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티아누스 교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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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은 12세기 볼로냐의 교회법학자 그라티아누스가 편찬한 교회법 대전으로, 로마법 대전에 비견된다. 이 교령집은 1139년 이후에 완성되었으며, 후대의 주석과 부록을 거쳐 교회법 대전에 통합되었다. 유럽 전역의 교회법 학생들을 위한 표준 교과서로 사용되었으나, 교황청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그라티아누스는 교회법 조항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성경, 교황 및 공의회 법령, 교부들의 저술 등을 인용했다. 이 교령집은 서양 법 체계, 특히 혼인, 재산, 상속 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교회법 연구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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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티아누스 교령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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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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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라티아누스 교령집 |
원제 | 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 (불일치하는 법규들의 조화) |
다른 이름 | Decretum Gratiani (그라티아누스 교령) 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 (불협화음의 조화) Decretrum (교령) |
역사 | |
제작 시기 | 12세기 |
제작 장소 | 볼로냐 |
저자 | 그라티아누스 |
내용 | |
종류 | 교회법 모음집 |
언어 | 라틴어 |
주제 | 교회법 |
내용 요약 | 교회법, 특히 교황령을 모은 것 법률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됨 |
중요성 | 교회법 연구의 기초가 됨 가짜 교황령을 포함 |
영향 | |
영향 | 교회법학 발전에 기여 |
중요 판본 | 교회법대전 |
위치 | |
위치 | 교회법 |
2. 성립 배경
12세기 전반, 교회법은 통일된 체계 없이 다양한 법원(法源)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로냐에서 교회법을 가르치던 그라티아누스는 로마법대전에 비견되는 교회법 대전을 편찬하고자 했다.[2] 그는 교회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충되는 법규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la (상충되는 교회법 조화)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는 Decretum Gratianila, 즉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3]
그라티아누스는 교회법 연구와 법적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작업을 수행했다. 그는 성경, 교황 및 공의회 법령,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교부, 세속법 등 많은 권위자를 인용하여 교회법 조항들을 조화시키려 했다.[10] 단테 알리기에리는 그라티아누스가 교회 관할권을 민사 관할권으로부터 분리했다고 평가했다.[9]
11세기부터 아레초, 피사, 볼로냐와 같은 이탈리아 중북부 도시들은 로마법 연구의 중심지였다.[9] 11세기 후반과 12세기 초, 로마법은 일반적으로 제국 지사가 있는 도시(교구 소재지)에서만 연구되고 적용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제국 법률가와 교회 법률가가 상호 간섭하며 공존했다.[9] 이러한 배경에서 교회법 역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했으며,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물이었다.
2. 1. 그라티아누스
그라티아누스()는 에트루리아 출신의 교회법 학자이다. 그는 토스카나의 마틸다의 봉건 국가(주로 토스카나와 에밀리아로마냐주)와 랭스(1131년), 로마, 볼로냐, 베네치아(1143년) 및 키우시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12세기 2분기에 활동했으며, 12세기 중반 경 8월 10일에 토스카나의 키우시 주교로 사망했다.[5]
그는 프란키스쿠스 그라티아누스(Franciscus Gratianus),[6] 요하네스 그라티안(Johannes Gratian),[7] 또는 조반니 그라치아노(Giovanni Graziano) 등으로 잘못 불리기도 한다. 한동안 움브리아의 피쿨레에서 약 1100년 경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대 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을 신뢰하지 않는다. 카말돌리에서 수도사가 되었고, 볼로냐의 성 펠릭스 수도원에서 가르쳤으며, 신학과 교회법을 연구하는 데 전념했다고 한다.[8]
11세기부터 아레초, 피사, 볼로냐와 같은 이탈리아 중북부 도시들은 로마법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라티아누스는 로마법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지만, 교회 관할권에서 다루어진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회 법원에서만 적용되는 법률을 만들어 민사 및 교회 관할권의 혼합을 종식시키려 했다. 단테 알리기에리는 그가 "하나의 포럼과 다른 포럼"을 도왔다고, 즉 교회 관할권을 민사 관할권으로부터 분리했다고 썼다.[9]
그라티아누스는 성경, 교황 및 공의회 법령,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교부, 세속법 등 많은 권위자를 인용하여 교회법 조항들을 조화시키려 했다. 단테의 《신곡》 "천국"에서 교회의 박사들 중 한 자리를 차지했다.[10]
그는 오랫동안 Pater Juris Canonicila(교회 라틴어: "교회법의 아버지")로 칭송받았으며, 이 칭호는 그의 후계자인 성 레이먼드 데 페냐포르트와 공유한다. 그라티아누스는 그 스스로가 만든 scientia novala(새로운 교회법 또는 ius novumla)의 아버지이자 첫 번째 스승이었다.
