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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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중의원 의장은 일본 중의원의 수장으로,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처음 소집되는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의장은 중의원의 질서 유지, 의사 정리, 사무 감독, 중의원 대표의 권한을 가지며, 임기는 중의원 의원의 임기와 같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대행하며, 부의장 또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중의원 의장은 참의원 의장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교제비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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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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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정보 | |
직위명 | 중의원 의장 |
원어 명칭 | 衆議院議長 (Shūgiin-gichō) |
![]() | |
현직 | 누카가 후쿠시로 |
현직 취임일 | 2024년 11월 11일 |
소속 기관 | 중의원 |
담당 기관 | 중의원 |
청사 | 국회의사당 |
관저 | 중의원 의장 공저 (현재 사용되지 않음) |
임명 | 국회 중의원 |
임기 | 4년 |
법적 근거 | 일본국 헌법 |
설립일 | 1890년 11월 29일 |
초대 의장 | 나카지마 노부유키 |
직무 대행 | 중의원 부의장 |
현직 직무 대행 | 겐바 고이치로 |
약칭 | 중의원 의장 |
웹사이트 | 중의원 공식 웹사이트 |
호칭 | |
비공식 | 의장님 |
공식 | 각하 |
임명 정보 | |
임명권자 | 중의원 |
임기 정보 | |
임기 | 4년, 해산 시 갱신 가능 |
역사 정보 | |
형성 | 1890년 11월 29일 |
선임 정보 | |
후임 정보 | |
급여 정보 | |
기타 정보 | |
부의장 | 중의원 부의장 (가이에다 반리, 2021년 11월 10일 이후) |
2. 선출
중의원 의장은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소집되는 국회 또는 의장이 공석일 때, 재적 의원 1/3 이상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6] 의장 선거는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하며,[6]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의장을 선출한다.[1]
중의원 의장의 임기는 중의원 의원의 임기(4년)와 같다. 중의원 해산으로 모든 중의원 의원이 지위를 잃으면, 의원 중 한 명인 의장도 당연히 그 지위를 잃는다.[10]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을 때는, 직후에 소집된 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가 실시된다.
국회법 제19조에 따라 중의원 의장은 의원 질서 유지, 의사 정리, 의원 사무 감독, 의원 대표 등의 권한을 가진다.[1]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무총장의 "지금부터 점호하겠습니다"라는 선언으로 투표가 시작되고, 참의의 성명 점호에 따라 의원들이 시계 방향으로 단상에 올라 목패 명함(흰색)을 참의에게 건넨 후 투표한다.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하고 집계하여, 사무총장이 투표 결과를 보고한다. 이후 "중의원 규칙 제8조에 따라, ○○군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한다.[9]
일반적으로 집권 여당(주로 자민당)에서 의장을 배출하며,[1] 의장으로 선출되면 소속 회파(정당)를 탈퇴하는 것이 1973년부터 관례로 정착되었다.[1] 이는 의장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회파에 복귀한다.
1993년에는 자민당이 아닌 일본사회당 소속 도이 다카코 의원이 최초로 선출되었다. 당시 여야 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례적인 경합 투표가 진행되었고, 도이 다카코가 당선되었다. 일본 공산당은 야마하라 겐지로에게 투표하여 연립 여당과 자민당 양측 주장에 모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3. 임기
한편, 국회법 등에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의원이 임의로 의장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현재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만 해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권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일본의 천황이 참석하는 국회 개회식은 참의원에서 진행되지만 주재는 중의원 의장이 맡는다. 천황이 읽은 조서는 중의원 의장에게 전달되며, 의장은 뒷걸음질하여 단상에서 내려가는 것이 관행이다.
이 외에도 「황실전범」 제28조에 따라 황실회의 의원이 되며, 「황실경제법」 제8조에 따라 황실경제회의 의원이 된다.
4. 1. 직무 대행
의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회법 제21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의장은 의장 직무를 대행할 때에만 의장석에 앉을 수 있다.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때 임시 의장은 통상 최연장자 의원이 지명되는 것이 관례이다. 임시 의장을 선출할 때는 사무총장이 잠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1]
5. 대우
중의원 의장은 참의원 의장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관저가 제공된다. 자위대를 공식 방문하거나 시찰할 때 의장대의 영예를 받는다. 일본국 헌법에 따른 중의원의 우월과는 별개로, 입법부의 장으로서 중의원 의장은 참의원 의장과 동등한 자격이며, 세비 등 구체적인 대우도 모두 동일하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공저에 입주할 수 있다.[2]
더욱이, 중의원 의장은 자위대를 공식 방문하거나 시찰하는 경우, 그 외 방위대신이 정하는 경우에 영예례를 받는 영예례 수례 자격자로 규정되어 있다(자위대법 시행 규칙 제13조).[3]
6. 역대 의장
중의원이 처음 소집되어 의원 1/3이 모이면 의장 선거를 하며 이때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수가 많은 두 사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집권 여당에서 의장을 배출하므로 반대표는 거의 없다. 의장으로 선출되면 기존에 소속된 회파를 탈퇴하는 것이 1973년부터 정착된 관례이며 의장과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 회파에 복귀한다.
