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문서제출명령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문서제출명령은 한국과 미국에서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제도이다.

한국의 문서 제출 명령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며,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자가 문서 소지인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있는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출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미국의 문서 제출 명령은 Subpoena duces tecum으로 불리며,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널리 활용된다. 변호사가 소환장을 발급받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증언 시 문서 및 물품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젠크스 법은 정부 증인이 증언한 후 관련 문서에 피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변호사-의뢰인 특권, 의사-환자 특권, 기자 특권 등은 문서 제출 명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 활용 범위, 사회적 영향, 그리고 문서 부제출 시의 제재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미국의 경우, 문서 제출 명령 제도가 증거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특권 관련 규정도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민사소송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서제출명령
개요
유형법원 명령
목적특정 문서 또는 증거물 제출 요구
발령 주체법원
대상증거물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관
효력 발생 요건법원 명령에 명시된 기한 및 장소 준수
불이행 시 결과법정 모독죄, 제재
상세 내용
설명소환장(Subpoena)의 한 종류로, 증인에게 법정 또는 기타 조사 절차에 출석하여 증언할 뿐만 아니라 특정 문서, 기록 또는 물품을 지참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명령이다. 여기서 'duces tecum'은 라틴어로 '당신이 가진 것을 가져오라'는 의미이다.
발부 요건해당 문서 또는 증거물이 소송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증거물이 대상자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함.
제출 요구가 과도하게 부담스럽지 않아야 함.
제출 대상계약서
회계 기록
이메일
사진
비디오
기타 관련 자료
활용 분야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심판
대응 방법명령 준수
이의 제기 (법원에 명령 취소 또는 범위 축소 요청)
기밀 유지 특권 주장 (변호사-의뢰인 특권 등)
관련 용어
소환장 (Subpoena)증인 출석 요구
증거 개시 (Discovery)소송 당사자 간 증거 교환 절차
법정 모독 (Contempt of court)법원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

2. 한국의 문서 제출 명령 제도

한국은 미국의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 제도를 형사소송법에는 인정하지 않고, 민사소송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변호사가 경찰을 대동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에서 소환장 제도는 주로 동행명령장, 출석요구서인 Subpoena ad testificandum영어로 인식된다.

민사소송법은 문서 제출 의무와 그 예외, 신청 방식, 불복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 소지인의 문서 제출 의무와 예외 사유를 규정하며, 제345조는 문서 제출 신청 방식을, 제348조는 불복 신청에 대해 규정한다.

2. 1. 민사소송법 조문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 소지인의 문서 제출 의무와 그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345조는 문서 제출 신청 방식을, 제346조는 문서 목록 제출에 대해, 제348조는 불복 신청에 대해 규정한다.

2. 1. 1.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 소지인의 문서 제출 의무와 그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2. 1. 2.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2. 1. 3.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subpoena duces tecum영어에 따라 고의로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증언 거부나 허위 증언과는 다른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22][23]

2. 1. 4. 제348조 (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2. 관련 판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 인용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문서도 포함된다.[113]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문서제출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11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라도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문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114]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 접근·수집·처리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며,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서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15]

2. 2. 1.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진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 서증, 검증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이를 준용해야 한다.[111]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문서제출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11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해당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 인용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문서도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달리,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113]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114]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여야만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115]

2. 2. 2.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문서제출의무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의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서를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한다.[11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란, 문서 자체를 증거로 인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 또는 보조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 이러한 인용문서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과 달리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113]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라도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지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문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야 한다.[114]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 공개 거부 시, 공공기관은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증명해야 한다.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이익을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115]

한편, 동영상 파일은 검증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진은 형태, 담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 서증, 검증 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준용해야 한다. 제1심법원이 사진에 대한 구체적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은 문서제출명령 대상에 관한 법리 오해로 볼 수 있다.[111]

2. 2. 3. 공문서 제출의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즉 자기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은 문서는 문서제출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인용문서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의무가 있다.[113]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라도 문서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지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114]

