분리된 상고법원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61].한편 대법원은 그 산하에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법원의 사법행정에 대한 권한을 지닌 법원행정처(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NCA영어)를 두고 법원 및 각급법원 전체의 예산 편성은 물론 개별 법관의 인사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62]. 법원행정처장의 임명과정에는 대법원장만이 관여한다. 이는 미국의 연방사법회의나 프랑스의 최고사법관회의와 같은 회의체가 사법행정을 주관, 감독하는 구조에 비할 때 일반법원 전체의 사법행정이 별다른 견제장치가 없는 상태로 대법원장의 독자적인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상태를 야기한다. 이에 법원의 사법행정에 대한 대법원장의 독단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의 최고사법관회의를 계수한 사법평의회의 신설 등을 목표로 하는 제도변화가 2010년대 후반에 시도된 바 있으나[64], 정작 대법원은 현행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도 속한다는 논리를 들어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아닌 다른 외부인력이 주관하도록 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하는 입장이다[65]. 결국 대법원장에 지나치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개선할 대안으로써 유럽형과 같이 입법부, 행정부의 사법행정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미국과 같이 고위법관들이 내부적으로 회의체를 만들어 대법원장의 권한을 감독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1년 말까지도 여전히 대법원장의 일반법원 사법행정에 대한 권한이 유지된 채로 평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66], 법원장 및 평판사,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자문회의[67]와 같은 구속력 없는 회의체들만 여럿이 신설된 상황이다[68].
3. 1. 3. 대법관 증원 및 상고법원 논란
헌법 제10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으나 대법원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다.[58] 대법관의 정원은 법률로 정하며, 현재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이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이다.대법원의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60] 프랑스, 독일처럼[59] 최고법원 법관 정원을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대법원은 진보 성향 인사가 대법관에 진출할 것을 우려하여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고, 대신 상고법원 신설을 추진했다.[61]
3. 2. 각급법원
대한민국 헌법 제5장은 '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과 각급법원을 두고 있다.[45] 헌법은 3심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2심제나 단심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49]- 2심제: 일부 지식 재산권 사건은 특허법원을 제1심으로, 대법원을 제2심으로 하는 2심제를 실시한다.[50][51] 해양사고 사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등도 고등법원을 제1심으로, 대법원을 제2심으로 하는 2심제를 실시한다.[52][53]
- 단심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과 법관 징계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한다.[54]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55], 형사소송법[56], 행정소송법[57]이 적용되는 사건에는 상소가 가능하여 3심제가 실시되고 있다.
3. 2. 1. 지방법원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사건에는 상소가 예정되어 있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및 41개 지원에서 제1심을 담당한다.[49]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이고,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은 지방법원급이다.[49] 이러한 지방법원, 고등법원 및 전문법원을 통틀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2항의 '각급법원'이라 한다.대한민국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지방법원과 지원이 있다.[1]
3. 2. 2. 고등법원
대한민국의 일반 법원(또는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5장에 의해 설치된다. 모든 일반 법원은 국가 사법부의 관할 하에 있다. 이러한 일반 법원은 헌법 제101조 2항에 따라 대법원과 하급 법원으로 나뉜다.[1]대법원 아래에는 6개의 주요 도시에 위치한 항소 법원인 고등법원이 있다. 고등법원은 일반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고등법원은 민사소송법[55], 형사소송법[56], 행정소송법[57]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 항소부와 함께 2심을 담당한다. 또한, 일부 지적재산권 사건, 해양사고 사건,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관련 소송 등은 고등법원을 1심으로, 대법원을 2심으로 하는 2심제를 따른다.[50][51][52][53]
3. 2. 3. 전문법원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55], 형사소송법[56], 행정소송법[57]이 적용되는 사건에는 소송법상 항소 및 상고(이를 아울러 '상소'라고 칭한다)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법원(또는 특수법원)으로서 특허법원은 고등법원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다.3. 3. 군사법원
대한민국의 군사법원(軍事法院, Courts-martial, Military court영어)은 헌법 제110조 제1항 및 군사법원법[74]에 따라 군법에 관한 군사재판에 대해 관할권을 지니는 특별법원이다. 군사법원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원'이라는 표현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되며, 군사법원법 등에서 '법원'은 군사법원을 제외한 일반법원만을 의미한다. 현행 헌법상 군사법원은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재판관으로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특별법원이다[75].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전까지 평시 군사법원에는 군법무관이 아닌, 지휘권 있는 영관급 이상 장교인 심판관(審判官, Adjudicator영어)이 재판관으로 참여하고 관할관(管轄官, Convening authority영어)이 감독했다. 그러나 개정 군사법원법은 전시 군사법원에만 심판관 및 관할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평시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법무관인 군판사(軍判事, Military judge영어)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한민국의 평시 군사법원 조직 및 구성은 해방 후 미군의 영향을 받았다. 미군 군사법원(Courts-martial영어)은 평시에도 각급 부대에서 재판을 수행하며, 각 군에는 항소법원이 있고, 제3심은 미국 군항소법원(USCAAF)이 주관한다[76].