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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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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음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IgE 매개형, 비 IgE 매개형, IgE 및/또는 비 IgE 매개형으로 분류된다. 원인 식품으로는 우유, 계란,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 대두, 밀 등이 있으며, 유병률은 연령에 따라 감소한다. 증상으로는 발진, 가려움, 부기,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나며, 심각한 경우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다. 진단은 병력, 피부 단자 검사, 혈액 검사, 경구 유발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방을 위해서는 모유 수유,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조기 노출 등이 권장되며, 치료는 회피 식단, 에피네프린 투여,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사용 등이 있다. 식품 알레르기는 사회적 영향을 미치며, 식품 표시법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는 이중 알레르겐 가설, 장벽 조절 가설 등을 통해 알레르기 발생 원인을 탐구하고, 탈감작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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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일반 정보
등에 생긴 두드러기는 흔한 알레르기 증상임
등에 생긴 두드러기는 흔한 알레르기 증상임.
분야응급 의학
알레르기학 및 면역학
증상가려움증
혀의 부종
구토
설사
두드러기
호흡 곤란
저혈압
발병 시기노출 후 수 분에서 수 시간 이내
지속 기간장기적, 일부는 해결될 수 있음
원인음식에 대한 면역 반응
위험 요인가족력
비타민 D 결핍
비만
높은 수준의 청결
진단병력
제거 다이어트
피부 단자 검사
경구 음식물 부하 검사에 근거
감별 진단음식 불내성
체강 질병
식중독
예방잠재적 알레르겐에 대한 조기 노출
오말리주맙
치료해당 음식 회피
노출 발생 시 계획 수립
의료 경고 장신구
약물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빈도~6% (선진국)
외부 링크
메쉬 아이디 (MeSH ID)D005512
메들린플러스 (MedlinePlus)000817
이메디신 서브 (eMedicineSubj)med
이메디신 토픽 (eMedicineTopic)806

2. 정의



알레르기 반응은 일반적으로 해롭지 않은 특정 물질에 대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다. 식품 알레르기의 경우, 면역 체계가 특정 음식 성분, 주로 단백질을 유해한 병원체로 잘못 인식하여 발생한다. 면역 세포가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알레르겐)을 만나면 면역글로불린 E(IgE) 항체를 생성한다. 이 IgE 항체는 알레르겐을 유해 물질로 표시하고, 이후 동일한 알레르겐에 다시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57] 음식 속 단백질 중 일부는 소화 과정에서도 분해되지 않고 흡수되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57][59] 왜 특정 단백질만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57]

알레르기 반응의 병태생리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알레르겐에 노출된 직후에 발생하는 급성 반응이다. 이 급성 반응 이후 증상이 가라앉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후기 반응"으로 이어져 증상이 더 오래 지속되고 조직 손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식품 알레르기는 면역 반응의 메커니즘, 특히 면역글로불린 E(IgE)의 관여 여부와 반응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된다.[56][58]


  • IgE 매개형 (전형적): 가장 흔한 유형이다. 특정 식품 섭취 후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 곤란 등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전신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질 수 있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비 IgE 매개형: 면역글로불린 E가 관여하지 않는 다른 면역 세포나 항체가 매개하는 반응이다. 증상이 식품 섭취 후 수 시간에서 수일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원인 식품을 찾아내기 어렵고 진단이 복잡할 수 있다. 주로 소화기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으로 나타난다.
  • 혼합형: IgE 매개형 반응과 비 IgE 매개형 반응이 함께 나타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서 특정 식품 섭취 후 즉각적인 피부 반응과 함께 만성적인 피부 증상 악화가 관찰될 수 있다.

3. 원인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 단백질에 노출되었을 때 면역글로불린 E(IgE) 항체가 생성되는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다. 단순히 항체만 생성되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알레르기 감작이라고 부른다.[38]

알레르기 감작은 대부분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일어나지만, 공기 중의 식품 입자를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39][34] 예를 들어, 농업이나 식품 가공 환경에서 땅콩 가루[40]나 어패류 가공 중 발생하는 에어로졸[44][43][45], 또는 제빵 과정에서의 밀가루[46] 등을 흡입하여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피부 장벽이 손상된 상태에서 특정 식품 성분(예: 땅콩 오일 함유 크림[50])에 노출되면 피부를 통한 감작이 일어날 위험이 커진다.[34][42][41] 피부를 통한 감작은 두드러기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48]

식품 알레르기는 주로 유아기에 처음 발병하며,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171] 유아 및 유아기에는 달걀우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 식품이다.[171][174] 하지만 청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면서 갑각류, , 과일, 어패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는 경향이 있다(일본 통계 기준).[171]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서구권에서는 땅콩 알레르기가 흔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다.[174]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알레르기가 흔하게 발생하며, 이는 각국의 식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174]

3. 1. 흔한 식품 알레르겐

알레르기 반응은 특정 식품 알레르겐에 노출된 후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다.[15] 식품 알레르겐은 모든 알레르기 반응의 약 90%를 유발하며[16], 흔히 접하는 식품 중 일부가 주요 원인이 된다. 대표적인 식품 알레르겐은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식품 알레르겐 8가지는 "빅 8(Big 8)"으로 불리며, 우유, 달걀, 땅콩, 견과, 생선, 갑각류, , 이 여기에 속한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이 8가지 식품을 포함하는 경우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17][18] 2021년 4월에는 FASTER 법 통과로 참깨가 9번째 필수 표시 알레르겐으로 추가되었다.[19][20]
주요 식품 알레르겐

