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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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으로 구성되며,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이자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국회는 법률 제정, 예산 승인, 조약 비준, 헌법 개정안 발의, 정부 조사 등을 수행하며, 내각총리대신 지명, 불신임 결의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 1947년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 양원제 국회가 설치되었고, 중의원은 하원,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하며, 중의원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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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국회 - 국회의사당 (일본)
일본 국회의사당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회의가 열리는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메이지 시대부터 건립이 추진되어 1936년 완공되었으며 일본 정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 일본의 국회 - 네지레 국회
네지레 국회는 일본 의원내각제 하에서 여당이 참의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 일본의 정당에 관한 - 레이와 신센구미
레이와 신센구미는 2019년 야마모토 타로에 의해 창당된 일본의 진보적 좌익 포퓰리즘 정당으로, 소비세 폐지, 원전 반대 등을 주장하며,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야당 연대를 추진한다. - 일본의 정당에 관한 - 일본유신회 (2016년)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이신노카이에서 시작하여 당명 변경을 통해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며, 행정 개혁, 지방 분권, 경제 정책 개혁 등을 추진하는 일본의 정당이다.
일본 국회 - [의회]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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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명칭 | 국회 |
로마자 표기 | Kokkai |
영어 명칭 | National Diet |
설립일 | 1947년 5월 20일 |
이전 의회 | 제국 의회 |
구성 | |
의회 형태 | 양원제 |
상원 | 참의원 |
하원 | 중의원 |
전체 의원 수 | 713 |
참의원 의원 수 | 248 |
중의원 의원 수 | 465 |
의장 정보 | |
참의원 의장 | 세키구치 마사카즈 |
참의원 의장 소속 정당 | 자민당 |
참의원 의장 선출일 | 2024년 11월 11일 |
중의원 의장 | 누카가 후쿠시로 |
중의원 의장 소속 정당 | 자민당 |
중의원 의장 선출일 | 2024년 11월 11일 |
정부 | |
총리 | 이시바 시게루 |
총리 소속 정당 | 자민당 |
총리 선출일 | 2024년 10월 1일 |
참의원 구성 | |
정부 여당 | 140석 |
여당 - 자민당 | 113석 |
여당 - 공명당 | 27석 |
야당 | 92석 |
야당 - 입헌민주당-사민당 | 42석 |
야당 - 일본유신회 | 18석 |
야당 - 국민민주당-신록풍회 | 11석 |
야당 - 일본공산당 | 11석 |
야당 - 레이와 신센구미 | 5석 |
야당 -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 2석 |
야당 -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 2석 |
무소속 | 9석 |
무소속 - 산세이토 | 1석 |
무소속 - 무소속 | 8석 |
공석 | 8석 |
중의원 구성 | |
정부 여당 | 221석 |
여당 - 자민당 | 197석 |
여당 - 공명당 | 24석 |
야당 | 242석 |
야당 - 입헌민주당 | 149석 |
야당 - 일본유신회 | 38석 |
야당 - 국민민주당 | 28석 |
야당 - 레이와 신센구미 | 9석 |
야당 - 일본공산당 | 8석 |
야당 - 유시노카이 | 4석 |
야당 - 산세이토 | 3석 |
야당 - 일본보수당 | 3석 |
무소속 | 2석 |
선거 정보 | |
참의원 선거 제도 | 병립형 선거 제도: 단기 비이양식 투표 (147석), 비례대표 (98석), 임기 차이 선거 |
중의원 선거 제도 | 병립형 선거 제도: 소선거구제 (289석), 비례대표 (176석) |
참의원 마지막 선거 | 2022년 7월 10일 (제26회) |
참의원 다음 선거 | 2025년 7월 25일 이전 (제27회) |
중의원 마지막 선거 | 2024년 10월 27일 (제50회) |
중의원 다음 선거 | 2028년 10월 22일 이전 (제51회) |
위치 정보 | |
의사당 | 국회의사당,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 1-7-1 |
좌표 | 35°40′33″N 139°44′42″E |
기타 정보 | |
웹사이트 | 참의원 공식 웹사이트 중의원 공식 웹사이트 |
국회 개요 | |
의회 회기 | 제215회 국회 |
