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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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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시국제법은 무력 분쟁 시 전투원과 민간인을 보호하고 전쟁 수행 방식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이다. 18세기부터 전쟁과 전투의 법적 규칙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발전했으며, 헤이그 평화 회의와 제네바 협약을 통해 주요 내용이 법전화되었다. 현대 전쟁법은 조약, 관습, 일반 원칙에 기반하며, 군사적 필요성, 분별, 비례성, 인도주의 원칙을 포함한다. 전시국제법은 교전 법규와 중립 법규로 구성되며, 전투원, 포로, 부상자, 민간인, 문화재 등을 보호하고 배신 행위를 금지한다. 전쟁 범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중립국은 교전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1949년 제네바 협약, 1977년 추가 의정서,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조약, 아동 및 문화재 보호 관련 조약 등이 있으며,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제재도 존재한다. 그러나 법 집행의 한계와 신무기 등장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 등 문제점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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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국제법
개요
유형국제법
일부전쟁법
무력 충돌법
국제인도법
내용전쟁 중 허용 및 금지 행위 규정
적용 대상교전 당사자, 민간인
목적인권 보호
인도주의적 가치 증진
군사적 필요와 인도적 고려 균형
주요 원칙
구별의 원칙군사 목표물과 민간인/민간 목표물 구별
비례성의 원칙군사적 이익과 민간인 피해의 균형 유지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군사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위만 허용
인도주의의 원칙불필요한 고통과 피해 방지
주요 내용
전투원전투원의 권리 및 의무
포로 대우
민간인민간인의 보호
점령지에서의 권리
무기특정 무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공격 방법특정 공격 방법 금지 또는 제한
의료 지원의료 인력 및 시설 보호
주요 조약 및 협약
헤이그 협약헤이그 협약 (1899년, 1907년)
제네바 협약제네바 협약 (1949년)
추가 의정서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 (1977년)
특정 무기 금지 협약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금지 협약 (CCW)
위반 시 제재
국내법각국 형법에 따른 처벌
국제법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
국제사회의 비난 및 제재
관련 법규
국제인도법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국제형사법
참고 사항
다른 이름무력 충돌법
국제 인도법

2. 법의 유래 및 제정 역사

전시 국제법의 내용 및 공신력은 크게 조약과 관행에서 유래한다. 본래는 관습법으로 발달해 왔으나 19세기 후반부터는 국제조약 등의 형식으로 성문화되었다.[56] 특히 1899년과 1907년에 개최된 헤이그 평화회의 및 1864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개최된 제네바 회의에서 전시국제법의 주요 내용이 법전화되었다.

현대 전쟁법은 다음 세 가지 주요 법원에서 비롯된다.[1]


  • 법 제정 조약 (또는 협약)
  • 마르텐스 조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관습법
  • 차별성, 비례성, 필요성의 원칙과 같은 일반 원칙[1]


실정법 국제 인도법은 동의하는 국가를 구속하고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 전쟁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약 (국제 협정)으로 구성된다. 전쟁의 실정법의 반대는 전쟁의 관습법이며,[1] 그 중 많은 부분이 뉘른베르크 전쟁 재판에서 검토되었다.

1820년 11월 25일과 26일에 콜롬비아 공화국의 대통령 시몬 볼리바르와 스페인 왕국 군대의 사령관 파블로 모리요가 서명한 휴전 및 전쟁 정규화 조약은 국제 인도법의 전신이다.[7] 리버 강령은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북부에 의해 공포되었으며 육상 전쟁법의 발전에 결정적이었다.[9]

역사가 제프리 베스트는 1856년부터 1909년까지의 시기를 전쟁법의 "가장 높은 명성을 얻은 시대"라고 불렀다.[10] 이 시기의 결정적인 측면은 종교, 기사도 및 관습에 주로 기반한 정권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법적 또는 입법적 기반(즉, 서면)을 국가가 수립한 것이었다.[11]

뉘른베르크 원칙에 따라, 1907년 헤이그 협약과 같은 조약이 약 반세기 동안 "모든 문명 국가"에 의해 널리 수용되었으므로 그 당시에는 전쟁의 관습법의 일부가 되었고, 특정 조약의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판결했다.

국제 인도법의 해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이는 전쟁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 형사 재판소의 수석 검사인 카를라 델 폰테는 2001년에 열화 우라늄 탄환 사용에 대한 특정 조약 금지는 없지만, 그러한 탄환의 사용 효과에 대한 과학적 논쟁과 우려가 진행 중이며, 미래에는 그러한 탄환의 사용이 무력 분쟁에서 무기 사용에 적용되는 법률의 일반 원칙을 위반한다는 국제 법률계의 합의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13]

전시 국제법은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시작되어, '''유스 아드 벨룸''' (''jus ad bellum''la, 전쟁의 정당성)과 '''유스 인 벨로''' (''jus in bello''la, 인도의) 원칙에 법적 기반을 갖는다.[42] 군사적 필요성은 적을 격멸하기 위해 필요한 전투 행동 등 군사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원칙이며, 인도성은 적절한 군사 활동에 불필요한 조치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국제 분쟁에서는 유스 아드 벨룸과 유스 인 벨로 모두 준수해야 한다.[43]

'''유스 아드 벨룸'''은 정전론(올바른 전쟁론)이라고도 불렸다. 주권 국가 간에는 국가의 상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없는 이상, 분쟁 당사국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 전쟁은 어느 쪽에게든 정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8세기에는 전쟁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무차별 전쟁관"이라는 생각이 등장했다. 19세기에는 국제법학이 전쟁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절차, 전투의 수단·방법 등의 규제에 있다고 여겨져, 전쟁의 정당한 원인의 연구·규율은 국제법학의 대상 외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20세기가 되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 불법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 연맹이 설립되었고, 그 후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한 국제 연맹의 다양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제 연합이 설립되면서, 거기서 합법 여부가 판단되게 되었다.