  • 땅콩 및 견과: 콩과 식물인 땅콩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흔한 알레르겐이다.[21] 특히 서구권에서는 인구의 약 2%가 땅콩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식품 알레르기보다 심각한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22] 아몬드, 브라질 너트, 캐슈, 코코넛,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피칸, 피스타치오, , 호두 등 나무 견과도 흔한 알레르겐이다. 특정 견과 하나 또는 여러 종류에 동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다.[23] 땅콩, 견과, 참깨나 양귀비 씨 같은 씨앗류는 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미량의 단백질이 남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23] 대부분 평생 지속되지만,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약 20%와 견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9%는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되기도 한다.[24] 서구와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땅콩 알레르기가 상대적으로 드물다.[174]
  • 달걀: 어린이 5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흔한 알레르기이지만, 만 5세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25] 주로 달걀 흰자 단백질에 반응하는 어린이가 많고, 성인은 노른자 단백질에 반응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26] 유아기 식품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171][174]
  • 우유: 소의 우유는 영유아에게 가장 흔한 알레르겐이지만,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27]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면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28]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의 약 10%는 쇠고기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우유와 쇠고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 때문이다.[29] 달걀과 함께 유아기 식품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이다.[171][174] 6세 이하 아동의 아나필락시스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174]
  • 갑각류 및 해산물: 새우, , 가재갑각류홍합, , 가리비, 오징어, 문어, 달팽이연체동물을 포함하는 조개·갑각류 알레르기는 성인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30] 생선과 같은 다른 종류의 해산물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31] 생선 알레르기는 생선 소비량이 많은 국가에서 더 흔하게 보고된다.[32] 아시아 지역은 해산물 섭취가 많아 갑각류 알레르기가 흔하며[174], 성인이 되면서 갑각류가 원인인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일본 통계 기준).[171] 6세 이후부터 18세까지 아나필락시스의 흔한 원인이기도 하다.[174] 특히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 호주 등에서 조개류는 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174] 한국에서도 갑각류는 흔한 알레르겐 중 하나이다.
  • 밀: 과 함께 흔한 식품 알레르겐 중 하나이다.[33] 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밀 알곡에 포함된 다양한 단백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34]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밀 알레르기가 드물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각국의 요리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174]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밀이 어린이 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된다.[174]
  • 콩: 흔한 식품 알레르겐 중 하나이다.[33]
  • 메밀: 일본 학령기 아동의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 하나이며[174], 한국에서도 밀과 함께 성인 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174]

기타 알레르겐위에서 언급된 주요 알레르겐 외에도 다양한 식품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 과일 및 채소: 생 과일이나 채소를 먹었을 때 입 주변에 가벼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있다.[33] 복숭아, 키위, 바나나, 멜론, 망고, 토마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 기타 곡류 및 식품: 옥수수, , 보리, , 기장 등 다른 곡류나 견과 외의 씨앗류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35] 특히 은 한국의 주식이지만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다.
  • 기타: 향신료, 합성 및 천연 색소[35], 화학 첨가물[36], 페루 발삼(다양한 식품에 함유)[37] 등도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다.

연령 및 지역별 차이식품 알레르기는 연령과 지역에 따라 흔한 원인 식품이 다르다.

  • 연령: 유아 및 어린이에게는 달걀우유가 가장 흔한 알레르겐이다.[171][174] 나이가 들면서 달걀, 우유 알레르기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청소년기 이후에는 갑각류가 원인인 경우가 늘어난다. 성인에게는 갑각류, , 과일, 어패류 등이 주요 원인이 된다(일본 통계 기준).[171]
  • 지역: 서구권에서는 땅콩 알레르기가 흔하고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다.[174] 아시아에서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흔하다.[174] 알레르기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드물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흔하게 나타난다.[174] 메밀은 일본 학동기의 주요 알레르겐이며[174], 한국 성인의 주요 아나필락시스 원인 중 하나이다.[174]

3. 2. 노출 경로

식품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특정 식품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면역 반응이지만[15],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알레르겐에 노출될 수 있다.

알려진 식품 알레르겐의 공기 중 입자나 증기를 흡입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흡입 노출은 식품 산업 종사자에게 직업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가정, 식당, 비행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83][84] 흡입으로 인한 반응은 주로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전신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행될 수도 있다.[83][84] 흡입을 통해 알레르기 반응을 자주 일으키는 식품으로는 땅콩, 해산물, 콩류, 견과류, 우유 등이 있다.[83] 또한 렌즈콩, 녹두, 병아리콩, 생선 등을 요리할 때 발생하는 증기가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3][85] 흥미롭게도, 특정 식품을 먹었을 때는 괜찮지만, 해당 식품의 공기 중 입자나 증기를 흡입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례도 보고되었다.[83]

피부 접촉 또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식품이나 향료 등에 포함된 페루 발삼은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패치 테스트에서 흔하게 양성 반응을 보이는 알레르겐 중 하나로,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37]

3. 3. 아토피

아토피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식품 알레르기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51] 아토피 증후군은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습진, 천식과 같은 질병들이 흔하게 동반되는 경향이 있다.[51] 이 증후군은 유전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가족 중에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아토피 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3. 4. 교차 반응

우유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일부 어린이는 기반 제품에도 교차 민감성을 보일 수 있다.[52] 또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의 약 10%는 쇠고기에도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쇠고기에 포함된 소량의 단백질이 우유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29]