국민의 알 권리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비공개 사유를 주장, 증명해야 한다. 비공개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115]

2. 2. 4. 알 권리와 정보 공개

국민의 알권리는 정보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를 포함하며, 이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1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정보 공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1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이러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115]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115]

정보 공개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15]

2. 3. 문서 부제출 및 훼손에 대한 제재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같은 법 제350조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3. 미국의 문서 제출 명령 제도

미국의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은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발급하는 소환장(Subpoena)이다. 변호사는 이 소환장을 통해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는 형사 소송에서 검사의 수색영장(Search Warrent)과 유사하지만, 검사처럼 자유롭게 강제수색을 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이러한 제도가 없고, 민사소송에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변호사가 경찰을 대동하고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에서 소환장 제도는 주로 동행명령장이나 출석요구서(Subpoena ad testificandum)로 인식된다.

3. 1. 어원

''sub poena duces tecum'' 구는 문자 그대로 "처벌[또는 벌금]을 받지 않으려면, 당신은 그것을 가져와야 합니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표현이다. subla는 "아래"를 의미하고, poenala는 "벌금", ducesla는 "당신은 이끌고, 인도하고, 끌고, 가져올 것이다", tecumla는 "당신과 함께"를 의미한다.

3. 2. 증언 시 문서 제출 명령

미국에서 당사자 증언(증언에서 증언을 요청받은 사람)에 대한 통지에는 증언 과정에서 문서 및 기타 유형 물품 제출 요청을 동반할 수 있다. 문서 제출 통지(문자 그대로 "이 문서를 증언에 가져오세요")는 증언 전에 전달되며,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을 따른다.[1] 일반적으로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을 사용하는 방법은 증인이 증언 시 문서 및 기타 물품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데에만 유효하다. 증언자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경우(소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증언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을 통해서만 문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2]

연방 사건 및 일부 주에서는 증언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소송 전 증거 개시에서 문서 제출에 관해 연방 민사 소송 규칙 27(a)(3)을 따른다. 여기에는 문서를 제출하기 위한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 또는 어떤 경우에는 신체 검사 또는 정신 상태 검사를 받기 위한 소환장이 포함될 수 있다. 제9 순회구에서는 규칙 27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당사자가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이 제시될 때 단순히 문서를 제출하고, 특정 경우에 구두 증언을 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3]

3. 3. 문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

민사 소송에서 공판 연기는 문서 또는 서류의 부재로 인해 허가될 수 있다. 소환장에 의해 요청된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당사자는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4] 수용 가능한 설명에는 서류의 분실, 파기, 또는 사본 사용에 대한 합의 등이 있다. 공판 연기를 구하는 당사자는 문서의 부재가 본인 또는 기록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야 한다.[4]

형사 사건에서도 사건과 관련된 문서가 재판 시점에 제출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판 연기가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재판 증언의 속기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공판 연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재판에서 고려해야 할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이전 재판 속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번복 가능한 오류이며, 이 경우 공판 연기가 일반적인 구제책이다.[5]

3. 4. 젠크스 법 (Jencks Act)

미국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젠크스 법(Jencks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의 진술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3. 5. 직무집행영장 (Writ of mandamus)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mus)은 부당하게 획득한 문서의 반환을 강제하거나 하급 법원이 명령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6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Landeros v. Flood 사건[90]에서 의심되는 아동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불법 행위 소송을 재판 법원에 환송하면서, 이와 관련된 의료 기록 제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91][92] 이 사건 이후, 모든 주에서는 의사와 기타 의료진이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방임 사건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며, 일반적으로 선의로 신고하는 경우 불법 행위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다. 경찰이나 사회 복지 서비스는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을 통해 의료 기록을 확보한다.[93]

1962년 사회 보장 개정안[94], 1972년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거쳐 1974년 아동 학대 예방 및 치료법[95][96]이 제정되었다. 1988년에는 아동 학대 예방 및 치료법[97]이 개정되었고, 1995년 아동 대상 성범죄법[98] 제정 등 일련의 법률 제정과 개정을 통해 아동 학대 관련 의료 기록 제출이 일상적으로 의무화되었다.[96][99][100][101][102][103][104]