'''유스 인 벨로'''는 전투에서의 비인도적인 행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받아들여졌으며, 최근에는 "국제 인도법"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내용은 매우 폭넓으며, 제1으로는 전시 국제법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규칙, 제2로는 교전 당사국 간의 전투 방법을 규율하는 규칙, 제3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를 보호하는 규칙, 제4로는 전시 국제법의 이행을 확보하는 규칙으로 주로 구성된다.

2. 1. 헤이그 평화회의

1899년1907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제창으로 개최된 회의이다. 제1차 평화 회의에서는 '국제분쟁평화처리조약', '육전조약', '적십자조약의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는 조약' 등의 세 가지 조약이 채택되었고, 경기구로부터의 투사물 금지, 독가스의 사용 금지, 덤덤탄의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체결되었다.[57] 제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채택된 세 가지 조약을 수정하고 10개의 전쟁법규조약을 추가로 채택했다.[57] 그러나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조약들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대부분 무효화되었다.

2. 2. 제네바 회의

1864년부터 194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네바 회의가 개최되었고, 각 회의마다 서로 다른 내용의 조약이 비준되었다. 1864년에 개최된 첫 번째 회의에서는 의료 시설 및 의료 요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이 통과되었다. 또한 이 회의에 의거하여 적십자를 전시 상병자 치료를 위한 중립적 의료 기관으로 인정했다. 이 조약은 스위스를 비롯한 12개 국가들의 동의를 얻었으나 미국은 조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았다.[58]

1882년에 개최된 두 번째 제네바 회의에선 전시 난파선의 선원들 및 해전의 상병자들에 대한 보호에 동의했고, 미국 또한 조약 체결에 참여했다. 세 번째 제네바 회의는 1929년에 개최되었으며 전쟁 포로를 적대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마지막 회의는 1949년에 개최되었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이전에 비준된 세 회의의 조약 내용의 조건을 다시 확인했으며 전시 민간인 보호에 동의했다.[58]

2. 3. 초기 기원과 기타 역사

기원전 1750년 함무라비함무라비 법전을 통해 전쟁 발발 시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명시했다.

신명기 20:19-20절은 공성전 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만 베도록 하고, 식량으로 쓸 과일 나무는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신명기 21:10-14절은 전쟁 승리자가 강제로 결혼한 여성 포로를 원치 않을 경우, 원하는 곳으로 보내야 하며 노예로 팔 수 없다고 규정한다.

7세기 초, 초대 수니 무슬림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는 무슬림 군대에게 시체 훼손, 어린이, 여성, 노인 살해를 금지했다. 또한 나무에 해를 끼치거나 적의 동물을 죽이는 것도 금지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군 복무나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견해에 반박하며, 정당한 전쟁이 가능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는 교리를 저술했다.

697년, 이오나의 아돔난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왕과 교회 지도자들을 비르에 모아 '무고한 자의 법'을 선포, 전쟁 중 여성과 어린이 살해 및 교회 파괴를 금지했다.[6]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당한 전쟁에 대한 가르침을 전파했으며, 이는 신의 평화와 휴전 운동에 반영되었다. 전쟁 범위를 제한하고 비전투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후고 그로티우스의 전쟁법 제정 시도로 이어졌다.

3. 목적

전시 국제법은 무력 분쟁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여 전투원 및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고통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59]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 전투원과 보호 대상 비전투원 모두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한다.
  • 적의 손에 들어간 포로, 부상자 및 환자, 어린이 및 보호 민간인 등 보호 대상의 특정 기본 인권을 보호한다.
  • 평화의 회복을 용이하게 한다.

4. 구성

전시 국제법은 교전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교전 법규와 교전국과 중립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립 법규로 구성된다. 교전 법규는 다시 교전 전반에 공통되는 사항과 육전, 해전, 공전 법규로 구분된다.[1]

전시국제법의 구성
구분내용관련 법규
교전 법규교전국 간의 관계 규율육전 법규, 해전 법규, 공전 법규, 교전 전반에 공통되는 사항
중립 법규교전국과 중립국 간의 관계 규정