갑각류(새우, 게, 바닷가재 등)와 연체동물(홍합, 굴, 가리비, 오징어, 문어, 달팽이 등)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류의 무척추 동물이지만, 트로포미오신이라는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교차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54]

알레르기의 경우, 밀에 포함된 일부 알레르겐이 호밀 단백질이나 잔디 꽃가루와 교차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47]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바나나, 키위, 아보카도 등 일부 과일이나 채소에 대해서도 교차 반응으로 알레르기 증상을 보일 수 있다.[55]

3. 5. 기타 요인

소화관의 상피층은 외부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자량 500 정도까지의 물질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8] 그러나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기반의 미소화 알레르겐은 분자량이 5,000에서 100,00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량이지만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178] 실제로 건강한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분자량이 큰 FITC-덱스트란(94,000), 리소짐(14,000), 오발부민(45,000) 등이 혈액 속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178] 사람의 경우에도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게서 섭취한 달걀의 오발부민이 혈액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일부 어린이에게서는 우유의 β-락토글로불린(17,000[180]) 또한 혈중 이동이 확인되었다.[179][180]

아스피린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NSAIDs)는 위장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밀가루와 아스피린을 함께 복용했을 때, 밀가루 알레르겐(글리아딘, 분자량 수만)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8] 이는 NSAIDs가 소화관의 투과성을 변화시켜 알레르겐 흡수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나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히스타민 H2 수용체 길항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와 같은 위장약의 장기 사용은 위산에 의한 단백질 소화 능력을 저하시켜 식품 알레르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181] 이러한 약물을 3개월간 복용한 사람들의 약 10%에서 우유, 당근, 사과, 오렌지, 밀 등 다양한 식품에 대한 IgE 항체(알레르기 반응의 지표)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182] 이는 위산 억제가 불완전하게 소화된 단백질의 흡수를 증가시켜 면역 체계를 자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증상

아나필락시스의 징후 및 증상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노출된 후 몇 분에서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11]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11]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음식의 양도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12]

특히 호흡기나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호흡기 문제는 천명이나 청색증(피부나 점막이 푸르게 변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맥박이 약해지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실신할 수도 있다.[13]

이처럼 호흡기와 혈액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한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항체(IgE 항체)가 관여하며,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신체 부위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전신 반응이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이 동반될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태라고 부른다.[14] 평소 천식을 앓고 있거나 땅콩, 견과류, 해산물 등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아나필락시스 발생 위험이 더 높다.

식품 알레르기는 반응 메커니즘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증상 발현 시간과 관련이 있다.[56]

# '''IgE 매개형''': 가장 흔한 유형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섭취 후 즉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며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질 수 있다.

# '''비 IgE 매개형''': 면역글로불린 E(IgE)가 관여하지 않는 면역 반응으로, 섭취 후 몇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 '''혼합형''': IgE 매개형과 비 IgE 매개형 반응이 함께 나타나는 유형이다.

5. 병태 생리



알레르기 반응은 일반적으로 무해한 특정 물질에 대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다. 면역 체계가 특정 음식 단백질(알레르겐)을 외부 병원체처럼 유해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면, 면역글로불린 E(IgE)라는 항체를 생성하여 반응한다. 이 IgE 항체는 알레르겐 단백질에 결합하여 면역 세포가 이를 공격하도록 유도한다. 모든 단백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고 살아남는 특정 단백질만이 알레르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떤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다른 단백질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57][59]

음식 알레르기는 면역 반응의 메커니즘과 반응 시간에 따라 분류된다. 과민 반응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음식 알레르기는 주로 제1형 과민 반응(즉각적인 IgE 매개형)과 관련이 깊다.[58] 음식 알레르기의 병태생리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알레르겐 섭취 직후 나타나는 급성 반응과, 이어서 발생할 수 있는 후기 반응이다. 후기 반응은 증상을 연장시키고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급성 반응은 IgE 항체를 통해 매개된다. 처음 알레르겐에 노출되면(감작 단계), T 세포의 일종인 TH2 림프구가 활성화되어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인터루킨-4(IL-4)를 분비한다. TH2 세포는 항체를 만드는 B 세포(림프구의 일종)와 상호작용하며, IL-4 신호는 B 세포가 다량의 IgE 항체를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생성된 IgE 항체는 혈액을 통해 이동하여 비만 세포호염기구 표면에 있는 특정 수용체(FcεRI)에 결합한다. 이로써 이 세포들은 해당 알레르겐에 대해 '민감화'된다.[60]

이후 동일한 알레르겐에 다시 노출되면, 알레르겐은 민감화된 비만 세포나 호염기구 표면의 IgE 항체에 결합할 수 있다. 여러 개의 IgE-수용체 복합체가 하나의 알레르겐 분자에 결합하면(가교 결합), 세포가 활성화되어 탈과립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세포 내 과립에 저장되어 있던 히스타민을 비롯한 다양한 염증 매개체(사이토카인, 인터루킨, 류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 등)가 주변 조직으로 방출된다. 이 화학 물질들은 혈관 확장, 점막 분비 증가, 신경 자극, 평활근 수축 등을 유발하여 비루, 가려움증, 호흡 곤란,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전신 반응을 일으킨다. 증상의 종류와 심각성은 개인, 알레르겐의 종류, 노출 경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60]
후기 반응은 급성 반응의 화학적 매개체가 가라앉은 후, 다른 백혈구들, 예를 들어 호중구, 림프구, 호산구, 대식세포가 초기 부위로 이동하여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 반응은 보통 최초 반응 후 2~24시간 후에 나타난다.[61] 비만 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 또한 장기적인 영향의 지속에 역할을 할 수 있다.[62]