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제2항이 군사재판 상고심을 대법원에 둔 것, 2021년 개정 전 군사법원법이 평시에도 제1심 보통군사법원과 제2심 고등군사법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은 미국과의 제도적 유사성 때문이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보통군사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을 전시에만 설치하고, 평시에는 지역군사법원이라는 명칭으로 제1심만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을 전국 5곳에 설치하며, 제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개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 살인 등은 제1심도 일반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관할 경합 시 관할 분쟁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심리, 결정한다. 대법원은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이 병존하여 관할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77].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을 구성하는 군판사는 10년 이상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영관급 이상 장교 중 군판사인사위원회 심의 및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군판사는 국방부 소속이며, 군판사 외 보직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임기 5년, 군사법원장 미임명 시 정년 58세 등은 일반법원 법관(임기 10년, 정년 65세)에 비해 신분 보장이 부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1항과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은 평시와 전시 모두 대한민국 각 군에 특별법원으로 설치된다. 군사법원은 '법원조직법' 범위 내에 설치되지 않아, 일반 법원으로 구성된 기존 사법 체계 밖에 있다. 군사법원은 군인인 피고인의 형사 사건을 관할하며, 군 장성이 임명한 군법무관으로 구성된 군판사로 구성된다. 군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군인이지만, 일반 법원 판사는 아니다. 군 형사 사건 최종 상고심은 헌법 제110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원 관할이다.
평시에도 영구적인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징병제 시행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 군 내부 범죄 반복으로, 평시 영구 군사법원은 피해자 고통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었는데, 구 군사법원 체제가 고위 군 간부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15] 2021년 군사법원 제도 개혁으로 평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형사 사건 상고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했다.[16]
4.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6장에 명시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특별 사법기관이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유럽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4][5], 대법원과 함께 이원화된 최고 법원 체계를 구성한다. 대법원이 일반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 관련 사건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다.[17]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부상을 막고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70세 정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성 문제로 인해 실제 연임 사례는 거의 없다.
헌법재판소의 상세한 조직과 절차는 헌법재판소법[3]에 규정되어 있다.
4. 1. 구성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6장에 따라 헌법재판에 관한 관할권을 지니는 최고법원으로서,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다룬다.[78][79]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의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함께 이원적 사법 체계의 한 축을 이룬다.[80]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임기는 6년,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대우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동일하다. 이론적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실제 연임 사례는 없다.[84]
헌법재판소 내부의 사법행정은 헌법재판소사무처가 담당하며, 사무처의 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 법원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 속도에 제한이 있으며, 특히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관할 범위를 축소하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관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85]
4. 2.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6장은 '헌법재판소'라는 제목으로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최고법원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헌법재판'이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사법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79].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법부에는 속하지 않으나, 사법작용을 통해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법원의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함께 이원적 구조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80].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법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론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나,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연임한 사례는 없다[84].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정원이 9명으로 정해져 있어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재판관을 증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의 단일법원으로 설계되어 사건 처리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 법률을 개정하여 법률상 구제방법을 늘려 헌법재판소의 관할 범위를 축소하고,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관할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85].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별도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하며,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등 헌법 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속적이고 최고 법원이다.[17] 그 외의 사법 관련 사항은 일반 법원에서 관할한다.