3. 6. 법정 모독 (Contempt of court)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치료 의사나 기타 의료진이 의심스러운 부상을 경찰이나 관련 당국에 신고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법령, 조례, 규정 등에 의해 부과될 수 있으며, 총기나 칼에 의한 상처로 제한될 수 있다. 가정 폭력의 경우에도 유사한 보고 요건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은 헌법적 이의 제기에 대해 유효하다고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사건의 보고는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주 당국의 의료 기록에 대한 소환장(duces tecum)에 대한 이의를 무효화한다.

3. 7. 특권 (Privileges)

변호사-의뢰인 간 통신은 비밀로 보호받으며, 의료 기록 역시 일반적으로 기밀 유지 대상이다. 하지만 환자가 소송에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106]

3. 7. 1. 변호사-의뢰인 특권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통신은 비밀로 보호받는다.

의사가 병원 직원에서 해고되거나 의료 행위 면허가 취소 또는 제한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주 및 연방 면책 조항과 관련이 있다. 1986년 의료 품질 향상법(Healthcare Quality Improvement Act, HCQIA)은 동료 검토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소환장(duces tecum)이나 다른 의사의 병원 특권 취소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였다. 동료 검토 문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소환장(duces tecum)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로 인해 권력 있는 의사가 의료 문제와 관련 없는 이유로 다른 의사를 처벌하기 위해 이 절차를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가짜 동료 검토").[106]

미국 의사 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가짜 동료 검토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만연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짜 동료 검토에 대한 주장은 제기하기 쉽지만(예: 의료적 실수를 저질러 동료 검토 대상이 된 의사들에 의해), 실제 위반 사례는 드물다.[106] 동료 검토 반대론자들은 성공적인 이의 제기가 드물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과 이러한 소송에서 승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3. 7. 2. 의사-환자 특권

의료 기록은 일반적으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환자가 소송에서 자신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106]

3. 7. 3. 동료 심사 기록

1986년 의료 품질 향상법(HCQIA)은 동료 검토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소환장(duces tecum)이나 다른 의사의 병원 특권 취소에 대한 책임을 면제했다. 동료 검토 문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소환장(duces tecum)의 대상이 될 수 없다.[106] 이로 인해 권력 있는 의사가 의료 문제와 관련 없는 이유로 다른 의사를 처벌하기 위해 이 절차를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가짜 동료 검토").[106]

미국 의사 협회는 가짜 동료 검토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만연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짜 동료 검토에 대한 주장은 제기하기 쉽지만(예: 의료적 실수를 저질러 동료 검토 대상이 된 의사들에 의해), 실제 위반 사례는 드물다.[106] 동료 검토 반대론자들은 성공적인 이의 제기가 드물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과 이러한 소송에서 승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한다.[106]

3. 7. 4. 기자 특권

기자 특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3. 7. 5. 기타 특권

1986년 의료 품질 향상법(Healthcare Quality Improvement Act, HCQIA)은 동료 검토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소환장이나 다른 의사의 병원 특권 취소에 대한 책임을 면제했다. 동료 검토 문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소환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로 인해 권력 있는 의사가 의료 문제와 관련 없는 이유로 다른 의사를 처벌하기 위해 이 절차를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가짜 동료 검토").[106]

미국 의사 협회는 가짜 동료 검토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만연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짜 동료 검토에 대한 주장은 제기하기 쉽지만, 실제 위반 사례는 드물다. 동료 검토 반대론자들은 성공적인 이의 제기가 드물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과 이러한 소송에서 승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한다.[106]

3. 8. 판결 전후 집행 절차

미국에서 당사자 증언자(증언에서 증언을 요청받은 사람)에 대한 통지는 증언 과정에서 문서 및 기타 유형의 물품 제출 요청을 동반할 수 있다. 문서 제출 통지(문자 그대로 "이 문서를 증언에 가져오세요")는 증언 전에 전달된다. 이는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을 따른다.[1] 일반적으로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을 사용하는 방법은 증인이 증언 시 문서 및 기타 물품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데에만 유효하다. 증언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소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증언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을 통해서만 문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2]