음식 알레르기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은 알레르기 반응의 메커니즘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56]

# IgE 매개형 (전형적): 가장 흔한 유형으로, 섭취 후 즉시 발생하며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할 수 있다.

# 비 IgE 매개형: 면역글로불린 E를 포함하지 않는 면역 반응이 특징이며, 섭취 후 몇 시간이 지나서 발생할 수 있어 진단을 복잡하게 만든다.

# IgE 및/또는 비 IgE 매개형: 위의 두 유형의 혼합형

6.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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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테스트


식품 알레르기 진단은 일반적으로 병력 청취, 제한식이, 피부 단자 검사, 특정 음식 IgE 항체에 대한 혈액 검사 또는 경구 유발 검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6][7] 단순히 음식을 섭취한 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식품 알레르기로 단정하기 어렵다. 효소 결핍으로 인한 불내증이나 식품 성분의 약리 작용에 의한 반응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 알레르기는 섭취 후 즉시 증상이 나타나는 I형 알레르기와 수 시간 이상 경과 후 나타나는 비(非) I형 알레르기로 구분된다.

진단을 위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병력 청취 및 검토: 알레르기 전문의는 환자의 자세한 병력(섭취한 음식, 나타난 증상, 반응 시간 등)을 듣고 검토하여 증상이 음식 알레르기와 관련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판단한다.
  • 피부 단자 검사 (Prick test): IgE 매개 알레르기를 확인하는 간편하고 빠른 검사법이다.[63] 의심되는 알레르겐 추출액을 피부에 소량 떨어뜨린 후, 작은 바늘이나 특수 기구("이분형 바늘", "멀티테스트" 등)로 피부 표면을 살짝 찔러 알레르겐을 주입한다. 알레르기가 있다면 해당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며 두드러기(팽진)가 생긴다. 결과는 보통 수 분 내에 나오며 양성 또는 음성으로 판독한다. 이 검사는 IgE 항체와 관련된 즉시형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섭취 시 반응 발생 여부나 반응의 종류, 심각도를 예측하지는 못한다. 또한, IgE 항체가 관여하지 않는 비(非) IgE 매개 알레르기는 이 검사로 진단할 수 없다.
  • 패치 테스트: 특정 물질이 피부에 접촉했을 때 알레르기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주로 지연형 음식 알레르기 반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64][65][66]
  • 혈액 검사: 혈액 내 특정 음식 항원에 대한 IgE 항체의 존재 유무와 농도를 측정한다.
  • 알레르겐 특이 IgE 검사 (RAST 등): 특정 알레르겐에 대한 IgE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한 번의 채혈로 여러 알레르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67] 검사 결과(점수 또는 농도)는 특정 음식에 대한 "예측 값"과 비교하여 실제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을 추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유, 계란, 땅콩, 생선, 콩, 밀 등에 대해서는 특정 IgE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실제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발진, 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68][69][70][71] CAP-RAST는 기존 RAST보다 특이도가 더 높은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다.[68] 그러나 혈액 검사 역시 IgE 매개 알레르기만 확인할 수 있으며, 위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력 등 임상 정보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 항원 백혈구 세포 항체 검사 등 일부 검사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권장되지 않는다.[72]
  • 경구 유발 검사 (Oral Food Challenge, OFC): 음식 알레르기 진단의 가장 확실한 표준 검사법으로 간주된다.[74] 의료진의 철저한 감시 하에 의심되는 음식을 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려가며 직접 섭취하고 알레르기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응급 처치가 가능한 병원에서 시행해야 한다.[73] 검사 과정에서 환자나 의료진이 어떤 음식을 시험하는지 모르게 진행하는 이중맹검 위약 대조 방식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지만, 실행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제한적으로 시행된다.[74] 이 검사는 IgE 매개 반응뿐 아니라 비(非) IgE 매개 반응을 포함한 대부분의 음식 알레르기를 확진하거나 배제하는 데 사용되며, 특정 음식에 대한 내성 획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시행된다.[183]
  • 제한식이 및 식품일기: 의심되는 음식을 일정 기간 식단에서 제외한 후 증상이 호전되는지 관찰하고, 다시 섭취했을 때 증상이 재발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식품일기를 작성하여 섭취한 음식과 증상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기타 검사: 호산구성 위장관 질환 등 특정 비(非) IgE 매개 반응이 의심될 경우, 내시경 검사 및 생검(조직 검사)을 통해 소화관 점막의 염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특정 과일이나 채소를 먹었을 때 입이나 목 안이 가렵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꽃가루-식품 알레르기 증후군(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가 진단된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실제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단순 불내성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을 알레르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료기관에서 모든 알레르기 반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과소 보고될 가능성도 있다.[152]
감별 진단식품 알레르기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중요하다.

  • 유당 불내증: 락타아제 효소 부족으로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복통, 설사,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면역 반응과는 관련이 없다.
  • 셀리악병: , 보리, 호밀 등에 포함된 글루텐에 대한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해 소장 점막이 손상되는 만성 질환이다. 단순 알레르기나 불내증과는 다르다.[75][76][77]
  • 과민성 대장 증후군: 특별한 기질적 원인 없이 복통, 복부 불편감, 배변 습관 변화(설사 또는 변비)가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다.
  • 유전성 혈관부종: C1 에스테라제 억제제라는 단백질의 결핍 또는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드문 질환이다. 반복적인 혈관부종(피부나 점막 부종)이 특징이지만, 복통이나 설사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알레르기 반응과 혼동될 수 있다.