  • 육전 법규: 육상 작전에서의 무력 행사에 대한 규칙이며, 주로 제네바 협약 제1 추가 의정서(1977년)에 의해 규정된다. 공격 목표의 선정과 공격 실행의 규칙[47], 전투 교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 해전 법규: 해상에서의 무력 분쟁에 적용되며, 해상에서의 군사 목표, 검색·나포, 기뢰 사용 등에 대해 규정한다. 대부분 19세기까지의 관습 국제법에 기반을 둔다.[1] 해상 무력 분쟁법 산레모 매뉴얼(San Remo Manual)이 인도주의 국제 연구소에 의해 작성되어 보급과 조약화에 기여하고 있다.
  • 공전 법규: 워싱턴 군축 회의에서 설치된 전시 법규 개정 위원회에서 일본, 영국,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1923년에 서명한 보고서에서 규칙이 정해졌다. 항공기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용이 제한되는 것을 회피했기 때문에, 현재 조약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관습법으로 종종 인용된다.[1]

5. 내용

전쟁과 같이 본질적으로 무법한 것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은 부조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18세기 이후 많은 사람들은 관습 국제 인도법에 근거하여 전쟁법을 성문화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었다.[15]

전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전쟁은 전쟁을 시작한 정치적 목표(예: 영토 통제)를 달성하는 데 제한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파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종결되어야 한다.
  • 전쟁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과 재산은 불필요한 파괴와 고난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쟁법은 전투원과 보호 비전투원 모두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의 손에 들어간 포로, 부상자 및 환자, 어린이 및 보호 민간인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며, 평화의 회복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쟁의 권리에 대한 생각은 정당한 전쟁(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들어갈 권리)과 정당한 전쟁 수행 방식(전쟁 수행 방식)으로 나뉜다. 전쟁은 선전포고로 시작하여 조약(평화 조약) 또는 항복 협정 등으로 종료된다.[16]

전시법은 교전국의 권력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을 두며, 교전국이 군사적 목적에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폭력을 삼가고, 인도주의기사도 원칙을 존중하며 적대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시법은 합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해석은 광범위하고 논쟁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21]

전시 국제법은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시작되어, '''유스 아드 벨룸''' (''jus ad bellum''la, 전쟁의 정당성)과 '''유스 인 벨로''' (''jus in bello''la, 인도의) 원칙에 법적 기반을 갖는다.[42] 군사적 필요성은 적을 격멸하기 위해 필요한 전투 행동 등 군사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원칙이며, 인도성은 적절한 군사 활동에 불필요한 조치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국제 분쟁에서는 유스 아드 벨룸과 유스 인 벨로 모두 준수해야 한다.[43]

'''유스 아드 벨룸'''은 정전론(올바른 전쟁론)이라고도 불리며, 전쟁을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으로 구분하여 정당한 것만을 합법으로 한다. 그러나 주권 국가 간에는 상위 기관이 없어 분쟁 당사국이 정당성을 주장하면 전쟁은 어느 쪽에게든 정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18세기에는 전쟁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무차별 전쟁관"이 등장했고, 19세기에는 국제법학이 전쟁의 절차, 전투 수단·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여겨져 전쟁의 정당한 원인 연구는 대상 외라는 견해도 있었다. 20세기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 불법화 흐름 속에서 국제 연맹이 설립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발발을 막지 못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제 연합이 설립되면서 합법 여부가 판단되게 되었다.

'''유스 인 벨로'''는 전투에서 비인도적인 행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받아들여졌으며, 최근에는 "국제 인도법"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전시 국제법의 내용은 매우 폭넓으며,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1. 전시 국제법 적용 상황에 대한 규칙

2. 교전 당사국 간의 전투 방법 규율 규칙

3. 전쟁 희생자 보호 규칙

4. 전시 국제법 이행 확보 규칙

구체적으로는 개전·종전, 교전자 자격, 포로 조약 적용, 첩보 활동, 해적 수단 금지·제한, 사상자 수용·보호, 병원 지대, 비무장 지대 등을 규정한다. 헤이그 육전 법규 및 관례에 관한 조약, 제네바 협약 등이 유명하다.

5. 1. 기본 원칙

전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60]

  • '''군사적 필요의 원칙''': 교전국은 최소한의 기간, 비용, 인명 피해로 적을 항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원칙은 다음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60]
  • 사용되는 전투력은 통제 가능하다.
  • 전시 국제법은 군사적 필요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항상 적용된다.
  • 전시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전투력은 적의 항복을 위해 사용 가능하다.
  • 불필요한 전투력은 사용할 수 없다.
  • '''분별의 원칙''': 군사 작전은 전투원만을 상대로 해야 하며, 민간인, 포로, 부상자 등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61]
  • '''비례의 원칙''': 군사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이상의 전투력은 사용할 수 없다. 전투력 사용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가 과도하면 전시 국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인도주의 원칙''': 전쟁 목적과 무관한 폭력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부상자와 포로는 적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60]


이러한 원칙들은 국제법의 법원을 통해 구체화되며, 조약과 관습 국제법, 그리고 일반 원칙[1]을 포함한다.

5. 2. 세부 사항

전투원은 상대 전투원을 공격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공격과 살상은 금지된다. 전투원은 군복을 착용하여 자신이 교전자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백기나 적십자기를 이용하여 적대감을 숨기는 행위, 민간인 복장이나 상대 군복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전쟁 포로로 대우받지 못하고, 살인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59] 첩보 활동은 허용되지만, 간첩은 처벌될 수 있다.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전투 의지가 없는 포로를 살해해서는 안 된다. 교전 상태가 종료되면 법에 따라 포로를 송환해야 한다. 전쟁 중이라도 전투 행위와 관련 없는 민간인과 문화재는 보호해야 한다.