2. 2. 시대적 배경
11세기부터 아레초, 피사, 볼로냐와 같은 이탈리아 중북부의 일부 도시들은 로마법la이 서유럽에서 재발견된 이후 로마법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9] 11세기 후반과 12세기 초에 로마법은 일반적으로 제국 지사가 있는 도시(교구의 소재지)에서만 연구되고 적용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제국 법률가와 교회 법률가(및 법원)가 상호 간섭하며 공존했다.[9] 이러한 배경에서 교회법 역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했으며,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물이었다. 단테 알리기에리는 그라티아누스가 "하나의 포럼과 다른 포럼"을 도왔다고, 즉 교회 관할권을 민사 관할권으로부터 분리했다고 평가했다.[9]3. 법원(法源)
그라티아누스는 로마법, 성경, 교황의 교령, 공의회와 주교회의 문서, 이전의 법편찬집 등 다양한 법원을 참조하여 교령집을 편찬하였다. 이 교령집으로 인해 이후 교회법은 볼로냐의 법학교에서 학문적으로 교수되고 가공되었다.
3. 1. 주요 법원
그라티아누스가 이용할 수 있었던 주요 법원은 로마법, 성경, 교황의 교령, 공의회와 주교회의 문서, 그리고 이전의 법편찬집이다. 보름스의 부르히아르트의 교령집을 그라티아누스가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1] 그 외에도 소위 'Collection in three books'(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 Vat. lat. 3831, und Pistoia, Archivio Capitolare del Duomo, C 109)가 중요한 법원이며, 안더스 윈로스가 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2]4. 내용 구성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은 소위 vulgatala 또는 '불가타' 버전(고급 편집 단계)으로, 크게 세 부분(ministeriala, negotiala, sacramentala)으로 나뉜다.[3] 각 구분 또는 질문에는 그라티아누스의 dicta Gratianila (격언)과 canonesla이 포함되어 있다. 그라티아누스는 질문을 제기하고 어려움을 제시하며, 공의회의 auctoritatesla, 교황의 교령, 성경 또는 교부의 텍스트를 인용하여 답변하는데, 이것이 canonesla이다. 캐논의 요약 및 연대기적 표시를 포함한 나머지 전체 부분은 격언 또는 dicta Gratianila라고 불린다.[3]
이후 시대의 저자들에 의해 Decretumla에 많은 auctoritatesla가 삽입되었다. 이것을 Paleaela라고 하는데, 이는 Decretumla의 주요 주석가인 파우카페레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16세기(1566–1582)의 로마 개정자들은 "교령집"의 텍스트를 수정하고 Correctores Romanila라는 단어로 표시된 많은 비판적 주석을 추가했다.
4. 1. 제1부: 교회법의 일반 원리 (Distinctiones)
Decretumla의 불가타(vulgata) 버전(고급 편집 단계)은 세 부분(ministeriala, negotiala, sacramentala)으로 나뉜다.[3]- 첫 번째 부분은 101개의 구분(distinctionesla)으로 나뉘며, 처음 20개는 교회법의 일반 원리에 대한 소개(tractatus decretaliumla)를 형성한다.
- 나머지 구분은 교회 인물과 기능에 관한 tractatus ordinandorumla을 구성한다.[3]
4. 2. 제2부: 교회 행정, 절차, 혼인 (Causae)
제2부는 36개의 원인(causæla)으로 구성되며, 각 원인은 다시 질문(quæstionesla)으로 나뉜다. 이 부분은 교회 행정, 재판 절차, 혼인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참회에 관한 Causala 33의 Quaestiola 3 (De penitentiala)은 별도로 다루어지며, 7개의 구분으로 세분화된다.[3]4. 3. 제3부: 성사 및 전례 (De consecratione)
De consecrationela는 성사와 전례법을 다루며 5개의 구분으로 구성된다.[3] 각 구분 또는 질문에는 그라티아누스의 dicta Gratianila (격언)과 canonesla이 포함되어 있다. 그라티아누스는 질문을 제기하고 어려움을 제시하며, 공의회의 auctoritatesla, 교황의 교령, 성경 또는 교부의 글을 인용하여 답변하는데, 이것이 canonesla이다. 캐논의 요약 및 연대기적 표시를 포함한 나머지 전체 부분은 격언 또는 dicta Gratianila라고 불린다.[3]4. 4. 인용 방식
현대, 쇠퇴, 구식의 세 가지 인용 방식이 존재한다.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은 구별이나 원인 및 질의의 더 큰 단위를 언급한 다음, 특정 법규 또는 격언을 인용하여 참조한다. 명확성을 위해, 두 번째 부분의 Causa|카우사la 33, quaestio|쿠아에스티오la 3의 구별은 De penitentia|데 페니텐티아la (또는 De pen.|데 펜la)로 언급되며, 세 번째 부분의 구별은 De consecratione|데 콘세크라티오네la (또는 De cons.|데 콘스la)로 언급된다. 각 부분별 인용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의 인용 스타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현대적, 쇠퇴적 및 구식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형식은 20세기 이후 일반화되었으며, 가장 큰 단위부터 가장 작은 단위까지 모든 단위를 아라비아 숫자로 인용한다.