연방 사건 및 일부 주에서는 증언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소송 전 증거 개시에서 문서 제출에 관한 연방 민사 소송 규칙 27(a)(3)을 따른다. 여기에는 문서를 제출하기 위한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 또는 어떤 경우에는 신체 검사 또는 정신 상태 검사를 받기 위한 소환장이 포함될 수 있다. 제9 순회구에서는 규칙 27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당사자가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이 제시될 때 단순히 문서를 제출하고, 특정 경우에 구두 증언을 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3]

3. 9. 의료 기록 소환

피고 의사의 과실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보험 회사나 기타 당사자에게 의사가 제공한 사건 관련 서면 요약은 원고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 증거물 제출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이 "업무 관련 산출물"이라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65]

3. 9. 1. 행정법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제2편 및 제16편에 따라 장애 급여를 받을 수 있다.[60]

사회 보장법의 중요한 판례는 1971년 대법원 판결인 Richardson v. Perales이다. 법원은 사회 보장 심리에서 치료 의사가 제시한 의료 보고서를, 의료 기록의 전문 증거 성격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러한 보고서는 반대 심문이 불가능하더라도 채택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치료 의사를 소환할 권리가 있다. 상반되는 의료 증거가 있는 경우, 심리관이 관련된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의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의료 기록 형태의 전문 증거는 관련성이 있는 범위까지 허용된다.[61]

여러 연방 기관에서 젠크스 법(Jencks Act) 규칙을 채택했다. 젠크스 법은 형사 사건에서 증언하는 정부 요원 또는 직원에게만 적용되어, 이들 증인과 관련 문서를 증언 후 반대 심문을 위해 제공하지만, 정의와 공정한 처리를 위해 행정법 사건에도 적용되어 왔다.[62] 기록 당사자는 심리관에게 젠크스 규칙을 따르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63] 전국 노동 관계 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와 같은 일부 기관 규칙은 자동으로 젠크스 법 요구 사항을 따른다.[64]

3. 9. 2. 의료 과실 소송

의료 기록은 모든 의료 과실 소송의 핵심이다.[66] 과실 소송은 민사 소송의 일반적인 증거 규칙에 의해 규율된다.[67] 과실 소송은 필연적으로 의료 사건에 적용된 적절한 주의와 기술의 문제와 관련된다. 과실 추정의 원칙 사건을 제외하고, 진료에 대한 의학적 의견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의료 기록에 대한 증거물 제출 소환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된다.[68][69][70]

재판에서 "학술 서적"(출판된 책 및 의학 논문)의 증거 채택은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전문가가 권위 있는 참고 자료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71][72]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법원의 인정을 통해 학술 서적의 증거 채택을 허용한다.[73][74]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실 주장의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 기록의 제출이 필요하다. 부상당한 원고는 부상을 치료하거나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75][76][77][78][79][80][81] 법원은 부상의 성격, 향후 의료, 장애 및 법원 앞의 기타 문제에 관한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해석 및 조언을 위해 종종 전문가 증언을 요청한다.[82][83][84][85]

3. 9. 3. 전문가 증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부상의 성격, 향후 의료, 장애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해석 및 조언을 위해 종종 전문가 증언을 요청한다.[82][83][84][85]

3. 9. 4. 근로자 보상 소송

의료 기록은 모든 의료 과실 소송의 핵심이다.[66] 과실 소송은 민사 소송의 일반적인 증거 규칙에 의해 규율된다.[67] 과실 소송은 필연적으로 의료 사건에 적용된 적절한 주의와 기술의 문제와 관련된다. 과실 추정의 원칙 사건을 제외하고, 진료에 대한 의학적 의견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의료 기록에 대한 증거물 제출 소환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된다.[68][69][70]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실 주장의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 기록의 제출이 필요하다. 부상당한 원고는 부상을 치료하거나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75][76][77][78][79][80][81] 법원은 부상의 성격, 향후 의료, 장애 및 법원 앞의 기타 문제에 관한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해석 및 조언을 위해 종종 전문가 증언을 요청한다.[82][83][84][85]

