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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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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역사적 배경으로,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 국제 재판 관할, 피고적격, 소멸시효,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 등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소송은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제 사회의 유사 사례와 함께, 판결에 대한 비판 및 논란도 존재한다.

2. 역사적 배경

1938년 4월 1일 일본 제국은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 5일부터 조선에 이를 실시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중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9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총동원령을 제정,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원을 가장한 노동력 징발을 추진하였다. 1944년 9월에는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강제 징용을 실시하였다.

징용된 조선인들은 사할린섬 등 일본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거나 군속으로 차출되어 일본이 침략한 동남아와 남양 군도(미크로네시아)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이나 철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임금 없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전범으로 희생되거나, 사할린 징용자들은 냉전으로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를 103만 2,684명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위안부 등을 포함하여 80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109] 일본 정부는 당시 일본 제국 정부의 지시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 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110] 일본의 일부 연구자들과 일본 정부는 실질적인 강제가 있었던 것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3월까지이며, 그 이전의 채용은 강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111]

1961년 5월 10일, 일본 외무성에서 한일 양국 당국자가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를 협의했다. 일본은 피해자 개별 지급을, 한국은 경제 건설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에 대한 일괄 지급을 주장했다. 협상은 일본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3억 달러에 포함하는 것으로 타결되었고, 1965년 청구권 협정 제2조에서 "양국은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었다.[9] 한국 정부는 1970년대에 1인당 30만 원을 지급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관민 공동 위원회"는 보상이 불충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유족에게 2000만 원(약 200만 엔), 1970년대에 30만 원을 받은 사람과 유족에게는 234만 원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9]

2018년 11월 1일부터 일본국 정부는 징용 피해자 관련하여 '모집', '관 알선' 등의 존재를 무시하고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12][13]

2. 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실태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 5일부터 조선에 이를 실시하였다. 1939년에는 국민총동원령을 제정, 지원을 가장한 노동력 징발을 추진하였다.[108]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종업자고입제한령, 종업자이동방지령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였다. 1941년 12월 6일에는 노무조정령을 제정하여[108] 국가가 직접 징용 제도를 통해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였다. 마을 단위까지 총동원연맹을 만들어 강제 동원을 실시했는데, 1943년 당시 조선 가구의 93.8%가 이 조직에 소속되어 물자와 인적 자원을 통제, 동원당했다.

1942년 일제는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를 창설, 1944년 9월에는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강제 징용을 실시하였다.

징용된 이들은 사할린섬 등 일본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거나, 동남아와 남양 군도(미크로네시아) 지역 군사 기지 건설, 철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임금 없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전범으로 희생되거나, 사할린 징용자들은 냉전으로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109] 한편,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징병도 실시되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를 103만 2,684명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80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109]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이춘식 씨는 대전 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돼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사실상 감금 당한 상태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처음 6개월간은 외출도 하지 못했고 임금은 저금해준다는 말만 듣고 구경도 못했다. 헌병들은 보름에 한번 노역장에 와서 인원을 점검했다.[133]

야하타 제철소에서 노역한 김규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군산부(지금의 군산시)의 지시를 받고 모집돼 일본에 온 그는 일체의 휴가나 개인 행동을 허락받지 못한 채 임금도 못받고 노역을 했다. 그는 도주하다 발각돼 7일간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오사카 제철소에서 일한 여운택 씨와 신천수 씨는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된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죽도록 노역만 해야 했다. 한달에 1~2회 외출만 허용됐고 2~3엔의 용돈만 지급받고 월급은 받지 못했다.

다음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요 이력이다.

이름출생주요 이력
여운택1923년, 전라북도익산시[19]
신천수1926년, 전라남도장성군[20]
이춘식1924년, 전라남도나주[31]
김규수1929년, 전라북도[31]


3. 법적 쟁점

1961년 5월 10일, 일본 외무성에서 한일 양국 당국자가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를 협의했다. 일본은 피해자 개별 지급을, 한국은 정부에 대한 일괄 지급을 주장했다. 결국 일본이 무상 3억달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타결되었고, 1965년 청구권 협정 제2조에 "양국은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었다.[9]

한국 정부는 1970년대에 1인당 30만 원을 지급했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관민 공동 위원회"는 보상이 불충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9] 이후 한국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9]

노무현 정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 후의 정부 보상 조치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었다[106]", "배상을 포함한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이 결정에 참여했던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사법 자제의 원칙을 내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11][106]

