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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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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이 예금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통화 공급과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지급준비율 조작은 과거에는 주요 금융 정책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선진국에서 그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지급준비제도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뱅크런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각 국가별로 지급준비율은 다르며, 일부 국가는 지급준비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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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제도
유형은행 규제
개요
목적은행의 유동성 확보 및 지급 능력 유지
통화 정책의 효율성 제고
법적 근거대한민국: 한국은행법
미국: 연방준비법
지급준비금
정의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액
구성현금 시재금
중앙은행 예치금
지급준비율예금액 대비 지급준비금 비율
기능
유동성 조절은행의 유동성 위험 관리
신용 창조 조절통화량 조절
예금자 보호예금보험제도와 함께 예금자 보호
장점
중앙은행 통화 정책 수단통화량 조절
금리 안정
은행 건전성 유지지급 불능 위험 감소
예금자 보호은행 파산 시 예금 지급 보장
단점
은행 수익성 저하지급준비금 운용 제한
금융 시장 경직성자금 운용 제약
통화 정책 효과 감소금융 환경 변화로 인한 영향력 약화
각국 현황
대한민국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결정
미국연방준비제도 (Fed)가 지급준비율 결정
참고 사항
관련 용어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법정지급준비금
초과지급준비금

2. 개념

지급준비금은 지급준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예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강제적으로 예치하게 하는 제도이다.[46] 이는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에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

지급준비제도는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금융기관은 대출을 감소 시키는 등 통화 공급은 감소하고 금리가 상승한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이 인하되면 금융은 완화되고 금리가 하락한다. 이를 '''지급준비율 조작'''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환율 등의 관계에서 정책 금리 변경에 큰 제약이 있었고, 지급준비금 조작을 금융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했다.[45] 그러나 실제로 선진국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변경을 금융 정책에 사용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45] 미국 등에서는 금융 자유화로 실질적으로 예금과 기능이 유사하지만 지급준비 예치 대상 부채가 되지 않는 머니 마켓 펀드 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러한 환경에서 지급준비금을 인상하면 은행은 경쟁상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이다.[45]

2. 1. 대한민국 지급준비율 현황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49][50]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은행이 100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중 최소 700억(7%)은 은행이 실제로 보관하고, 나머지 9300억은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은행은 실제로 700억의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고객들에게는 9300억을 대출해줄 수 있다.

이는 예금자들이 실제로 돈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만일 돈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700억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게 된다면 이 은행은 파산하게 된다. 이런 일을 뱅크런이라고 한다.

3. 지급준비제도의 정책 목표

중앙은행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부분 지급 준비 제도 하에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은행이 대규모 예금 인출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도록 지급준비율을 설정한다. 유럽 연합 등 일부 국가는 일중 예금을 요구하지만, 미국 등 다른 국가는 지급준비율을 설정하지 않기도 한다.[2]

은행 예금은 보통 비교적 단기간에 "요청 시" 인출이 가능한 반면, 은행의 대출은 장기적인 경향이 있다.[2] 이 때문에 고객이 언제든지 은행 준비금 이상으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위험이 발생한다. 은행과 중앙은행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예금의 일부만 동시에 인출될 것이며, 준비금이 현금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은행은 자금 부족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뱅크런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유동성 부족을 겪는 은행은 은행 간 대출 시장에서 단기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단기 부족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3][4]

4.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

지급준비제도는 금융 정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예금 잔고를 늘려야 한다. 금융기관은 기업에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하여 중앙은행에 자금을 보내므로 대출이 줄어들어 통화 공급이 감소하고 금리가 오른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이 내려가면 금융은 완화되고 금리가 내려간다. 이를 '''지급준비율 조작'''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 창조 참조).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환율 등과의 관계에서 정책 금리 변경에 큰 제약이 있었고, 지급준비금 조작을 금융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했다.[45] 그러나 실제로 선진국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변경을 금융 정책에 사용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45] 미국 등에서는 금융 자유화로 예금과 기능이 비슷하지만 지급준비 예치 대상이 아닌 머니 마켓 펀드 등이 확대되면서, 지급준비금을 올리면 은행이 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45]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다량의 부실 채권을 사주는 방법으로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늘려서, 은행의 대출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통화량을 늘렸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단기금리가 거의 제로였던 상태였기 때문이었다.[51]

4. 1. 교과서적 관점

높은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줄어들게 한다. 통화 승수는 은행 대출이 통화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킨다.[5] 통화 공급에 대한 승수 효과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M_1=\mathit{MB} \times m \,: 통화 기반 ''MB''(은행 지급 준비금과 비은행 대중이 보유한 통화)와 좁게 정의된 통화 공급 M_1 간의 관계
  • m=\frac{(1+c)}{(c+R)} = \frac{1+\frac{C}{D}}{\frac{C}{D}+R}: 통화 승수 ''m''에 대한 공식, 대출 및 재대출이 M_1을 통화 기반의 배수로 이끄는 요인


여기서 사용된 기호는 다음과 같다.

