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사정 변경, 권리 남용, 모순 행위 금지 등 다양한 법률 원칙의 근거가 되며, 다른 국가의 민법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증여 해제, 지료 및 전세금 증감 청구, 친권 상실, 채권 양도 등 다양한 법률 관계에 적용되며,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제목 | 신의성실 |
|---|---|
| 원문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 영문 | The exercise of rights and the performance of dutie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good faith and conscientiousness. |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2조는 법률관계에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의 기준을 제시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단순히 법률적인 의미를 넘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
| 주요 내용 | 권리 행사: 모든 권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의무 이행: 모든 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계약 관계나 법률 관계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한 법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
| 신의성실의 원칙 | 정의: 법률 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능: 법률 관계의 공정성 확보: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법률 해석의 기준 제시: 법률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계약의 내용 보충 및 수정: 계약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한다. |
| 적용 범위 | 민법 전반: 계약, 불법행위, 가족법 등 민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상법 및 기타 법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 및 기타 법률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관련 판례 | 대법원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며, 권리 행사의 목적, 시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구체적 사례: 계약의 해제, 취소, 채무불이행 등 다양한 법률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 참고 문헌 | 김형성, "민법총칙", 박영사, 2020. 송덕수, "민법총칙", 법문사, 2019. |
| 관련 조문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
| 같이 보기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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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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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2.1. 대한민국 민법 제2조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2. 다른 국가의 유사 조문
私権일본어은 공공복지에 적합해야 하며,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하고, 권리 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 민법 제1조)
타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의 권리 행사는 금지되며, 채무자는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독일 민법 §226, §242)
민사 활동은 자원, 공평, 등가배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국 민법 제4조)
계약은 신의에 맞게 이행되어야 한다. (프랑스 민법)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스위스 민법 제2조 1항)
3.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관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기존 법률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가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질서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 모순행위 금지(금반언)의 원칙: 이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과 모순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3.1.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관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기존 법률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다음과 같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3.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행사가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질서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이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민법 제924조는 이러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권리남용의 한 형태로, 이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과 모순되는 행위(금반언)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 채권을 양도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한 경우, 실제로는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3.3. 모순행위 금지(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금반언)는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禁反言중국어이라고도 한다. 관련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사례
* 주택 소유자인 딸이 호주로 이민 가면서 부모와 남동생 가족 6명에게 3년간 무상으로 거주를 허락하였다. 3년 후 딸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남동생은 2년간만 더 살 수 있도록 요청했다. 딸은 월세 25만 원에 2년간 더 거주하도록 허락하면서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했다. 간염 등의 지병으로 경제력이 없는 남동생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느라 월세를 한 번도 내지 못했다. 딸은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딸에게도 부모 부양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은 부자 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19세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그의 부친이 몰래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9년 뒤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부모의 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면서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므로 할부금융회사는 보증채무를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 퇴직한 회사에서 밀린 휴가비 1720을 200kg가 넘는 동전으로 받은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 시가 4300의 건물과 시가 1800의 토지가 있는데,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에서, 건물의 철거로 인한 권리 행사자의 이익보다 건물 소유자의 손해가 현저히 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이나,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인수할 당시 그 철거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어 건물 철거 등의 청구가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