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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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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려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이다. 고발은 고소와 달리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제한도 없고 취소 후 재고발도 가능하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기도 하며,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잘못 지목했더라도 실제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유지된다. 형사소송에서 기소는 검찰관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이며, 기소 여부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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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오펜스 리포트
정의범죄 또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 또는 문서
목적사건을 문서화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
작성 및 제출
작성 주체일반적으로 법 집행 기관(예: 경찰), 정부 기관 또는 개인
제출 대상관련 기관이나 법원
내용
일반적인 포함 정보사건 발생 날짜, 시간, 장소
관련된 사람의 이름, 주소
사건에 대한 상세 설명
관련된 증거 및 증인 정보
작성자 및 제출자의 정보
법적 중요성
역할수사 시작
기소 결정
법적 절차
증거 자료
관련 용어
관련 용어고소
고발
기소
체포
수사
재판
추가 정보
참고 사항오펜스 리포트는 사건의 성격과 관할 구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형식을 가질 수 있다.
起訴 (기소)
정의검찰이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주체검찰
대상피고인
목적피고인에 대한 재판 시작
효과형사 재판 절차 개시
기소 요건
요건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
공익에 부합
적법 절차 준수
기소의 종류
종류약식 기소
정식 기소
구공판 기소
불기소 처분
기소와 관련된 용어
관련 용어공소권
공소장
피의자
피고인
검사
절차
절차수사 과정
검찰의 기소 결정
공소장 제출
재판 시작
고발
정의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
주체누구든지 가능 (피해자, 제3자)
대상범죄 혐의자
목적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여 수사 개시
효과수사 개시 여부 결정
고발의 종류
종류일반 고발
친고죄 고발
고발과 관련된 용어
관련 용어수사
범죄 신고
피해자
가해자
고발 절차
절차수사 기관에 고발장 제출
수사 기관의 수사 개시 결정
고소와 고발의 차이
차이점고소는 피해자만 가능, 고발은 누구나 가능
친고죄는 고소 없이는 기소 불가, 고발은 일반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 가능

2. 고발

고발은 고소와 달리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해야 한다.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 촉구를 위한 것이지만, 관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소송 조건이 되기도 한다. 대리인을 통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발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취소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2. 1. 고발의 정의 및 요건

고발은 고소와 달리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7]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처럼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소송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고 고발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고발장 작성 양식은 고발인의 신상 정보와 피고발인의 신상 정보를 작성하고 죄명을 쓰면 된다.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고발인이 농지 전용 행위를 한 사람을 갑으로 잘못 알고 갑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이 농지 전용 행위를 한 이상 을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7] 위증 사실의 신고는 고소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고발이고,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8]

  • 관세법에 관한 세관장의 고발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뜻의 의사표시이지만 반드시 공소장 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표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9]
  • 법인세는 사업연도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포탈 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일죄의 관계있는 범죄사실에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 및 고발의 효력은 그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10]
  •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 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에 관한 범칙 사건에 관련된 범칙 사실을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12]
  • 조세 포탈 범칙 행위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요하지 않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이 포탈 세액을 감축하여 인정하면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음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13]

2. 2. 고발장 작성

고발장에는 고발인의 신상 정보와 피고발인의 신상 정보를 작성하고 죄명을 쓰면 된다. 고발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알려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 범인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를 들어, 고발인이 농지 전용 행위를 한 사람을 갑으로 잘못 알고 갑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더라도, 을이 농지 전용 행위를 했다면 을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7]

2. 3. 전속고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특정 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속고발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는 형사소송법상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6] 즉, 일부 혐의에 대한 고발만으로도 전체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이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5]

2. 4. 판례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잘못 지목했더라도, 실제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유지된다.[7] 이는 농지전용행위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반드시 공소장처럼 사건을 특정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다.[9] 이는 관세법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 포탈 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은 전체 범죄사실에 대한 효력을 가진다.[10] 고발 전의 수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11]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에 미친다.[12] 이는 범칙 사건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장 등의 고발 없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한 후, 법원이 포탈 세액을 감축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13]

3. 형사소송에서의 기소

형사소송에서 기소란 검찰관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2]

3. 1. 기소 조건

공소를 제기하고 사건의 본안 심리 및 재판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며, 이 중 기소를 위한 적법 요건을 특히 '''기소조건'''이라고도 한다.

3. 2. 기소 절차

기소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1]).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재판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나 증거 등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1]).

3. 3. 공소장

기소장(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다.[1]

  •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
  • 공소사실
  • 죄명 및 형벌조항


(일반인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기 소 장'''

(검찰청 명칭) 사건번호

(연도)년(월)일

(법원명칭) 귀중

(검찰청 명칭)

(검찰관 직책) (검찰관 성명)

다음 피고인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다.