  • c = 통화 비율: 대중의 통화(예금되지 않은 현금) 보유량과 대중의 요구불 예금 보유량의 비율
  • R = 총 지급 준비율 (은행의 법정 준비금과 비의무적 지급 준비금 보유량과 은행의 요구불 예금 부채의 비율)

4. 2. 내생적 통화 관점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에 대한 통화 승수 이론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신 통화를 내생적 통화로 간주한다.[51]

국제통화기금(IMF) 연구부의 야로미르 베네스(Jaromir Benes)와 마이클 쿰호프(Michael Kumhof)는 은행이 지급준비금 보충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경우 중앙은행이 이에 응한다고 주장한다.[6] 이 관점에서 볼 때, 지급준비금은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으며, 예금 승수는 단순히 신화일 뿐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립 은행이 거의 전적으로 통화 창출 과정을 통제한다.[6]

5. 각국의 지급준비제도

중국 대형 은행의 지급 준비율


각국은 다양한 지급준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18]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며, 2007년에는 10차례, 2010년 초부터는 11차례나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CRR) 변동을 유동성 관리 도구로 활용하며, 2008년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법정 지급준비율(SLR)과 함께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또한, 인도 중앙은행은 유동성 관리를 위해 CRR 외에 증분 현금 지급준비율(I-CRR)을 도입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 지급준비율 현황이다. (단, 이 목록이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또는 지역지급준비율(%)비고
방글라데시6.002010년 12월 15일부터 5.50에서 인상되었다.
브라질21.00만기 예금은 33%, 저축 예금은 20%의 지급준비율을 적용한다.[20]
불가리아10.00은행은 예금 기반의 10%에 해당하는 최소 요구 지급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 단, 두 가지 예외가 있다(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1. 은행이 해외에서 유치한 자금: 5%; 2. 국가 및 지방 정부 예산에서 유치한 자금: 0%.[21]
부룬디8.50
칠레4.50
중국17.002016년 2월 29일 기준으로 중국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23]
코스타리카15.00
크로아티아9.002020년 4월 10일부터 12%에서 인하되었다.[24]
체코2.002009년 10월 7일부터
유로존1.00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26] 1999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는 2%였다.
가나9.00
헝가리10.002023년 4월부터. 5.00%에서 인상되었다.[27]
아이슬란드2.00[28]
인도4.502023년 4월 6일, 외부 링크
이스라엘6.00이스라엘 중앙은행의 통화 위원회에서 정한다.[29]
요르단8.00
라트비아3.00Parex Bank 구제 금융 직후 (2008년 12월 24일), 라트비아 중앙은행이 RRR을 7% (?)에서 3%로 인하했다.[30]
레바논30.00[31]
리투아니아6.00
말라위15.00
멕시코10.50
네팔6.002014년 7월 20일부터 (상업 은행의 경우)[32]
나이지리아45.002024년 3월 26일부터 예금 통화 은행의 CRR을 45.00%로 유지하고, 상업 은행의 CRR을 14.00%로 인상한다.[34]
파키스탄5.002008년 11월 1일부터
필리핀9.502023년 6월 30일부터[35]
폴란드3.502022년 3월 31일부터[36]
루마니아8.00레우의 경우 2015년 5월 24일 기준. 외화의 경우 2016년 10월 24일부터 10%.[37]
러시아4.00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2011년 1월에는 2.5%에서 인상되었다.[38]
남아프리카 공화국2.50
스리랑카8.00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 총 루피 예금 부채의 8%.
수리남25.002007년 1월 1일부터 27%에서 인하되었다.[39]
스위스2.50
대만7.00[41]
타지키스탄20.00
트리니다드 토바고10.002024년 7월 24일 기준[42][43]
튀르키예8.502013년 2월 19일부터
잠비아8.00


5. 1. 지급준비율이 없는 국가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홍콩[7]은 지급준비제도가 없다.