2018년 11월 1일부터 일본국 정부는 징용 피해자 관련 표현을 "징용공" 대신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변경했다.[12][13]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국민 징용령에는 모집, 관 알선, 징용이 있으며,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원고 4명은 모두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12] 한국 정부는 국가 총동원법 이후라면 모집공에 의한 노동자도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13][2]

2022년 6월 기준, 원고는 연인원 1000명 이상, 피고 기업은 총 115개사에 달한다.[15] 한국에서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일본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코시, IHI 등 70개사가 넘는다.[16] 2022년 6월 말 기준 30여 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9건은 대법원의 심리 중이다.[15]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총 3건이다.[15]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 완료"되었지만, 한국 대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여 일본 정부는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반발했다.[15]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강조했지만, 일본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이의가 제기되었다.[17]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분쟁 발생 시 협의나 중재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2019년,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18]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서 시작되어[107][106][10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 가까운 사람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문제였다.[107][105]

2022년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은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의 해결 방안을 표명했고, 일본 정부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5][6]

대한민국 하급 법원에서는 일본 기업 3사(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015년 12월 24일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 계류 중인 재판이 13건 있으며, 이 중 5건에서 일본 기업 측에 손해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3건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2015년 12월 23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었다. 한국 정부는 2000년에 포기된 것은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답변을 하였다.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소송은 처음에는 일본의 재판소에서 다투어졌지만, 최고재판소는 개인 청구권은 있지만 청구를 인정할 권능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징용공의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국제법 학자 오누마 야스아키는 청구권 협정 2조 해석에 대해, 개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포함하여 모든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징용공에 관한 2010년대 한국 재판소의 판단은 인권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는 흐름에 따른 것이지만, 국가 간 조약의 의미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102]

국제법 학자 야마테 하루유키는 외교적 보호권 상실 시 사법적 구제 가능 여부는 한국 국내법 문제라고 한다.

고베 대학 대학원 교수 키무라 간은 "한국에서 청구권 협정이 무시되는 사태가 계속되면, 양국 간의 전후 처리가 전반적으로 붕괴될 것이다."라고 말했다.[100]

3. 1.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양국 간 재산 및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14]

조항내용
제1조일본이 대한민국에 10년간 무상으로 3억달러 상당의 생산물 및 용역을 제공하고, 2억달러의 장기 저리 차관을 제공.
제2조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재산, 권리, 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됨을 확인.
제3조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회부.
제4조협정은 비준을 거쳐 비준서 교환일부터 효력 발생.



협정 제2조 3항은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27] 이는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 청구권 소멸: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이나 전범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반환을 요구받을 경우 돌려줘야 함.
  • 청구권 주장 불가: 손해배상을 받은 후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됨.


이처럼 협정 내용의 모호함으로 인해, 협정 체결 이후에도 개인 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가와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조약 체결로 인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127]

  • 일본 정부의 입장: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개인 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67]
  • 대한민국 대법원의 입장: 1965년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 관계 해결을 위한 것이었으며,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127] (2012년, 2018년 판결)[128]


이러한 입장 차이는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3. 2. 국제재판관할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했다.

  • 불법행위지: 구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와 함께 원고들을 강제 동원하고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피해자인 원고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116]
  • 실질적 관련성: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 사안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라는 기본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았다.[115]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3. 3. 피고적격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 판결 이유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대한민국에서 일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18]

또한, 대법원은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과 동일한 법인인지에 대해 일본법이 아닌 한국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 일본제철이 신일본제철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판시하였다.[118]

일본 국내법(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에 따르면 구 일본제철이 해산되고 제2회사가 설립된 뒤 흡수합병 과정을 거쳐 신일본제철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두 회사가 동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일본 국내법들이 전후 처리 및 배상 채무 해결을 위한 일본 국내의 특별한 목적 아래 제정된 기술적 입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국내법을 이유로 구 일본제철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가 면탈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18]

이후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 전원합의체에서도 이 판단은 유지되었다.[126]

3. 4.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당시 대법관)는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118] 일본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으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데,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일본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본 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1965년청구권협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다.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 문제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제로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고 대법원은 지적하였다. 설령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청구권협정은 청구권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 첫째, "소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소권이란 자신의 청구권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청구권을 가지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서 돈을 받는다. 즉 소권이 없다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각하한다.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기에 변론도 없고, 판결도 없으며, 강제집행도 없고, 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일철주금이 피고였던 강제징용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한민국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이 해석을 택했다.
  • 둘째, "외교적 보호권 한정한 포기"였다는 해석이다. 피해자 국가가 가해자 국가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걸거나,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피해자가 혼자 가해자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 이는 조약의 문언과 맞지 않는 이상한 해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해왔기 때문에 유력한 해석 방법이다.