1955년 창당된 이래 38년간 정권을 차지했던 자유민주당이 중의원 의장직도 독점했지만 1993년 처음으로 자민당이 정권을 잃으면서 의장직도 상실했다. 이때 일본사회당의 도이 다카코와 자민당의 오쿠노 세이스케 중 누구를 의장으로 할지 논의가 있었지만 조정에 실패하여 표결에 돌입했고 도이가 당선되면서 자민당이 의장직을 잃었다.[11]
국회법 제19조는 "각 의원의 의장은 그 의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원의 사무를 감독하고, 의원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장의 권한에는 의원 질서 유지권, 의사 정리권, 의원 사무 감독권, 의원 대표권이 있으며, 국회법이나 의원 규칙 등에 규정된 의장의 여러 권한은 모두 이들 중 하나에 속한다.[11] 또한, 의원 질서 유지권에는 의사 정리권 발동의 측면도 있다.[12]
; 의제 표결 전의 산회 선언
중의원에서 의장이 산회할 수 있는 때는 의사당을 정리하기 어려울 때, 의사 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의사를 마쳤을 때, 산회 동의가 제출되어 찬성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2002년 (헤이세이 14년) 12월 10일, 와타누키 민스케 의장이 결산 표결이라는 의제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회 선언을 했다. 이는 의사 진행 원고를 한꺼번에 2장 넘긴 것이 이유로 여겨진다. 의장은 선언 후에 의제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산회의 무효를 선언했지만, 산회는 유효로 처리되었다. 결국, 결산 표결은 12일에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 본회의에서 와타누키 의장은 10일의 의사에 있어서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사과했다.
나중에 이 사건은 2004년 (헤이세이 16년) 6월 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의장석에 앉은 부의장에 의한 산회 선언의 유효성에 관해서, 의장에 의한 산회 선언의 예로서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산회의 취소 절차가 다르다, 중의원의 전례는 참의원의 관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등의 반론이 있다.
의장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 (의사 진행이 장시간이 되어 의장이 휴식을 취하는 경우를 포함. 교대는 대략 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또는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는 부의장이 수행한다 (법 제21조).
본회의장의 단상 중앙에는 의장석이 있으며, 의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옆 (의석에서 보아 왼쪽)에는 사무총장석이 있지만, 부의장석 같은 것은 없고, 의장에게 사고 등이 없는 한 부의장은 자신의 의석에서 심의에 참여한다. 이 경우, 관례·선례에 따라 의장이 투표 (찬반 표명)를 하지 않는 안건이라도 의석의 부의장은 다른 의원과 마찬가지로 표결에 참여한다.
부의장에게도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의장을 선거 또는 의원의 위임에 의해 의장이 선임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법 제22조 제1항·제3항), 최고령 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지명하는 관례가 있다.
부의장 또는 임시 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칭 (예: "의장은 ○○ 위원장에게 ○○ 군을 지명합니다")·타칭 (예: 의사 진행계의 "의장이 ○○ 하시기를 바랍니다")은 단순히 "의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의장에 의해"와 같은 호칭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임시 의장 선거의 경우와, 의장 또는 부의원이 궐위되어 그 선거가 필요할 때 부의원 또는 의장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것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 제22조 제2항, 법 제24조).