이는 은행이 제한 없이 돈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은행은 자기자본규제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이는 지급준비제도가 있는 국가에서조차 지급준비제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업 은행의 초단기 지급준비금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필요할 경우 은행에 자금을 대출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급준비율이 0%인 것은 통화 정책이 지급준비율을 사용하여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영국에서 상업 은행은 청산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청산 은행이라고 불린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이전에 자발적 지급 준비율을 설정했으며, 최소 지급 준비 요건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상업 은행이 0의 지급 준비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영국 전체 은행 시스템의 평균 현금 지급 준비율은 약 0.15%로 더 높았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 상업 은행은 모두 1.5%의 지급 준비율에 동의했다. 1981년 이 요건은 폐지되었다. 1981년부터 2009년까지 각 상업 은행은 잉글랜드 은행과의 계약에서 자체 월별 자발적 지급 준비 목표를 설정했다. 2009년 양적 완화와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가 동시에 도입되면서 은행은 더 이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 과도한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캐나다는 1992년에 지급준비율 제도를 폐지했다.[9] 오스트레일리아는 1988년에 "법정 지급준비금" 제도를 폐지하고 1%의 인출 불가능 예치금으로 대체했다.[19] 미국은 1990년 12월 27일에 정기 예금과 유로 통화 부채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폐지했고, 2020년 3월 27일에 거래 계정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지급준비율을 완전히 폐지했다.[13]

5. 2. 주요 국가별 지급준비율



여러 국가는 다양한 지급준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18]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며, 2007년에는 10차례, 2010년 초부터는 11차례나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Cash Reserve Ratio, CRR) 변동을 유동성 관리 도구로 활용하며, 2008년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법정 지급준비율(Statutory Liquidity Ratio, SLR)과 함께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또한, 인도 중앙은행은 유동성 관리를 위해 CRR 외에 증분 현금 지급준비율(Incremental - Cash reserve ratio, I-CRR)을 도입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 지급준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단, 이 목록이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또는 지역지급준비율(%)비고
오스트레일리아01988년에 법정 지급준비 예금 제도가 폐지되고 1%의 비소환 예금으로 대체되었다.[19]
방글라데시6.002010년 12월 15일부터 5.50에서 인상되었다.
브라질21.00만기 예금은 33%, 저축 예금은 20%의 지급준비율을 적용한다.[20]
불가리아10.00은행은 예금 기반의 10%에 해당하는 최소 요구 지급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 단, 두 가지 예외가 있다(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1. 은행이 해외에서 유치한 자금: 5%; 2. 국가 및 지방 정부 예산에서 유치한 자금: 0%.[21]
부룬디8.50
캐나다0[9][22]
칠레4.50
중국17.002016년 2월 29일 기준으로 중국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23]
코스타리카15.00
크로아티아9.002020년 4월 10일부터 12%에서 인하되었다.[24]
체코2.002009년 10월 7일부터
덴마크0[25]
유로존1.00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26] 1999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는 2%였다.
가나9.00
홍콩0[7]
헝가리10.002023년 4월부터. 5.00%에서 인상되었다.[27]
아이슬란드2.00[28]
인도4.502023년 4월 6일, [https://www.codeforbanks.com/bankguid/key-rates-of-rbi/]
이스라엘6.00이스라엘 중앙은행의 통화 위원회에서 정한다.[29]
요르단8.00
라트비아3.00Parex Bank 구제 금융 직후 (2008년 12월 24일), 라트비아 중앙은행이 RRR을 7% (?)에서 3%로 인하했다.[30]
레바논30.00[31]
리투아니아6.00
말라위15.00
멕시코10.50
네팔6.002014년 7월 20일부터 (상업 은행의 경우)[32]
뉴질랜드01985년[33]
나이지리아45.002024년 3월 26일부터 예금 통화 은행의 CRR을 45.00%로 유지하고, 상업 은행의 CRR을 14.00%로 인상한다.[34]
노르웨이0[25]
파키스탄5.002008년 11월 1일부터
필리핀9.502023년 6월 30일부터[35]
폴란드3.502022년 3월 31일부터[36]
루마니아8.00레우의 경우 2015년 5월 24일 기준. 외화의 경우 2016년 10월 24일부터 10%.[37]
러시아4.00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2011년 1월에는 2.5%에서 인상되었다.[38]
남아프리카 공화국2.50
스리랑카8.00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 총 루피 예금 부채의 8%.
수리남25.002007년 1월 1일부터 27%에서 인하되었다.[39]
스웨덴0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40]
스위스2.50
대만7.00[41]
타지키스탄20.00
트리니다드 토바고10.002024년 7월 24일 기준[42][43]
튀르키예8.502013년 2월 19일부터
미국0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3월 26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로 인하했다.[44]
잠비아8.00