대법원은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인 점을 들어 조약 체결로 국민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 관계 등을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 청구권의 소멸에 관해 한·일 양국 정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127]

재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28]

3. 5. 소멸시효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시효 진행을 정지시킬 만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각각 3년, 10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137]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늦어도 일본이 패전한 1945년 8월 15일부터 진행되어 1955년에는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법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법적 장애사유'와 '사실상 장애사유'를 구분하여, 사실상 장애사유는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한국의 독재 기간 전반과 한국 외교부의 한일기본조약 관련 입장 표명 시점까지를 장애사유로 인정하면서 해결되었다.

2012년 대법원은 "적어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5년 2월까지는 한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19]

파기환송심 역시 "가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단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3. 6.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

1·2심은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은 국내에도 효력이 인정돼 우리 법원으로서는 일본 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135]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 1부는 일본 법원이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근거로 원고 패소로 판결하기 위해 내세운 각종 전제적 판단들이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국내 효력을 부인했다. 즉, 피해자들을 일본인으로 보고 재판에 적용될 준거법으로 외국적 요소를 고려한 국제사법이 아니라 일본법을 적용한 점,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하에 일제의 총동원령과 국민징용령을 유효하다고 평가한 점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판단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내린 일본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136]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묻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

3. 7. 한일 간 합의 내용의 해석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협정 제2조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구가 핵심 쟁점이다.[127]

이는 청구권의 '소멸'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소멸'은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청구권은 존재하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이나 전범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했다가 변심하여 반환을 요구할 경우, '소멸'이라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국가와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국가 간 조약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이 아닌 양국 간 재정적 관계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합의였으며, 개인 청구권 소멸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127]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으며,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28]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28] 다수의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므로, 한일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개인 청구권이 한일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택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는 별개 의견을, 김소영,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협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된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07년 4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129]

이처럼 한일청구권협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는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법률 해석의 원칙은 쓰여진 대로 해석하고, 모호할 경우 작성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국가 간 조약도 마찬가지로, 국회 비준을 거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은 1969년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1980년에 발효했으므로, 이 협약에 따라 조약을 해석해야 한다.[13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조약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해야 하며, 제32조는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당시 사정을 포함한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 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이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협정 제2조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문구와 '모든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객관적 해석이 어렵다는 것이다.[131]

특히 '모든 청구권'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법적으로 포기가 불가능한 청구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논란이 되는 조항이 1965년 이전의 청구권에만 해당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명백히 1965년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한국 대법원은 조약 자체만으로는 해석하기 모호하다며,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보충적 해석 방법을 택했다.

대법관 2명은 일본 측 주장대로 한일청구권협정의 내용이 모호하지 않다고 보았다. 조약 당사자들이 비법률가였으므로, 보상과 배상 개념의 구분도 못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보충적 해석을 전제해야 가능한 의견이라는 문제가 있다.

다수의견은 한일청구권협정이 모호하므로 체결 과정, 상황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파악하는 보충적 해석 단계로 넘어갔다.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한일기본조약의 합의 내용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아 청구권이 온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이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한일기본조약이 바탕으로 삼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불법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

2. 한일기본조약 이전까지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일제 식민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

한국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는 조약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는 재정적 채권·채무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의 청구권도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a)의 범위를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언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전후 사정,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a)는 일본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대한민국 포함)의 시정 당국 및 국민과 일본 및 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는 당국 간 특별약정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2) 제1차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항목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었다.

(3) 1965년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가 한·일 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고, 한국은 승전국이 아니어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4) 청구권협정문이나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없다.

(5)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근거한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4조는 일본이 전쟁 중 발생한 손해 및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한국은 승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배상청구권이 없었다. 한일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일 청구권 협정 합의의사록(Ⅰ)에서는 청구권 범주를 한일회담 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으로 하기로 했다.

