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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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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일지방선거는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선거를 일정 기간에 맞춰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수장의 선거 기일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 시기가 결정되며, 3월에서 5월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선거를 통일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며,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같은 재해로 인해 선거가 연기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병 등으로 인해 통일지방선거 실시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일본 정계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국, 대한민국, 중화민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지방선거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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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지방선거 - 제19회 통일지방선거
    2019년 4월 일본에서 실시된 제19회 통일지방선거는 도도부현 지사 및 의회 의원, 정령지정도시 시장 및 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로, 헤이세이 시대 출생 유권자 첫 참여, 천황 퇴위 및 즉위로 인한 일정 조정 등의 특징을 가졌으나 역대 최저 통일률을 기록하며 낮은 투표율, 무효표 증가, 정당 간 경쟁 심화 등의 과제를 남겼다.
통일지방선거
개요
유형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
대상도도부현의 지사 및 의회 의원, 시정촌의 장 및 의회 의원
실시 주기4년
근거법공직선거법
역사
시작1947년
배경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자치체 운영의 민주화
특징
전국 규모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
투표율국정 선거에 비해 낮은 편
정치적 중요성지역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국정 운영에도 영향
선거 일정
임기 만료일4월 말일
선거일4월 마지막 일요일
통일 선거도쿄도를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에서 실시
예외임기 중 사망 또는 사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 선거 실시
선거 시기가 다른 자치단체는 별도 선거 실시
임시 특례법통일지방선거의 정상적인 실시가 어려운 경우 적용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기 만료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시기를 조정
적용 요건: 임기 만료일이 통일지방선거 날짜와 가까운 경우
일본에서의 위치
12년에 한 번통일지방선거, 통일교회 관련 사건, 멧돼지해가 동시에 발생
멧돼지해에 참의원 통상 선거도 함께 실시되어, 특히 이노시시 해 선거라고 불림
기타
관련 사건2023년 고토구 구청장 선거에서, 선거 고시일 4일 전에 현직 구청장이 사망하여 임시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됨.

2. 역사

1947년 4월, 같은 해 5월로 예정된 일본국 헌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 것이 통일지방선거의 시작이다.[6] 이들의 임기는 모두 4년이었고,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는 관련 법률(지방 공공 단체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 기일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의 지방 선거 일정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선거 형식은 1975년의 제8회 통일지방선거부터 정착되었다. 그 이전에는 투표일이 일요일이 아니거나, 도쿄도23개 특별구 의회 의원 선거가 도도부현 지사 선거 등이 열리는 전반전에 포함되는 등 현재와 다른 점이 있었다. 또한 1975년 통일지방선거에 맞춰 도쿄도 23개 특별구의 구청장 공선제가 부활했다.

2000년부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통일지방선거 후반전 선거일에 국회의원(중의원 의원 및 참의원 의원) 보궐 선거도 함께 실시하게 되었다.

통일지방선거의 결과는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도도부현 지사 선거의 전국적인 판세는 그 결과에 따라 여야 각 정당 지도부의 거취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2. 1. 선거 기일 등에 관한 임시 특례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직자의 사임이나 사망 등으로 공석이 생기면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임자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4년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해산 제도가 있어(의원 투표로 자진 해산하거나 주민 청구 등) 일부 의회의 선거 주기가 전체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는 전국의 모든 지방 선거 일정을 완전히 통일하기는 어렵지만, 선거 시기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선거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수장의 선거 기일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은 통일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마다 전년도 국회에서 제정된다.[6]

특례법에 따라, 통일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선거는 원칙적으로 통일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실시된다. 다만, 3월 1일부터 통일지방선거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공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그 해 2월 28일 이전에 선거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그 해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통일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단체장의 경우, 해당 연도 2월 10일부터 선거 공고일 5일 전까지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통일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해당 연도 2월 20일부터 선거 공고일 5일 전까지 의회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통일지방선거 일정에 따른다.

한편, 통일지방선거는 보통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 치러지는데, "전반전" 선거(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후반전" 선거(정령지정도시 이외의 시정촌·도쿄도 특별구 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자신이 입후보했던 지역과 같거나 그 안에 포함되는 지역의 직책에 입후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반전"에 A현 지사 선거에 나왔다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후반전"에 A현 내 B시의 시장이나 시의원 선거에는 나설 수 없다.

2. 2.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따른 특례 조치

해당 연도의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1999년부터이다.