5. 2. 1. 대한민국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49][50]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은행이 100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중 최소 70억 원(7%)은 은행이 실제로 보관하고, 나머지 930억 원은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은행은 실제로 70억 원의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고객들에게는 93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금자들이 실제로 돈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일이 드물기 때문인데, 만일 돈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70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게 된다면 이 은행은 파산하게 된다. 이런 일을 뱅크런이라고 한다.

5. 2. 2. 일본

일본에서는 1957년에 시행된 「지급준비제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보유하는 예금의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일본은행의 당좌예금에 예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46]

예치를 의무화하는 최저 금액을 '법정 지급준비금액' 또는 '소요 지급준비액'이라고 한다. 지급준비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은행과 예금 잔액이 1.6조을 초과하는 신용금고, 농림중앙금고이다.

예금 종류와 보유하고 있는 예금 규모에 따라 일본은행 당좌예금에 보유해야 할 지급준비금액의 비율인 지급준비율(예금지급준비율, 지급준비율이라고도 한다)이 정해져 있다. 지급준비율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결정된다.[46] 어떤 달의 법정 지급준비금액은 각 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 지급준비율을 곱한 금액의 각 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평균이다. 이 법정 지급준비금액을 그 달의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일본은행 당좌예금에 적립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유동성이 낮은 예금의 지급준비율은 보통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예금에 비해 낮고, 같은 예금 종류에서는 예금 잔액이 증가하면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도록 정해져 있다.

현재 일본은행의 은행에 대한 법정 지급준비율은 0.05~1.3%이며[47], 각 은행은 일본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지급준비율로 나눈 금액을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가되어 있다.

5. 2. 3. 미국

미국은 1990년 12월 27일에 정기 예금과 유로 통화 부채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폐지했고, 2020년 3월 27일에는 거래 계정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지급준비율을 완전히 폐지했다.[13] 그 이전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상업 은행을 포함한 예금 기관(외국 은행의 미국 지점), 저축 대부 조합, 저축 은행, 신용 협동조합 등의 예금 부채("순 거래 계정" 또는 "NTA") 범주에 따라 지급준비율([14]"유동성 비율")을 설정했다. 한동안 당좌 예금에는 지급준비율이 적용되었지만, 개인의 저축 예금과 정기 예금 계좌에는 지급준비율이 없었다.[15] 연준은 한때 적격 예금이 1600만달러까지인 은행에는 0%, 1.2229999999999999억달러까지인 은행에는 3%, 그 이상인 은행에는 10%의 지급준비율을 설정했다. 지급준비율의 완전한 폐지는 연방준비은행이 회원 은행에 은행이 보유한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충분한 지급준비금" 시스템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16][17]

5. 2. 4. 영국

영국의 상업 은행은 청산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청산 은행이라고 불린다.

잉글랜드 은행은 이전에는 자발적 지급 준비율을 설정했으며, 최소 지급 준비 요건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상업 은행이 0의 지급 준비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영국 전체 은행 시스템의 평균 현금 지급 준비율은 약 0.15%였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 상업 은행은 모두 1.5%의 지급 준비율에 동의했다. 1981년 이 요건은 폐지되었다.

1981년부터 2009년까지 각 상업 은행은 잉글랜드 은행과의 계약에서 자체 월별 자발적 지급 준비 목표를 설정했다. 하루 평균 기간 동안 상업 은행의 자체 목표에 대한 지급 준비금 부족 및 초과는 수수료를 발생시켜 상업 은행이 목표에 가깝게 유지하도록 유도했으며, 이는 ''지급 준비 평균''으로 알려진 시스템이다.

2009년 양적 완화와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가 동시에 도입되면서 은행은 더 이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 과도한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실제로 그들은 잉글랜드 은행 금리로 모든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비례적으로 보상을 받았다.[8] 합의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초과 지급 준비금의 개념은 더 이상 잉글랜드 은행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정책을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라고 부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부정확하다.

잉글랜드 은행2006년 5월부터 금융 기관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 잉글랜드 은행에 자금을 적립하는 유사 지급 준비 예금 제도를 도입하여 오버나이트 금리를 안정시키고 있다.[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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