8개 항목은 모두 민사적, 재정적 청구권이며, 5항의 '피징용 한국인의 기타 청구권'에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에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8개 항목 모두 재산상 관계를 다루고 있고,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기타 청구권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민관 공동위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 청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한 한일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을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했다.[132]

3. 8. 협정의 무효 여부

대부분의 대한민국 법학자들은 한일 병합 조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조약에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본다.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1]

조항 제8조에는 '양국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라고 적고 있으나, 조약문의 어떤 내용도 최종 비준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가 사실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또한 병합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 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는 점에서,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1]

이 교수는 그 근거로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가 찍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 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결제용 옥새이기 때문에 순종의 정식 재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1907년 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 ‘척(拓)’(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들었다. 당시 순종은 일본 제국 측의 병탄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했다.[1]

이어서 이태진 교수는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 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만 보아도 조약불성립론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라고 주장했다.[1]

1965년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는, 한국의 해석에 따르면 평화조약을 새로 맺는 시점에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조약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1]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962년 개정된 헌법 전문을 근거로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이래로 몇 개정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3·1운동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 지배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1]

일제의 한반도 통치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법이므로 그 침략행위에 종사하기 위해서 발효된 강제징용은 일제의 법에 근거하여도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와 그 침략을 위한 강제징용은 헌법상 불법이고, 이로 인하여 동원되었던 한국의 강제징용자들은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에 청구권이 발생한다.[1]

법적으로 볼 때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작점에 불과한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미 청구권이 정리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지금은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1]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치명적인 무효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이다.[1]

이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이고, 또 하나는 한국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쉽지 않다.[1]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예비항변으로 주장했지만, 여기까지 가기도 전에 대법원에서 청구인용을 했기 때문에 판단이 된 적은 없다.[1]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국을 면책하는 조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있으나 간단하게 논파된다.[1]

1. 한일청구권협정 같은 협정은 전 세계에 많았다. 아래 독일의 전후 배상 관련해서도 나오지만 '''독일도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국가 간 협정으로 해결'''했다. 오늘날 이렇게 논란이 생긴 건 박정희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한일청구권협정 자체는 흔한 조약 중 하나다. 이걸 무효라고 하는 건 '''세계적으로 굳혀진 2차 대전 전후 배상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1]

2. 한일청구권협정은 '''가해국을 면책하는 협정이 아니라 가해국이 책임을 진 협정'''이라고 봐야 한다. 독일의 전후 배상 조약이 독일의 죄를 면죄한 게 아니라, 독일이 죄에 대해 책임을 졌다고 평가하는 것처럼 일본 역시도 한일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 사이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 것이지 한일협정이 죄를 면책하는 협정이라고 하는 건 곤란하다.[1]

3. 강행규범의 범위와 강행규범으로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린다. 애초에 이런 식의 '''청구권 협정이 강행규범으로 무효화된 사례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협정이 강행규범에 위반되고, 따라서 무효라고 하는 건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1]

한국 정부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1]

4. 소송 경과

1997년,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씨는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114] 그러나 2001년 원고 패소, 2002년 오사카 고등재판소 항소 기각,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으로 패소가 확정되었다.[114]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일본의 재산권조치법에 의해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시했다.[114] 다만, 구 일본제철이 원고들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2005년,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114] 2008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2013년, 서울고법은 신일철주금에게 1명당 1억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신일철주금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원고들이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2018년 10월 30일 생존 원고 1명(이춘식)과 사망 원고 3명의 유족들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4. 1.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한국인 4명에게 1인당 1억(약 1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16] 이는 징용공 소송에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었다. 이 판결로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코시, IHI 등 70여 개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16] 판결 이후 한국 정부 기관과 지원 재단에 소송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54]

이 판결은 소송 제기 기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소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55] 한국 측은 소송 제기 기산점으로 1965년 (국교 정상화 시), 2005년 8월 (한국 정부의 청구권 협정 견해 표명 시), 2012년 5월 (대법원의 개인 청구권 판단 시), 2018년 10월 (대법원 손해배상 명령 판결 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55]

4. 2.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및 선고지연 의혹

박근혜 정부 시기 대법원은 강제 징용 소송에 대한 판결을 약 5년간 내리지 않았다. 2018년 한국 검찰은 대법원이 대통령 비서실 및 외교부와 협의하여 고의로 판결을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행정처 전 간부 등을 기소했다.[52][55] 2018년 12월 3일, 검찰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당시 대법관이었던 박병대의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으나,[5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7일에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53]

4. 3. 2019년 이후 소송 현황

곽모씨 등 7명(현재는 모두 사망)은 2013년 3월,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동원되어 강제노동을 당하고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24] 이 소송은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에 영향을 받아 제기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1심과 2심이 진행되는 6년 동안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2019년 6월 26일,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124] 2심 선고 당시 원고들은 모두 사망했으며, 2019년 2월 마지막 생존자인 이상주씨마저 별세했다.

