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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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직장폐쇄는 노동쟁의 발생 시 사용자가 작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여 노동자의 취업을 거부하는 쟁의 행위의 한 형태이다. 이는 파업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임금 지급 의무 면제를 목적으로 한다. 직장폐쇄는 고용보험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의해 규제되며, 정당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각국에서 다양한 직장폐쇄 사례가 발생했으며, 스포츠 리그에서도 선수와 구단 간의 분쟁으로 인해 직장폐쇄가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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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 - 준법투쟁
준법투쟁은 노동자들이 법규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쟁의 행위의 한 형태이며, 조용한 퇴사는 자발적인 업무 규칙 준수 전략으로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노동쟁의 - 제주잠녀항쟁
제주잠녀항쟁은 일제강점기 제주 해녀들이 일본의 경제적 수탈과 억압에 저항하여 일어난 항쟁으로, 일본의 어업 침탈과 객주를 통한 폭리, 어용화된 해녀조합 등으로 어려워진 잠녀들의 생활고와 민족 교육을 통해 성장한 잠녀들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 항거한 사건이며, 항쟁 이후 일본의 탄압과 제주 출신 조선인들의 지원 활동, 현기영의 소설 《바람 타는 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 항의 방법 - 비폭력 저항
비폭력 저항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 항의 방법 - 농성
농성은 특정 장소에 앉아 항의하는 비폭력 시위의 한 형태로, 다양한 사회 운동과 노동 쟁의 등에서 활용되며, 시위 대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요구를 관철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직장폐쇄 | |
---|---|
기본 정보 | |
분류 | 노동법 |
유형 | 노사 관계 분쟁 전술 |
정의 | |
내용 | 사용자가 노동자의 파업, 기타 노동쟁의에 대항하여 사업장을 폐쇄하고 노동자의 노동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
목적 | 노동자들의 교섭력 약화 및 쟁의행위 중단 유도 |
관련법규 | |
대한민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규정 |
미국 | 전국 노동관계법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의해 규제 |
유형 | |
예방적 직장폐쇄 | 노동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실시하는 직장폐쇄 |
공격적 직장폐쇄 |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항하기 위한 직장폐쇄 |
특징 | |
노동자 | 임금 지급 중단 및 사업장 출입 제한 |
사용자 | 사업장 운영 중단 및 생산 차질 발생 가능성 |
주요 쟁점 | |
정당성 | 쟁의행위와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
대체인력 투입 | 직장폐쇄 기간 중 대체 인력 사용 가능 여부 |
역사 | |
기원 |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 처음 사용 |
국제 노동 기구 (ILO) | |
입장 | 직장폐쇄에 대한 국제적 합의 부재. 국가별 법률 및 판례에 따라 판단. |
관련 용어 | |
파업 |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노동쟁의 | 노동 조건에 대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의견 충돌 |
2. 노동쟁의와 직장폐쇄
직장폐쇄는 노동쟁의 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한 형태이다. 모든 노동 분쟁이 직장 폐쇄나 파업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화 기간과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직장 폐쇄가 대규모로 사용되었다. 일부 직장 폐쇄 사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더 나은 복리후생 또는 기존 복리후생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 경영진은 노조가 양보하도록 직장폐쇄를 위협하거나 실제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에서 말하는 “쟁의행위”에는 직장폐쇄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장폐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사업이 공익사업인 경우 직장폐쇄를 하려면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사전 예고가 필요하다.[15]
노동위원회가 정당성이 없는 직장폐쇄를 한 사용자에 대해 노동위원회 규칙 제59조에 따른 경고를 한 사례로는 팬 아메리칸 항공 회사 사건(39도위조위 제2호, 도쿄 지방노동위원회 쇼와 39년 12월 18일 경고)이 있다.[15] 경고에 이르지 않았지만, 같은 취지의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노스웨스트 항공 회사 사건(39도위조위 제3호, 도쿄 지방노동위원회 쇼와 39년 12월 18일 통고), 간사이급송 주식회사 사건(교토 노동위원회(예위) 제2호, 교토 지방노동위원회 쇼와 40년 6월 18일 경고)이 있다.[15]
2. 1. 정의 및 목적
직장폐쇄는 노동쟁의 발생 시 경영자(사용자) 측이 사무소, 공장, 점포 등 작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여 노동자의 취업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가 일으킨 파업 등의 쟁의 행위에 대항하는 조치이다.[12][13] 노동자 측의 자주관리 운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가진다. 이는 파업과는 반대되는 수단이다.직장폐쇄에서 중요한 쟁점은 취업을 거부한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2. 법적 근거 및 요건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직장폐쇄 권한을 인정하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임금 지급 의무 면제를 인정한다.[12][13] 그러나 그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여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14]대한민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직장폐쇄가 가능하다. 다만, 노동쟁의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20조는 직장폐쇄가 행해지고 있는 사업소에 공공직업안정소가 구직자를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등 노동관계법 제17조 제2항 및 지방공영기업 등 노동관계법 제11조에 의해 특정 독립행정법인, 국유림야사업을 수행하는 국영기업, 지방공영기업, 특정 지방독립행정법인은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2. 3. 정당성 판단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15]- 노동자에 의해 쟁의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경우