설립 | 1947년 5월 20일 |
이전 의회 | 제국 의회 |
의장 | |
참의원 의장 | 세키구치 마사카즈 |
중의원 의장 | 누카가 후쿠시로 |
의석 | |
총 의석 | 713석 |
참의원 의석 | 248석 |
중의원 의석 | 465석 |
참의원 구성 | |
여당 | 140석 |
자유민주당 | 113석 |
공명당 | 27석 |
야당 | 92석 |
입헌민주당・사회민주당 | 42석 |
일본유신회 | 18석 |
국민민주당・신록풍회 | 11석 |
일본공산당 | 11석 |
레이와 신센구미 | 5석 |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 2석 |
오키나와의 바람 | 2석 |
무소속 | 13석 |
중의원 구성 | |
여당 | 221석 |
자유민주당・무소속 | 197석 |
공명당 | 24석 |
야당 | 242석 |
입헌민주당・무소속 | 149석 |
일본유신회 | 38석 |
국민민주당・무소속 클럽 | 28석 |
유시노카이 | 4석 |
레이와 신센구미 | 9석 |
일본공산당 | 8석 |
산세이토 | 3석 |
일본보수당 | 3석 |
무소속 | 4석 |
위원회 | |
참의원 상임위원회 | 내각위원회 총무위원회 법무위원회 외교방위위원회 재정금융위원회 문교과학위원회 후생노동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위원회 국가기본정책위원회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 행정감시위원회 의원운영위원회 징벌위원회 |
중의원 상임위원회 | 내각위원회 총무위원회 법무위원회 외무위원회 재무금융위원회 문부과학위원회 후생노동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위원회 안전보장위원회 국가기본정책위원회 예산위원회 결산행정감시위원회 의원운영위원회 징벌위원회 |
양원 협의회 | 양원협의회 |
임기 | |
참의원 임기 | 6년 |
중의원 임기 | 4년 (해산 가능) |
급여 | |
국회의장 월급 | 월 217만 엔 |
국회부의장 월급 | 월 158만 4천 엔 |
국회의원 월급 | 월 129만 4천 엔 |
선거 제도 | |
참의원 선거 제도 | 대선거구제 비구속 명부식 비례대표 병립제 |
중의원 선거 제도 |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
마지막 선거 | |
참의원 마지막 선거 | 2022년 7월 10일 (제26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중의원 마지막 선거 | 2024년 10월 27일 (제5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
다음 선거 | |
참의원 다음 선거 | 2025년 7월 28일 이내 (제27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중의원 다음 선거 | 미정 (최대 2028년) |
선거구 획정 | |
참의원 선거구 획정 | 2015년 7월 28일 |
중의원 선거구 획정 | 2022년 12월 28일 |
위치 | |
국회 의사당 |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 1초메 7번지 1호 국회의사당 |
웹사이트 | |
참의원 웹사이트 | 참의원 |
중의원 웹사이트 | 중의원 |
법률 | |
헌법 | 일본국 헌법 |
일본 국회 | |
![]() |
2. 연혁
1874년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민선의원설립건백서'를 제출하고, 1881년 메이지 천황이 10년 후 국회 개설을 약속하는 조칙을 내리면서 일본 국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889년 일본제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제국의회가 규정되었고, 1890년 제1회 제국의회가 개회하였다. 1936년에는 현재의 국회의사당이 준공되었다.
1947년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가 설치되었고, 제1회 국회가 개회되었다.
2. 1. 전사(前史)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서구식 입법 기관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1868년 1월 27일(음력), 각 번에서 파견된 공사(貢士)들로 구성된 하의소(議事所)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6월 11일(음력 4월 21일)에는 정체서(政体書)에 따라 태정관(太政官) 아래에 입법 기관인 의정관(議政官)이 설치되었다.1869년 3월 7일(음력)에는 각 번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의소(公議所)가 개원되었고, 같은 해 7월 8일(음력)에는 집의원(集議院)으로 개편되었다. 1870년 5월 28일(음력)에는 집의원이 개회되었으며, 1871년 9월 13일(음력)에는 태정관이 삼원으로 나뉘면서 입법 기관은 좌원(左院)이 되었다. 집의원은 좌원 소속이 되었다가 1873년 6월 폐지되었다.
1874년 4월 14일,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민선의원설립건백서를 제출하면서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해졌다. 이들은 의회 개설,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을 요구했다. 1875년 4월 25일, 오사카 회의 합의에 따라 입헌정체의 칙서(立憲政体の詔書)가 발표되면서 좌원이 폐지되고 입법 자문 기관인 원로원이 설치되었다.
1881년 10월 12일, 메이지 천황이 국회 개설의 칙어를 발표하여 10년 후 의회 설립을 약속했다.