'''기 재'''

  • 본적: (피고인 본적)
  • 주소: (피고인 주소)
  • 직업: (피고인 직업)


'''피 고 인 성 명'''

(피고인 성명)

(피고인 생년월일)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범행일시)경 (범행장소)에서 (피해자 성명)에 대해 (범행내용)하였다.

'''죄 명 및 형 벌 조 항'''

(죄명) (형벌조항)

3. 4. 재택기소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구치소에 구금(미결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는 것을 말한다.[4]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차이점은 공판 중 신병이 구속되지 않는 것일 뿐이며, 형사절차 자체는 구금된 피의자가 기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약식명령절차가 선택된 경우에도 발생한다.

3. 5. 불기소처분

검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검찰관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1]

불기소처분은 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검찰청은 불기소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이유를 둘러싸고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상 검찰관은 비밀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100조 제1항)를 지는 반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언론 등에 공표할 의무는 없다.[1]

검찰관은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나 고소·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1]

3. 5. 1. 불기소처분 사유

검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검찰관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며, 사건사무규정 제75조 2항에 그 구분이 나와있다.[1]

불기소처분은 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검찰청은 불기소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이유를 둘러싸고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상 검찰관은 비밀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100조 제1항)를 지는 반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언론 등에 공표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검찰관에 의한 자유로운 공표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1]

검찰관은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불기소처분고지서에 의한다.)[1]

만약 사건이 고소, 고발 또는 청구가 있었던 것일 경우, 검찰관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고소인, 고발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처분통지서에 의한다.)[1]

이 경우 고소인, 고발인 또는 청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소인, 고발인 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고해야 한다. (불기소처분이유고지서에 의한다. 이 서면에서 위의 결정 주문(혐의불충분 등)이 기재되어 있다.)[1]

사건사무규정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불기소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1]

번호사유
(1)피의자 사망: 피의자가 사망한 때
(2)법인 등 소멸: 피의자인 법인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단체 등이 소멸한 때
(3)재판권 없음: 피의사건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
(4)제1심 재판권 없음·불행사: 일미지위협정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 제1심 재판권이 없을 때, 또는 우리나라가 제1심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5)친고죄의 고소·고발·청구의 결여·무효·취소: 친고죄 또는 고발 또는 청구를 마땅히 논해야 할 죄에 대하여, 고소, 고발 또는 청구가 없었을 때, 무효였을 때 또는 취소되었을 때
(6)통고 결여: 도로교통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부칠 수 없을 때
(7)반칙금 납부 완료: 도로교통법 제1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부칠 수 없을 때
(8)확정판결 있음: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기판력이 있는 판결이 있을 때
(9)보호처분 완료: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소년법 제24조 제1항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10)기소 완료: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의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11)형의 폐지: 범죄 후의 법령에 따라 형이 폐지되었을 때
(12)사면: 피의사실이 사면에 해당하는 죄일 때
(13)시효 완성: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14)형사 미성년: 피의자가 범죄 시 14세에 미치지 못할 때
(15)심신상실: 피의자가 범죄 시 심신상실이었을 때
(16)죄가 되지 않음: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또는 범죄의 성립을 저지하는 사유가 있는 것이 증거상 명확할 때
(17)혐의 없음: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자가 그 행위자가 아닌 것이 명백할 때, 또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인정해야 할 증거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
(18)혐의 불충분: 피의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증거가 불충분할 때
(19)형의 면제: 피의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법률상 형이 면제되어야 할 때
(20)기소유예: 피의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피의자의 성격, 연령 및 환경, 범죄의 경중 및 정황 및 범죄 후의 상황에 따라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3. 5. 2. 불기소처분 통지

검사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1]

고소, 고발 또는 청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고소인, 고발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3] 이를 '''처분통지서'''라고 한다.

고소인, 고발인 또는 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이유를 알고 싶어 청구할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2] 이를 '''불기소처분이유고지서'''라고 하며, 이 서면에는 결정 주문(혐의불충분 등)이 기재되어 있다.[4]

4. 민사소송에서의 소추 (참고)

과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소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2021년 시점의 민사소송법 등 법령에서는 “소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 민사소송법의 잔재로 학술적으로 이중소송금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거나, 민사보전 절차에서 소송계속명령에 그 명칭이 남아 있는 정도이다.

5. 관련 용어


  • 약식절차
  • 즉결심판절차
  • 기소유예처분
  • 부심판제도
  • 검찰심사회

참조

[1] 웹사이트 とっさの日本語便利帳 「起訴」 https://kotobank.jp/[...]
[2] Kotobank 2021-08-03
[3] 웹사이트 東京駅窃盗事件 起訴状 2017年6月修正版 https://www.toben.or[...] 2021-08-03
[4] Kotobank 2021-07-31
[5] 판례 2009도6614
[6] 판례 2008도4762
[7] 판례 94도458
[8] 판례 88도1533
[9] 판례 80도1759
[10] 판례 2002도5411
[11] 판례 2008도7724
[12] 판례 2009도3282
[13] 판례 2008도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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