전쟁은 양측의 전투 중단이나 한쪽의 상대방 복종으로 종료된다. 국제법에 따르면 평화 조약 체결이 가장 바람직한 전쟁 종료 수단이다. 전쟁법을 위반한 국가는 피해국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침략국의 영토 합병을 다른 나라들이 반드시 승인할 필요는 없다.[58][59]

1949년 제네바 협약은 교전국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적법한 교전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부하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지휘
  • 멀리서도 식별 가능한 고정된 식별 표지
  • 무기를 공개적으로 휴대
  • 전쟁의 법과 관습에 따라 작전 수행


적의 군복을 입고 적 교전자를 사칭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한 군복을 입고 전투하는 것은 불법적인 배반 행위이며, 인질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휘관은 부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단, 전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저항을 조직할 시간이 없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전시 국제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특히 군대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 교전 당사국은 정당한 군사적 목표 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투 또는 전쟁 노력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과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실수로 주거 지역을 폭격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호받는 사람이나 재산을 ''고의로'' 인간 방패위장으로 사용하는 교전자는 전시 국제법 위반으로 유죄이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26]

5. 3. 적용

전시 국제법은 전쟁의 경우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에 의한 강제 조치, 자위, 보복, 내란 등 국제법상 전쟁이 아닌 것 또는 무력 행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15] 그러나 전쟁법이 적용되는 사례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분명하게 나뉘지 않아 분쟁의 여지가 있기도 하다.

현재 전시 국제법은 무력 분쟁의 존재를 적용 시작 요건으로 하며, 선전 포고 유무나 전쟁 상태 인정을 묻지 않는다.[44]

전시 국제법의 적용 종료 요건은 분쟁 당사국의 군사 행동 종료 시 또는 점령 종료 시이다.[45] 적용 대상은 분쟁 당사국이며, 무력 분쟁 유형화 후 적용된다. 여기에는 국제적 무력 분쟁과 비국제적 무력 분쟁이 있다. 비국제적 무력 분쟁에서는 국내법 유지와 비국제적 무력 분쟁 적용이라는 모순이 종종 발생한다.

비국제적 무력 분쟁 요건이 충족되면 희생자 보호가 의무화되며, 나아가 지휘 계통 존재, 반란군 조직성, 군사 행동의 시간적 지속성과 사실상의 영역 지배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문민 보호 등 교전 법규가 의무화된다.[46]

5. 4. 위반 시 처벌 사항

전시 국제법을 따르지 않는 군인은 형사 재판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 처벌은 국가적 차원과 국제사회적 차원 모두 있을 수 있다. 군인이 전쟁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군법회의를 통해 밝혀지면 상부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뉘른베르크와 도쿄, 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에서 열린 국제 군사 재판이 그 예이다.[58]

분쟁이 종료된 후, 전쟁법을 위반했거나 명령한 모든 사람, 특히 잔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전쟁 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또한, 제네바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전쟁법의 특정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거나 명령한 사람을 수색하고, 재판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3 제네바 협약 129조 및 130조)

전쟁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는 교전자는 불법 전투원으로 불린다. 체포된 불법 전투원은 포로로서 부여받을 수 있는 지위와 보호를 잃을 수 있지만, 이는 "관할 재판소"가 그들이 포로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후에만 가능하다(예: 제3 제네바 협약 5조). 그 시점에서 불법 전투원은 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투옥될 수 있으며, 심지어 그들을 체포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전쟁법 위반으로 처형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특정 추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는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재판의 경우, 공정하고 정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제4 제네바 협약 5조)

5. 5. 적용 사례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제네바 협약이 발효되지 않았고 남북한 모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양측 모두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선언을 했다.[62] 전문가들은 협약이 완벽하게 준수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선언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62]

2012년 시리아에서 발생한 유혈사태는 전쟁법 적용 조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전쟁으로 규정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제법의 적용 없이 사태가 이어졌다.

6. 교전 법규

전시법은 교전국의 권력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을 둔다. 교전국은 군사적 목적에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폭력을 삼가고, 인도주의기사도 원칙을 존중하며 적대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21]

전시 국제법은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시작되었으며, '''유스 아드 벨룸'''(jus ad bellum|전쟁의 정당성la)과 '''유스 인 벨로'''(jus in bello|인도la) 원칙이라는 법적 기반을 갖는다.[42] 군사적 필요성은 적을 격멸하기 위해 필요한 전투 행동 등 군사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원칙이며, 인도성은 적절한 군사 활동에 불필요한 조치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국제 분쟁에서는 유스 아드 벨룸과 유스 인 벨로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즉, 정당성이 없는 상대에게 무엇을 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며,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무엇을 해도 괜찮은 것도 아니다.[43]

'''유스 인 벨로'''는 전투에서 비인도적인 행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받아들여졌으며, 최근에는 "국제 인도법"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전시 국제법의 내용은 매우 폭넓다. 첫째, 전시 국제법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규칙, 둘째, 교전 당사국 간의 전투 방법을 규율하는 규칙, 셋째,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를 보호하는 규칙, 넷째, 전시 국제법의 이행을 확보하는 규칙으로 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개전·종전, 교전자 자격, 포로 조약의 적용, 허용되는 첩보 활동, 해적 수단의 금지·제한, 사상자의 수용·보호, 병원 지대, 비무장 지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헤이그 육전 법규 및 관례에 관한 조약, 제네바 협약 등이 유명하다.