7. 예방

모유 수유를 4개월 이상 하는 것은 유아기 초기에 아토피 피부염, 우유 알레르기, 천명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78] 잠재적인 알레르겐에 일찍 노출시키는 것이 보호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7]

특히 달걀땅콩에 일찍 노출되면 해당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4] 지침에서는 땅콩을 생후 4~6개월부터 식단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며, 이는 고위험 영아를 위한 예방 조치를 포함한다.[79] 과거 땅콩 도입을 늦추도록 권고했던 지침은 최근 땅콩 알레르기의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80] 다른 고형식과 함께, 또는 생후 1년 이내에 땅콩과 달걀을 일찍 도입하는 것이 음식 알레르기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생후 첫 해에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도입하는 것은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82] 달걀을 땅콩보다 먼저 도입하는 등 다양한 알레르겐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82]

그러나 무작위 대조 시험 결과에 따르면, 4-6개월의 건강한 유아에게 계란을 조기에 섭취시키는 것은 알레르기 발병 예방 효과가 없었으며, 이미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집단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77] 따라서 특정 식품의 조기 도입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일단 식품 알레르기가 진단된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피하기 위해 해당 식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식단을 따라야 한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의 최소 섭취량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회피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로는 피부 접촉, 흡입, 키스, 스포츠 활동, 수혈, 화장품 사용, 알코올 섭취 등을 통해서도 알레르겐에 노출되어 과민 반응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81]

알려진 식품 알레르겐의 공기 중 입자나 증기를 흡입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로 식품 산업 종사자들에게서 직업적인 문제로 보고되지만, 가정, 식당, 비행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연구 검토에 따르면 호흡기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일부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83][84] 식품 흡입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은 땅콩, 해산물, 콩류, 견과류, 우유 등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다.[83] 특히 렌즈콩, 녹두, 병아리콩 및 생선 요리 시 발생하는 증기는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83][85] 심지어 해당 식품을 먹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도 흡입을 통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 연구도 보고되었다.[83]

한편, 임신 중인 산모가 땅콩을 섭취하는 것과 자녀의 땅콩 알레르기 발생 사이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76]

8. 치료

식품 알레르기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식품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해당 식품을 직접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 묻은 표면을 만진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지는 경우에도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음식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는 것조차 피해야 한다. 하지만 식품 라벨에 아주 적은 양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있다는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라벨 규제 참조)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실수로 원인 식품을 먹어 심각한 전신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즉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 두 번째 에피네프린 주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후 반드시 응급실로 가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도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86]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는 아나필락시스 치료에 사용되는 휴대용 1회 투여 에피네프린 주사 장치이다.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은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중요한 1차 치료제이다. 제때 투여하면 기도가 붓고 막히는 것을 완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을 되돌릴 수 있다.[87] 에피네프린은 휴대하기 쉬운 자동 주사기 형태로 처방받을 수 있다. 어패류, 견과류, 땅콩, 메밀 등은 심각한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기 쉬우며, 천식이 있는 환자도 위험이 더 높다.

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같은 일부 경미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나필락시스의 모든 증상을 치료하지는 못한다.[88] 디펜히드라민 등이 흔히 사용된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는 면역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비강 스프레이 형태는 국소적으로만 작용하여 아나필락시스 치료에는 적합하지 않다.[89]

면역 치료법은 면역 체계를 조절하여 특정 알레르겐에 대한 반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아주 적은 양부터 점차 늘려가며 섭취하여 몸이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경구 면역 요법이다. 이 방법은 일부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치료 과정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포함)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184]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의 감독 하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임상 연구 단계에 있으며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184]

최근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 조기에 알레르겐에 노출시키는 것이 오히려 내성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영아가 습진 치료를 받으면서 생후 4개월 이후부터 계란이나 땅콩을 소량 섭취하기 시작하면 알레르기를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170] 우유 알레르기의 경우에도, 콩이나 쌀 기반의 특수 분유를 먹인 아이들이 일반적인 가수분해 분유를 먹인 아이들보다 더 빨리 우유에 대한 내성을 획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86][187]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의 최적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185]

새로운 치료법으로는 오말리주맙(상품명 졸레어)이 있다. 원래 천식 치료제로 개발된 이 약은 면역글로불린 E(IgE) 항체에 작용하는 단일클론 항체 주사제이다. 2024년 2월 미국에서 여러 종류의 식품 알레르겐에 실수로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을 줄이는 용도로 승인받았다.[91] 밀, 계란, 우유 등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보고되었다.[92]

식품 알레르기 관리는 기본적으로 원인 식품을 피하는 것이지만, 특히 성장기 아동의 경우 엄격한 식단 제한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과 개인에게 맞는 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역학