이는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인해, 같은 해 4월 9일4월 23일에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예정되었던 효고현 의회, 고베시 의회, 니시노미야시 의회, 아시야시 시장 및 시의회 선거가 모두 같은 해 6월 11일로 연기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 연기는 같은 해 3월 13일 공포·시행된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따른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 기일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7]에 근거했으며, 선거 연기에 따라 해당 단체장 및 의원의 임기는 선거 전날인 6월 10일까지 연장되었다.

이 때문에 1995년 6월 11일 선거에서 선출된 장·의회의원의 임기는 1999년 6월 10일에 만료될 예정이었고, 종래대로라면 통일지방선거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8년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 기일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8] 개정을 통해,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도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임기 및 선거 연기 대상이었던 지역의 1999년 선거는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치러졌다[9]

2003년 이후 통일지방선거에서도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는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2003년 4월 13일 삿포로시 시장 선거는 원래 통일지방선거 일정대로 실시되었으나, 법정 득표수를 넘는 후보자가 없어 6월 8일 재선거가 치러졌다. 이 재선거에서 선출된 시장의 임기는 2007년 6월 7일까지였지만, 임기 만료에 따른 2007년 삿포로 시장 선거는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한신·아와지 대지진에 따른 선거 연기로 발생한 선거일(4월)과 임기 만료일(6월) 간의 약 2개월 차이가 문제시되었다. 이에 효고현 의회, 고베시 의회 등 4개 의회와 아시야 시장이 연대하여 개선 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2017년 '헤이세이 31년(2019년) 6월 1일부터 동월 10일까지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회의 의원 및 장의 임기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10]。 이 법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가 의결할 경우, 제19회 통일지방선거(2019년)에서 선출되는 장·의원의 임기를 단축하여 다음 제20회 통일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과 임기 만료일이 일치하도록 조정되었다.

2. 3. 통일지방선거 일정에 따르지 않는 예외

해당 연도의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장·의회의원 선거는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실시되지만,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를 같은 해 2월 28일까지 실시하는 경우나, 같은 법 제34조의 2의 소위 '''90일 특례'''(의원의 임기 만료로부터 90일 이내에 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경우, 일정한 제약 하에 두 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는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실례로, 구 사가시1987년 1월 시장 사임으로 인해 같은 해 2월 15일에 시장 선거가 실시되었고, 도쿄도 오타구1986년 12월 구청장 사망으로 인해 다음 해 2월 1일에 구청장 선거가 실시되어, 모두 장 선거가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실시되지 않게 되었다. 이후로는 의회의원 선거만을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실시해 왔지만, 1999년에는 구 사가시, 오타구 모두 90일 특례를 적용하여 장 선거와 의회의원 선거를 같은 해 3월 14일에 실시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장의 임기는 2003년 3월 13일까지가 되어, 2003년에는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장 선거가 가능했지만, 구 사가시는 시장의 공석 기간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같은 해 2월 16일에 시장 선거를 실시했다. 한편, 오타구는 구청장 선거를 같은 해 4월 27일의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실시하여, 구청장의 공석 기간은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러한 경우, 장이나 의회의원의 임기 공백을 피하기 위해 선거를 2월까지 실시할지, 임기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비용 절감이나 선거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선거를 실시할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

3. 최근 상황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사퇴나 사망, 의회 해산, 시정촌 합병 등으로 인해 통일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선거를 치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수장의 임기 중 궐위나 신설 합병 방식의 시정촌 합병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인해, 한때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선거를 치르는 도도부현 지사는 11명, 정령지정도시 시장은 삿포로시 1명뿐인 시기도 있었다. 이후 수장의 실직이나 퇴직, 새로운 정령지정도시 지정 등으로 대상이 일부 변경되어, 2023년 통일지방선거에서는 9개 도현 지사 선거와 6개 정령지정도시 시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12]

또한, 법률상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통일지방선거일에 선거를 치르는 경우도 있다. 2007년 4월 8일 히로시마시에서는 시장 선거와 시의회 의원 선거가 히로시마현 의회 의원 선거와 같은 날 실시되었는데, 시장 선거와 시의회 의원 선거는 본래 통일지방선거 대상이 아니었으나 특례를 적용하여 동시에 실시되었다.[13]

3. 1. 통일률 현황 (2019년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도중 사임이나 사망, 지방의회의 해산, 인구 감소에 따른 시정촌의 합병 등으로 인해 임기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통일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선거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특히 1947년 첫 지방 선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시정촌 합병은 통일지방선거 대상 선거 수를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지방 선거의 통일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래는 2019년 3월 10일 기준으로 통일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선거를 치르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이다.