6. 1. 제국 의회 (일본 제국 헌법)
1890년부터 1947년까지 존속했던 일본 제국 헌법 하의 제국 의회 시기 중의원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과 같다.의장 | 정당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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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카지마 노부유키 | 자유당 | 1890년 11월 26일 | 1891년 12월 25일 | |
![]() | 호시 도루 | 자유당 | 1892년 5월 3일 | 1893년 12월 13일 | |
![]() | 구스모토 마사타카 | 동맹 클럽 | 1893년 12월 15일 | 1893년 12월 30일 | |
rowspan="2" | | 개진당 | 1894년 5월 12일 | 1894년 6월 2일 | ||
1894년 10월 15일 | 1896년 6월 8일 | ||||
![]() | 하토야마 가즈오 | 진보당 | 1896년 12월 22일 | 1897년 12월 25일 | |
![]() | 가타오카 겐키치 | rowspan="3" | | 입헌정우회 | 1898년 5월 15일 | 1898년 6월 10일 |
1898년 11월 9일 | 1902년 12월 28일 | ||||
1903년 5월 9일 | 1903년 10월 31일 | ||||
![]() | 고노 히로나카 | 헌정당 | 1903년 12월 5일 | 1903년 12월 11일 | |
![]() | 마쓰다 마사히사 | 입헌정우회 | 1904년 3월 18일 | 1906년 1월 19일 | |
![]() | 스기타 데이이치 | 입헌정우회 | 1906년 1월 23일 | 1908년 12월 23일 | |
![]() | 하세바 스미타카 | 입헌정우회 | 1908년 12월 23일 | 1911년 9월 6일 | |
![]() | 오카 이쿠조 | 입헌정우회 | 1911년 12월 24일 | 1914년 3월 6일 | |
-- | 하세바 스미타카 | 입헌정우회 | 1914년 3월 7일 | 1914년 3월 15일 | |
![]() | 오쿠 시게사부로 | 입헌정우회 | 1914년 3월 17일 | 1914년 12월 25일 | |
![]() | 시마다 사부로 | 입헌동지회 | 1915년 5월 17일 | 1917년 1월 25일 | |
-- | 오카 이쿠조 | 입헌정우회 | 1917년 6월 21일 | 1920년 2월 26일 | |
-- | 오쿠 시게사부로 | 입헌정우회 | 1920년 6월 26일 | 1923년 2월 16일 | |
![]() | 가스야 기조 | 입헌정우회 | 1923년 2월 17일 | 1924년 1월 31일 | |
무소속 | 1924년 6월 26일 | 1927년 3월 25일 | |||
![]() | 모리타 시게루 | 헌정회 | 1927년 3월 26일 | 1928년 1월 21일 | |
![]() | 모토다 하지메 | 입헌정우회 | 1928년 4월 20일 | 1929년 3월 14일 | |
![]() | 가와하라 모스케 | 입헌정우회 | 1929년 3월 15일 | 1929년 5월 15일 | |
![]() | 호리키리 젠베이 | 입헌정우회 | 1929년 12월 26일 | 1930년 1월 21일 | |
![]() | 후지사와 이쿠노스케 | 입헌민정당 | 1930년 4월 23일 | 1931년 4월 13일 | |
![]() | 나카무라 게이지로 | 입헌민정당 | 1931년 12월 26일 | 1932년 1월 21일 | |
![]() | 아키타 기요시 | 입헌정우회 | 1932년 3월 18일 | 1932년 12월 13일 | |
![]() | 하마다 구니마쓰 | 입헌정우회 | 1934년 12월 24일 | 1936년 1월 21일 | |
![]() | 도미타 고지로 | 입헌민정당 | 1936년 5월 1일 | 1937년 3월 31일 | |
![]() | 고야마 쇼주 | 입헌민정당 | 1937년 7월 23일 | 1941년 12월 22일 | |
![]() | 타고 가즈타미 | 대정익찬회 | 1941년 12월 24일 | 1942년 5월 25일 | |
![]() | 오카다 타다히코 | 대정익찬회 | 1942년 5월 25일 | 1945년 4월 9일 | |
![]() | 시마다 도시오 | 대정익찬회 | 1945년 6월 8일 | 1945년 12월 18일 | |
![]() | 히가이 센조 | 자유당 | 1946년 5월 22일 | 1946년 8월 23일 | |
![]() | 야마자키 다케시 | 자유당 | 1946년 5월 22일 | 1946년 8월 23일 |
부의장 | 정당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
---|---|---|---|---|---|
![]() | 쓰다 마미치 | 대세회 | 1890년 11월 26일 | 1891년 12월 25일 | |
![]() | 소네 아라스케 | 중앙 클럽 | 1892년 5월 3일 | 1893년 8월 31일 | |
구스모토 마사타카 | 동맹 클럽 | 1893년 11월 26일 | 1893년 12월 15일 | ||
![]() | 아베 이와네 | 무소속 | 1893년 12월 18일 | 1893년 12월 30일 | |
가타오카 겐키치 | 입헌 자유당 | 1894년 5월 12일 | 1894년 6월 2일 | ||
