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법조인)
1. 개요
김갑수는 일제강점기 판사, 미군정청 사법부 조사국장, 대한민국 법무부 및 내무부 차관, 대법관, 국회의원, 정당인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35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고, 광복 후에는 서울대학교 교수, 미군정청 사법부 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법무부 차관, 내무부 차관을 거쳐 1953년 대법관이 되었으나 4.19 혁명 이후 사퇴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동국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신정당 총재와 신정사회당 의장을 역임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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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내무부 차관 -
정석모
경찰 출신 행정가이자 정치인인 정석모는 치안국장, 도지사, 차관, 6선 국회의원,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충청권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정계 은퇴 후에는 건양대학교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
대한민국의 내무부 차관 -
김무성
김무성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 핵심 인물로 정계에 입문하여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 한나라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주요 당직을 수행하며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펼친 정치인이다. -
1995년 사망 -
이종성 (1924년)
이종성은 충남방적을 설립하여 국내 최대 섬유류 제조업체로 성장시키고 1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며, 국회의원과 청운여고, 혜전대학, 청운대학교 등의 설립을 통해 교육 사업에도 헌신한 기업인이자 교육자, 정치인이다. -
1995년 사망 -
김상협
김상협은 삼양그룹 창업주의 아들이자 독립운동가의 조카로, 도쿄대 졸업 후 고려대 교수와 총장, 문교부 장관,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교육자이며,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
안성시 출신 -
안국선
안국선은 조선 후기 소설가이자 저술가로, 『금수회의록』, 『공진회』 등의 소설과 『외교통의』, 『정치원론』 등의 저술을 통해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그의 할아버지는 안광묵, 생부는 안직수, 양부는 안경수이다. -
안성시 출신 -
박두진
박두진은 일제강점기 안성 출생의 청록파 시인으로, 자연을 소재로 한 서정시와 시대적 저항시를 썼으며, 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고, 후기에는 종교적 성찰과 사회 비판을 담은 작품을 남겼다.
2. 생애
김갑수는 월남하여 경성대학교 법문학부에서 잠시 교수로 재직했다. 미군정청 사법부 조사국장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법무부 장관 이인을 보좌하는 법무국장으로 잠시 일하다 내무차관으로 승진했으나, 한국전쟁과 함께 수도가 대구로 옮겨가면서 조병옥이 새로운 내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전쟁 중 피난 생활을 하다가 9.28 서울 수복 때 상경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지만, 1.4 후퇴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김병로 대법원장의 권유로 법전 편찬위원회 전문위원을 맡다가 1953년 6월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나, 4.19 혁명 이후 "대법관들은 물러나라"는 여론에 따라 사퇴했다.
2.1. 일제 강점기 활동
김갑수는 1912년 3월 7일 법률가 집안의 자손인 김종근의 2남 4녀 가운데 맏아들로 태어나, 전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아버지를 따라 14세까지 전주에서 살았다. 제일보통학교 5학년 때 전주고보 입학시험에 응시했으나 떨어지고 서울로 가서 제일고보에 합격했다. 이후 경성제국대학 예과, 본과 등을 거쳐 25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신순언, 변옥주, 김달호 등 5~6명의 한국인과 함께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판사에 임용되었다. 1945년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사 및 형사 사건의 단독 또는 배석 판사로 재직했으나, 일본 제국의 패망과 함께 북한 지역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법원이 해체되어 어쩔 수 없이 월남했다.
2.2. 광복 이후 활동
미군정청 사법부 조사국장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법무부 장관 이인을 보좌하는 법무국장으로 6~7개월 일했다. 이후 내무차관으로 승진했으나, 한국전쟁 발발 및 수도 이전과 함께 조병옥이 새로운 내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한국전쟁 중 피난 생활을 하다가 9.28 서울 수복 때 상경하여 서대문구 교남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처음 열었다. 그러나 1.4 후퇴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공주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했고, 부친과도 변호사 사무실을 함께 열었던 김병로 대법원장의 권유로 법전 편찬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다. 1953년 6월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나, 4.19 혁명 직후 "대법관들은 물러나라"는 신문 사설 등 여론에 따라 스스로 사퇴했다.
김갑수는 대법관 재임 시절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조봉암 사건, 자유당 정권에 의해 폐간되었다가 4.19 직후 복간된 경향신문 폐간 사건,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경상북도 영일 을구 사건을 3대 사건으로 꼽으며, "40여 년의 법조인 생활 중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3. 약력
| 연도 | 내용 |
|---|---|
| 1930년 3월 | 경성 제일고등보통학교 졸업 |
| 1935년 3월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
| 1935년 10월 |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 |
| 1937년 | 평양지방법원 판사 |
| 1941년 7월 | 평양복심법원 판사 |
| 1945년 11월 | 서울대학교 법문학부 교수 |
| 1946년 9월 | 미군정청 사법부 조사국장 |
| 1949년 10월 | 법무부 차관 |
| 1950년 2월 | 내무부 차관 |
| 1953년 6월 ~ 1960년 6월 | 대한민국의 대법원 대법관 (만 41세) |
| 1953년 9월 |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헌법위원회 위원 |
| 1960년 5월 ~ 1960년 6월 | 대법원장 직무대리 |
| 1960년 7월 ~ 1961년 5월 | 대한민국 제5대 국회 국회의원 |
| 1960년 | 변호사 개업 |
| 1966년 1월 | 동국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
| 1973년 | 헌법위원회 위원 |
| 1974년 |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
| 1981년 1월 27일 | 신정당 총재 |
| 1982년 ~ 1985년 | 신정사회당 의장 |
4. 평가
김갑수는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
4.1. 부정적 평가
김갑수는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