식품 알레르기는 전 세계 인구의 최대 10%에 영향을 미치며,[34] 지난 2~30년 동안 특히 산업화/서구화된 국가에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94] 서구 국가에서는 현재 성인(약 5%)보다 어린이(약 8%)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며,[34] 일부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어린이의 최대 10%까지 영향을 미친다.[93] 미국에서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의 비율이 1997년 0.4%에서 2008년 1.4%로 현저히 증가했고,[96] 호주에서는 식품으로 유발된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입원율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13.2% 증가했다.[93] 미국과 영국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했을 때, 환자 수가 두 배로 증가했으며, 원인은 불명이다. 식품 알레르기 증가의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오래된 친구" 가설인데, 이는 기생충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유기체에 대한 노출 감소가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 특히 선진국에서 알레르기 증가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인종 및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서구화된 국가에 거주하는 동아시아 또는 아프리카계 어린이들은 백인 어린이에 비해 식품 알레르기 위험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5] 일부 연구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생활 방식이 더 서구화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93] 특정 식품 알레르기의 유병률은 부분적으로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 vs 서구: 아시아에서의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서구와 비슷하며, 어패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갑각류 알레르기가 일반적이며, 땅콩 알레르기는 매우 낮다.[174] 서구에서는 땅콩 알레르기가 두 배로 증가하고 있으며[174], 중증 아나필락시스도 증가하고 있다.[175]
  • 일본: 메밀 국수인 소바에 사용되는 메밀가루에 대한 알레르기는 땅콩, 견과류 또는 콩으로 만든 식품보다 일본에서 더 흔하다.[97] 메밀은 일본 학동의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다.[174]
  • 동아시아: 조개류 알레르기는 특히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성인과 청소년에게서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93][174] 동아시아의 개인들은 식단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에 대한 알레르기를 더 많이 겪는다.[98]
  • 한국: 메밀이 성인 아나필락시스의 주된 원인이다.[174] 밀 알레르기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일반적이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아 요리가 원인일 수 있다.[174] 밀은 한국과 일본 어린이의 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174]
  • 유럽: 9개의 유럽 국가 중 달걀 알레르기가 영국에서 가장 흔하고 그리스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에 따라서도 식품 알레르기의 유병률과 주요 원인 식품이 달라진다. 0세를 정점으로 하여 연령과 함께 유병률이 감소하며, 그 대부분은 유아기에 발병한다.[171]

  • 어린이: 전 세계적으로 소의 우유, 닭고기 달걀, 땅콩, 견과류에 가장 흔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21] 일본인 3,882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는 전체적인 원인 식품 상위 3개는 계란 38.3%, 우유 15.9%, 밀 8%이다(유아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171] 어린이의 경우 아시아에서는 달걀이 가장 많고, 우유가 두 번째이다.[174] 6세 이하의 아나필락시스는 우유가 가장 흔하며, 조개류는 이후 18세까지 흔하다.[174]
  • 성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성인에게 가장 흔한 식품 알레르겐은 생선, 조개류, 땅콩, 견과류를 포함한다.[93] 일본의 역학에서는 청년기가 될수록 갑각류가 원인인 사례가 증가하고, 우유는 감소하며, 성인기 이후에는 갑각류, , 과일, 어개류 등이 주요 알레르기 원인 식품이 된다.[171] 성인의 경우, 땅콩과 견과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영국이나 호주 등 서구에서 일반적이다.[174] 조개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가장 흔하며,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및 미국, 호주에서도 주요 원인이다.[174]


일부 식품 알레르기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호전되기도 한다. 우유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의 약 75%는 머핀, 쿠키, 케이크와 같이 구워진 우유 제품을 섭취할 수 있으며,[99] 우유 알레르기의 경우 16세까지 79%가 IgE에 대한 내성을 획득한다.[172] 닭고기 알레르기의 경우 68-78%가 내성을 획득한다.[172] 우유, 계란, 콩, 땅콩, 견과류, 밀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의 약 50%는 6세까지 알레르기를 극복한다. 12세 정도까지도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알레르기를 극복할 확률은 8% 미만이다.[100] 땅콩 알레르기의 경우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는 20%만 내성을 획득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173]

특정 직업 환경은 식품 알레르기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수산물 산업: 전 세계적으로 약 2,850만 명이 어업, 양식, 가공 및 산업 요리를 포함하는 수산물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43] 이러한 직업 환경에서 생선 및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는 개인은 에어로졸화를 통해 알레르기성 단백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44][43] 신선한 생선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젖은 에어로졸을 흡입하거나, 어분 가공 시 발생하는 건조 에어로졸을 흡입하거나, 피부 틈새와 상처를 통해 피부 접촉을 함으로써 호흡기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45][43]
  • 제빵 및 식품 서비스: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또 다른 직업성 식품 알레르기는 구운 식품을 취급하는 식품 서비스 종사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제빵사의 천식"이다.[46] 이전 연구에서는 밀에서 40가지 알레르겐이 발견되었으며, 일부는 호밀 단백질과 교차 반응하고, 일부는 잔디 꽃가루와 교차 반응했다.[47]


현재 미국에서 약 1,500만 명이 식품 알레르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95] 미국에서 식품 알레르기는 3세 미만 영아의 5%와 성인의 3%에서 4%에 영향을 미친다.[102][103] 식품 알레르기는 연간 약 30,000건의 응급실 방문과 150명의 사망을 유발한다.[107]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에 대한 과다 보고와 과소 보고가 모두 존재한다.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이 아닌 불내성을 알레르기로 오인하고, 알레르기와 관련 없는 증상을 알레르기 반응으로 돌리기 때문에 자가 진단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은 실제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보다 높다. 반대로, 외래 환자 또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치료하는 의료 전문가는 모든 사례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보고된 사례의 증가는 실제 발생률의 변화 또는 의료 전문가의 인식 증가를 반영할 수 있다.[152]

10. 관리

식품 알레르기 발병률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으며, 이는 어린이, 부모, 보호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08][109][110][111] 식품 알레르기 관리는 원인 식품을 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식품 라벨 확인, 교차 오염 방지, 외식 시 주의 등이 중요하다.