3. 9. 5. 아동 학대 의무 보고

(이전 출력과 동일하게, 주어진 섹션 제목과 요약, 원본 소스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는 사회 보장법, 의료 기록, 증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아동 학대 의무 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9. 6. 상해 의무 보고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상해 의무 보고'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 즉 총상, 자상 등 특정 상해 보고 의무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답변과 마찬가지로 해당 섹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빈 문자열을 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4. 한국과 미국의 문서 제출 명령 제도 비교

미국에서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은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발급하는 소환장이다. 변호사는 이 소환장을 통해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수색영장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검사처럼 자유롭게 강제수색을 할 수는 없다.[1]

한국은 형사소송법에 이러한 제도가 없고, 민사소송법에 도입되었으나 실제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변호사가 경찰을 대동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소환장은 주로 동행명령장이나 출석요구서(Subpoena ad testificandum)로 인식된다.[1]

4. 1. 제도적 차이점

한국과 미국의 문서제출명령 제도는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을 보인다.

  • 적용 범위:
  • 한국은 민사소송에만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이러한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1]
  • 미국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에서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이 법원의 소환장(Subpoena) 발급을 통해 이루어진다.[1] 이는 변호사가 문서제출명령 소환장을 발급받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하며,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수색영장(Search Warrent)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1]

  • 실제 집행 방식:
  • 한국에서는 민사소송에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변호사가 경찰을 대동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1]
  •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실제로 문서제출명령 소환장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 인식:
  • 한국에서는 소환장(Subpoena) 제도가 주로 동행명령장이나 출석요구서(Subpoena ad testificandum)로 인식된다.[1]
  • 미국에서는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이 증인에게 증언 시 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된다.[2]


이러한 차이점은 각국의 법 체계와 소송 절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4. 2. 활용 범위

미국은 증거 개시 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의 수색영장과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검사처럼 자유롭게 강제수색을 할 수는 없다. 변호사가 문서제출명령 소환장을 발급받아 경찰을 대동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이다.[1] 당사자 증언자는 증언 과정에서 문서 및 기타 유형의 물품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을 따른다.[1] 증언자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소환장을 통해 문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2] 연방 사건 및 일부 주에서는 소송 전 증거 개시에서 문서 제출에 관한 연방 민사 소송 규칙 27(a)(3)을 따르며, 여기에는 문서 제출 또는 신체 검사, 정신 상태 검사를 위한 소환장이 포함될 수 있다.[3]

반면 한국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민사소송에 도입되었으나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다. 변호사가 경찰을 대동하고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에서 소환장 제도는 주로 동행명령장이나 출석요구서로 인식된다.

4. 3. 법적 근거

한국은 민사소송법에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검사의 수색영장과 달리 변호사가 직접 문서제출명령을 집행하여 강제 수색을 할 수는 없다.[1]

미국에서는 연방 민사 소송 규칙에 따라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이 활용된다.[1] 이는 증인에게 증언 시 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데 사용되며, 소송 당사자가 아닌 증인에게도 적용된다.[2] 연방 사건 및 일부 주에서는 소송 전 증거 개시 단계에서도 문서 제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3] 제9 순회구 판례에 따르면,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구두 증언 없이 문서만 제출할 수도 있다.[3]

의학 기록은 근로자 보상 사건에서 인과 관계 및 장애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많은 주에서 고용주는 독립적인 검사를 요구하거나 특정 의사에 의한 치료를 지시할 수 있다.[89]

4. 4. 사회적 영향

미국의 문서제출명령은 정보 공개, 기업 투명성, 권력 감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법원이 발급하는 소환장(Subpoena)의 일종으로, 변호사가 이를 통해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의 수색영장(Search Warrent)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검사처럼 자유로운 강제수색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1]

