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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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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사정 변경, 권리 남용, 모순 행위 금지 등 다양한 법률 원칙의 근거가 되며, 다른 국가의 민법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증여 해제, 지료 및 전세금 증감 청구, 친권 상실, 채권 양도 등 다양한 법률 관계에 적용되며,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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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1]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1]

2. 2. 다른 국가의 유사 조문

私権|사권일본어은 공공복지에 적합해야 하며,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하고, 권리 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 민법 제1조''')[1]

타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의 권리 행사는 금지되며, 채무자는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독일 민법 §226, §242''')[2]

민사 활동은 자원, 공평, 등가배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국 민법 제4조''')[4]

계약은 신의에 맞게 이행되어야 한다. ('''프랑스 민법''')[6]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스위스 민법 제2조 1항''')[7]

3.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관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기존 법률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가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질서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 '''모순행위 금지(금반언)의 원칙''': 이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과 모순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1.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관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기존 법률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다음과 같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1]

  • '''민법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2]

  • '''민법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3]

  •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4]

3. 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가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질서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이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1]

민법 제924조는 이러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1]

조문내용
민법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비행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1]



권리남용의 한 형태로, 이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과 모순되는 행위(금반언)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1]

조문내용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채권을 양도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한 경우, 실제로는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1]


3. 3. 모순행위 금지(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금반언)는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1] 禁反言중국어이라고도 한다. 관련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1]: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사례


  • 주택 소유자인 딸이 호주로 이민 가면서 부모와 남동생 가족 6명에게 3년간 무상으로 거주를 허락하였다. 3년 후 딸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남동생은 2년간만 더 살 수 있도록 요청했다. 딸은 월세 25만 원에 2년간 더 거주하도록 허락하면서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했다. 간염 등의 지병으로 경제력이 없는 남동생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느라 월세를 한 번도 내지 못했다. 딸은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딸에게도 부모 부양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은 부자 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4]

  • 19세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그의 부친이 몰래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9년 뒤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부모의 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면서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므로 할부금융회사는 보증채무를 삭제하라"고 결정했다.[5]

  • 퇴직한 회사에서 밀린 휴가비 172만을 200kg가 넘는 동전으로 받은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6]

  • 시가 43억의 건물과 시가 18억의 토지가 있는데,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에서, 건물의 철거로 인한 권리 행사자의 이익보다 건물 소유자의 손해가 현저히 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이나,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인수할 당시 그 철거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어 건물 철거 등의 청구가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7]

5.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8]

참조

[1] 웹인용 生生법률이야기-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 2010-11-30 https://web.archive.[...] 2017-01-05
[2] 뉴스 법원 “사측이 감내할 수준”…신의성실의 원칙 불인정 http://www.kookje.co[...] 국제신문 2017-08-31
[3] 뉴스 “대한민국 민법에 非文이 200개… 오자까지 있더라” https://www.chosun.c[...] 유석재 조선일보 2022-04-11
[4] 뉴스 大法,"재산권 행사보다 인륜이 우선한다"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8-06-12
[5] 뉴스 아빠가 몰래 보증서준 빚 안갚아도 된데요"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6-03-09
[6] 뉴스 한국경제 메거진 시사사건에 숨어있는 법의 쟁점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메거진 2005-10-09
[7] 웹인용 생활법률상담 권리행사와 권리남용 2010-04-21 http://www.kyongbuk.[...] 2017-01-05
[8] 판례 94다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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