통일지방선거의 일정으로 선거를 치르는 지방자치단체
구분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정령지정도시 이외의 특별구정촌
지사의회시장의회시장의회구장의회정촌장의회
전체 선거 수 (a)472077223926
통일지방선거 실시 선거 수 (b)1041517892941120120373
통일률 (b/a × 100)21.28%87.23%25.00%85.00%10.62%38.08%47.83%86.96%12.96%41.67%
2019년 3월 10일 현재. 출처: 총무성 보도 자료[37]


4. 실시되는 주요 선거

일본의 통일지방선거는 일반적으로 4년에 한 번, 해당 연도 4월에 두 차례로 나뉘어 실시된다.

첫 번째 선거는 통상 "전반전"이라 불리며, 4월 7일부터 4월 13일 사이의 일요일에 실시된다. 이 시기에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지사와 의회 의원, 그리고 정령지정도시의 시장과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두 번째 선거는 "후반전"이라 불리며, 전반전으로부터 2주 뒤인 4월 21일부터 4월 27일 사이의 일요일에 치러진다. 이때는 정령지정도시 이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도쿄도23개 특별구 포함)의 수장(시장, 정장, 촌장 및 특별구의 구장)과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또한 2000년부터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후반전 선거일에 중의원참의원 의원의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4. 1.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 선거

도도부현 지사 선거, 도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 정령지정도시 시장 선거, 정령지정도시 의회 의원 선거 중 통일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는 다음과 같다.

2023년 기준으로, 도도부현 지사 선거는 전체 47개 도도부현 중 '''9개''' 도도부현[12], 도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는 '''41개''' 도도부현, 정령지정도시 시장 선거는 전체 20개 시 중 '''6개''' 시, 정령지정도시 의회 의원 선거는 '''17개''' 시에서 통일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실시될 예정이다.[12]



도도부현 지사나 정령지정도시 시장과 같은 단체장 선거의 경우, 임기 중 사임이나 사망으로 인한 궐위, 신설 합병 방식의 시정촌 합병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인해 통일지방선거 일정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11개 도도부현 지사 선거와 1개 정령지정도시(삿포로시) 시장 선거만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실시되었으나, 이후 단체장의 실직이나 퇴직, 새로운 정령지정도시 지정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9개 도현 지사 선거'''와 '''6개 정령지정도시 시장 선거'''가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치러질 예정이다.[12]

반면, 도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 및 정령지정도시 의회 의원 선거는 단체장 선거에 비해 임기 불일치가 발생하기 어렵다. 2023년에는 41개 도도부현(예외: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쿄도, 오키나와현)과 17개 정령지정도시(예외: 센다이시, 시즈오카시, 기타큐슈시)에서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의회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12]

의회 선거에서 임기 불일치가 발생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주민 발의에 의한 해산 청구(리콜)의 어려움: 의회 해산을 위한 리콜 투표가 성사되어 과반수 찬성으로 해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과거 나고야시에서 2011년 한 차례 사례가 있었을 뿐이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유권자 1/3 이상(유권자 40만 명 초과 시 별도 계산)의 서명을 2개월(정령지정도시 외 시정촌은 1개월) 이내에 모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2014년 서명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으나[14], 2023년 2월 현재까지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 의회 해산 청구 사례는 없다.

# 단체장의 불신임 결의안 가결에 따른 의회 해산 사례 부재: 도도부현 지사나 정령지정도시 시장의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총 의원 2/3 이상 출석, 3/4 이상 찬성)되어 의회가 해산된 사례는 없다. 과거 기후현, 나가노현, 도쿠시마현, 미야자키현, 효고현에서 지사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된 적은 있으나, 모두 지사가 사직하거나 의회를 해산하지 않고 실직하는 길을 택했다.

