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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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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48조는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조건 성취 전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사정 변경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 등의 법리와 관련되며, 민법 제2조, 제557조, 제286조, 제312조의2, 제628조, 제924조, 제452조 등 관련 조항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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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 2. 대한민국 민법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대한민국 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비교 조문

3. 1. 일본 민법

일본 민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1. 사권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여야 한다.

3.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3. 2. 독일 민법

독일 민법 제226조는 시카아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만 하는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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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 및 관련 조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서 파생되는 여러 법리, 즉 사정 변경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금반언)의 원칙 등이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률관계를 변경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권리남용의 경우 권리를 박탈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권리남용의 하나로 모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반언)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1. 사정 변경의 원칙과 관련 조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률관계를 변경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계약 체결 후,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7조는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286조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312조의2는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권리남용의 경우 권리를 박탈하기도 한다.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리남용의 하나로 모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반언) 민법 제452조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관련 조문

권리 행사가 외형상으로는 적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리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 본 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률관계를 변경해 주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는 증여 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가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는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가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권리남용의 경우 권리를 박탈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리남용의 하나로 모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금반언) 대한민국 민법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3. 모순행위 금지(금반언)의 원칙과 관련 조문

본 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률관계를 변경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민법 제557조는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86조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당사자가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312조의2는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당사자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권리남용의 경우 권리를 박탈하기도 한다.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리남용의 하나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나중에 그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모순행위 금지(금반언)가 있다. 민법 제452조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금반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5. 판례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5]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5]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딸이 호주로 이민가면서 부모와 남동생 가족 6명에게 3년간 무료로 살도록 한 주택의 소유권을 근거로, 3년 후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남동생은 2년간만 더 살 수 있도록 애원했고, 딸은 월세 25만원에 2년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하였다. 간염 등의 지병으로 경제력이 없는 남동생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느라 월세를 내지 못했으며, 이에 딸은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딸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은 부자 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
  • 19세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그의 부친이 몰래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9년 뒤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부모의 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김씨의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므로 할부금융회사는 김씨의 보증채무를 삭제하라"고 결정했다.[2]
  • 퇴직한 회사에서 밀린 휴가비 172만원을 200kg가 넘는 동전으로 받은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3]
  • 시가 43억 원의 건물과 시가 18억 원의 토지가 있는데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에서, 건물의 철거로 인한 권리행사자의 이익보다 건물 소유자의 손해가 현저히 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건물 소유자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인수할 당시 그 철거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어 건물 철거 등의 청구가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4]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주택 소유자인 딸이 호주로 이민가면서 부모와 남동생 가족 6명에게 3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다. 3년 후 딸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남동생은 2년간만 더 살 수 있도록 애원하여 월세 25만원에 2년간 더 거주하도록 하면서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하였다. 간염 등의 지병으로 경제력이 없는 남동생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느라 월세를 한 번도 내지 못했으며, 이에 딸은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딸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은 부자 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
  • 시가 43억 원의 건물과 시가 18억 원의 토지가 있는데,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에서, 건물의 철거로 인한 권리행사자의 이익보다 건물 소유자의 손해가 현저히 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건물 소유자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인수할 당시 그 철거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어 건물 철거 등의 청구가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4]

5. 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판단 기준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5]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5]

5. 2.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딸이 호주로 이민가면서 부모와 남동생 가족 6명에게 3년간 무료로 살도록 한 주택의 소유권을 근거로, 3년 후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남동생은 2년간만 더 살 수 있도록 애원했고, 딸은 월세 25만원에 2년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하였다. 간염 등의 지병으로 경제력이 없는 남동생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느라 월세를 내지 못했으며, 이에 딸은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딸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은 부자 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

19세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그의 부친이 몰래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9년 뒤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부모의 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김씨의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므로 할부금융회사는 김씨의 보증채무를 삭제하라"고 결정했다.[2]

퇴직한 회사에서 밀린 휴가비 172만원을 200kg가 넘는 동전으로 받은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3]

시가 43억 원의 건물과 시가 18억 원의 토지가 있는데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에서, 건물의 철거로 인한 권리행사자의 이익보다 건물 소유자의 손해가 현저히 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건물 소유자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인수할 당시 그 철거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어 건물 철거 등의 청구가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4]

5. 3.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택 소유자인 딸이 호주로 이민가면서 부모와 남동생 가족 6명에게 3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다. 3년 후 딸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남동생은 2년간만 더 살 수 있도록 애원하여 월세 25만원에 2년간 더 거주하도록 하면서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하였다. 간염 등의 지병으로 경제력이 없는 남동생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느라 월세를 한 번도 내지 못했으며, 이에 딸은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딸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은 부자 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

시가 43억 원의 건물과 시가 18억 원의 토지가 있는데,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에서, 건물의 철거로 인한 권리행사자의 이익보다 건물 소유자의 손해가 현저히 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건물 소유자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인수할 당시 그 철거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어 건물 철거 등의 청구가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4]

참조

[1] 뉴스 "재산권 행사보다 인륜이 우선한다"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8-06-12
[2] 뉴스 아빠가 몰래 보증서준 빚 안갚아도 된데요"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6-03-09
[3] 간행물 한국경제 메거진 시사사건에 숨어있는 법의 쟁점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메거진 2005-10-09
[4] 웹인용 생활법률상담 권리행사와 권리남용 2010-04-21 http://www.kyongbuk.[...] 2014-08-30
[5] 문서 94다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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