육전법규는 육상 작전에서의 무력 행사에 대한 규칙이며, 현대에는 주로 1977년에 서명된 제네바 협약 제1 추가 의정서에 의해 규정된다. 그 내용은 주로 공격 목표의 선정과 공격 실행의 규칙이며[47], 기존의 전투 교리에도 변화를 촉구했다.

공격 목표 선정 원칙에 따르면, 공격 목표는 적의 전투원 또는 군사 목표로 정해진다. 전투원은 분쟁 당사국의 군대를 구성하는 병원이며, 육전법규에서 군사 목표는 야전 진지, 군사 기지, 병기, 군수 물자 등의 물적 목표이다.[48] 공격 목표로 금지되는 것은 항복자, 포획자, 부상자, 병자, 난파자, 군대의 위생 요원, 종교 요원, 문민, 민간 방위 단원 등의 비전투원과, 위생 부대나 병원 등의 의료 관련 시설, 의료 목적의 차량 및 항공기, 교육 시설, 역사적 건축물, 종교 시설, 식량 생산 설비, 제방, 화력 및 수력, 원자력 발전소 등의 군사 목표 이외의 민용물이다.[49]

공격 실행에는 주로 3가지 규칙이 존재한다. 첫째, 군인과 문민, 군사 목표와 민용물을 구분하지 않는 무차별 공격은 금지된다. 이로 인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나타났던 주택지, 문교 시설, 종교 시설을 포함한 도시권에 대한 전략 폭격은 위법화되었다. 둘째, 문민과 민용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군사 작전에서 문민이나 민용물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공격 실행 시에는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공격으로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이익과 피해의 비례성 원칙에 기초하여 공격해야 한다. 셋째, 동일한 군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두 개의 공격 목표가 있다면, 문민과 민용물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를 선택해야 한다.

해전법규(해전법, 해상 작전 법규)는 해상에서의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전시 국제법이다. 해전법규는 해상에서의 군사 목표, 무력 분쟁에서의 검색·나포, 기뢰 사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전법규는 육전법규와 달리, 대부분 19세기까지의 관습 국제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상 전력의 다양화와 새로운 해양법환경법의 성립으로, 인도주의 국제 연구소는 해상 무력 분쟁법 산레모 매뉴얼을 완성하여, 해전법규의 보급과 장래의 조약화에 기여하고 있다.

해전에서의 군사 목표 규정은 관습 국제법에 의해 구성된다. 군사 목표로 식별되는 적국의 선박은 우선 해군에 소속된 군함과 보조 선박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격 또는 나포가 가능하다. 상선도 직접 공격이나 기뢰 부설 등 적국의 전쟁 행위에 종사하거나, 적군을 돕고 있다면 군사 목표가 된다. 또한 군수 물자 수송 작전에 종사하는 등 전쟁수행노력에 포함된 적국 상선도 군사 목표가 된다. 그러나 병원선이나 연안 구조용 소형정 등 비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적국 선박은 특별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격·나포가 면제된다.

중립국 군함 및 군용기는 공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이루어진 국제 수역에서 자유롭게 항행·비행·훈련·정보 수집 등을 할 권리를 가진다. 중립국 군함이나 군용기에 대한 공격은 중립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며, 중립국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실이라 하더라도 공격한 국가는 국가 책임을 지게 되며, 사죄·배상·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조치 등이 요구된다.

공중전 법규(공중전 규칙, 공중전에 관한 규칙안)는 항공전에서의 무력행사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워싱턴 군축 회의에서 설치된 전시 법규 개정 위원회에서 일본, 영국,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1923년에 서명한 보고서에 규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항공기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용 제한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에, 현재 조약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습법으로 종종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군용기는 전 방향에서 식별 가능한 군용 외부 표식과 단일 국적 기재를 가져야 하며, 군인이 조종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교전권 행사가 허용된다. 비군용기나 민간인은 교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적대 행위도 금지된다. 공습은 비전투원 보호를 위해 군사 목표, 즉 그 파괴가 교전국에 명확한 군사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목표로 한정되어야 한다.