# 의회의 자주 해산 사례 희소성: 의회가 스스로 해산(총 의원 3/4 이상 출석, 4/5 이상 찬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과거 도쿄도(1965년)와 이바라키현(1966년) 두 차례 사례만 존재한다.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 해산에 관한 특례법)

# 도도부현 통폐합 사례 부재: 도도부현이 통폐합된 사례는 없다.

# 정령지정도시 신설 합병: 신설 합병으로 정령지정도시가 된 경우, 합병 시 재임 특례 적용 등으로 인해 선거 일정이 통일지방선거와 달라질 수 있다.

#* 기타큐슈시: 1963년 5개 시 합병 후 2년간 재임 특례 적용, 1965년 선거 실시. 이후 통일지방선거 약 2년 전에 선거 실시.

#* 시즈오카시: 2003년 2개 시 합병 후 2년간 재임 특례 적용, 2005년 선거 실시. 이후 통일지방선거 약 2년 후에 선거 실시.

#* 사이타마시: 2001년 3개 시 합병 시 2년간 재임 특례 적용으로 임기 만료일이 2003년 4월 30일이 되어, 2003년 선거는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 외에도 재해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선거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 재해: 1995년 효고현 남부 지진(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효고현 의회와 고베시 의회 선거가 연기되었으나, 1999년 임시 특례법에 따라 다시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복귀했다.[9] 2011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동일본 대지진)으로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의회 선거와 센다이시 의회 선거가 연기되었고, 이후 이들 선거는 통일지방선거 일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 90일 특례 적용: 2007년 히로시마시 의회 선거는 임시 특례법 대상이 아니었으나, 공직선거법 제34조의 2(90일 특례)를 적용하여 시장 선거, 현 의회 선거와 함께 통일지방선거 기간에 실시되었다.[13]

# 해산 청구 후 일정 조정: 2011년 리콜로 해산된 나고야시 의회는 3월 13일에 선거를 치렀다.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2015년 3월 12일까지였으나, 2015년 통일지방선거 임시 특례법 대상에 포함되어 4월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약 1개월간 의원 부재 상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는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 역사적 배경: 오키나와현 의회는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이후 6월 25일에 첫 선거가 실시된 역사적 경위로 인해 통일지방선거와 다른 일정으로 선거를 치른다.

4. 2. 정령지정도시 이외의 시정촌 및 특별구 선거

정령지정도시 이외의 시정촌(도쿄도 특별구 제외)의 장 선거와 의회 의원 선거는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치러지는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장의 임기 중 사직이나 사망, 의회의 해산이나 총사직,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그리고 빈번한 시정촌 합병 등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합병 시기에 신설 합병된 시정촌 대부분은 통일지방선거와 다른 일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러한 시정촌 중에서도 의회 의원 선거에 한해 재임 특례를 적용하여 통일지방선거 전후까지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합병 후에도 통일지방선거 일정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 헤이세이 대합병 시기의 예로는 2001년 5월 1일 출범한 사이타마시, 가가와현 사누키시(2002년 4월 1일 출범, 재임 특례 1년 2개월 적용), 이바라키현 지쿠세이시(2005년 3월 28일 출범, 재임 특례 2년 적용), 사이타마현 후카야시(2006년 1월 1일 출범, 재임 특례 1년 4개월 적용) 등이 있다.

그러나 헤이세이 대합병 후반기에는 시의회 의원 재임 특례를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더라도 몇 개월 정도로 짧게 하여 통일지방선거 전후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줄어들었다. 반면, 쇼와의 대합병 시기에는 통일지방선거 전후까지 임기를 연장한 예가 많았다. 1953년 10월 시행된 3년 시한의 정촌 합병 촉진법은 신설 합병 시 의원 재임 특례를 최장 1년으로 규정했고[15], 1954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신설 합병한 시정촌 대부분이 이 규정을 활용해 다음 해인 1955년 4월 통일지방선거까지 임기를 연장했다. 하지만 1955년 3~4월에 신설 합병한 시정촌 중 일부는, 합병이 없었다면 4월 30일 통일지방선거 대상이었음에도 재임 특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1956년 시행된 신 시정촌 건설 촉진법에는 재임 특례 규정이 없었으나[16], 1962년 시행된 시의 합병 특례법에서는 신설 합병 시 재임 특례를 최장 2년까지 허용했다[17] (기타큐슈시 합병 시 재임 특례가 이 법을 근거). 이후 1965년 시행된 시정촌의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장 1년으로 단축되었다가[18], 1995년 개정으로 다시 최장 2년으로 연장되었다[19].