1889년 메이지 헌법에 의해 설립된 일본 최초의 근대 입법부는 帝国議会|데이코쿠기카이|일본어였다. 1890년 11월 29일에 처음 개회한 제국 의회는 중의원과 貴族院|기조쿠인|일본어으로 구성되었다. 중의원은 제한 선거였지만 직접 선출되었고, 귀족원은 천황이 선택한 고위 귀족들로 구성되었다.
1890년 첫 제국 의회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총리와의 군사 자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당시 군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부국강병" 슬로건이 가난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조롱하며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세금 인하를 주장했다.[22] 이러한 갈등으로 정치인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다.[22]
1925년 보통 남성 선거권법이 통과되면서 보통 남성 선거권이 도입되었지만, 여성은 제외되었고 25세 이상의 남성으로 제한되었다.[23] 보통선거에 의한 첫 선거는 1946년에 실시되었지만, 전후 일본의 헌법이 발효된 1947년이 되어서야 일본에서 보통선거가 확립되었다.[25]
메이지 헌법은 19세기 프로이센의 입헌 군주제를 기반으로 독일 제국 의회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을 본떠 만들어졌다.[26] 헌법 개정에는 의회와 천황의 동의가 필요했고, 천황은 총리와 내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24] 제국 의회는 예산에 대한 제한적인 통제권만 가졌고,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이 유지되었다.[28]
날짜 |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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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1월 27일(음력) | 삼직 분과 제정, 각 번 파견 공사(貢士)에 의한 하의소(議事所) 설치 | ||||||||||||||||||||||||||||||||||||||||||||||||||||||||||
1868년 6월 11일(음력 4월 21일) | 정체서(政体書)에 따라 태정관(太政官) 아래 입법 기관인 의정관(議政官) 설치 | ||||||||||||||||||||||||||||||||||||||||||||||||||||||||||
1869년 3월 7일(음력) | 각 번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의소(公議所) 개원 | ||||||||||||||||||||||||||||||||||||||||||||||||||||||||||
1869년 7월 8일(음력) | 공의소를 집의원(集議院)으로 개편 | ||||||||||||||||||||||||||||||||||||||||||||||||||||||||||
1870년 5월 28일(음력) | 집의원 개회 | ||||||||||||||||||||||||||||||||||||||||||||||||||||||||||
1871년 9월 13일(음력) | 태정관(太政官) 삼원 분할, 입법 기관은 좌원(左院) (집의원은 좌원 소속, 1873년 6월 폐지) | ||||||||||||||||||||||||||||||||||||||||||||||||||||||||||
1874년 4월 14일 |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 민선의원설립건백서 제출, 자유민권운동 활발 | ||||||||||||||||||||||||||||||||||||||||||||||||||||||||||
1875년 4월 25일 | 오사카 회의 합의, 입헌정체 칙서(立憲政体の詔書) 발표, 좌원 폐지, 원로원 설치 | ||||||||||||||||||||||||||||||||||||||||||||||||||||||||||
1881년 10월 12일 | 메이지 천황, 국회 개설의 칙어 발표, 10년 후 의회 설립 약속 | ||||||||||||||||||||||||||||||||||||||||||||||||||||||||||
1889년 | 메이지 헌법에 의해 {{lang|ja|帝国議会|데이코쿠기카이|} | } 설립
연도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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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 일본제국 헌법 공포.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제국의회 규정. |
1890년 | 제1회 제국의회 개회. |
1936년 | 제국의회 의사당(현 국회의사당) 준공. |
1947년 | 일본국 헌법 시행. 제국의회 폐지. |
2. 3. 국회 시대 (1947년 ~ 현재)
1947년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가 설치되어, 5월 20일 제1회 국회가 개회되었다.[25]일본 국회의 양원은 모두 병립대표제 하에 선출된다. 즉, 특정 선거에서 채워야 할 의석은 두 그룹으로 나뉘며, 각 그룹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선출된다. 양원의 주요 차이점은 두 그룹의 규모와 선출 방식에 있다.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해야 하는데, 하나는 선거구의 개별 후보를 위한 표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 명부를 위한 표이다. 2016년 투표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춰진 이후,[1][2]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면 누구나 이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일본의 병립대표제( 혼합대표 다수대표제)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혼합대표 비례대표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일본국 헌법은 국회 양원의 의원 수, 투표 방식, 투표 자격 또는 국회의원 선거 당선 자격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법률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선거와 비밀투표는 보장하며, 선거법은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지위, 가족 출신, 교육, 재산 또는 소득" 측면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9]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선출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통제된다. 