7. 배신 행위 금지

전시 국제법에서 배신 행위란 적의 신뢰를 고의로 배반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다. 배신 행위 금지는 중세 기사도에서 유래되었으며, 관습 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 1907년 헤이그 육전 협약과 1977년 제네바 협약 제1 의정서에 명시되었다.[59]

금지되는 배신 행위는 다음과 같다.[59]


  • 민간인으로 변장
  • 게릴라
  • 적십자나 적신월 기, 도색 등을 이용한 군사 행동
  • 휴전기를 이용한 배반 행위
  • 조난 신호 부정 발신
  • 적국 군복이나 국적 표식 사용


노획한 전투 차량, 항공기, 선박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때는 즉시 자국 표식으로 변경해야 한다.[59]

8. 비전투원, 항복자 및 포로 보호

비전투원은 군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51]을 말하며, 이들을 공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군인이라 하더라도 항복한 사람과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들을 무시하고 해를 가하는 것은 전쟁 범죄이다.[59]


  • 항복자와 포로는 모든 폭력, 협박, 모욕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포로가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 계급, 생년월일, 인식 번호뿐이다.
  • 부상자, 병자, 난선자도 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위생 요원과 종교 요원 역시 공격 대상이 아니며, 보호받아야 한다.
  • 민간인은 교전국 영토나 점령지에 있는 적국 국민, 중립국에서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난민, 무국적자이다. 민간인은 인도적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성은 모든 음란 행위로부터 보호받는다. 민간인을 강제로 이송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러한 내용은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77년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 I 및 II에 규정되어 있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프랑스어: ''Comité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의 엠블럼


현대 전시 국제법은 의사, 구급차, 병원선적십자, 적신월, 마겐 다비드 아돔, 적수정 또는 국제 적십자 및 적신월 운동과 관련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공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항복 의사를 나타내는 백기를 든 사람이나 차량에 총을 쏘는 것도 금지된다.[26]

그러나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또는 백기로 보호받는 사람들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전쟁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보호받는 상징 아래에서 전쟁 활동을 하는 것은 배반 행위로, 전쟁법 위반이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보호 지위를 잃고, 위반자는 합법적인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26]

9. 전쟁 범죄 처벌

전쟁 범죄는 군인이나 민간인이 전시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58] 교전국은 적군이나 민간인의 전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자국 군인과 민간인의 전쟁 범죄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전쟁 범죄자에게는 사형을 내릴 수 있지만, 형벌의 정도는 국내법에 따른다.

특히 중대한 전쟁 범죄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있다.


  • 비전투원 살해, 고문, 비인도적 처우
  • 민간인을 인질로 삼는 행위
  • 군사적 필요성을 넘는 무차별적인 파괴 및 살육


1998년에는 전쟁 범죄 등을 재판하는 상설 재판소인 국제 형사 재판소 규정이 유엔 외교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10. 중립국의 의무

중립국은 전쟁에 참가해서는 안 되며, 교전 당사국 어느 쪽에도 원조를 해서는 안 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할 의무를 진다.[52] 일반적으로 다음 3종으로 분류된다.[52]

; 회피 의무

: 교전국에 군대, 군용 항공기, 병기, 탄약 등을 제공하는 지원을 삼가야 한다.(육전 중립 조약(1907년) 제7조)

; 방지 의무

: 중립국은 자국 영역이 교전국의 군사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전국의 군대나 수송 부대가 중립국 영역을 통과하는 것(육전 중립 조약(1907년) 제2조), 교전국을 위한 전투 부대 편제 등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막아야 한다.(육전 중립 조약(1907년) 제10조)

; 묵인 의무

: 중립국은 교전국이 전시 국제법으로 허용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불이익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묵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립국 상선에 대한 전시 금제품 임검, 나포 등이 있다.(파리 선언(1856년) 제2). 이 경우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조약 이행 확보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 및 기업은 경제 제재를 받는다.[1]

12. 조약화된 전시 국제법 목록

전시 국제법은 19세기 후반부터 국제조약 등의 형식으로 성문화되기 시작했다.[56]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와 1864년부터 네 번에 걸쳐 개최된 제네바 회의에서 전시국제법의 주요 내용이 법전화되었다.[57]

헤이그 평화회의는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인 1899년과 1907년에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제창으로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국제분쟁평화처리조약', '육전조약', '적십자조약의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는 조약' 등 세 가지 조약과 경기구로부터의 투사물 금지, 독가스 사용 금지, 덤덤탄 사용 금지 등이 채택되었다.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의 조약들을 수정하고 10개의 전쟁법규조약을 추가 채택했다.[57] 그러나 이 조약들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대부분 무효화되었다.

제네바 협약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9년 네 번째 회의까지 총 네 번의 회의를 통해 전시 민간인 보호 조항 등을 추가하며 발전했다.

이 외에도 1967년에는 핵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지하고 천체의 평화적 사용을 규정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58]

현대 전쟁법은 조약, 관습, 일반 원칙의 세 가지 주요 법원에서 비롯된다.[1]

다음은 다자간 조약으로 체결된 전시 국제법 목록이다.[53]