이 소송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이춘식씨가 제기한 소송과 동일한 취지의 소송이다.

5. 한국과 일본의 입장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완료"라는 입장을 취해왔던 한국 정부와 달리,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15] 당시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강조했다.[17]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2019년 일본 정부는 이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18]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서 시작되었으며,[107][106][10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해당 당 지지 계열 언론의 보도로 문제가 가열되었다.[107][105]

2018년 11월 1일 이후, 일본국 정부는 징용 피해자 관련하여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12][13] 당시 아베 총리는 국가 총동원법(1938년 제정)에 따른 국민 징용령에는 모집, 관 알선, 징용이 있으며,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의 원고 4명은 모두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12]

한국 정부는 국가 총동원법 이후라면 모집공에 의한 노동자도 포함하여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13][2] 이케가미 아키라는 모집 주체의 차이는 있지만, 희망자를 모은 모집공과 관 알선까지 1944년 9월 이후의 징용 노동자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언을 하기도 했다.[2] 반면 한국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모집과 관 알선에 의한 동원도 사실상 조선총독부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며, 아베 발언은 그 강제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이거나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려는 책략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다.[14][13]

2018년 11월 12일, 원고 측 대리인인 한국인 변호사가 도쿄도지요다구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비원으로부터 유감의 뜻을 전달받고 출입이 저지되었다.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압류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63][64] 같은 달, 일본 외무성의 가네스기 겐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대한민국 외교부를 방문하여 압류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65][66]

대한민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019년 1월 9일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양자 협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2019년 5월 20일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과 한국,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하는 형식의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6월 19일에는 제3국에 위원 선정 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의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한 달 뒤인 7월 18일, 제3국을 선정하는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에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5. 1. 한국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10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일본 정부는 더 겸허해야 한다.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147] 2019년 당시 국회의장 문희상은 한일 양국이 함께 배상하는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일본 경단련은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부했다.

참여정부 시절 ‘한일회담 문서 공개 민관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2019년 7월 1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강제징용에 관한 개인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리가 된 거라고 이해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자료에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우리 정부가 받은 3억달러에 그 내용(개인청구권 소멸)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식의 완곡한 표현인 것 같다”고 말했다.[150]

2018년 12월, 전시 중에 일본 기업에 징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과 그 유족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3억달러의 무상 지원을 받은 한국 정부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약 1천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 밝혀졌다.[56] 2020년 10월 3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기업이 배상에 응할 경우, 추후 대한민국 정부가 전액을 보전한다"는 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밝혀졌다.[57]

2021년 6월 7일, 일본 기업 16개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전 징용공들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61][58] 판결은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제공한 총 5억달러의 지원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받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59]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 징용공들은 일본의 경제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전 징용공의 청구권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며, 판결이 일본의 "기여"에 언급한 것은 이러한 주장을 부정하는 근거 중 하나였다.[59]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배상 명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 판결은 배상을 명령할 경우 국제법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60] 판결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2018년한국 대법원 판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지만, 보수계 조선일보는 "전례 없는 혼란이다.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문재인 문재인 정권과 초법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책임이다"라고 문재인대통령과 대법원을 비판했다.[61]

2023년 2월 윤석열 정부는 한국 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징용 피해자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는 한국 재단이 대신 갚아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킨 처사라고 항의했고,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5. 2. 일본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현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145]

아베 신조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46]

고노 다로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 협정 교섭에 참여했던 후쿠다 히로시 전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청구권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권과 관련해 체약국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청구하더라도 상대국과 국민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당시 조문을 기초한 사람들의 의도였다"고 설명했다.[149]

6. 국제사회의 유사 사례

2차 대전 승전국 중 식민지가 아닌 전쟁 피해국의 경우, 대일 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식민지였던 국가가 과거 지배국에 보상을 받은 사례는 한일기본조약이 유일하다.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은 전쟁 피해국 중 하나로, 오랜 내전으로 국토가 황폐화되어 배상금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중화민국은 타이완으로 쫓겨난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을 정통 중국 정권으로 인정받는 우방을 확보하려 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소 관계 악화 속에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일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중일 국교 정상화를 선택했다. 다만, 국가 차원의 배상 포기였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하여 전쟁 피해국 지위를 갖던 캄보디아라오스는 배상 대신 경제 협력을 택해 금액을 올렸다.[158]

6. 1. 미국

199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2차대전 피해자들이 독일, 일본 기업 등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미국 연방정부에서 "배상 문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끝났고, 정부의 외교권한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151]

이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자극받아 2차대전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합작으로 미국에서 독일, 일본 기업에 배상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하였다.