한편, 도쿄도특별구는 시정촌과 비교해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선거를 치르는 비율이 높다. 2023년 제20회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인 구는 다음과 같다. (통일지방선거는 아니지만 동일한 일정으로 실시되는 고토구 구청장 선거 포함)

특별구 선거의 통일률이 높은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적은 폐치분합: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 특별구의 폐치분합은 1947년 이타바시구에서 네리마구가 분리된 1건뿐이며[20], 특히 신설 합병에 따른 의회 선거가 전무했다.

2. 구청장 선출 방식 변경: 당초 구의회가 도지사 동의를 얻어 선임하던 구청장은 195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 직접 선거로 바뀌었다(특별구#구청장 참조). 이후 직선제가 잠시 폐지되었다가, 1975년 4월 통일지방선거에서 23개 구 전체 구청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부활했다. 이후 일부 구청장의 임기 중 사임이나 사망으로 통일선거 실시 구는 13개(47.83%)로 줄었지만, 여전히 시정촌장 선거(10%대)보다는 통일률이 높다.

또한, 특별구 의회 선거의 통일률이 높은 것은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 의회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돌발적인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주민 발의 해산 청구(리콜) 투표: 사례 없음.
  • 구청장 불신임 결의 가결에 따른 의회 해산: 과거 3건.
  • 네리마구: 1967년 5월 해산 및 투표. 이 해산으로 인해 선거 일정이 조정되어 1971년부터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실시됨[20].
  • 가쓰시카구: 1993년 9월 해산, 10월 투표. 이후 통일지방선거 일정에서 벗어남.
  • 아다치구: 1999년 4월 해산. 해산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당초 예정대로 통일지방선거 일정으로 실시. 후임 선거인 2003년 선거는 90일 특례로 5월 18일 실시. 2007년은 통일선거 일정이었으나, 2011년 이후 5월에 실시 중. 2023년 선거도 5월 예정[21].
  • 구의회 자율 해산: 사례 없음.
  • 특별구 폐치분합: 네리마구 분립(1947년) 1건[20].


반대로, 통일지방선거의 일정을 따르지 않은 특별구 의회 선거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999년 오타구 구의회 의원 선거: 구청장 선거(같은 해 1월 31일 임기 만료)와 동일한 날에 실시하기 위해, 90일 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해 3월 14일에 실시. (2003년 선거는 다시 통일선거 일정으로 복귀)
  • 2007년 다이토구 구의회 의원 선거: 구청장 선거(같은 해 2월 8일 임기 만료)와 동일한 날에 실시하기 위해, 90일 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해 3월 18일에 실시. 2019년 선거도 구청장 선거(같은 해 2월 28일 임기 만료)와 동일한 날에 실시하기 위해 90일 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해 3월 17일에 실시되었다.

5. 제도 개선 논의

전국 지방 선거에서 통일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실시되는 선거의 비율, 즉 통일률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일본 정계에서는 지방 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통일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사직이나 사망, 지방의회 해산, 시정촌 합병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선거 시기가 달라지면서 통일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자치단체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여러 차례 진행된 대규모 시정촌 합병은 많은 자치단체 선거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통일률을 다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통일지방선거 대상이 아닌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선거 주기를 맞추는 방법이 거론된다. 하지만 임기 조정 문제에 대해 이견이 많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22]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현재 전반부(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와 후반부(정령지정도시 이외의 시정촌·특별구)로 나누어 두 번 치르는 선거를 한 번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만약 통일지방선거 기간 중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 일정을 전반부와 후반부 중 어느 쪽에 맞춰야 할지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거를 1회로 통합한다면 이러한 일정 충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기타 지방선거

'''프레 통합 지방 선거'''

통합 지방 선거가 실시되기 약 6개월 전에 치러지는 선거들을 통칭하여 프레 통합 지방 선거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이바라키현 의회 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후쿠시마, 오키나와, 와카야마, 사가, 에히메, 야마나시, 미야자키, 아이치 등 여러 현의 지사 선거가 포함된다. 또한 니가타, 후쿠오카, 기타큐슈와 같은 정령지정도시 시장 선거와 와카야마시, 가나자와시, 고후시, 마쓰야마시, 나하시도도부현청 소재지 시장 선거도 이 시기에 실시된다. 각 정당은 이러한 선거들을 국정 선거에 준하는 중요한 정치 일정으로 간주하며, 통합 지방 선거 본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다.