반면 한국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경찰을 대동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에서 소환장(서피나)은 주로 동행명령장이나 출석요구서(Subpoena ad testificandum)로 인식된다.[1]

4. 5.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

한국 사회에서 문서제출명령은 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활용되지만, 미국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제출명령이 수색영장과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1] 이는 알 권리 보장과 개인 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문서제출명령 소환장을 발급받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1] 따라서 한국에서는 증거 개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소송 당사자 간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참조

[1] 법률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30(b)(5), also called FRCP
[2] 논문 Discovery of Documents and Things: The Federal Rules and the California Law https://lawcat.berke[...] 1954
[3] 서적 23 Am Jur 2nd Depositions and Discovery, §§ 126–127
[4] 서적 17 Am Jur 2nd "Continuance",§ 20
[5] 서적 17 Am Jur 2nd "Continuance", § 81
[6] 판례 Jencks v. United States, 355, US 657 (1957)
[7] 서적 23 Am Jur 2nd "Depositions and Discovery", § 443
[8] 판례 Jencks v. United States idem.
[9] 서적 23 Am Jur 2nd "Depositions and Discovery", § 444
[10] 판례 Rosenthal v. Dickerman, Michigan
[11] 판례 International Harvester Co. v. Eaton Circuit Judge, Michigan
[12] 서적 52 Am Jur 2nd "Mandamus" § 314
[13] 판례 Smith v. Superior Court of San Joaquin County, California
[14] 간행물 88 ALR 2nd 650
[15] 간행물 For mandamus as it generally applies to witnesses, see: 41 ALR 433 and 112 ALR 438
[16] 판례 Continental Oil Co. v. United States, Arizona
[17] 간행물 9 ALR 3rd 1413
[18] 서적 52 Am Jur 2nd "Mandamus", § 367, Grand Juries
[19] 판례 Ex Parte Clarke, California
[20] 서적 39 Am Jur 2nd "Habeas Corpus", § 97
[21] 간행물 Cases listed and discussed in 81 ALR 3rd 1297, §§ 3 (b), 8 (a), 9 (a)
[22] 간행물 Generally 61 ALR 3rd 1297
[23] 서적 81 Am Jur 2nd "Witnesses", § 79
[24] 간행물 14 ALR 3rd 594
[25] 서적 81 Am Jur 2nd Witnesses, §§ 172 et seq
[26] 간행물 1 ALR 4th 1124
[27] 간행물 59 ALR 3rd 441
[28] 간행물 55 ALR 3rd 1322
[29] 간행물 44 ALR 3rd 24
[30] 법률 Federal Rules of Civil or Criminal Procedure, Rule 501 in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31] 간행물 48 ALR Fed 259
[32] 서적 Sharpe, Fascina and Head, "Law and Medicine", p. 5
[33] 판례 Matchett v. Superior Court, California
[34] 서적 Sharpe Fiscina and Head, "Law and Medicine" p. 69
[35] 웹사이트 CA Codes (evid:1035-1036.2) http://leginfo.ca.go[...] 2009-11-26
[36] 법률 CA Codes (evid:1037-1037.8) http://leginfo.ca.go[...]
[37] 법률 General case law 30 Am Jur 2nd "Executions, Etc.", §§ 720 and 714
[38] 법률 20 Am Jur 2nd "Executions, Etc."
[39] 법률 Barron v. Florida Freedom Newspapers Florida
[40] 법률 75 Am Jur 2nd "Trial" § 205
[41] 법률 21 A Am Jur 2nd 'Criminal Law" sections 666 et seq; 876 et seq
[42] 법률 Re: Iowa Freedom of Information Council Iowa
[43] 법률 Oxnard Publishing Co.v. Superior Court of Ventura County California