1심 재판부는 "미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미국이 서명한 협정들(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포로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999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대해서도 "외교문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독점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152]

3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며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6. 2. 독일

2003년, 나치 독일군에게 학살당한 그리스인들의 유족들이 독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 정부는 "1960년대 그리스 정부와 협정을 맺어 더 이상 그리스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리스 유족들은 "국제법상 독일 정부의 면책은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 한정하며, 정부와 개인 간에 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53]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독일 정부가 그리스 정부에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독일 정부에게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154]

6. 3. 일본

1945년 8월 9일, 전쟁 막바지에 소련은 만주, 사할린 등을 침공했는데, 이 때 소련군에 의해 일본군 일부가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소련에 의해 강제노역을 당한 역사가 있다. 억류 및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1979년 전국억류자보상협의회를 결성하고 일본 정부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일소 공동선언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하였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일본은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155][156]

'''일본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공동선언''' (1956)|일본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공동선언 (1956)일본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일본국에 대해 일체의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 일본국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1945년 8월 9일부터 전쟁의 결과로 생긴 각각의 나라, 그 단체 및 국민의 각각 다른 나라, 그 단체 및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상호간에, 포기한다.


일본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10년, 소련 억류 피해자인 현재의 일본 국민에 대해 특별급부금의 형태로 강제징용에 관련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으나, 조선인 등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57]

7. 판결에 대한 비판 및 논란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판결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법부가 행정부와 상반된 판단을 내리는 데 신중해야 하며, 국내 법리에만 치중해 경솔했다는 비판이 있다.[141]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며, 외국 판결 승인을 거부할 권한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1997년 헌법재판소는 미국과의 조약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2012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 2주 전, 다른 재판부에서 정반대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어 엇갈린 판결 논란이 일었다.[138][139] 2012년 5월 10일, 대법원 민사2부는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2012다12863). 김능환 전 대법관 판결 이전에는 법원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피고가 정부와 민간기업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140]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 논란도 주요 쟁점이었다.[114] 협정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문구 때문에 청구권 소멸 여부 해석이 엇갈렸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가와 개인은 별개이므로 조약으로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협정이 일본 식민지배 배상이 아닌 양국 간 재정 관계 해결 목적이며, 개인 청구권 소멸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127] 일본 정부는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7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129]

조약 해석은 문언 그대로 해석하고, 모호할 경우 당시 상황을 고려해 작성자 의도를 파악한다. 한국은 1980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발효해 조약 해석 일반 규칙을 따른다.[130] 한국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모든 청구권" 문구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객관적 해석이 어렵다고 판단해 보충적 해석 방법을 썼다.[131]

피고 측은 조약 작성자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부가 법률 전문가 조력을 받았을 것이라며 배척했다. 대법관 13명 중 2명은 일본 측 주장대로 협정이 모호하지 않아 문언적 해석으로 충분하다고 봤으나, 다수의견은 보충적 해석을 했다.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한일기본조약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아 온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근거해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는 조약이므로, 개인 청구권이 포함된다는 일본 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a) 범위를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언에서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청구권협정 체결 경과와 전후 사정을 고려해,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 배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한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 해결 목적이라고 보았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 청구권을 인정했다.[132]

7. 1. 국내적 관점 법리에 치중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교 문제에 사법부가 행정부 의견과 상반되는 판단을 내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는데, 오로지 국내적 관점의 법리에 치중하여 경솔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있다.[141]

다만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곳이며, 외국에서의 확정 판결을 승인 거부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1997년에 헌법재판소는 미국과의 조약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다.

7. 2. 엇갈린 판결 논란

2012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 2주 전, 대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이와 정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2주 사이에 대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이다.[138][139]

2012년 5월 10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전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2012다12863).

