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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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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기선은 1918년 출생하여 20세기 후반에 활동한 법학자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생처장,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여러 대학의 학장을 역임했다. 1982년 한국재산법학회를 창립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했으며, 민법 관련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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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법학자)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김기선 교수
인물 정보
이름김기선
출생일1918년 10월 11일
출생지일제강점기 조선 경상남도 거창군
사망일2012년 10월 11일
국적대한민국
직업법학자
분야법학, 민법학
종교미확인
배우자미확인
자녀미확인
학력 정보
학력미확인
경력 정보
소속 기관미확인
수상
수상 내역녹조소성훈장

2. 생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서울대학교 학생처장을 역임하였으며[1], 이후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학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크게 늘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학자로서 학문 발전을 위한 학회 설립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1982년 9월에는 한국재산법학회를 직접 창립하여 학계 발전에 기여했다.

2. 1. 출생과 가계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8남매 중 차남으로 1918년 음력 10월 11일에 출생하였다. 호는 동은(柊隱)이다.[2] 1944년 4월 21일 최옥순(崔玉順) 여사와 혼인하여 아들 규성(圭性, 자부 홍경희), 재성(在性, 자부 김태은), 지성(志性, 자부 김윤숙)과 딸 난순(蘭順, 사위 이동복), 경순(庚順, 사위 김대걸)을 낳았다. 1988년 기준으로 손자 시호(時浩) 등 3명, 손녀 시림(時林) 등 4명, 외손자 이종원(李鍾遠) 등 3명과 외손녀 이지원(李智遠)을 두었다.[1]

2. 2. 학력


  • 1937년 3월 휘문고등보통학교 졸업
  • 1941년 12월 메이지 대학 졸업
  • 1942년 10월 규슈 제국대학 입학
  • 1944년 3월 일본 학도지원병 거부로 위 대학 중퇴
  • 1972년 2월 부산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음

3. 학문적 업적 및 교육 활동

김기선은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청주사범대학 (서원대학교), 계명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교수 및 학장으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또한 국토통일원 연구위원,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술 활동에도 기여하였다.

3. 1. 대학교수로서의 활동

기간소속직위/활동
1946년 9월 ~ 1947년 12월부산대학교전임강사
1948년 2월서울대학교 법학대학전임강사
1948년 5월서울대학교 법학대학조교수
1958년 2월 ~ 1959년 9월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무과장
1959년 9월서울대학교 법과대학부교수
1962년 2월 ~ 1966년 6월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수
1965년 1월서울대학교학생처장
1965년 1월대여장학금위원회위원
1966년 6월전국실업고교 교사재교육강사
1966년 7월 ~ 1974년 1월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교수
1971년 1월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학장
1974년 1월 ~ 1978년 1월한양대학교 법정대학학장 (교수)
1978년 3월 ~ 1979년 10월인하대학교 법경대학교수
1979년 10월 ~ 1980년 2월청주사범대학 (서원대학교)학장
1980년 3월 ~ 1982년 2월인하대학교 법경대학학장 (교수)
1985년 3월 ~ 1985년 8월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학장 (교수)
1985년 9월 ~숭실대학교 법과대학특별대우교수


3. 2. 학술 활동


  • 1969년 6월 국토통일원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 1981년 8월 대북대동공업학원의 초청으로 자유중국 대만을 시찰하였다.
  • 1982년 9월 한국재산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4. 사회 활동

연도활동 내용
1949년9월중등학교교사자격 시험위원
1950년3월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 위원
1959년6월고등고시 위원 (이후 여러 차례 역임)
1961년12월학사자격고시 제1차 출제위원
1962년1월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소위원회 위원
1962년2월학사자격고시 전공과목 출제 및 채점위원
1962년6월사법시험 위원 (이후 여러 차례 역임)
1964년2월한·태협회 이사
1965년5월제1회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 서울대학교 위원
1965년5월대한독립투사기념사업추진위원
1965년7월제6회 3급 공무원 경쟁채용시험 제2차 시험위원
1966년12월변리사 시험위원 (이후 여러 차례 역임)
1966년12월대한상공회의소 상사중재위원회 중재인
1967년9월군법무관 임용 시험위원 (이후 여러 차례 역임)
1968년5월3급 국가공무원 시험위원 (이후 여러 차례 역임)
1969년6월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위원
1972년4월대한교육연합회 교권옹호위원
1973년2월학교법인 동양학원 관선이사
1974년4월제1회 외무고등고시 제2차 시험위원
1980년3월충북교육위원회에 1000만을 위탁하여 동은장학회 설립
1982년2월인천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치안분과위원장
1983년12월제3회 대구직할시 문화상 심사위원
1987년6월한일협력위원회 상임위원


5. 저서 및 논문

(내용 없음)

5. 1. 저서

[3]

  • 물권법, 수문관, 1953.
  • 채권법총론, 수문관, 1953.
  • 물권법강의, 위성문화사, 1954.
  • 채권총론강의, 위성문화사, 1954.
  • 채권법, 정음사, 1956.
  • 민법총칙, 민중서관, 1957.
  • 채권법론, 법문사, 1957.
  • 신물권법, 민중서관, 1958.
  • 신민법총칙, 민중서관, 1958.
  • 신채권각론, 법문사, 1960
  • 한국물권법, 법문사, 1961.
  • 한국민법총칙, 법문사, 1962.
  • 한국채권법총론, 법문사, 1963.
  •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68.
  • 한국채권법총론[전정판], 법문사, 1975.
  • 한국물권법[전정판], 법문사 1979.
  • 한국채권법각론[제이전정판], 법문사, 1982.
  • 한국민법총칙[삼개정증보판], 법문사, 1985.
  • 한국물권법[개정판], 법문사 1985.
  • 한국채권법총론[제삼전정판], 법문사, 1987.

5. 2. 주요 논문

[3]

6. 상훈


  • 1960년 녹조근정훈장

참조

[1] 뉴스 정치교수라는 이유로 해임되었다가 지난 6월1일 중앙소청위원회의 판결로 복직되었던 서울법대 김기선교수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 사임했다. 중앙일보 1966-07-13
[2] 간행물 동은 김기선 박사 연보> 생애 한국재산법학회 1988
[3] 서적 동은 김기선 박사 연보 > 저서, 『재산법연구』, 제5권제1호[동은김기선박사고희기념호] 한국재산법학회 1988
[4] 논문 동은 김기선 박사 연보 > 논문, 『재산법연구』, 제5권제1호[동은김기선박사고희기념호] 한국재산법학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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