- 노동자에 의해 쟁의행위가 행해질 우려가 명백하고 긴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취업을 요청했고, 또 그 후 쟁의행위가 행해질 우려가 전혀 없어진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3. 직장폐쇄의 유형
직장폐쇄는 그 목적과 상황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3. 1. 방어적 직장폐쇄
노동쟁의 발생 시 경영자(사용자) 측이 사무소, 공장, 점포 등 작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봉쇄)하여 노동자의 취업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가 일으킨 파업 등의 쟁의 행위에 대항하는 조치이다.[12][13] 파업과는 반대되는 수단으로, 노동자 측의 자주관리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행해진다.직장폐쇄에서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큰 쟁점이 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직장폐쇄 권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당한 범위 내라면 임금 지급 의무의 면제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14] 정당성 판단은 엄격하여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는 통달을 발표했으며,[15] 파업 없는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는 사법 판례를 행정부로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정당성이 없는 직장폐쇄에 대해 행정기관은 지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15]
;정당성이 없는 직장폐쇄의 조건
# 노동자에 의해 쟁의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경우
# 노동자에 의해 쟁의행위가 행해질 우려가 명백하고 긴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취업을 요청했고, 또 그 후 쟁의행위가 행해질 우려가 전혀 없어진 경우
노동위원회가 정당성이 없는 직장폐쇄를 실시한 사용자에 대해 경고를 발한 사례로는, 팬 아메리칸 항공 회사 사건(39도위조위 제2호, 도쿄 지방노동위원회 쇼와 39년 12월 18일 경고)이 있다.[15]
4. 각국의 직장폐쇄 사례
여러 국가에서 노동 분쟁과 관련하여 직장폐쇄가 발생해왔다. 모든 노동 분쟁이 직장 폐쇄나 파업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화 기간과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직장 폐쇄가 대규모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직장 폐쇄 사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1. 아일랜드
더블린 록아웃은 더블린에서 2만 명의 노동자와 300명의 고용주 사이에 발생한 주요 노동쟁의였다. 1913년 8월 26일부터 1914년 1월 18일까지 지속되었으며,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노동 분쟁으로 꼽힌다. 이 분쟁의 핵심은 노조 결성권이었다.4. 2. 미국
1892년 펜실베이니아주 홈스테드의 홈스테드 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장폐쇄는 헨리 클레이 프릭이 노조와의 협의를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난 사건이다.[2][3]최근에는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직장폐쇄가 자주 발생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주목할 만하다.
스포츠 리그 | 발생 연도 및 내용 |
---|---|
메이저 리그 야구(MLB) | 1990년, 2021-22년 시즌 종료 후[17] |
NBA | 1995년 시즌 종료 후, 1996년 시즌 종료 후, 1998-99년, 2011-12년 시즌[23][24] |
NHL | 1994-95년, 2004-05년, 2012-13년 시즌[19][20] |
NFL | 2011년 시즌 종료 후[21] |
2012 NFL 심판 직장 폐쇄는 선수가 아닌 심판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였다.[22]
2016년 9월, 롱 아일랜드 대학교는 교수진에 대해 직장폐쇄를 시행한 최초의 고등 교육 기관이 되었다.[2][3]
4. 3. 오스트레일리아
1998년 4월 8일, 하역 회사인 패트릭 코퍼레이션(Patrick Corporation)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운영을 재구조화하려 했다. 1998년 호주 항만 분쟁이라는 산업계의 중대한 사건에서, 회사는 모든 노동자를 해고하고 호주 전역의 부두에 잠금을 걸었다.[4]2011년 10월 29일, 콴타스 항공(Qantas)은 2011년 콴타스 노조 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노조의 산업 행동에 직면하여 모든 국내 직원에 대한 잠금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전체 기단이 수일간 운항을 중단했다.[5]
4. 4. 캐나다
2005년 8월 15일, 캐나다 공영 방송사인 캐나다 방송 협회(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의 직원 5,500명이 최고경영자 로버트 라비노비치(Robert Rabinovitch)에 의해 미래 채용 관행을 둘러싼 분쟁으로 직장 폐쇄를 당했다.[6] 직장 폐쇄 기간 동안 서비스는 계속되었지만, 프로그램은 주로 재방송으로 구성되었고, 뉴스 보도는 TV에서는 BBC를 통해, 라디오에서는 통신사 뉴스를 통해 제공되었다. 직장 폐쇄는 2005년 10월 11일에 종료되었다.4. 5. 덴마크
2013년 4월 2일, 덴마크 교사 노조(Danmarks Lærerforening)와 전국 지자체 연합(Kommunernes Landsforening)은 전국 6만 명이 넘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직장 폐쇄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60만 명이 넘는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못했다.[7]분쟁의 핵심은 교사들의 초과 근무 여부였다. 지방자치단체협회(KL)는 초과 근무를 원했지만, 덴마크 교사 노조(DFL)는 이에 반대하여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7] 24일간의 직장 폐쇄 끝에 2013년 4월 25일, 정부 개입으로 직장 폐쇄가 종료되었고 교사들은 노동 분쟁에서 패소했다. 정부는 KL의 주요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했고, 교사들은 보상으로 소폭의 임금 인상을 받았다.