김능환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 이전에는, 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같은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 분쟁 해결 및 예방을 위해 국제적으로 흔히 채택되는 방식이며, 한일협정은 양국의 과거사에서 비롯된 미해결 문제를 일괄 타결 방식으로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수립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외교 행위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판결은 피고가 정부와 공무원이었고, 배상을 명한 판결은 피고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판단하였다.[140]

7. 3. 협정 해석 논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114] 이는 일반적인 소멸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데, 청구권이 소멸했다면 강제징용 피해자가 이미 받은 배상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단순히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가와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조약 체결로 인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 청구권 소멸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127] 재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128]

반면 일본 정부는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7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129]

법 해석 원칙에 따라, 조약 해석 시에는 문언 그대로 해석하고, 모호할 경우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이는 국가 간 조약에도 적용되며,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대한민국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1980년 발효하여 조약 해석의 일반 규칙을 따르고 있다.[130] 비엔나협약에 따라 한국 법원은 한일기본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함께 해석하였다.

한국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및 "모든 청구권"이라는 문구가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객관적 해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충적 해석 방법을 채택하였다.[131] 이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는데, 법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청구권"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가 모호하다.

피고 측은 조약 작성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부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관 13명 중 2명은 일본 측 주장대로 한일청구권협정의 내용이 모호하지 않아 문언적 해석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으나, 다수의견은 보충적 해석을 통해 결론을 내렸다.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한일기본조약의 합의 내용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아 온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국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는 조약이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된다는 일본 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a)의 범위를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언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 체결 경과와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한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 청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한일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을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했다.[132]

8. 결론 및 전망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관계의 큰 난제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하게 반발했다.[15]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17]

이후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2019년에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18] 문재인 정부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내세우지 않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11][106]

2023년 윤석열 정부는 한국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지만, 징용 피해자 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15] 더불어민주당 역시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등 다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5] 2022년 6월 기준으로 1000명이 넘는 원고들이 115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9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15]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관련 표현을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변경하며,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모집'에 응한 사람들도 강제 동원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과 대립하고 있다.[12][13]