=== 식이 관리 ===

식품 알레르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원인이 되는 식품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제거식이라고 한다. 특정 식품을 제거할 경우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체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밀 알레르기가 있다면 글루텐 제거식을,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면 우유 대신 두유를, 달걀 알레르기 중 난백(흰자) 알레르기가 있다면 난백 대신 아쿠아파바 등을 사용하는 대체식을 고려할 수 있다.

=== 식품 라벨링 ===

미국의 식품 알레르기 표시 예시. 2004년 식품 알레르겐 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FALCPA)에 따라 주요 알레르겐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특정 식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여러 국가에서는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그 부산물이 의도적으로 첨가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4년 식품 알레르기 라벨링 및 소비자 보호법(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FALCPA)을 제정하여 8가지 주요 식품 알레르겐(우유, 달걀,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 밀, 대두)의 표시를 의무화했다.[121] 이 8가지 성분 목록은 1999년 세계 보건 기구 코덱스 알리멘타리우스 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136]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의무 표시 알레르겐에서 유래한 성분은 성분 목록에 "식품 기원 이름"을 괄호 안에 표기하거나(예: "카제인(우유)"), 성분 목록 옆에 별도로 "우유 함유"와 같은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121][125] 2021년에는 "FASTER법" 통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참깨가 9번째 의무 표시 알레르겐으로 추가되었다.[119][128] 그러나 이 법은 가금류, 대부분의 육류, 특정 달걀 제품, 대부분의 알코올 음료 및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33][123][124][129][130] 또한 미국에서는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대한 알레르겐 표시 의무 규정은 없다.[132]

유럽 연합은 미국의 8가지 주요 알레르겐 외에도 연체동물, 셀러리, 겨자, 루핀, 참깨, 아황산염(10 mg/kg 초과 시)의 표시를 요구한다.[122] 또한 EU 소비자 정보 규정 1169/2011에 따라 케이터링 매장, 델리 카운터, 빵집 등에서 판매되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131]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2013년 법률 제70호)에 따라 알레르겐 물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188] 발병 건수나 증상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특정 원재료 8가지(달걀, 우유, 밀, 새우, 게, 메밀, 땅콩, 호두)는 표시가 의무이며,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20가지(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 키위, 쇠고기,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밤,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는 표시가 권장된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 의무 표시 대상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다.

국가별 표시법에서 우선시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식품미국캐나다영국호주 및 뉴질랜드EU일본 (의무)일본 (권장)
땅콩[114][115][116][117][118]아니요
견과류[114][115][116]아몬드, 브라질 견과, 캐슈,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피칸, 피스타치오, 잣 및 호두.[117][118]호두아몬드, 캐슈넛, 밤, 피칸,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잣 등
우유[114][115][116][117][118]아니요
달걀[114][115][116][117][118]아니요
생선[114][115][116][117][118]아니요연어, 고등어, 연어알
조개류갑각류만 해당[114]갑각류 및 연체동물[115]갑각류 및 연체동물[116]갑각류 및 연체동물[117]갑각류 및 연체동물[118]새우, 게전복, 오징어
대두[114][115][116][117][118]아니요
[114]트리티케일 포함[115]글루텐에 포함[116][117]글루텐에 포함[118]아니요
참깨2023년 기준 예[119][115][116][117][118]아니요
겨자아니요[115][116]아니요[118]아니요아니요
아황산염 (진정한 알레르기 아님)아니요[115][116]예, 10 mg/kg 초과 시[117]예, 10 mg/kg 초과 시[118]아니요아니요
글루텐 (진정한 알레르기가 아님)아니요[115][116][117][118]아니요아니요
셀러리아니요아니요[116]아니요[118]아니요아니요
루핀아니요아니요[116][117][118]아니요아니요
메밀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 교차 오염 및 예방적 알레르겐 표시 ====

식품 생산 과정(원자재 운송, 보관, 가공, 포장 등)에서 의도치 않게 알레르겐이 미량 혼입되는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 함유 가능성 있음"과 같이 표기하는 것을 예방적 알레르겐 표시(Precautionary Allergen Labeling, PAL)라고 한다.[136][137]

그러나 이러한 표시는 의도적인 성분 표시와 달리 법적 의무가 아닌 경우가 많고(미국 등[139]), 표기 방식이 다양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137][138] 일부 국가에서는 예방적 표시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2016년부터 우수 제조 관리 기준 및 알레르겐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차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가능성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했다.[120] 아르헨티나는 2010년부터 예방적 표시를 금지하고, 제조업체가 실제로 포함된 알레르겐만 표시하도록 요구한다.[136] 호주와 뉴질랜드는 식품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개발한 VITAL(Vital Incidental Trace Allergen Labeling) 지침 사용을 권장하며, 이는 특정 식품 단백질 양에 기반하여 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는다.[140][141][142] 유럽 연합도 의도하지 않은 오염에 대한 표시 규정 마련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지만, 2024년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143]

=== 외식 및 외부 환경 ===

레스토랑, 학교 급식 등 외부 환경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FDA 식품 규정은 레스토랑 책임자가 주요 식품 알레르겐, 교차 오염, 알레르기 반응 증상에 대해 숙지하도록 요구한다.[133] 하지만 웨이터나 주방 직원이 알레르겐 정보나 교차 오염 위험(예: 조리 도구 공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고객이 자신의 알레르기를 정확히 전달하고 직원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응급 처치 ===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에 대비하여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기(에피펜 등)를 처방받아 휴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 완화를 위해 항히스타민제(디펜히드라민 등)나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사용될 수도 있다.