체결 년도조약
1856년파리 해상법 선언
1863년리버 강령
1864년야전에서의 부상자와 병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30]
1868년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
1874년전쟁의 법규 및 관습에 관한 국제 선언 초안(브뤼셀 선언)[31]
1880년옥스퍼드 전쟁의 법규 및 관습 매뉴얼
1899년헤이그 협약
1907년헤이그 협약
1909년해전법에 관한 런던 선언 (발효되지 않음)
1922년워싱턴 해군 조약
1923년헤이그 항공전 규칙 초안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채택되지 않음)[34]
1925년질식성, 유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전 방식의 전쟁에서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35]
1928년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를 위한 일반 조약
1929년제네바 협약,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
1929년야전 군대에서 부상자와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30년해군 군비 제한 및 축소 조약
1935년로에리히 조약
1936년제2차 런던 해군 조약
1938년새로운 전쟁 도구로부터 민간인 보호를 위한 암스테르담 초안 협약 (비준되지 않음)[36]
1938년국제 연맹 선언, "전쟁 시 공중 폭격으로부터 민간인 보호"[37]
1945년유엔 헌장
1946년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소의 판결
1947년뉘른베르크 원칙
1948년유엔 집단 학살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949년제네바 협약
1954년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
1971년유엔군이 참여할 수 있는 적대 행위에 대한 무력 충돌의 인도주의적 규칙의 적용 조건에 관한 국제법 연구소의 자그레브 결의
1974년유엔 비상 사태 및 무력 충돌 시 여성과 아동 보호에 관한 선언
1977년유엔 환경 수정 기법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 금지에 관한 협약
1977년제네바 의정서 I
1977년제네바 의정서 II
1978년적십자 국제 인도주의법의 기본 규칙, 무력 충돌에 적용 가능
1980년유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CCW)
1994년산 레모 매뉴얼 해상 무력 충돌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관한 것[39]
1994년ICRC/UNGA 군사 매뉴얼 및 무력 충돌 시 환경 보호에 관한 지침[40]
1994년UN 유엔 및 관련 인력의 안전에 관한 협약[41]
1996년국제 사법 재판소 자문 의견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것
1997년오타와 조약 - 대인 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및 이전에 관한 협약 및 파괴에 관한 것
1998년국제 형사 재판소 로마 규정
2000년무력 충돌에 아동의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2005년제네바 의정서 III
2008년집속탄에 관한 협약
2017년핵무기 금지 조약


12. 1. 제네바 협약

1864년 주요 유럽 열강들이 제네바 협약에 서명하면서, -- 육/해상 부상자 및 병자, 포로,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이 시작되었다.[30]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1949년에 열린 네 번째 제네바 회의에서는 이전 세 번의 회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전시 민간인 보호 조항을 추가했다.

  • 1864년 첫 번째 회의: 의료 시설 및 의료 요원의 안전 보장 조약 통과, 적십자를 전시 상병자 치료를 위한 중립적 의료 기관으로 인정. (미국은 조약 체결에 불참)
  • 1882년 두 번째 회의: 전시 난파선의 선원 및 해전 상병자 보호에 동의. (미국도 조약 체결에 참여)
  • 1929년 세 번째 회의: 전쟁 포로를 적대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조약 체결.
  • 1949년 네 번째 회의: 이전 조약 내용 재확인, 전시 민간인 보호 조항 추가.


오늘날 제네바 협약은 다음 내용으로 구성된다.

  • 일반규정
  • 전쟁 포로 보호법
  • 포로 억류에 관한 법
  • 정보 제공과 원호회(援護會)에 관한 법
  • 관습 수행에 관한 법

12. 2.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

1977년 제네바 협약에는 국제적/비국제적 무력 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28][29] 제1 추가 의정서와 제2 추가 의정서가 이에 해당한다. 2005년 제3 추가 의정서에서는 추가적인 식별 표장 채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2. 3. 아동 권리 보호

2000년 무력 충돌에 아동의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는 2002년 2월 12일 발효되었다.[41] 1974년 유엔은 비상 사태 및 무력 충돌 시 여성과 아동 보호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12. 4. 문화재 보호

1954년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은 무력 분쟁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2. 5. 전투 수단 관련 조약


  •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조약
  • 개전 시 적국의 상선 처리에 관한 조약
  • 상선을 군함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조약
  • 자동 감응식 해저 기뢰의 부설에 관한 조약
  • 전시 해군력에 의한 포격에 관한 조약
  • 해전에 있어서 포획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조약

12. 6. 무기류 금지/제한 조약


  • 대인 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및 이전에 관한 협약 및 파괴에 관한 것(오타와 조약)
  •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및 사용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약
  •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CCW)
  • 1980년 비탐지 파편에 관한 의정서 I
  •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II
  • 소이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III
  • 실명 레이저 무기에 관한 의정서 IV
  • 1996년 개정된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II
  • 유해 전쟁 잔류물에 관한 의정서 V (2003년)
  • 환경 수정 기법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 금지에 관한 협약
  • 세균 무기(생물 무기)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저장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약
  • 질식성, 유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전 방식의 전쟁에서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35]
  • 1899년 헤이그 협약 선언 II – 질식 또는 유해 가스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발사체의 사용에 관한 것
  • 1899년 헤이그 협약 선언 III – 인체 내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납작해지는 탄알의 사용에 관한 것

12. 7. 중립 관련 조약


  • 개전에 관한 조약[29]
  • 육전의 경우에 있어서 중립국 및 중립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약[29]
  • 해전의 경우에 있어서 중립국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약[29]

12. 8. 국제 조직 관련 조약


  • 국제 연합 헌장
  • 국제 연합 요원 및 관련 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
  • 유엔 해양법 협약

