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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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민은 고대 일본 율령제에서 통치 대상이 된 일반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호적에 편입되어 구분전을 지급받고 과역이 부과되었으며, '오호미타카라'라고도 불렸다.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본 고유의 개념으로, 율령법에도 직접 규정된 법규는 없다. 왜왕 또는 야마토 왕권에 직속된 백성을 지칭하며, 신, 연, 반조 등의 호족이 지배하는 백성이나 백팔십부와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켰다. '공민'이라는 용어는 『속일본기』에 인용된 몬무 천황 즉위 선명에서 처음 등장한다. 율령제는 '천황이 모든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는 체제'로 공지공민제로 불리기도 하지만, 모든 인민이 공민이었다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용법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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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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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율령제 하의 공민
고대 일본의 율령제 아래에서 국가의 통치 대상이 된 일반 백성을 공민(公民)이라고 한다. 와훈으로는 おほみたから|오호미타카라일본어라고 불렸다. 공민은 호적에 등록되어 구분전을 지급받는 대신, 국가에 조세와 부역 등 과역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지녔다.
흔히 일본의 율령제를 천황이 모든 토지와 인민을 직접 지배하는 공지공민제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인민이 공민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황친, 관인, 오색의 천 등 특정 신분층이나 부랑, 에미시, 하야토와 같이 호적에 등록되지 않거나 국가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집단은 공민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공민은 율령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는 핵심 계층이었지만, 그 범위는 한정적이었다.
2. 1. 공민의 정의와 어원
고대 일본의 율령제 아래에서 통치 대상이 된 일반인을 가리킨다. 와훈으로는 おほみたから|오호미타카라일본어라고 불렸다. 공민은 호적에 등록되어 구분전을 지급받았으며, 과역을 부담해야 했다.'공민'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당나라 율령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본 고유의 개념이다. 일본의 율령법에도 공민에 대해 직접 규정한 조문은 없다. 본래는 왜왕이나 야마토 왕권에 직접 속한 백성을 의미했으며, 신, 연, 반조 등 호족이 지배하던 백성이나 백팔십부와는 구별되는 존재로 여겨진다. 문헌상 '공민'이라는 말이 확실하게 처음 등장하는 것은 『속일본기』에 인용된 몬무 천황 즉위 선명이다. (기기에도 '공민'이라는 표현이 보이지만, 후대의 각색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선명 이후 기록에서 공민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율령제는 '천황이 모든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는 체제'로 설명되며, 이를 공지공민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지공민제의 근거로 여겨지는 개신의 조칙에서는 '공민' 대신 '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여러 기록에서 공민과 함께 황친, 제신(관인), 오색의 천 등이 나열되어 이들이 '공민'의 범주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인민'이 공민이었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국가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봉호나 신호에 속한 사람들, 호적에 등재되지 않고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부랑, 에미시, 하야토 등도 공민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로는 관인이나 황친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공민'이라는 표현의 용례도 있어, 그 사용법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2. 공민의 범주
고대 일본의 율령제 아래에서 통치의 대상이 된 일반 백성을 공민(公民)이라고 불렀다. 와훈으로는 おおみたから|오호미타카라일본어라고 읽는다. 공민은 호적에 등록되어 구분전을 지급받는 대신,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고 부역을 져야 하는 의무를 가졌다.원래 '공민'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당나라 율령에는 없었으며, 일본의 율령법에도 직접적으로 공민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본래는 왜왕이나 야마토 왕권에 직접 속한 백성을 의미했으며, 신(臣), 연(連), 반조 등 호족의 지배하에 있던 백성이나 백팔십부와는 구별되는 존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기록상 '공민'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처음 등장하는 것은 ''속일본기''에 인용된 몬무 천황 즉위 선명이다. (기기(記紀)에도 공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후대에 각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기록에서 공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흔히 일본의 율령제를 천황이 모든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는 체제, 즉 공지공민제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공지공민제의 근거로 여겨지는 개신의 조칙에서는 '공민' 대신 '백성(百姓)'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모든 인민이 공민이었던 것은 아니다. 율령 체제 내에서 다음과 같은 집단은 공민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제외 대상 | 설명 |
---|---|
황친 | 천황의 친족 |
관인(제신) | 관리 계층 |
오색의 천 | 다섯 종류의 천민 집단 |
봉호·신호 소속 인민 | 국가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봉호나 신호에 소속된 사람들 |
부랑 | 호적에 등록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 |
에미시 | 고대 일본 동북부 지역의 이민족 |
하야토 | 고대 일본 남규슈 지역의 이민족 |
이처럼 공민은 특정 의무와 권리를 지닌 백성 집단을 지칭했지만, 때로는 관인이나 황친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 예도 있어 그 용법이 항상 일정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3. 율령제와의 관계
고대일본의 율령제에서 통치 대상이 된 일반인을 가리킨다. 와쿤(和訓)으로는 "오호미타카라"(おおみたから)라고 읽는다. 공민은 호적에 등록되어 구분전을 지급받았으며, 국가에 대한 조(租)·요(庸)·초(調) 및 조요(雑徭) 등의 과역을 부담해야 했다.중국의 당나라에서는 공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율령법에도 공민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은 없다. 본래는 왜왕이나 야마토 왕권에 직접 속한 백성을 의미하며, 오미(臣), 무라지(連), 도모노미야쓰코(伴造) 등 호족이 지배하던 부곡이나 품부와는 구별되는 존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기록상 '공민'이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처음 등장하는 것은 『속일본기』에 인용된 몬무 천황 즉위 선명이다. (기기(記紀)에도 공민이라는 말이 보이지만, 후대의 각색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시기 이후로 공민이라는 말이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율령제는 천황이 모든 토지와 인민을 직접 지배하는 체제, 즉 공지공민제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 개신의 조칙에서는 실제로는 '백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율령 체제 내에서 공민은 모든 인민을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황친, 제신(관인), 오색의 천 등은 공민과 별도로 언급되어 공민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모든 인민이 공민이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국가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봉호(封戶)나 신호(神戶)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조세 부담이 없는 부랑, 에미시, 하야토 등도 공민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래는 율령제 하에서 공민으로 간주되지 않은 주요 집단이다.
구분 | 대상 | 비고 |
---|---|---|
신분적 제외 | 황친, 제신(관인), 오색의 천 | 공민과 별도로 규정되어 제외됨 |
조세 납부 관련 제외 | 봉호(封戶)・신호(神戶) 소속민 | 국가에 직접 조세 납부 의무 없음 |
호적 및 조세 관련 제외 | 부랑, 에미시, 하야토 | 호적 미등재 및 조세 납부 의무 없음 |
한편, 때로는 관인이나 황친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공민'이라는 표현의 용례도 발견되어, 그 사용법이 항상 일정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율령제 하에서 공민은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조세 부담 계층이었으나, 그 범위는 한정적이었고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다소 유동적인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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