11. 사회적 영향

식품 알레르기 발병률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으며 이는 어린이, 부모, 보호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08][109][110][111] 미국에서는 2004년 식품 알레르겐 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4) 제정 이후 식품 포장재에서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되었고, 많은 레스토랑에서도 메뉴에 알레르기 경고를 추가했다. 미국의 유명 요리 학교인 미국 요리 연구소(Culinary Institute of America)는 알레르기 없는 요리 강좌와 이를 위한 별도 교육용 주방을 운영하고 있다.[112] 학교에서는 반입 가능 음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집, 학교, 레스토랑 등에서 의도치 않은 알레르겐 노출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113]

식품에 대한 공포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110][111]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의 경우, 또래 친구들의 행동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괴롭힘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여기에는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에게 일부러 피해야 할 음식을 먹이려 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는 음식에 해당 물질을 넣어 오염시키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153] 이러한 식품 알레르기의 사회적 영향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수 있다.[154]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 미디어에서 식품 알레르기를 묘사하는 방식은 종종 부정확하며,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거나 알레르기 반응의 잠재적 심각성을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155] 이러한 영화적 기법은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향후 다른 미디어에서도 식품 알레르기를 왜곡하여 묘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묘사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등장인물의 약점으로 활용: 등장인물이 가진 식품 알레르기를 그를 곤경에 빠뜨리는 약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가정부가 복숭아 알레르기를 이용하여 해고당하는 설정이 나온다.[157] 애니메이션 영화 ''피터 래빗''에서는 농장 주인이 블랙베리 공격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켜 에피네프린으로 응급 치료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소니 픽처스와 영화 감독은 식품 알레르기를 가볍게 다룬 점에 대해 사과했다.[156]
  • 희극적 효과를 위한 사용: 영화 ''히치''나 텔레비전 드라마 70년대 쇼에서 켈소의 계란 알레르기처럼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알레르기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 부정적 인물 특성 부여: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등장인물을 짜증스럽고, 약하며, 과민한 성격으로 묘사하여, 그들의 알레르기가 실제가 아니거나 심각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빅뱅 이론'' 시즌 1, 16화에서는 하워드 월로위츠가 친구 레너드의 깜짝 생일 파티를 지연시키기 위해 일부러 땅콩이 든 음식 바를 먹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나온다.
  • 심각성 과소평가: 일부 묘사에서는 베나드릴과 같은 항히스타민제 치료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여 식품 알레르기의 잠재적 위험성을 축소하기도 한다.[157]


식품 알레르기를 유머러스하게 묘사하는 미디어를 접하는 것은 알레르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관련 건강 정책 지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55]

12. 연구 동향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특정 개인이 경구 내성을 갖는 대신 알레르기 감작을 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이론이 제시되었다. 그중 하나인 이중 알레르겐 가설은 초기에 식품 알레르겐을 섭취하는 것이 경구 내성을 촉진하는 반면, 피부를 통한 노출은 감작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95] 예를 들어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 상태에서 피부 장벽 파괴를 통한 노출이 경구 섭취 대신 동물 및 인간 영아에게 알레르기 감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48] 최근에는 흡입 역시 이중 알레르겐 가설에서 추가적인 감작 경로로 제안되었다.[42] 또 다른 이론은 장벽 조절 가설로, 공생 세균이 장 상피 장벽의 통합성을 유지하여 식품 알레르기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다.[95] 초기 영양 섭취 방식이나 항생제 치료와 같은 환경 및 생활 방식 요인이 장내 미생물 구성을 변화시켜 영유아의 장 면역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158]

식품 알레르기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탈감작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159] 주요 연구 분야로는 특정 식품에 대한 경구 내성을 유도하는 경구 면역 요법(Specific Oral Tolerance Induction, SOTI)과 설하 면역 요법(Sublingual Immunotherapy, SLIT)이 있다. 그러나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알레르겐 면역 요법의 전반적인 이점은 아직 불분명하여 2015년 기준으로 권장되지는 않는다.[5]

임신 중, 수유 중, 영아 분유를 통해, 그리고 유아기에 불포화 지방산 섭취를 늘리는 것이 영유아기 식품 알레르기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두 건의 리뷰에 따르면, 임신 중 오메가-3 지방산 섭취는 부모의 보고를 기준으로 생후 12개월 이내에 의학적으로 진단된 IgE 매개 알레르기, 습진, 식품 알레르기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60][161]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1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며,[161]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160][161] 모유 수유 중인 산모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했을 때의 결과는 아직 결정적이지 않다.[162] 영아의 경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일로 식단을 보충하는 것은 영아기 또는 아동기의 식품 알레르기, 습진, 천식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63]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이 둘의 조합인 신바이오틱스를 영유아 알레르기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리뷰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습진 치료에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164][165][166] 천식, 천명 또는 비결막염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167] 식품 알레르기 예방 효과에 대한 증거는 아직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러한 접근법은 현재로서는 권장되지 않는다.[165][166][168][169]

영국의 식품 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은 식품 알레르기 및 불내성에 대한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로, 1994년 설립 이후 45건 이상의 관련 연구를 지원했다.[152] 유럽에서는 2005년 알레르기 관련 연구를 위한 다국가 프로젝트인 유로프레발(EuroPrevall)이 시작되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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