시마다 사부로 | 입헌 개진당 | 1894년 10월 15일 | 1897년 12월 25일 | ||
모토다 하지메 | rowspan="2" | | 국민 협회 | 1898년 5월 18일 | 1898년 6월 10일 | |
1898년 11월 9일 | 1902년 12월 7일 | ||||
입헌 정우회 | 1902년 12월 7일 | 1902년 12월 28일 | |||
스기타 데이이치 | 입헌 정우회 | 1903년 5월 9일 | 1903년 12월 11일 | ||
![]() | 미노우라 가쓰돈 | 헌정 본당 | 1904년 3월 18일 | 1908년 12월 23일 | |
![]() | 고이즈카 류 | 입헌 국민당 | 1908년 12월 23일 | 1912년 8월 21일 | |
![]() | 세키 나오히코 | 입헌 국민당 | 1912년 8월 21일 | 1914년 12월 25일 | |
![]() | 하나이 다쿠조 | 추세이회 | 1915년 5월 17일 | 1915년 12월 26일 | |
![]() | 하야미 세이지 | 추세이회 | 1915년 12월 26일 | 1917년 1월 25일 | |
하마다 구니마쓰 | 입헌 국민당 | 1917년 6월 21일 | 1920년 2월 26일 | ||
가스야 기조 | 입헌 정우회 | 1920년 6월 29일 | 1923년 2월 17일 | ||
![]() | 마쓰다 겐지 | 입헌 정우회 | 1923년 2월 17일 | 1924년 1월 31일 | |
![]() | 고이즈미 마타지로 | 헌정회 | 1924년 6월 26일 | 1927년 3월 25일 | |
![]() | 마쓰우라 고헤 | 정우 본당 | 1927년 3월 26일 | 1928년 1월 21일 | |
기요세 이치로 | 혁신당 | 1928년 4월 20일 | 1930년 1월 21일 | ||
고야마 쇼주 | 입헌 민정당 | 1930년 4월 21일 | 1931년 12월 22일 | ||
![]() | 마스다 기이치 | 무소속 | 1931년 12월 23일 | 1932년 1월 21일 | |
![]() | 우에하라 에쓰지로 | 입헌 정우회 | 1932년 3월 18일 | 1936년 1월 21일 | |
오카다 다다히코 | 입헌 정우회 | 1936년 5월 1일 | 1937년 3월 21일 | ||
![]() | 가네미쓰 쓰네오 | 입헌 정우회 | 1937년 7월 23일 | 1939년 8월 31일 | |
타고 가즈타미 | 입헌 정우회 | 1939년 12월 23일 | 1941년 12월 22일 | ||
![]() | 우치가사키 사쿠사부로 | 대정익찬회 | 1941년 12월 24일 | 1945년 6월 7일 | |
![]() | 가쓰타 에이키치 | 대정익찬회 | 1945년 6월 8일 | 1945년 12월 18일 | |
![]() | 기무라 고자에몬 | 진보당 | 1946년 5월 22일 | 1947년 2월 15일 | |
![]() | 이노우에 도모하루 | 진보당 | 1947년 2월 21일 | 1947년 3월 31일 |
6. 1. 1. 의장 (일본 제국 헌법)
1890년부터 1947년까지 존속했던 일본 제국 헌법 하의 제국 의회에서 중의원 의장은 다음과 같다.[11]의장 | 정당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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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지마 노부유키 中島 信行|나카지마 노부유키일본어 | 자유당 | 1890년 11월 26일 | 1891년 12월 25일 | ||
호시 도루 星 亨|호시 도루일본어 | 자유당 | 1892년 5월 3일 | 1893년 12월 13일 | ||
구스모토 마사타카 楠本 正隆|구스모토 마사타카일본어 | 동맹 클럽 | 1893년 12월 15일 | 1893년 12월 30일 | ||
rowspan="2" | | 개진당 | 1894년 5월 12일 | 1894년 6월 2일 | ||
1894년 10월 15일 | 1896년 6월 8일 | ||||
하토야마 가즈오 鳩山 和夫|하토야마 가즈오일본어 | 진보당 | 1896년 12월 22일 | 1897년 12월 25일 | ||
가타오카 겐키치 片岡 健吉|가타오카 겐키치일본어 | rowspan="3" | | 입헌정우회 | 1898년 5월 15일 | 1898년 6월 10일 | |
1898년 11월 9일 | 1902년 12월 28일 | ||||
1903년 5월 9일 | 1903년 10월 31일 | ||||
고노 히로나카 河野 広中|고노 히로나카일본어 | 헌정당 | 1903년 12월 5일 | 1903년 12월 11일 | ||
마쓰다 마사히사 松田 正久|마쓰다 마사히사일본어 | 입헌정우회 | 1904년 3월 18일 | 1906년 1월 19일 | ||
스기타 데이이치 杉田 定一|스기타 데이이치일본어 | 입헌정우회 | 1906년 1월 23일 | 1908년 12월 23일 | ||
하세바 스미타카 長谷場 純孝|하세바 스미타카일본어 | 입헌정우회 | 1908년 12월 23일 | 1911년 9월 6일 | ||
오카 이쿠조 大岡 育造|오카 이쿠조일본어 | 입헌정우회 | 1911년 12월 24일 | 1914년 3월 6일 | ||
하세바 스미타카 長谷場 純孝|하세바 스미타카일본어 | 입헌정우회 | 1914년 3월 7일 | 1914년 3월 15일 | ||