[44] 법률 Globe Newspaper Co. v. Superior Court of County of Norfolk US Supreme Court
[45] 법률 Press-Enterprise Co.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US Supreme Court
[46] 법률 75 Am Jur 2nd "Trials", §§ 205–216
[47] 법률 9 Am Jur 2nd "Bankruptcy", § 829
[48] 법률 9 Am Jur 2nd "Bankruptcy", sections 828–829
[49] 법률 case law 120 ALR 1103
[50] 법률 49 ALR 732
[51] 법률 77 ALR 1490
[52] 법률 36 Am Jur 2nd "Foreign Corporations", §§ 44 and 45
[53] 법률 54 ALR 3rd 768, § 24
[54] 법률 79 Am Jur 2nd, "Welfare", § 50
[55] 법률 54 Am Jur 2nd "Monopolies", § 394
[56] 법률 54 Am Jur 2nd "Monopolies", §§ 398–399
[57] 법률 54 Am Jur 2nd "Monopolies", § 862
[58] 법률 55 Am Jur 2nd, § 836
[59] 법률 55 Am Jur 2nd, § 840
[60] 법률 70 A Am Jur 2nd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sections 468 et seq
[61] 법률 Richardson v. Perales US Supreme Court 1971
[62] 법률 Fairback v. Hardin 9th Circuit
[63] 법률 2 Am Jur 2nd "Administrative Law", section 329
[64] 법률 Am. Jur. 2nd, "Administrative Law", § 329
[65] 법률 Butler v. Doyle Arizona
[66] 법률 61 Am Jur 2nd "Physicians, Surgeons, Etc"
[67] 법률 29A Am Jur 2nd "Evidence", §§ 29–30
[68] 법률 61 Am Jur 2nd "Physicians, Surgeons, Etc.", §§ 200–377
[69] 서적 Law and Medicine
[70] 서적 American Law of Medical Malpractice
[71] 법률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803
[72] 간행물 64 ALR Fed 971
[73] 간행물 Am Jur 2nd "Evidence" § 1416, 1417
[74] 간행물 Fed Rules of Evidence § 195, 258
[75] 간행물 128 ALR 682
[76] 간행물 66 ALR 1186
[77] 간행물 151 ALR 475
[78] 간행물 10 ALR 1152
[79] 간행물 2 ALR 3rd 286
[80] 간행물 90 ALR 2nd 1323
[81] 간행물 76 ALR 2nd 946
[82] 서적 "Damages and Recovery"
[83] 서적 "Law and Medicine"
[84] 서적 "American Law of Malpractice"
[85] 간행물 31 A Am Jur 2nd "Expert and Opinion Evidence", §§ 129–277
[86] 서적 "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ment Rights", pp. 288–291
[87] 간행물 21 ALR 3rd 912
[88] 서적 Malone, Platt and Little, p. 879 et seq
[89] 간행물 82 Am Jur 2nd "Workers' Compensation", §§ 504 et seq
[90] 법률 17 Cal 3d, 399, 131 Cal rptr 69, 551 P2d, 389
[91] 간행물 97 ALR 3rd 324
[92] 서적 Sharpe, Fiscina and Head, p. 48
[93] 문서 See: Caffey, Kempe references
[94] 법률 Pub. L. No. 87-543
[95] 법률 Pub. L. No. 93-247
[96] 간행물 3 Proof of Facts, p. 265 et seq
[97] 법률 Pub. L. No. 100-294
[98] 법률 Pub. L. No. 104-71
[99] 간행물 2 Proof of Facts 2nd 365 et seq
[100] 법률 Landeros v. Flood
[101] 간행물 6 Proof of Facts 2nd p. 345 et seq
[102] 간행물 22 ALR 4th 774
[103] 간행물 16 A Am Jur 2nd "Constitutional Law" § 738
[104] 간행물 49 ALR Fed 674
[105] 간행물 85 ALR 3rd 1196
[106] 간행물 "Inappropriate Peer Review.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http://www.ama-assn.[...]
[107] 서적 민사소송법연습 2013
[108] 판례 2007마725
[109]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349조
[110] 판례 93다41938
[111] 판례 2009마2105
[112] 판례 2007마725
[113] 판례 2006무82
[114] 판례 2008마546
[115] 판례 2009두12785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