4. 3.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한국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법 제19조에 따라 임명하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한 사법 보조관 역할을 수행한다.[18] 헌법연구관은 10년 임기로 6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급여는 일반 법원 판사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헌법연구관 임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보다 길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는 대법원 재판관보다 짧다. 이러한 전문 보조 인력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재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부 헌법연구관 자리는 일반 법원에서 파견된 판사, 검사 등 정부 공무원으로 채워지며, 이들은 1~2년 동안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다.5.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위헌심사권을 분담하며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나누어 가지고 있지만, 두 기관의 판결이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87] 이는 두 기관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현행 헌법은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 심사 권한을 분배한다. 대법원을 포함한 일반 법원은 행정부에서 만든 하위 법규, 규정, 행위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한다. 이러한 권한 분립 구조에서 두 기관은 서로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누가 중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주요 쟁점에 대해 갈등 관계에 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의 구속력 및 일반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 가능성 여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87]
5. 1. 위헌심사권 분담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헌심사권을 분담하는 등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양분하고 있으나, 두 기관이 상반된 판결(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가 헌법에 예정되어 있지 않다.[87]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제5장에서 일반 법원, 제6장에서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 심사 권한을 분배한다. 제5장 제107조(2)에 따라, 대법원을 포함한 일반 법원은 행정 수준에서 만들어진 하위 법규, 규정 또는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심사할 궁극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제6장 제111조(1)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2)를 통해 일반 법원의 요청 없이도 입법부 수준에서 만들어진 헌법에 미치지 못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궁극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이러한 권력 분립 구조에서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로의 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대립할 때 누가 중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두 최고 법원 사이의 주요 권력 다툼 문제 중 하나는 일반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재판소원, Urteilsverfassungsbeschwerde|우르타일스페어파숭스베슈베어데de)이다.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1)에 따르면 일반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사법 심사를 통해 이미 판결 전에 공식적으로 무효화된 위헌적인 법률이 판결에 적용된 경우에 한해 일반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한,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종류의 사법 심사 판결은 '한정위헌'이라고 불리며, 이는 실제로 사법 심사 대상 법률이 현재는 합헌이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석된 헌법 질서에 맞춰 특정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대한민국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판결의 개념은 헌법재판소가 독일의 연방 헌법 재판소의 독보적인 지위를 채택하려는 시도인데, 독일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해석을 독일의 다른 최고 일반 법원에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의 헌법적 해석(verfassungskonforme Auslegung|페어파숭스콘포르메 아우스레궁de)'이라고 불린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또한 일반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심리하여 실제 상고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를 헌법 체제의 최정점에 위치하게 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의 구속력과 일반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 가능성에 대해 반대하는데, 이는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동등한 지위를 독일 연방 일반 법원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 대해 갖는 실질적으로 열등한 지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해서도 구속력 있는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지(조건부 판결에 의해), 또는 일반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헌법 소원 절차에 의해) 여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는데, 헌법과 관련 법률조차도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 2. 변형결정 인정 여부
변형결정이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때, 단순 위헌 또는 합헌 결정 외에 특정 조건을 붙이는 결정을 말한다. 변형결정은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정위헌(또는 한정합헌) 결정으로 나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화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일정 기간 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결정이다.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결정은 특정 해석 방법에 따라 위헌 또는 합헌으로 판단하는 결정으로, 법률 효력을 유지하면서 합헌적 해석 방법을 제시한다.[88]헌법재판소는 변형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인한다. 단,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즉각적인 위헌성을 인정하여 갈등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효력을 부인하여 갈등이 크다.[89]
헌법재판소는 법률 해석이 위헌 심사에 필수적이며,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이 불가능하면 경미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도 모두 위헌 결정해야 하므로 사법부가 입법부에 과도하게 관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90] 반면 대법원은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이 법률 해석 권한을 침해하므로 대법원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91]
변형결정 제도는 독일에서 유래되었는데,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법(Gesetz ü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Gde[93]) 제3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결정이 법원을 구속하므로 논란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결정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독일 판례를 따라 변형결정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한국 사법부 구조 차이를 반영하여 단순 위헌결정에만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갈등은 2015~2016년경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위상 강화를 우려하여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막으려 청와대 등에 로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었다.[94] 이후 헌법재판소는 변형결정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인다.[95]
대한민국 헌법은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사법 심사 권한을 분배한다. 일반 법원은 행정부 수준의 하위 법규, 규정, 행위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는 입법부 수준의 법률 위헌성을 심사한다. 두 기관은 서로의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지만, 헌법은 갈등 시 중재자를 명시하지 않는다.
주요 권력 다툼 문제 중 하나는 일반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재판소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1)은 이를 금지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이 판결에 적용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은 법률이 합헌이지만 특정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이 이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이는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의 법률 해석 제시 권한(법률의 헌법적 해석)을 채택하려는 시도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도 심리하여 상고심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 구속력과 일반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 가능성에 반대한다. 이는 대법원의 지위를 독일 연방 일반 법원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 대해 갖는 열등한 지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과 관련 법률은 이러한 갈등 해결 방법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 권한 및 일반 법원 판결 위헌성 심사 가능성은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5. 3. 재판소원 인정 여부
재판소원(Urteilsverfassungsbeschwerdede)이란 일반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하는 제도이다. 독일 등에서 허용되고 있다.[96]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판소원 제도가 금지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즉,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된다는 것이다.[97]
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법원은 변형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며, 모든 경우에 재판소원이 금지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98]
재판소원 제도는 형식적으로 상소(上訴, appeal영어)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판소원 제도가 허용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보다 상급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다른 최고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어 사실상 상급심처럼 기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99]
재판소원 제도의 전면적 도입은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헌법재판소가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과 사법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공존한다.[100]
대한민국 헌법은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 심사 권한을 분배하고 있지만, 두 기관이 대립할 때 누가 중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의 구속력과 일반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 가능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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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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