13. 한계

현재 존재하는 어떠한 초국가적 조직도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지 않아 법을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체계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현존 전시 국제법의 문제다.[58] 또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핵무기 등의 신무기 전쟁수단이 등장했고 그에 따라 전시 국제법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현재 법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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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웹사이트 Treaties, States parties, and Commentaries - Geneva Convention, 1864 https://ihl-database[...]
[31] 웹사이트 The project of an International Declaration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http://www.icrc.org/[...] 1874-08-27
[32] 웹사이트 Brussels Conference of 1874 – International Declaration Concerning Laws and Customs of War http://www.sipri.org[...]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Project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33] 문서 Brussels Conference of 1874 ICRC
[34] 문서 The Hague Rules of Air Warfare 1922-12 to 1923-02
[35] 문서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of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1925-06-17
[36] 웹사이트 Draft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ivilian Populations Against New Engines of War http://www.icrc.org/[...]
[37] 웹사이트 Protection of Civilian Populations Against Bombing From the Air in Case of War http://www.dannen.co[...] Unanimous resolution of the League of Nations Assembly 1938-09-30
[38] 웹사이트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ttps://www.icrc.org[...]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13-10-03
[39] 웹사이트 San Remo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 at Sea http://www.icrc.org/[...] 2006-11-12
[40] 웹사이트 Guidelines for Military Manuals and Instructions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Times of Armed Conflict http://www.icrc.org/[...] 2006-11-12
[41] 웹사이트 Convention on the Safety of United Nations and Associated Personnel https://www.un.org/l[...] 2013-07-06
[42] 문서 「軍事的考慮」と「人道的考慮」とも言う。小寺彰、岩沢雄司、森田章夫編『講義国際法』(有斐閣、2006年)468頁
[43] 웹사이트 誰も教えない時事と教養「ユスアドベルムとユスインベロを分けて考えよう」(憲政史研究者 倉山満の砦) https://office-kuray[...]
[44] 문서 ジュネーブ条約共通2条1文、議定書Ⅰ1条3項4項・3条(a)
[45] 문서 議定書Ⅰ3条(b)
[46] 문서 小寺彰、岩沢雄司、森田章夫編『講義国際法』(有斐閣、2006年)468-470頁
[47] 문서 ここでいう攻撃とは攻勢作戦、防勢作戦や、その戦術行動に拘らない暴力行為をさす。第1追加議定書第49条第1項
[48] 문서 石油貯蔵施設、港湾施設、[[飛行場]]、[[鉄道]]、[[発電所]]、産業施設など間接的に[[軍事力]]に貢献するものについては、その全面的、または部分的な破壊、無力化、奪取が明らかに軍事的利益になる場合にのみ限られる。防衛大学校・防衛学研究会編『軍事学入門』(かや書房、2000年)60頁
[49] 문서 民用物は軍事目標以外の全ての物を言う。第1追加議定書第52条第1項
[50] 문서 ただし背信行為の禁止を定めた『ジュネーヴ諸条約の国際的な武力紛争の犠牲者の保護に関する追加議定書』の[https://www1.doshisha.ac.jp/~karai/intlaw/docs/ap1.htm#35 37条(背信行為の禁止)1項(d)]([https://ihl-databases.icrc.org/applic/ihl/ihl.nsf/ART/470-750046?OpenDocument 英語 Article 37 1.(d)])では「国際連合又は中立国その他の紛争当事者でない国の標章又は制服を使用して、保護されている地位を装うこと」が禁止されているのであり、「敵対する紛争当事者の旗、軍の標章、記章又は制服を使用すること」を禁止しているのは[https://www1.doshisha.ac.jp/~karai/intlaw/docs/ap1.htm#35 同39条(国の標章)2項]([https://ihl-databases.icrc.org/applic/ihl/ihl.nsf/ART/470-750048?OpenDocument 英語 Article 39 2.])である。
[51] 문서 [[田岡良一]]『空襲と国際法』(巌松堂書店、1937年)119-120頁
[52] 문서 以下「海上自衛隊幹部学校戦略研究会コラム221、2022.3.24」[https://www.mod.go.jp/msdf/navcol/assets/pdf/column221_01.pdf]より引用
[53] 문서 防衛法規研究会『[[自衛官]]国際法小六法』(学陽書房、平成18年版)の総目次を参考
[54] 웹사이트 Brief Primer on IHL http://ihl.ihlresear[...] 2010-04-19
[55] 서적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56] 웹사이트 전쟁법규 http://100.naver.com[...]
[57] 웹사이트 헤이그 평화회의 http://100.naver.com[...]
[58] 웹사이트 전쟁법 세계사 연표 http://timeline.brit[...]
[59] 뉴스 "전쟁법 적용 여부 새로운 논란 불러" 오사마 빈 라덴 사살 http://weekly.donga.[...] 주간동아 2011-05-09
[60] 웹사이트 namwanwoo 블로그 http://blog.naver.co[...]
[61] 웹사이트 Law of Armed Conflict http://usmilitary.ab[...] 2016-08-14
[62] 간행물 지휘관을 위한 전쟁법 사례연구 21세기 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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