강제징용 문제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과거사 청산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이라는 더 큰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역사적 진실 규명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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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뉴스 戦時徴用訴訟で韓国に警告 政府、敗訴確定なら「国際司法裁に提訴」(2/2ページ)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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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뉴스 日本の三菱、韓国強制動員被害者に9,000万ウォンずつ賠償命令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 2016-08-26
[51] 뉴스 挺身隊として強制徴用 不二越に賠償命令=韓国地裁 http://japanese.yonh[...] 聯合ニュース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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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웹사이트 元徴用工や遺族ら「訴訟を起こしたい」 電話鳴りやまず https://www.asahi.co[...] 2018-11-03
[55] 뉴스 徴用工駆け込み提訴の恐れ 韓国「請求権時効2021年」浮上 https://www.sankei.c[...] 2018-12-07
[56] 뉴스 元徴用工ら集団訴訟を計画 韓国政府を相手に https://www.nikkei.c[...] 2018-12-18
[57] 웹사이트 韓国提案、日本は乗らず 元徴用工問題「賠償応じれば、後に穴埋め」 https://www.asahi.co[...] 朝日新聞デジタル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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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뉴스 元徴用工訴訟の却下判決、韓国で波紋…「漢江の奇跡」日本の寄与言及 https://www.yomiuri.[...] 2021-06-09
[60] 뉴스 元徴用工訴訟の却下判決、韓国で波紋…「漢江の奇跡」日本の寄与言及 https://www.yomiuri.[...] 2021-06-09
[61] 뉴스 国際法考慮の判決、韓国世論を二分 元徴用工訴訟に賛否 https://www.asahi.co[...] 2021-06-08
[62] 뉴스 自民、元徴用工巡り韓国と協議求める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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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문서 新日鉄ソウル高等法院判決日弁連仮訳によれば本件差戻し控訴審判決はこの点を明確に指摘すると同時に、財産措置法を制定したこと自体が請求権協定で放棄されたのは外交保護権に過ぎず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ことの証左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 https://www.nichiben[...]
[81] 서적 国際私法(第3版) 有斐閣アルマ
[82] PDF 新日鉄事件ソウル高等法院判決 仮説 https://www.nichiben[...] 新日鉄ソウル高等法院判決日弁連仮訳によれば本件差戻し控訴審判決は旧日本製鉄大阪訴訟で準拠法が日本法とされ請求権協定及び財産措置法で権利が消滅したと判断されたことを認定しつつ、準拠法を日本法とすることを否定し、請求権協定の範囲のみを検討して財産措置法の適否は論じない。
[83] 문서 日韓両国政府の日韓請求権協定解釈の変遷 http://justice.skr.j[...]
[84] 뉴스 徴用工、首相「あらゆる選択肢を視野」政府の対応本格化 https://www.asahi.co[...] 朝日新聞デジタル
[85] 블로그 会計学者で東京大学名誉教授の[[醍醐聰]]が外務省に架電して政府見解を詳細に聴取し、その内容を自らの個人ブログで公表している。 http://sdaigo.cocolo[...]
[86] 문서 最高裁2007年4月27日西松建設事件判決 https://www.courts.g[...]
[87] 트위터 橋下徹は外務省が過去に日本人の戦後補償を否定するための理屈をこねていたことを政治家に説明すべきと指摘している。 https://mobile.tw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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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뉴스 강제징용부터 배상까지...열일곱 소년은 아흔넷 할아버지가 됐다 http://news.chosun.c[...] 2019-08-07
[113] 뉴스 “혼자 와서 눈물이…” 77년 만에 한 풀게 된 ‘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http://m.hani.co.kr/[...] 2019-08-07
[114] 뉴스 16년 전 70대 2명 일본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긴 싸움 시작’ http://m.khan.co.kr/[...] 2019-09-13
[115] 뉴스 "일제 강제징용, 한국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 http://m.ohmynews.co[...]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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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뉴스 외교부 사무관이 쓴 ‘김앤장→대법원→외교부’ 메모의 의미는 http://www.hani.co.k[...]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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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뉴스 법원 "日군수업체, 강제징용자에게 1억씩 배상" https://mnews.sbs.co[...] 2019-08-06
[124] 뉴스 '강제징용 2차소송' 2심도 1억씩 배상판결…피해자는 모두 사망(종합) https://m.yna.co.kr/[...] 2019-08-07
[125] 뉴스 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불복해 상고 https://www.yna.co.k[...] 2019-09-13
[126] 뉴스 "식민지배 합법이라는 日 법원 판결, 국내 효력 없다" http://news.chosun.c[...] 2019-08-07
[127] 뉴스 대법 “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된건 아니다” http://m.hani.co.kr/[...] 2019-09-13
[128] 뉴스 "개인배상청구권 소멸 안 돼" 판결, 한일 외교전 '도화선'되나 http://yna.kr/AKR201[...] 2019-09-13
[129] 뉴스 日, 징용피해 개인청구권 소멸 주장하지만…"과거 수차례 인정" http://yna.kr/AKR201[...] 2019-09-13
[130] 뉴스 "'불법강점'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http://m.ohmynews.co[...] 2019-08-07
[131] 뉴스 "'불법강점'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http://m.ohmynews.co[...] 2019-08-07
[132] 뉴스 "강제징용 판결, 2005년 민관공동위 연장선"…개인청구권 유효 http://yna.kr/AKR201[...] 2019-09-14
[133] 뉴스 “징용공 아닌 노동자” …물타기 나선 아베 정부 http://m.seoul.co.kr[...] 2019-08-07
[134] 뉴스 "식민지배 합법이라는 日 법원 판결, 국내 효력 없다" http://news.chosun.c[...] 2019-09-13
[135] 뉴스 강제징용 배상 근거는…"배상책임 부인한 日판결 국내효력 없다" http://yna.kr/AKR201[...]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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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뉴스 '"매우 유감, 수용못해"…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日 강력 반발' https://m.yna.co.kr/[...] 2019-07-30
[146] 뉴스 아베 “강제징용 판결, 국제법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 http://www.hani.co.k[...]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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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뉴스 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신청 승인 https://www.yna.co.k[...] 2019-07-30
[149] 뉴스 "[기고] 한·일 관계 흔드는 한국 대법원 판결" https://news.joins.c[...] 2019-08-05
[150] 뉴스 ‘강제징용 손배 청구권’ 2005년 정부 결론 놓고 논란 재점화 https://www.hankooki[...] 2019-09-14
[151] 뉴스 美 연방,전쟁배상訴 허용 加州법 위헌 주장 https://news.naver.c[...] 2019-07-30
[152] 뉴스 美법원, 2차대전 노역 손배소 기각 https://news.naver.c[...] 2019-07-30
[153] 뉴스 獨법원, 나치피해 개인손배 소송 심리 https://news.naver.c[...] 2019-07-30
[154] 뉴스 German Court Rejects Greek Reparation Claim for Nazi Massacre https://www.dw.com/e[...]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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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뉴스 日 시베리아 억류자에 최대 150만엔 지급 https://www.hankyung[...] 2019-09-13
[158] 뉴스 "[한경진의 뉴스 저격] '2005년 盧정부의 판단'까지 뒤집은 2012 대법원 판결이 발단" http://news.chosun.c[...]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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