이는 인구 분포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각 도도부현의 의석을 재분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란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자유민주당(LDP)은 전후 역사 대부분 동안 일본을 지배해 왔으며, 농촌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전후 시대에 경제적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 중심지로 이주했지만, 국회에 배정된 각 도도부현의 의석 수에 대한 일부 재분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은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더 많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3] 농촌 이익 집단 중에서, 일본의 쌀 농가는 역사적으로 자유민주당 내부 정치와 무역 및 농업 보조금에 대한 국가 정책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4]
일본 최고재판소는 1976년 ''쿠로카와'' 판결 이후 의석 배분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시작하여, 효고현의 한 선거구가 오사카부의 다른 선거구보다 5배의 대표성을 받은 선거를 무효화했다.[5] 가장 최근 선거에서 의석 불균형 비율은 참의원에서 3.03(2022년 선거: 가나가와/후쿠이)[6], 중의원에서는 2.06(2024년 선거: 홋카이도 3/돗토리 1)에 달했다.[7]
중의원 후보는 25세 이상, 참의원 후보는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후보는 일본 국민이어야 한다. 일본 헌법 제49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월급은 약 130만엔이다. 각 의원은 세금으로 세 명의 비서를 고용할 수 있으며, 무료 신칸센 티켓과 매달 왕복 항공권 네 장을 받아 지역구를 오갈 수 있다.[8]
1946년 11월 3일 일본국헌법이 공포되었고, 1947년 4월 20일 '''제1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가 실시되었다. 같은 해 4월 25일에는 제2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5월 3일 일본국헌법이 시행되었다.
- 1960년 - 국회 전정에 오자키 유키오를 기념하여 오자키 기념회관 개관.
- 1972년 3월 - 의회 개설 8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헌정기념관 개관(오자키 기념회관을 흡수).
- 1990년 11월 29일 -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의회 개설 백년 기념식전" 거행.
- 2000년 11월 29일 -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의회 개설 백십년 기념식전" 거행.
- 2010년 11월 29일 -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의회 개설 백이십년 기념식전" 거행.
- 2020년 11월 29일 -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의회 개설 백삼십년 기념식전" 거행.
3. 구성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중의원은 하원,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하며, 양원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양원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각각 사무국과 법제국이 있으며, 의회 직속이 아닌 보좌 기관으로 국립국회도서관이 있다.
이 외에도 일본국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재판관 탄핵을 실시하기 위해 재판관소추위원회와 재판관탄핵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4. 운영
일본 국회는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며, 양원 모두 병립 투표제로 직접 선출된다. 국회는 법률 제정, 총리 지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890년 메이지 헌법에 따라 제국 의회로 처음 설립되었고, 1947년 전후 헌법 채택 후 현재 형태를 갖추었다. 도쿄 치요다구 국회의사당에서 회합한다.
국회는 매년 최소 한 번 회기를 개최해야 하며, 긴급 시 내각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고, 양원 의원 4분의 1 요구로도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다.[14] 회기 초 천황이 참의원 의장석 옥좌에서 특별 연설을 한다.[15]
각원 의원 3분의 1 출석으로 정족수가 성립하며,[14]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각원은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은 동수일 경우 결정 투표권을 가진다. 국회 의원은 국회 불체포 특권으로 회기 중 체포에서 보호받고,[16][17] 국회 내 발언 및 투표는 면책된다.[16][17] 각원은 회의 규칙을 정하고 의원 징계 책임을 지며, 의원 제명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 내각 구성원은 법안 발언을 위해 양원 출석 권한이 있고, 각원은 내각 구성원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18]
각 의원회에 정치윤리심사회가 설치되어 의원 행위 규범 위반 등에 권고할 수 있으나, 실제 권고 사례는 없다.
4. 1. 회기
일본 국회는 “'''회기'''”라고 불리는 일정 기간에만 활동하는 '''회기제'''를 채택하고 있다.[42] 회기는 국회의 소집에 의해 시작된다. 국회의 소집은 헌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천황의 국사행위로 되어 있으며, 국회의 소집 조서는 집회의 기일을 정하여 공포된다(국회법 제1조 1항). 의원은 소집 조서에 지정된 기일에 각 의원에 집회해야 한다(국회법 제5조). 집회하는 시각은 의원 규칙으로 오전 10시로 되어 있다(중의원 규칙 제1조 및 참의원 규칙 제1조).회기연장 및 임시회와 특별회의 회기 설정은 양원 일치의 의결로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국회법 제11조・제12조 1항), 양원 불일치의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에 따른다(국회법 제13조, 중의원의 우월).