오쿠 시게사부로 奥 繁三郎|오쿠 시게사부로일본어 | 입헌정우회 | 1914년 3월 17일 | 1914년 12월 25일 | ||
시마다 사부로 島田 三郎|시마다 사부로일본어 | 입헌동지회 | 1915년 5월 17일 | 1917년 1월 25일 | ||
오카 이쿠조 大岡 育造|오카 이쿠조일본어 | 입헌정우회 | 1917년 6월 21일 | 1920년 2월 26일 | ||
오쿠 시게사부로 奥 繁三郎|오쿠 시게사부로일본어 | 입헌정우회 | 1920년 6월 26일 | 1923년 2월 16일 | ||
가스야 기조 粕谷 義三|가스야 기조일본어 | 입헌정우회 | 1923년 2월 17일 | 1924년 1월 31일 | ||
무소속 | 1924년 6월 26일 | 1927년 3월 25일 | |||
모리타 시게루 森田 茂|모리타 시게루일본어 | 헌정회 | 1927년 3월 26일 | 1928년 1월 21일 | ||
모토다 하지메 元田 肇|모토다 하지메일본어 | 입헌정우회 | 1928년 4월 20일 | 1929년 3월 14일 | ||
가와하라 모스케 川原 茂輔|가와하라 모스케일본어 | 입헌정우회 | 1929년 3월 15일 | 1929년 5월 15일 | ||
호리키리 젠베이 堀切 善兵衛|호리키리 젠베이일본어 | 입헌정우회 | 1929년 12월 26일 | 1930년 1월 21일 | ||
후지사와 이쿠노스케 藤沢 幾之輔|후지사와 이쿠노스케일본어 | 입헌민정당 | 1930년 4월 23일 | 1931년 4월 13일 | ||
나카무라 게이지로 中村 啓次郎|나카무라 게이지로일본어 | 입헌민정당 | 1931년 12월 26일 | 1932년 1월 21일 | ||
아키타 기요시 秋田 清|아키타 기요시일본어 | 입헌정우회 | 1932년 3월 18일 | 1932년 12월 13일 | ||
하마다 구니마쓰 浜田 国松|하마다 구니마쓰일본어 | 입헌정우회 | 1934년 12월 24일 | 1936년 1월 21일 | ||
도미타 고지로 富田 幸次郎|도미타 고지로일본어 | 입헌민정당 | 1936년 5월 1일 | 1937년 3월 31일 | ||
고야마 쇼주 小山 松寿|고야마 쇼주일본어 | 입헌민정당 | 1937년 7월 23일 | 1941년 12월 22일 | ||
타고 가즈타미 田子 一民|타고 가즈타미일본어 | 대정익찬회 | 1941년 12월 24일 | 1942년 5월 25일 | ||
오카다 타다히코 岡田 忠彦|오카다 타다히코일본어 | 대정익찬회 | 1942년 5월 25일 | 1945년 4월 9일 | ||
시마다 도시오 島田 俊雄|시마다 도시오일본어 | 대정익찬회 | 1945년 6월 8일 | 1945년 12월 18일 | ||
히가이 센조 樋貝 詮三|히가이 센조일본어 | 자유당 | 1946년 5월 22일 | 1946년 8월 23일 | ||
야마자키 다케시 山崎 猛|야마자키 다케시일본어 | 자유당 | 1946년 5월 22일 | 1946년 8월 23일 |
6. 1. 2. 부의장 (일본 제국 헌법)
부의장 | 정당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
---|---|---|---|---|---|
쓰다 마미치 津田 真道|쓰다 마미치일본어 | style="background:;" | | 대세회 | 1890년 11월 26일 | 1891년 12월 25일 | |
소네 아라스케 曾禰 荒助|소네 아라스케일본어 | style="background:#FFFF00;" | | 중앙 클럽 | 1892년 5월 3일 | 1893년 8월 31일 | |
구스모토 마사타카 楠本 正隆|구스모토 마사타카일본어 | style="background:#825C8C;" | | 동맹 클럽 | 1893년 11월 26일 | 1893년 12월 15일 | |
아베 이와네 阿部 磐根|아베 이와네일본어 | style="background:;" | | 무소속 | 1893년 12월 18일 | 1893년 12월 30일 | |
가타오카 겐키치 片岡 健吉|가타오카 겐키치일본어 | style="background:;" | | 입헌 자유당 | 1894년 5월 12일 | 1894년 6월 2일 | |
시마다 사부로 島田 三郎|시마다 사부로일본어 | style="background:;" | | 입헌 개진당 | 1894년 10월 15일 | 1897년 12월 25일 | |
-- | 모토다 하지메 元田 肇|모토다 하지메일본어 | rowspan="2" style="background:;"| | 국민 협회 | 1898년 5월 18일 | 1898년 6월 10일 |
1898년 11월 9일 | 1902년 12월 7일 | ||||
style="background:;" | | 입헌 정우회 | 1902년 12월 7일 | 1902년 12월 28일 | ||
스기타 데이이치 杉田 定一|스기타 데이이치일본어 | style="background:;" | | 입헌 정우회 | 1903년 5월 9일 | 1903년 12월 11일 | |
미노우라 가쓰돈 箕浦 勝人|미노우라 가쓰도일본어 | style="background:;" | | 헌정 본당 | 1904년 3월 18일 | 1908년 12월 23일 | |
고이즈카 류 肥塚 龍|고이즈카 류일본어 | style="background:;" | | 입헌 국민당 | 1908년 12월 23일 | 1912년 8월 21일 | |
세키 나오히코 関 直彦|세키 나오히코일본어 | style="background:;" | | 입헌 국민당 | 1912년 8월 21일 | 1914년 12월 25일 | |