4. 6. 일본
노동쟁의 발생 시 경영자(사용자) 측이 작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여 노동자의 취업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가 일으킨 쟁의 행위에 대항하는 조치이다. 노동자 측의 자주관리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행해진다.[12][13]후생노동성은 록아웃의 정당성에 대해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당성이 없다는 통달을 발표했다.[15]
;정당성이 없는 록아웃의 조건
# 노동자에 의해 쟁의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경우
# 노동자에 의해 쟁의행위가 행해질 우려가 명백하고 긴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취업을 요청했고, 또 그 후 쟁의행위가 행해질 우려가 전혀 없어진 경우
노동위원회가 정당성이 없는 록아웃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해 경고를 발한 사례로는, 팬 아메리칸 항공 회사 사건(39도위조위 제2호, 도쿄 지방노동위원회 쇼와 39년 12월 18일 경고)이 있다.[15]
1960년대 후반 학생운동에서 학생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대학교를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쌓는 등의 저항 운동을 전개하여 기동대가 투입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전공투 등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대학교 측이 대응책으로 록아웃을 실시하였다. 대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고 정문 등 출입구를 철조망 등으로 봉쇄했다. 1968년 12월 21일, 상지대학교(上智大学)에서 "본일부터 6개월간 임시 휴업으로 한다"는 게시물을 통해 학교를 폐쇄한 것이 이러한 대학 분쟁 해결의 모델이 되고 있다.[16]
스포츠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종목 | 내용 |
---|---|
NPB | 2004년 프로야구 재편 문제에서 선수회의 파업에 대해 일부 구단 경영진이 록아웃 여부를 여러 번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록아웃은 실행되지 않았다. |
MLB[17] | 1973년, 1976년, 1990년에 세 차례 록아웃이 실시되었지만, 정규 시즌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21년 12월 2일, 26년 만에 새로운 노사 협약이 결렬되어 31년 만에 록아웃이 실시되었다.[18] |
NHL | 2004년, 구단주 측이 연봉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NHL 선수회가 반발하여 록아웃을 실시, 2004-2005 시즌 전체가 취소되었다. 2012년 9월 16일에도 록아웃이 단행되었다.[19] |
NFL | 2011년 3월 12일, NFL 선수회와 구단주 측의 노사 협약 결렬로 록아웃이 실시되었으나,[21] 같은 해 7월 25일 해제되어 시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12년에는 NFL 심판 조합과 NFL의 노사 협상 난항으로 정규 심판이 록아웃되었다.[22] |
NBA | 1998-1999 시즌은 록아웃 해제가 연말을 넘겨 시즌 개막이 지연되고, NBA 올스타전도 취소되었다. 2011-2012 시즌에도 록아웃이 발생하여[23] 시즌 개막이 늦춰지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 |
5. 기타
록인(lock-in)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이지만,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록인은 농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오토모티브 워커스(United Automobile Workers)와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Corporation) 간의 플린트 농성(Flint sit-down strike)은 록인이 아니다.
최근에는 노동자들이 경영진에 대항하여 록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주류 언론에서는 '보스납핑(bossnapping)'이라고 부른다. 2009년 3월 프랑스에서는 쓰리엠(3M)의 국가 관리자가 감원 문제로 직원들에게 2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감금되기도 하였다.[8][9][10] 다음 달에는 오클랜드(Auckland)의 시노베이트(Synovate) 콜센터 노조원들이 경영진의 직장폐쇄에 대응하여 사무실 정문을 잠그기도 하였다.[11] 이러한 관행은 인도의 '게라오(gherao)'와 유사하다.
음악 업계에서 록아웃(lockout)은 스튜디오를 시간제 요금이 아닌,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튜디오의 1일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에 따라 12~1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주로 프로용 스튜디오에서는 시간제 설정이 없고, 록아웃 방식만 채택하고 있다. 록아웃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장비 등을 그대로 스튜디오 내에 설치해 둘 수 있다. 반대로 록아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일 장비를 정리하고 다시 설치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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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ntas grounds entire 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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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月14日まで全戦中止=N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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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L、労使交渉決裂でロックアウト突入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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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FL暫定合意…ロックアウト解除、正規審判が復帰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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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13年ぶりにロックアウト突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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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幕から2週間の中止が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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