회기 종료와 동시에 심의 중인 의안은 원칙적으로 폐기된다. 하지만 폐회 전에 절차를 밟음으로써, 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회기에도 심의의 진척을 이어갈 수 있다(계속심의).
회기 중에 의결에 이르지 못한 안건은 차기 회기에 계속되지 않는다(국회법 제68조).
국회는 소집 후 초기 단계에 상원 본회의장에서 천황 폐하의 臨席 아래, 중의원 의장이 주최하여 개회식을 거행한다. 개회식의 일시 및 장소는 중의원 의장과 상원 의장의 협의로 결정한다(중의원 규칙 제19조 및 상원 규칙 제21조). 개회식에서는 중의원 의장의 시키지와 천황 폐하의 말씀이 낭독된다. 개회식에는 중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이 상원 본회의장에 모두 모이지만, 좌석이 부족하여 수용할 수 없는 의원들은 2층 좌석에 모인다. 개회식 전에는 중의원 의원과 상원 의원들이 정문 앞에 정렬하여 천황 폐하를 맞이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
; 정기국회(通常国会)
: 정기국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되는 국회이다(제52조·국회법 제2조). 헌법상으로는 “정기국회”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상국회”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회기는 150일이지만, 회기 중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을 가지고 종료된다(국회법 제10조). 연장은 1회만 가능하다(국회법 제12조 1항·2항).
; 임시국회(臨時国会)
: 임시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내각이 임시로 소집하는 국회이며, 내각은 필요에 따라 임시국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지만(헌법 제53조 전단), 어느 한쪽 의원의 총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임시국회의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헌법 제53조 후단). 이 밖에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중의원 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가 행해진 경우 및 참의원 의원의 정기선거가 행해진 경우에도 내각은 원칙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국회법 제2조의 3). 헌법상으로는 “임시국회”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시국회”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다(국회법 제12조 1항·2항).
; 특별회(特別国会)
: 특별회는 중의원의 해산에 의한 총선거 후에 소집되는 국회이다(헌법 제54조 1항). 헌법상으로는 명칭의 규정이 없고 국회법에서 “특별회”라고 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특별국회”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다(국회법 제12조 1항·2항). 정기국회와 함께 소집할 수도 있다(국회법 제2조의 2).
회기와 회기 사이를 '''폐회(중)'''이라고 하는 데 비해, 회기 중에 국회 또는 의원이 그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휴회'''라고 하며, 법규상 「국회의 휴회」와 「의원의 휴회」의 두 종류가 정해져 있다. 회기 중, 국가 행사, 연말연시 기타 의안의 사정 등의 이유로 양원의 의사를 일제히 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원 의장의 협의를 거쳐,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 일치의 의결을 거쳐, 미리 일수를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국회의 휴회'''). 이 경우, 중의원의 우월은 없고 양원의 의결이 필요하다(국회법 제15조 제1항). 각 의원은 단독으로 10일 이내에 자원만의 휴회를 의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의원과의 사전 협의는 불필요하다('''의원의 휴회''')(국회법 제15조 제4항).
참고로, 메이지 헌법(明治憲法) 하에서는 정부의 의사에 따라 타율적으로 그 활동을 휴지하는 정회의 제도가 있었지만(동헌법 제7조·제44조, 구議院法 제33조·제34조),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정회의 제도는 없다.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 참의원도 동시에 폐회된다(양원 동시 활동의 원칙). 이 중의원 해산부터 특별회의 개회까지의 폐회 중,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내각은 '''참의원 긴급 집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긴급 집회는 국회의 회기가 아니다(자세한 내용은 “참의원 긴급 집회” 항목 참조). 긴급 집회에서 취해진 조치는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긴급 집회에서 취해진 조치는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요구되며, 동의가 없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2. 위원회
제국의회 시대에는 의안 심의가 본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전후 국회는 미국 의회를 본보기로 하여 국회 심의를 '''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각 의원의 위원회에는 국회법에 명칭이 명시된 상설의 상임위원회와 안건별로 각 의원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두 종류가 있다.[40] 모든 의안은 본회의에서 취지 설명 및 필요에 따라 대표 질문 후 어느 상임위원회에 부탁된다. 그러나 관할 상임위원회가 없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장이 판단한 경우, 본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내각부에 관한 사항」'''으로 내각위원회 또는 '''「의장의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운영위원회에 부탁된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위원회에의 부탁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내각 또는 국무대신·양원 직책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이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단독으로 개최하는 외에, 동일원 내의 복수 위원회에 의한 '''연합 심사회'''로서, 또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상임위원회에 의한 '''합동 심사회'''로서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구체적인 의안의 부탁 유무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조사를 위한 위원회적인 조직으로서 참의원에만 '''조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 관례에 따라 3개 이내의 조사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해산이 없고 임기가 안정적인 참의원의 특색을 살린 제도이다.