'''미니 통합 지방 선거'''

헤이세이 대합병이 진행되면서, 2005년 4월 전후로 합병이 이루어진 193개 시정촌에서 수장 및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시기 전후로 지바, 아키타 현 지사 선거와 정령지정도시나고야 시장 선거 등도 함께 치러졌다. 이로 인해 이후 4년마다, 즉 서기 연도가 4의 배수인 해의 다음 해 봄(예: 2005년, 2009년 등)에 지방 선거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선거에서는 현직 수장의 낙선율이 눈에 띄게 높아, 합병 이후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23] 나가노현의 경우, 시정촌 수가 77개로 많고 헤이세이 대합병과 관계없이 농번기나 관광 시즌을 피해 4월에 선거를 치르는 경향이 강하여, 10개 이상의 수장 선거 및 시정촌 의회 선거가 4월에 집중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도 이 시기의 선거를 미니 통합 지방 선거라고 부르기도 한다.[24][25]

'''오키나와현판 통합 지방 선거'''[26]

오키나와현에서는 1946년 9월, 미국 점령 하의 류큐에서 시정촌장 및 의회 의원 선거가 일제히 실시된 이후, 4년 주기로 가을(서기 연도가 4의 배수인 해의 2년 후)에 지방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시정촌장의 임기 중 사퇴나 사망, 의회 해산, 시정촌 합병 등으로 인해 선거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나하시 의회는 1957년 세나가메키로 시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가결로 해산된 이후, 전년도 7월에 시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9월 12일에는 난조시, 기노완시, 오키나와시, 나고시, 이시가키시 등 5개 시를 포함한 24개 시정촌에서 의회 의원 선거가, 2개 촌에서는 수장 선거가 치러졌다.

전국 통합 지방 선거와는 달리 오키나와현판 통합 지방 선거를 위한 임시 특례법은 제정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규정 내에서 선거일이 정해진다. 해당 연도 봄에 오키나와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정촌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 기일의 통일에 관하여"와 같은 의안을 심의하여[27][28] 기일 통일을 추진한다.

7. 다른 나라의 통일지방선거

'''영국'''

: 영국에서는 "1972년 지방 자치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지방 선거를 5월 첫째 주 목요일에 일괄적으로 실시한다.[30] 영국의 지방 의원 및 직접 공선 수장의 임기는 4년이며, 지방 의회는 4년에 한 번 전원을 개선하는 방식이나, 3분의 1씩 개선을 4년간 3회 실시하는 방식 등이 있지만[30], 어쨌든 지방 선거는 매년 5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4년에 한 바퀴 돌게 된다. 당시 총리에 대한 평가나 비판, 국정 야당에 대한 지지 상황 등이 이 지방 선거에서의 의석 증감으로 이어지며, 지방 선거에서의 승패가 총리의 정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31][32]

: 최근의 예로는 2019년 영국 지방 통일 선거에서 259개 자치 단체의 의회 약 8900석과 6개 자치 단체의 수장 선거가 치러졌다.[33][34] 2020년 지방 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년 연기되어 2021년에 일괄적으로 실시되었다. 런던 시장 선거를 포함한 13명의 수장 선거,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 (129석), 웨일스 의회 선거 (60석), 런던 의회 선거 (25석)와 145개 자치 단체 의회의 약 5000석을 뽑는 투표가 진행되었다. 유권자 수 48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선거로, "슈퍼 서스데이"라고도 불렸다.[35][31] 2022년에는 200개 자치 단체 의회의 6800석 선거와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 (90석)가 치러졌다.[36]

'''대한민국'''

: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만(중화민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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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江東区長選、統一地方選対象外に https://www.nikkei.c[...] 2023-04-14
[3] 뉴스 フランス地方選決選投票、与党が大敗 野党共和党が勝利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21-06-28
[4] 뉴스 韓国 統一地方選 与党「国民の力」 主要17選挙の半数超で勝利 https://web.archive.[...] 日本放送協会 2022-06-02
[5] 뉴스 台湾人はなぜ地方選で親中政党を支持するのか https://toyokeizai.n[...] 東洋経済新報社 2022-10-28
[6] 서적 近代日本総合年表 第四版 岩波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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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웹사이트 法律第六十七号(平一〇・五・二二) https://www.shu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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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뉴스 県内選挙 大半の日程固まる 来月25日「ミニ統一選」に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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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웹인용 헤이세이 31년 통일지방선거 집행 예정 단체에 관한 조 http://www.soumu.go.[...] 총무성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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