하나이 다쿠조 花井 卓蔵|하나이 다쿠조일본어 | style="background:#A0522D;" | | 추세이회 | 1915년 5월 17일 | 1915년 12월 26일 | |
하야미 세이지 速水 瀬一|하야미 세이치일본어 | style="background:#A0522D;" | | 추세이회 | 1915년 12월 26일 | 1917년 1월 25일 | |
하마다 구니마쓰 濱田 國松|하마다 구니마쓰일본어 | style="background:;" | | 입헌 국민당 | 1917년 6월 21일 | 1920년 2월 26일 | |
가스야 기조 粕谷 義三|가스야 기조일본어 | style="background:;" | | 입헌 정우회 | 1920년 6월 29일 | 1923년 2월 17일 | |
마쓰다 겐지 松田 源治|마쓰다 겐지일본어 | style="background:;" | | 입헌 정우회 | 1923년 2월 17일 | 1924년 1월 31일 | |
고이즈미 마타지로 小泉 又次郎|고이즈미 마타지로일본어 | style="background:;" | | 헌정회 | 1924년 6월 26일 | 1927년 3월 25일 | |
마쓰우라 고헤 松浦 五兵衛|마쓰우라 고헤이일본어 | style="background:#FFE4C4;" | | 정우 본당 | 1927년 3월 26일 | 1928년 1월 21일 | |
기요세 이치로 清瀬 一郎|기요세 이치로일본어 | style="background:;" | | 혁신당 | 1928년 4월 20일 | 1930년 1월 21일 | |
고야마 쇼주 小山 松寿|고야마 쇼주일본어 | style="background:;" | | 입헌 민정당 | 1930년 4월 21일 | 1931년 12월 22일 | |
마스다 기이치 増田 義一|마스다 기이치일본어 | style="background:;" | | 무소속 | 1931년 12월 23일 | 1932년 1월 21일 | |
우에하라 에쓰지로 上原 悦次郎|우에하라 에쓰지로일본어 | style="background:;" | | 입헌 정우회 | 1932년 3월 18일 | 1936년 1월 21일 | |
오카다 다다히코 岡田 忠彦|오카다 다다히코일본어 | style="background:;" | | 입헌 정우회 | 1936년 5월 1일 | 1937년 3월 21일 | |
가네미쓰 쓰네오 金光 庸夫|가네미쓰 쓰네오일본어 | style="background:;" | | 입헌 정우회 | 1937년 7월 23일 | 1939년 8월 31일 | |
타고 가즈타미 田子 一民|타고 가즈타미일본어 | style="background:;" | | 입헌 정우회 | 1939년 12월 23일 | 1941년 12월 22일 | |
우치가사키 사쿠사부로 内ヶ崎 作三郎|우치가사키 사쿠사부로일본어 | style="background:;" | | 대정익찬회 | 1941년 12월 24일 | 1945년 6월 7일 | |
가쓰타 에이키치 勝田 永吉|가쓰타 에이키치일본어 | style="background:;" | | 대정익찬회 | 1945년 6월 8일 | 1945년 12월 18일 | |
기무라 고자에몬 木村 小左衛門|기무라 고자에몬일본어 | style="background:;" | | 진보당 | 1946년 5월 22일 | 1947년 2월 15일 | |
이노우에 도모하루 井上 知治|이노우에 도모하루일본어 | style="background:;" | | 진보당 | 1947년 2월 21일 | 1947년 3월 31일 |
6. 1. 3. 임시 의장
국회법 제19조는 "각 의원의 의장은 그 의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원의 사무를 감독하고, 의원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장의 권한에는 의원 질서 유지권, 의사 정리권, 의원 사무 감독권, 의원 대표권이 있지만, 국회법이나 의원 규칙 등에 규정된 의장의 여러 권한은 모두 이들 중 하나에 속한다고 여겨진다.[11] 또한, 의원 질서 유지권 안에는 의사 정리권 발동으로서의 면을 갖는 것도 있다.[12]; 의제 표결 전의 산회 선언
중의원에서 의장이 산회할 수 있는 때는 의사당을 정리하기 어려울 때, 의사 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의사를 마쳤을 때, 산회 동의가 제출되어 찬성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2002년 (헤이세이 14년) 12월 10일, 와타누키 민스케 의장이 결산 표결이라는 의제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회 선언을 했다. 이는 의사 진행 원고를 한꺼번에 2장 넘긴 것이 이유로 여겨진다. 의장은 선언 후에 의제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산회의 무효를 선언했지만, 산회는 유효로 처리되었다. 결국, 결산 표결은 12일에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 본회의 冒頭(모토오)에서 와타누키 의장은 10일의 의사에 있어서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사과했다.