- 상임위원회의 예 - 예산위원회
- 특별위원회의 예 - 재해 대책 특별위원회
- 참의원 조사회의 예 - 공생 사회에 관한 조사회
4. 2. 1. 상임위원회

중의원 상임위원회 | 참의원 상임위원회 |
---|---|
내각위원회 | 내각위원회 |
총무위원회 | 총무위원회 |
법무위원회 | 법무위원회 |
외무위원회 | 외교방위위원회 |
안전보장위원회 | |
재무금융위원회 | 재정금융위원회 |
문부과학위원회 | 문교과학위원회 |
후생노동위원회 | 후생노동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경제산업위원회 | 경제산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환경위원회 | 환경위원회 |
국가기본정책위원회 | 국가기본정책위원회 |
예산위원회 | 예산위원회 |
결산행정감시위원회 | 결산위원회 |
행정감시위원회 | |
의원운영위원회 | 의원운영위원회 |
징벌위원회 | 징벌위원회 |
4. 2. 2. 헌법심사회
제167회 국회부터 국회법 개정법이 시행되어,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일본국헌법 및 일본국헌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 법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헌법개정안, 일본국헌법에 관한 개정 발의 또는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각 의원에 헌법심사회가 설치되었다(국회법 제102조의 6).[40] 국회법 제68조의 2에 기초한 양원 의원에 의한 개정 발의 외에, 헌법심사회도 개정 발의 또는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국회법 제102조의 7).[40] 실제 헌법개정안 심의는 2010년 5월 18일 이후 가능하게 되었다.[40]법적으로는 제167회 국회 소집일인 2007년 8월 7일부터 각 의원에 헌법심사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40] 헌법심사회 조직·절차의 상세를 정하는 「헌법심사회 규정」은 중의원에서는 2009년 6월 11일에 자민·공명 여당의 찬성 다수로 제정되었고, 참의원에서는 2011년 5월 18일에 민주·자민·공명·민주신당 등의 찬성 다수로 제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양원 모두 심사회 회장·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휴면 상태가 계속되었다.[40]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하토야마 정권)·간 나오토 내각(간 정권) 시대 국회에서는 헌법심사회 시동을 향한 진전은 없었고, 2010년 5월 18일 완전 시행에 이르러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지만,[40] 노다 내각(노다 정권) 발족 후인 2011년 10월 21일에 회장·간사·위원이 선임되어 시동했다.[40]
2011년 11월 17일,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개최되었다.[40] 참고인으로서 전 중의원 헌법조사회 회장 나카야마 타로는 헌법개정 논의(개헌 논의) 추진을 표명하고, 각 당이 의견 표명을 했다.[40] 같은 해 11월 28일, 참의원 헌법심사회가 개최되었다.[41] 참고인으로서 전 참의원 헌법조사회 회장 세키야 카츠시는 일본국헌법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개헌절차법) 제정 경위 등을 설명하고, 각 당이 의견 표명을 했다.[41]
2024년 11월, 중의원 헌법심사회 회장에는 야당 입헌민주당(일본_2020)에서 에다노 유키오가 취임하고 있다.[40]
헌법심사회는 헌법개정안 및 일본국헌법에 관한 개정 발의 또는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102조의 7).[40]
4. 2. 3. 정보감시심사회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 개정 발의가 있을 때, 해당 발의에 관한 헌법 개정안의 국민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의원으로부터 동수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임시 기관이다. 2010년 5월 18일 이후 시행되었다.4. 2. 4. 정치윤리심사회
일본 국회에는 각 의원에 행정부의 특정 비밀 보호 관련 제도 운영을 상시 감시하는 정보감시심사회가 설치되어 있다(국회법 제102조의 13).[1] 정보감시심사회는 특정 비밀 및 불개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으나, 회의 및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다. 특정비밀보호법과 함께 시행된 국회법 개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한동안 위원 선임이 미뤄지다가 2015년 2월 26일 위원이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1]5. 의사 진행
일본 헌법에 따라, 국회는 매년 적어도 한 번의 회기를 개최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중의원만이 선거 전에 해산된다. 그러나 하원이 해산 중일 때, 참의원은 보통 "폐회"된다. 천황은 국회를 소집하고 중의원을 해산하지만, 그렇게 할 때는 내각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긴급 상황 시 내각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양원 의원의 4분의 1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14] 매 회기 초, 천황은 참의원 의장석에서 옥좌에서 특별 연설을 한다.[15]
각원 의원의 3분의 1이 출석하면 정족수가 성립하며,[14]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다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각원은 자체 의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동수일 경우 결정 투표를 한다. 국회는 국회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각원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로부터 특정한 보호를 받으며, 체포된 의원은 회기 중에 하원이 요구할 경우 석방되어야 한다. 그들은 국회에서 발언하고 행한 투표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도 면책된다.[16][17] 각원은 자체 회의 규칙을 정하고 자체 의원 징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원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만 제명될 수 있다. 모든 내각 구성원은 법안에 대해 발언할 목적으로 양원에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각원은 내각 구성원의 출석을 강제할 권리가 있다.[18]
참의원 규칙에 따르면 회의는 원칙적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하며(참의원 규칙 제81조), 중의원 규칙에 따르면 회의는 원칙적으로 오후 1시에 시작한다(중의원 규칙 제103조).