구분은 대문자 "D.", 원인은 대문자 "C.", 질문은 소문자 "q.", 법규는 소문자 "c."로 표기한다. 그라티아누스(Gratian)의 dicta|딕타la(주석)는 "d. a. c."(dictum ante canonem|딕툼 안테 카노넴la, 법규 앞에 오는 해설) 또는 "d. p. c."(dictum post canonem|딕툼 포스트 카노넴la, 법규 뒤에 오는 해설)로 언급된다.
예시:
- [제1부] D. 23 c.7
- [제2부] C. 15 q. 2 c. 4
- [제2부] C. 23 q. 8 d. p. c. 25
- [제2부, De penitentia|데 페니텐티아la(참회에 관하여)] D. 3 de pen. c. 24
- [제3부] D. 2 de cons. c. 82
1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된 이 형식은 대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가장 작은 단위, 로마 숫자로 표시된 구분 또는 원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질문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c. 5, C.3 q.1"과 같다.
5. 영향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은 중세 교회법 연구의 표준 교과서가 되었으며, 이후 교회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학자가 교령집에 대한 주석을 달았으며, 이 주석들은 때로는 교령집 자체의 효력을 갖기도 하였다. 16세기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교령집의 텍스트를 수정하고 비판적 주석을 추가한 공식 판본을 출간하기도 했다.[3]
5. 1. 교회법 연구
볼로냐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회법 학파가 형성되었으며, 교령집에 대한 주석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라티아누스는 자신의 저작을 통해 대립되는 카논들을 조화시키려 시도하였고, 다양한 견해에 대한 토론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증법적 방식은 다른 법률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주석(gloss)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5] 주석들의 모음은 주석집 또는 강의(Lectura in Decretum)라고 불렸으며, 체계적인 주해는 숨마(Summa)라고 불렸다. 이 숨마들 중 일부는 교령의 효력을 가지기도 했다.[5]초기 주해학자들 중에는 파우카팔레아(1148년 이전)와 롤란두스(알렉산더 3세와 동일인물로 여겨짐)가 유명하다.[5] 가장 중요한 주해자로는 볼로냐의 루핀(1192년 이전 사망)과 후고치오(1210년 사망) 등이 있다.[5] 그들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비시냐노의 시몬도 있으며, 그의 저작으로는 교령 주석과 시몬의 숨마(Summa Simonis)가 있다.[5]
5. 2. 서양 법 체계
교회법은 서양 법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혼인, 재산, 상속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35] 교회법은 결혼의 합의, 특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의도와 같은 개념들을 중시했다.[35] 또한 증거법, 소송 절차 등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신의 심판과 결투 재판은 허용하지 않았다.[35]6. 비판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가들은 Decretumla(그라티아누스 교령집)에 나타난 교황 수위권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20] 루터는 특히 Distinctiola(구분) 40장("Si papa"(만약 교황이))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약 교황이 실패하고, 형제들의 구원을 소홀히 하며, 쓸모없고, 자신의 일에 게으르며, 선행에 침묵하고, 이는 그를 더욱 화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과 함께 무수한 백성들을 지옥의 첫 번째 노예로 이끌어 영원히 많은 재앙으로 채찍질을 받는다면, 어떤 필멸자도 이 사람의 죄를 꾸짖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모든 사람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이다.[21][22] [23][24]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과 관련하여, Distinctio(구분) 96장 7절의 내용 또한 교황 수위권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25][26][27]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건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분명히 신이라고 부르는 세속 권력에 교황이 묶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데, 이는 심지어 하느님조차도 인간에 의해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28][29]
7. 현대적 의의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은 중세 교회법의 정수를 담고 있는 문헌으로, 오늘날에도 교회법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3] 서양 법 체계의 역사적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종교와 법의 관계 등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쟁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비록 공식적인 교회법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교회법 연구와 법적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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