나중에 이 사건은 2004년 (헤이세이 16년) 6월 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의장석에 앉은 부의장에 의한 산회 선언의 유효성에 관해서, 의장에 의한 산회 선언의 예로서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산회의 취소 절차가 다르다, 중의원의 전례는 참의원의 관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등의 반론이 있다.
6. 2. 국회 (일본국 헌법)
국회법 제19조는 "각 의원의 의장은 그 의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원의 사무를 감독하고, 의원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장의 권한에는 의원 질서 유지권, 의사 정리권, 의원 사무 감독권, 의원 대표권이 있으며, 국회법이나 의원 규칙 등에 규정된 의장의 여러 권한은 모두 이들 중 하나에 속한다고 여겨진다.[11] 또한, 의원 질서 유지권에는 의사 정리권 발동의 측면도 있다.[12]제국 의회 시대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각각 선거하여 상위 3명의 후보를 뽑은 후, 그중에서 칙임했다.[17] 이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투표 용지에 3명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후보자 중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는 추가 결선 투표를 실시했다. 실제로는 본회의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칙임되는 경우가 많았다.[18]
6. 2. 1. 의장 (일본국 헌법)
제국 의회 시대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각각 선거하여 상위 3명의 후보를 뽑은 후, 그중에서 천황이 직접 임명했다.[17] 이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투표 용지에 3명의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후보자 중에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추가 결선 투표를 실시했다. 실제로는 본회의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18]중의원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같았다(구 의원법 제8조).
국회법 제19조는 "각 의원의 의장은 그 의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원의 사무를 감독하고, 의원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장의 권한에는 의원 질서 유지권, 의사 정리권, 의원 사무 감독권, 의원 대표권이 있으며, 국회법이나 의원 규칙 등에 규정된 의장의 여러 권한은 모두 이들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11] 또한, 의원 질서 유지권에는 의사 정리권 발동의 측면도 있다.[12]
6. 2. 2. 부의장 (일본국 헌법)
일본 중의원의 부의장은 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을 대리한다.[11]역대 최장 부의장은 제60·61대 와타나베 고조 (재직일수 2528일)이다.
대수 | 초상 | 성명 | 정당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
제23대 | ![]() | 다나카 만이쓰 | 민주당 | 1947년 5월 21일 | 1948년 12월 23일 |
이와모토 노부유키 | 자유민주당 | 1949년 2월 11일 | 1952년 8월 28일 | ||
1952년 10월 24일 | 1953년 3월 14일 | ||||
![]() | 하라 효 | 좌파 사회당 | 1953년 5월 18일 | 1954년 12월 15일 | |
다카쓰 마사미치 | 좌파 사회당 | 1954년 12월 15일 | 1955년 1월 24일 | ||
![]() | 스기야마 모토지로 | 우파 사회당 | 1955년 3월 18일 | 1958년 4월 25일 | |
시키마 사부로 | 자유민주당 | 1958년 6월 11일 | 1958년 12월 13일 | ||
![]() | 마사키 기요시 | 사회당 | 1958년 12월 13일 | 1960년 1월 30일 | |
나카무라 다카이치 | 사회당 | 1960년 1월 30일 | 1960년 10월 24일 | ||
구보타 쓰루마쓰 | 사회당 | 1960년 12월 7일 | 1961년 6월 8일 | ||
하라 겐자부로 | 자유민주당 | 1961년 6월 8일 | 1963년 10월 23일 | ||
다나카 이사지 | 자유민주당 | 1963년 12월 7일 | 1965년 12월 20일 | ||
![]() | 소노다 스나오 | 자유민주당 | 1965년 12월 20일 | 1966년 12월 27일 | |
1967년 2월 15일 | 1967년 11월 25일 | ||||
고다이라 히사오 | 자유민주당 | 1967년 12월 4일 | 1969년 7월 16일 | ||
후지에다 센스케 | 자유민주당 | 1969년 7월 16일 | 1969년 12월 2일 | ||
아라후네 세이주로 | 자유민주당 | 1970년 1월 14일 | 1972년 1월 29일 | ||