개의(開議) 시간이 되면 의장은 의장석에 앉아 제반 사항을 보고한 후 회의를 개시한다고 선언하지만, 이 선언 전까지는 아무도 의사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중의원 규칙 제104조, 참의원 규칙 제83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의사를 마쳤을 때 의장은 회의를 종료한다(중의원 규칙 제105조, 참의원 규칙 제82조). 회의가 끝나지 않더라도, 중의원에서는 오후 6시를 넘겼을 때, 참의원에서는 오후 4시를 넘겼을 때, 의장은 의원들에게 묻지 않고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중의원 규칙 제105조, 참의원 규칙 제82조). 다만, 참의원 규칙에서는 회의가 끝나지 않더라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원들에게 묻고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의원 규칙 제82조).
5. 1. 의사 수속
헌법 제56조에 따라 일본 국회는 의사 진행과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 즉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는 양원 모두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14]의결정족수는 본회의의 경우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의원 의석 상실 (헌법 제55조)
- 비밀 회의 개최 (헌법 제57조 1항 단서)
- 의원 제명 (헌법 제58조 2항 단서)
-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참의원에서 다르게 의결하여 중의원에서 재의결 (헌법 제59조 2항)
헌법 개정 발의는 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표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법 | 설명 |
---|---|
기립 표결 | 의장이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기립을 요청하여 다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
기명 투표 | 의장이 기립 표결로 다수 확인이 어렵거나, 출석 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찬성 의원은 흰색 표, 반대 의원은 청색 표를 사용하여 투표한다. |
푸시 버튼식 투표 | 참의원에서만 도입된 방식으로, 의석에 설치된 투표기의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한다. |
이의 없음 표결 | 의장이 문제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가결을 선포하는 방식이다. |
헌법 제57조에 따라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회의 기록은 보존 및 공표되며, 비밀 회의 기록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에 공개된다. 출석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언론 관계자 등은 방청할 수 있다.
6. 권한
일본 국회는 일본국 헌법에 따라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자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규정된다(헌법 제41조).[9] 이는 메이지 헌법에서 천황이 입법권을 행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는 법률 제정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안 승인, 조약 비준, 헌법 개정안 발의 등의 권한을 갖는다.[9] 또한, 국회는 정부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헌법 제62조),[9] 총리 지명 및 불신임 결의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헌법 제67조).[9] 국회는 비위 행위가 있는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9]
법률은 국회 양원 통과 후 천황이 공포하지만, 천황은 공포를 거부할 수 없어 형식적인 역할에 그친다.[10]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11] 다음과 같은 경우 참의원의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12]
-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참의원이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중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 제정 가능.[13]
- 예산안이나 조약에 대해 양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의원이 30일 이내에 최종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의원 결정이 국회 결정으로 간주.[13]
- 총리 지명에 대해 양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의원이 10일 이내에 지명하지 않으면 중의원 후보가 국회 후보로 간주.