하세가와 시로 | 자유민주당 | 1972년 1월 29일 | 1972년 11월 13일 | ||
아키타 다이스케 | 자유민주당 | 1972년 12월 22일 | 1976년 12월 9일 | ||
미야케 쇼이치 | 사회당 | 1976년 12월 24일 | 1979년 9월 7일 | ||
-- | 오카다 하루오 | 사회당 | 1979년 10월 30일 | 1980년 5월 19일 | |
1980년 7월 17일 | 1983년 11월 28일 | ||||
![]() | 가쓰마타 세이이치 | 사회당 | 1983년 12월 26일 | 1986년 6월 2일 | |
타가야 신넨 | 사회당 | 1986년 7월 22일 | 1989년 6월 2일 | ||
야스이 요시노리 | 사회당 | 1989년 6월 2일 | 1990년 1월 24일 | ||
무라야마 기이치 | 사회당 | 1990년 2월 27일 | 1993년 6월 18일 | ||
구지라오카 효스케 | 자유민주당 | 1993년 8월 6일 | 1996년 9월 27일 | ||
![]() | 와타나베 고조 | 신진당 | 1996년 11월 7일 | 2000년 6월 2일 | |
무소속의 모임 | 2000년 7월 4일 | 2003년 10월 10일 | |||
나카노 간세이 | 민주당 | 2003년 11월 19일 | 2005년 8월 8일 | ||
요코미치 다카히로 | 민주당 | 2005년 9월 21일 | 2009년 7월 21일 | ||
![]() | 에토 세이시로 | 자유민주당 | 2009년 9월 16일 | 2012년 11월 16일 | |
![]() | 아카마쓰 히로타카 | 민주당 | 2012년 12월 26일 | 2014년 11월 21일 | |
![]() | 가와바타 다쓰오 | 민주당 | 2014년 12월 24일 | 2017년 9월 28일 | |
아카마쓰 히로타카 | 입헌민주당 | 2017년 11월 1일 | 2021년 10월 14일 | ||
![]() | 가이에다 반리 | 입헌민주당 | 2021년 11월 10일 | 2024년 10월 9일 | |
![]() | 겐바 고이치로 | 입헌민주당 | 2024년 11월 11일 | 현직 |
6. 2. 3. 임시 의장
국회법 제19조는 "각 의원의 의장은 그 의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원의 사무를 감독하고, 의원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장의 권한에는 의원 질서 유지권, 의사 정리권, 의원 사무 감독권, 의원 대표권이 있다. 국회법이나 의원 규칙 등에 규정된 의장의 여러 권한은 모두 이들 중 하나에 속한다고 여겨진다[11]。 또한, 의원 질서 유지권 안에는 의사 정리권 발동으로서의 면을 갖는 것도 있다[12]。제국 의회 시대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선거를 실시하여 후보를 상위 3명으로 압축한 후, 3명의 후보 중에서 칙임했다[17]。 이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투표 용지에 3명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후보자 중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는 추가 결선 투표가 실시되었다. 실제 사례에서는 본회의에서의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제1 후보자가 칙임되는 경우가 많았다[18]。
참조
[1]
뉴스
Diet Law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https://www.sangiin.[...]
[2]
문서
日本国憲法第58条
[3]
문서
衆議院議員
[4]
문서
宮中席次
[5]
문서
大野伴睦
[6]
문서
改選後、最初に開かれる国会では事務総長が議長席に座り、「これより会議を開きます。国会法第7条によりまして、議長および副議長が選挙されるまで私が議長の職務を行ないます」と発言する。通常は議長とともに議長席後側の扉から入るが、この時に限り、他の国会職員と同様、端の扉から入る。
[7]
문서
投票用紙に被選人の氏名を記載し、木札の名刺(白色)を添えて投票する。副議長の選挙の場合も同様。
[8]
문서
無効票がある場合、「投票中、白票が○○票あります。これは当然無効であります。」と発言し、投票の結果で最後に「他に、無効○○」と発言する。
[9]
문서
副議長の場合は「右の結果、○○君が副議長に当選されました。」と宣言し、そのあと、事務総長が「この際、ただいまご当選になられました議長および副議長をご紹介いたしたいと思います。」と発言し、議長席を退席する。
[10]
서적
議会法
ぎょうせい
1987
[11]
서적
議会法
ぎょうせい
1987
[12]
서적
新・国会事典―用語による国会法解説
有斐閣
2003
[13]
서적
議会法
ぎょうせい
1987
[14]
간행물
衆議院会議録情報 第150回国会 本会議 第16号
https://kokkai.ndl.g[...]
2000-11-20
[15]
PDF
令和3年衆議院の動き第29号(コラム「議長の机の上には何がある?」)
https://www.shugiin.[...]
[16]
서적
議会法
ぎょうせい
1987
[17]
문서
議院法
[18]
서적
憲法撮要 改訂第5版
有斐閣
1926
[19]
문서
第38回国会
[20]
간행물
第38回国会 衆議院 本会議 第54号 昭和36年(1961年)6月8日
https://kokkai.ndl.g[...]
1961-06-08
[21]
뉴스
衆参議長交際費:使途は闇の中 相手や金額の明示拒否
http://mainichi.jp/s[...]
毎日新聞
20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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