6. 1. 입법
국회는 일본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헌법 제41조).[9] 법률안 의결에 대해서는 헌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다.국회는 유일한 입법 기관이므로, 일본국 헌법의 인권 관련 조문 등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과 같이 규정된 경우에는 국회만이 구체적인 조건과 상세 규정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입법부인 국회가 판단하여 시행 세칙,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한 결정을 행정부인 내각에 위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헌법은 정해진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회가 단독으로 개정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 범위 내에서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뿐이며, 행정부의 활동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행정 활동은 자연스럽게 국회의 의사에 영향을 받는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국회의 의사와 행정부를 지휘하는 내각의 의사는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재판관은 법률에 구속된다(헌법 제76조 제3항).[9]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률의 무효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 의사는 재판을 통해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6. 2. 행정과의 관계
일본 헌법 제66조 3항은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장치로 헌법 제69조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 또는 신임 결의안 부결 시 내각 총사직을 규정하고 있다.중의원은 불신임 결의라는 강력한 권한을 통해 내각을 감독할 의무를 가진다. 중의원이 해산되면 총사직 의무는 일시적으로 면할 수 있으며, 이처럼 중의원과 내각은 밀접하고 특수한 의존관계를 유지한다. 양원 모두 질문권, 국무대신 출석요구권 및 국정조사권을 가진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입법이 아닌 내각이 제출한 법안이 중심이 되며, 주요 법안 성립 여부가 내각 신임·불신임과 같은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2005년 우정 민영화 법안 부결에 의한 '우정해산'이 대표적인 예이다.[9]
예산 승인은 국회가 행정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예산 부결은 중의원의 의결이 우월하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사실상 중의원의 권한이지만, 참의원의 자연 성립 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잠정예산을 중참 양원에서 의결해야 한다. 조약 승인 또한 국회가 행정을 통제하는 수단이며, 조약 부결은 예산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실상 중의원에만 인정된다.[9]
일본국 헌법 제41조는 국회를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자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규정한다. 국회는 법률 제정, 정부 제출 연례 국가 예산 승인, 조약 비준, 헌법 개정안 초안 제출 등의 책임을 진다. 또한 "정부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62조).[9]
총리는 국회 결의로 지명되며(제67조), 중의원이 50명 이상 의원 제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 국회가 정부를 해산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해야 하며, 국회는 형사 또는 부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사를 탄핵할 권한도 가진다.[9]
법률은 국회 양원을 통과한 후 천황에 의해 공포되어야 한다. 천황은 법률 공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입법적 역할은 형식에 불과하다.[10]
중의원은 국회의 더 강력한 의원회이다.[11] 중의원은 법안에 대해 참의원을 무효로 할 수 없지만, 참의원은 예산이나 조약 채택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 총리 선출을 막을 권한은 거의 없다. 임명된 후 총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의원의 신임만을 얻어야 한다. 중의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12]
- 중의원 채택 법안을 참의원이 60일 이내 거부, 수정, 승인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채택하면 법률이 된다.[13]
- 국회 합동위원회 설치에도 양원이 예산·조약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참의원이 중의원 승인 후 30일 이내 최종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하원 결정이 국회 결정으로 간주된다.[13]
- 합동위원회 설치에도 양원이 총리 후보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참의원이 중의원 결정 후 10일 이내 후보를 지명하지 못할 경우, 하원 후보가 국회 후보로 간주된다.
6. 3. 사법과의 관계
국회는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원 의원으로 구성된 탄핵 재판소를 설치한다(헌법 제64조 1항).[9] 형사 또는 부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사는 국회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9]6. 4. 중의원의 우월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중의원의 임기는 참의원의 임기(6년)보다 짧고, 중의원은 임기 중에 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참의원에 비해 보다 충실한 민의의 반영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참의원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된다.- '''헌법 제59조 2항'''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한 때에는 법률이 된다.[13]
- '''헌법 제59조 4항'''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법률안을 접수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헌법 제60조 2항'''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예산을 접수한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13]
- '''헌법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제60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헌법 제67조 2항'''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 대해)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을 한 경우,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 '''헌법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또는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13조''' 전 2조(제11~12조 임시회 및 특별회의 회기를 정하는 일이나 국회의 회기를 연장하는 일)의 경우에 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거나, 참의원이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따른다.
대부분의 경우, 법률이 되려면 법안이 먼저 국회 양원을 통과한 후 천황에 의해 공포되어야 한다. 천황의 이러한 역할은 다른 국가의 왕실 재가와 유사하지만, 천황은 법률 공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입법적 역할은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10]
중의원은 국회의 더 강력한 의원회이다.[11] 중의원은 일반적으로 법안에 대해 참의원을 무효로 할 수 없지만, 참의원은 중의원이 승인한 예산이나 조약의 채택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며, 총리를 선출하는 것을 막을 권한은 거의 없다. 또한, 임명된 후에는 총리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의원의 신임만을 얻어야 한다. 중의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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